가정대부(嘉靖大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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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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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가정대부 |
한글표제 | 가정대부 |
한자표제 | 嘉靖大夫 |
관련어 | 가의대부(嘉義大夫), 관계(官階), 영록대부(榮祿大夫)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선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가정대부(嘉靖大夫)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조실록』 1년 7월 28일 |
문산계(文散階) 종2품의 상계(上階).
내용
1522년(중종 17)에 명나라 세종(世宗)의 연호인 가정(嘉靖)을 피하기 위하여 가정대부(嘉靖大夫)를 가의대부(嘉義大夫)로 바꾸었다. 중종 연간의 관직명 변화는 법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국대전』에는 종2품의 상계로 가정대부가 명기되어 있지만, 『속대전』부터는 가의대부로 고쳐 쓰고 있다. 이후 『대전회통』에서는 상계와 하계의 구별 없이 종2품을 가의대부로 통칭하였다.
용례
定文武百官之制 東班 (중략) 從二品 嘉靖大夫 嘉善大夫(『태조실록』 1년 7월 28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이성무, 『조선시대의 과거와 벼슬』, 집문당,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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