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빈 윤씨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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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빈윤씨묘(和嬪尹氏墓)
서삼릉 빈·귀인 분묘 집장지 화빈윤씨 묘
식별자 RT038
분류 분묘
한글명 화빈윤씨묘
한자명 和嬪尹氏墓
영문명 Tomb of Royal Noble Consort Hwa of the Namwon Yun clan
피장자 명칭 화빈(和嬪) 남원윤씨(南原尹氏)
피장자 이칭 정조 후궁 화빈 윤씨
피장자 부 윤창윤(尹昌胤)
피장자 모 이훈보(李薰普)의 딸
피장자 생년월일 1765.04.11
피장자 몰년월일 1824.01.14
초장 연월일 1824
초장지 기록 성서(城西) 안현(鞍峴) 술좌지원(戌坐之原)화빈윤씨묘비
초장지 기록1 고양군 연희면 아현북리능원묘천봉안
문화재 지정여부 미지정
이장 연월일 1937.06.12
이장지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서삼릉 내
이장지 좌표(위도) 37°66'56.84"N
이장지 좌표(경도) 126°85'84.06"E
지문 和嬪南原尹氏之墓
지문 찬자 김사목(金思穆) 찬(撰)/윤행덕(尹行德) 서(書)
지문 소장처 조선왕릉 서부지구관리소



목차

내용

조선 22대 왕 정조의 후궁인 화빈 윤씨(1765~1824)의 묘 이다. 화빈 윤씨의 본관은 남원이고, 아버지는 윤창윤(尹昌胤)이며 어머니는 이훈보(李薰普)의 딸이다.

1780년(정조 4) 후궁으로 간택되어 화빈에 봉해졌고, 같은 해 3월 12일에 가례를 거행하였다. 1824년(순조 24) 1월 사망하였으며, 1870년 화빈 윤씨의 사당을 비롯해 인빈 김씨의 사당 등을 경우궁(景祐宮) 별묘에 함께 모시도록 하였다.

화빈 윤씨는 처음에 한양 서쪽 안현 술좌(戌坐)에 안장하였다가 1937년 서삼릉 경내로 이장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정조실록』권9, 정조 4년(1780) 3월 10일 기축(己丑) 1번째 기사

Quote-left blue.png 《윤창윤의 딸 윤씨를 화빈으로 책봉하다》

윤씨(尹氏)를 화빈(和嬪)으로 책봉하였다. 판관(判官) 윤창윤(尹昌胤)의 딸이며, 궁호(宮號)는 경수(慶壽)이다.

冊尹氏爲和嬪。 判官昌胤女也。 宮號曰慶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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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조실록』권9, 정조 4년(1780) 3월 10일 기축(己丑) 1번째 기사



『정조실록』권9, 정조 4년(1780) 3월 12일 신묘(辛卯) 1번째 기사

Quote-left blue.png 《자경전에서 화빈의 가례를 행하다》

자경전(慈慶殿)에서 화빈(和嬪)의 가례(嘉禮)를 행하였다.

行和嬪嘉禮于慈慶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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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조실록』권9, 정조 4년(1780) 3월 12일 신묘(辛卯) 1번째 기사



『정조실록』권11, 정조 5년(1781) 1월 17일 경인(庚寅) 3번째 기사

Quote-left blue.png 《화빈 윤씨가 임신하자 산실청을 설치하다》

화빈(和嬪) 윤씨(尹氏)가 임신하였는데, 이날 산실청(産室廳)을 설치하였다.

和嬪 尹氏有娠, 是日設産室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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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조실록』권11, 정조 5년(1781) 1월 17일 경인(庚寅) 3번째 기사



『순조실록』권27, 순조 24년(1824) 1월 14일 무인(戊寅) 2번째 기사

Quote-left blue.png 《화빈 윤씨의 졸기》

화빈(和嬪) 윤씨(尹氏)가 졸서(卒逝)하였다. 전교하기를,

"화빈의 병환이 비록 중했지만 연령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차도가 있기를 바랐었는데, 마침내 졸서하기에 이르렀다. 옛날 예대(禮待)하던 성권(聖眷)를 추념하고, 또 생각해 보건대 지금부터는 궁중에 존속(尊屬)인 사람이 없게 되었으니, 슬픔이 어떻다고 말할 수 없다. 영묘(英廟)을묘년의 영빈(寧嬪)의 상례(喪禮) 때의 고사(故事)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하나같이 따라서 거행하라. 동원 부기(東園副器) 1부(部)를 역시 수송(輸送)하고, 예장(禮葬) 때에 각사(各司)의 진배(進排)를 속히 거행하라."

하였다.

和嬪尹氏卒逝。 敎曰: "和嬪病患雖重, 年齡不至甚高。 故尙冀其差勝, 竟至喪逝, 追念昔年禮待之聖眷, 又思自今宮中, 遂無尊屬之人, 且愴且悵, 無以爲喩。 依英廟乙卯寧嬪喪禮時故事, 凡百一遵擧行, 東園副件一部, 亦爲輸送, 禮葬時各司進排, 斯速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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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순조실록』권27, 순조 24년(1824) 1월 14일 무인(戊寅) 2번째 기사



『고종실록』권7, 고종 7년(1870) 1월 2일 무진(戊辰) 2번째 기사

Quote-left blue.png 《인빈, 영빈, 화빈, 희빈, 정빈, 의빈, 영빈 등의 사당의 신주를 옮기다》

전교하기를,

"친진(親盡)하여 조천(祧遷)하는 것은 어길 수 없는 제도이며 역시 옛날부터 전해오는 제왕들의 가법(家法)이다. 그런데 유독 의소묘(懿昭廟)의 사우(祠宇)를 아직 옮기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실로 겨를이 없었던 일이다. 그리고 각궁(各宮)에 따로 사당을 세운 것은 당시로서는 없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하여 그렇게 된 것이지만, 오늘에 와서는 어느 한 곳의 별묘(別廟)에 합쳐 봉안(奉安)하는 것이 사리에 부합되는 것이다. 인빈 김씨(仁嬪金氏)·영빈 김씨(寧嬪金氏)·화빈 윤씨(和嬪尹氏)의 사우는 경우궁(景祐宮) 안의 별묘에 함께 모시고, 희빈 장씨(禧嬪張氏)·정빈 이씨(靖嬪李氏)·영빈 이씨(暎嬪李氏)·의빈 성씨(宜嬪成氏)의 사우는 육상궁(毓祥宮) 안의 별묘에 함께 모시며, 문효 세자(文孝世子)의 사우는 의소묘 안의 별묘에 이봉(移奉)하여야 할 것이다. 제반 의식 절차는 호조(戶曹)와 예조(禮曹)의 당상(堂上)으로 하여금 대원군(大院君)에게 품처(稟處)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敎曰: "親盡而祧, 卽莫越之制, 而亦自古帝王家法。 然而惟獨懿昭廟之尙未祧遷, 實是未遑之事也。 且各宮之別立廟貌, 在當時雖不可闕而然矣, 到今則合奉於一處別廟, 正合事宜。 仁嬪金氏、寧嬪金氏、和嬪尹氏祠宇, 合奉於景祐宮內別廟; 禧嬪張氏、靖嬪李氏、暎嬪李氏、宜嬪成氏祠宇, 合奉於毓祥宮內別廟; 文孝世子祠宇, 移奉於懿照廟內別廟。 諸般儀節, 令戶禮堂, 稟處於大院君前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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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종실록』권7, 고종 7년(1870) 1월 2일 무진(戊辰) 2번째 기사



『고종실록』권18, 고종 18년(1881) 2월 25일 정사(丁巳) 2번째 기사

Quote-left blue.png 《남연군과 화빈의 사우에 봉심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남연군(南延君)의 사우에는 검교 직각(檢校直閣) 김흥균(金興均)을, 화빈(和嬪)의 사우에는 내시(內侍)를 보내서 봉심(奉審)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敎曰: "南延君祠宇, 遣檢校直閣金興均, 和嬪廟, 遣內侍看審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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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종실록』권18, 고종 18년(1881) 2월 25일 정사(丁巳) 2번째 기사



『고종실록』권23, 고종 23년(1886) 5월 30일 임술(壬戌) 2번째 기사

Quote-left blue.png 《경우궁의 사우와 성일헌의 어진을 봉안할 때 도승지를 봉심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경우궁(景祐宮)의 사우(祠宇)와 성일헌(誠一軒)의 어진(御眞)을 봉안할 때 도승지(都承旨)를 보내 봉심(奉審)하고 오게 하고 화빈묘(和嬪廟)에는 내시를 보내 간심(看審)하여 오게 하라."

하였다.

敎曰: "景祐宮祠宇誠一軒御眞奉安時, 遣都承旨奉審以來。 和嬪廟遣內侍看審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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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종실록』권23, 고종 23년(1886) 5월 30일 임술(壬戌) 2번째 기사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 1459책(탈초본 80책), 정조 4년(1780) 2월 28일 정축(丁丑) 9/10 기사

Quote-left blue.png 庚子二月二十八日未時, 上御誠正閣。同副承旨入侍時, 同副承旨趙尙鎭, 假注書趙興鎭, 記注官李𤧣, 記事官徐龍輔, 以次進伏訖。上曰, 今日玉堂入直誰也? 尙鎭曰, 姜忱·沈樂洙云矣。上曰, 揀擇追單子及畿湖單子入來乎? 尙鎭曰, 五部單子幾盡入來, 而畿湖則日字甚急, 似未及入來矣。上曰, 然矣。上曰, 右承旨·右副承旨持嘉禮節目入侍。賤臣承命出, 與右承旨徐有防, 右副承旨金尙集偕入進伏, 命有防讀節目, 有防讀奏訖。上曰, 今日之雨, 終朝不霽, 或有害於農家耶? 尙集曰, 農作姑未始之, 別無利害, 而今番之雨後, 兩麥善爲解甲茁長云矣。上曰, 雖在九重之中, 四野如在目中, 一雨一暘, 無不關心矣。有防等曰, 在殿下誠心對越之道至於斯, 臣等不勝欽仰矣。上曰, 同副先退。漢城府郞廳發牌, 畿湖揀擇單子入來與否問之。上曰, 再明日果再揀擇日字乎? 有防曰, 然矣。命書傳敎曰, 令尹昌胤女子, 進士尹美基女子, 生員鄭攇女子, 副直長鄭杆女子, 奉事趙儀逵女子禁婚, 餘皆許婚。上曰, 尹昌胤是誰之至親也? 尙集曰, 故承旨尹彬之曾孫, 而至親別無顯官立朝者, 其兄前司禦昌濂也。上曰, 鄭杆誰之至親? 尙集曰, 故參議鄭夏彦之子, 而至親亦無在朝者矣。上曰, 其連姻誰也? 有防曰, 與入侍注書, 爲四寸云矣。上曰, 注書若至親則詳知其世派矣。賤臣曰, 鄭杆, 卽臣姑母之子, 而其祖故牧使堥, 上曰, 兄弟幾人乎? 賤臣曰, 四兄弟而生存者二人, 命退。承史以次退出。 Quote-right blue.png
출처: 『승정원일기』 1459책(탈초본 80책), 정조 4년(1780) 2월 28일 정축(丁丑) 9/10 기사



『승정원일기』 1459책(탈초본 80책), 정조 4년(1780) 2월 30일 기묘(己卯) 26/27 기사

Quote-left blue.png 庚子二月三十日辰時, 上御誠正閣。承旨入侍時, 右承旨徐有防, 左副承旨朴祐源, 假注書趙興鎭, 記注官李𤧣, 記事官徐龍輔, 以次進伏訖。上命祐源書傳敎曰, 令尹昌胤女子, 副直長鄭杆女子, 奉事趙儀逵女子禁婚, 餘皆許婚。上曰, 揀擇處子出入時, 當乘六人轎, 而三家俱無器具, 六人轎則置之, 轎軍自嘉禮都監定送事, 左副先退, 分付。 Quote-right blue.png
출처: 『승정원일기』 1459책(탈초본 80책), 정조 4년(1780) 2월 30일 기묘(己卯) 26/27 기사



『승정원일기』 1460책(탈초본 80책), 정조 4년(1780) 3월 10일 기축(己丑) 14/15 기사

Quote-left blue.png 庚子三月初十日巳時, 上御誠正閣。禮房承旨入侍時, 禮房承旨徐有防, 記事官柳東浚, 記注官李𤧣, 記事官徐龍輔, 以次進伏訖。上命書傳敎曰, 判官尹昌胤女子定婚, 政院知悉。又命書傳敎曰, 禁婚處子皆許婚。仍命退, 諸臣以次退出。 Quote-right blue.png
출처: 『승정원일기』 1460책(탈초본 80책), 정조 4년(1780) 3월 10일 기축(己丑) 14/15 기사



『승정원일기』 1460책(탈초본 80책), 정조 4년(1780) 3월 12일 신묘(辛卯) 8/10 기사

Quote-left blue.png 徐有防, 以禮曹言啓曰, 今此和嬪冠禮吉日, 令日官推擇, 則今三月十五日午時, 坐向東方爲吉云, 依此擧行, 何如? 傳曰, 允。 Quote-right blue.png
출처: 『승정원일기』 1460책(탈초본 80책), 정조 4년(1780) 3월 12일 신묘(辛卯) 8/10 기사



『승정원일기』 2174책(탈초본 111책), 순조 24년(1824) 1월 14일 무인(戊寅) 18/24 기사

Quote-left blue.png 傳于李恒權曰, 和嬪病患雖重, 年齡不至甚高, 故尙冀其差勝, 竟至喪逝, 追念昔年禮待之聖眷, 又思自今宮中, 遂無尊屬之人, 且愴且悵, 無以爲喩。依英廟乙卯寧嬪喪禮時故事, 凡百一遵擧行, 東園副件一部, 亦爲輸送事, 分付。 Quote-right blue.png
출처: 『승정원일기』 2174책(탈초본 111책), 순조 24년(1824) 1월 14일 무인(戊寅) 18/24 기사



『승정원일기』 2174책(탈초본 111책), 순조 24년(1824) 1월 14일 무인(戊寅) 22/24 기사

Quote-left blue.png 又以禮曹言啓曰, 今此和嬪喪, 依英廟朝乙卯寧嬪喪禮時故事, 凡百一遵擧行事, 命下矣。 取考乙卯謄錄, 則因特敎, 禮葬擧行, 今亦依此擧行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各司進排, 斯速擧行, 俾無遲滯之弊, 可也。 Quote-right blue.png
출처: 『승정원일기』 2174책(탈초본 111책), 순조 24년(1824) 1월 14일 무인(戊寅) 22/24 기사



『승정원일기』 2176책(탈초본 111책), 순조 24년(1824) 3월 1일 갑자(甲子) 29/33 기사

Quote-left blue.png 李羲肇, 以戶曹言啓曰, 和嬪墓火巢內, 民人田土價, 自戶曹上下事, 纔已聽傳敎矣, 發遣本曹郞廳, 看審打量, 則火巢內墓所近處, 懿昭墓位田爲一負七束, 糧餉廳屯田爲二十負五束, 御營廳屯田爲二負四束, 民田爲一結十一負七束, 故價本一依丙午孝昌墓例磨鍊, 移送各廳, 出給民人, 而至於懿昭墓位田, 數雖無多, 事體自別, 不可給價, 而減縮於墓位田元定之數, 此則待本墓占得望呈, 自臣曹給價充代之意, 敢啓。 傳曰, 知道。 Quote-right blue.png
출처: 『승정원일기』 2176책(탈초본 111책), 순조 24년(1824) 3월 1일 갑자(甲子) 29/33 기사



『승정원일기』 2747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1월 3일 기사(己巳) 19/25 기사

Quote-left blue.png 예조가 아뢰기를, “전일 전교하시기를, ‘대수가 지난 뒤 묘주를 옮기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도이거니와 예로부터 재왕들의 가법인데, 유독 지금까지 의소의 묘를 옮기지 않은 것은 실로 처리할 여유가 없어서였으며, 각궁에 사당을 세운 것도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처사였다. 그러나 이제는 한 곳의 별묘에 합봉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니, 인빈 김씨, 화빈 윤씨의 사우는 경우궁 내의 별묘에, 희빈 장씨, 정빈 이씨, 영빈 이씨, 의빈 성씨의 사우는 육상궁 내의 별묘에 합봉하고, 문효세자의 사우는 의소묘 내 별묘에 옮길 것이니, 제반 의절을 호조와 예조의 당상으로 하여금 대원군에게 품정하게 하여 거행토록 분부하라.’고 명하였으며, 또 전교하기를 ‘의소 세손의 대수가 지났으니 순회ㆍ소현 두 세자의 예에 따라 문주를 묻어야 할 것이나 자교가 있었으니 우선 영녕전으로 옮기라.’고 명하였습니다. 이에 진오(鎭五)가 하교를 받들어 대원군에게 품정하니, 대원군이 이르기를, ‘의소 묘주는 이미 옮겼으니, 향사의 규식은 저경궁이나 연호궁의 예를 따르고, 각궁 묘주의 합봉 절차는 모두 성교를 따라 거행하라. 그리고 대빈궁(大嬪宮)에서 아직껏 사시 절향을 거행하는 것은 미처 처리하지 못한 일이라고는 하나 저경궁이나 연호궁의 예를 따라 정하여 행하는 것이 실로 사리에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하니 의소묘(懿昭廟)에는 금년부터 춘추 향사만 거행하게 하고, 의소묘(懿昭廟)에는 한식의 제사만 거행하게 하며, 문희묘와 의소묘의 합봉 절차는 예조에서 날짜를 가리어 거행하게 하고, 대빈궁 향사도 금년부터는 저경궁이나 연호궁의 예를 따라 거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禮曹啓曰, 傳曰, 親盡而祧, 卽莫越之制, 而亦自古帝王家法也。 惟獨懿昭廟之尙未祧遷, 實是未遑之事也。 且各宮之各立廟貌, 在當時雖不可闕而然矣, 到今則亦宜合奉於一處別廟, 正合事宜。 仁嬪金氏·和嬪尹氏祠宇, 合奉于景祐宮內別廟, 禧嬪張氏·靖嬪李氏·暎嬪李氏·宜嬪成氏祠宇, 合奉于毓祥宮內別廟, 文孝世子祠宇, 移奉于懿昭廟內別廟, 諸般儀節, 令戶·禮堂稟定于大院君前, 擧行事, 分付事, 命下。 又傳曰, 懿昭世孫, 旣已親盡, 則當依順懷·昭顯兩世子例, 祧埋廟主, 而旣承慈敎, 姑以祧遷爲之事, 命下矣。 臣鎭五, 謹奉下敎, 稟定于大院君前, 則懿昭廟主, 旣行祧遷, 則享祀規式, 一依儲慶宮·延祐宮[延祜宮]例爲之, 各宮廟主合奉之節, 竝依聖敎擧行, 而大嬪宮之尙行四時節享, 係是未遑之事也, 亦依儲慶宮·延祐宮[延祜宮]例定行, 實合事宜爲敎矣。 懿昭廟, 自今年爲始, 只行春秋享, 懿昭墓, 只行寒食一祭, 而文禧廟合奉懿昭廟節次, 自臣曹擇日擧行, 大嬪宮享事, 亦自今年爲始, 一依儲慶宮·延祐宮[延祜宮]例擧行事, 分付,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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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747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1월 3일 기사(己巳) 19/25 기사



『승정원일기』 2747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1월 20일 병술(丙戌) 17/19 기사

Quote-left blue.png 호조가 아뢰기를, “저경궁, 화빈묘, 대빈궁, 연호궁, 선희궁, 의빈묘의 사우를 합봉할 터 마련하는 일을 이달 20일부터 시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안과 환안의 고유(告由)를 해조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戶曹啓曰, 儲慶宮·和嬪廟·大嬪宮·延祜宮·宣禧宮·宜嬪廟祠宇, 合奉基址始役, 今正月二十一日擧行事, 命下矣。 移還安告由, 令該曹擧行,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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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747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1월 20일 병술(丙戌) 17/19 기사



『승정원일기』 2748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2월 26일 임술(壬戌) 4/7 기사

Quote-left blue.png 호조가 아뢰기를, “대빈궁(大嬪宮)ㆍ연호궁(延祜宮)ㆍ선희궁(宣禧宮)ㆍ의빈(宜嬪) 사우(祠宇)의 정초(定礎)는 4월 9일, 입주(立柱)는 같은 달 13일, 상량(上樑)은 14일 묘시, 화빈(和嬪) 사우의 정초는 4월 9일, 입주는 같은 달 13일, 상량은 17일 자시가 특별히 길하다고 합니다. 모두 이 일시(日時)로 정하여 행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戶曹啓曰, 大嬪宮·延祜宮·宣禧宮·宜嬪祠宇定礎, 四月初九日, 立柱, 同月十三日, 上樑, 十四日卯時, 和嬪祠宇定礎, 四月初九日, 立柱, 同月十三日, 上樑, 十七日子時爲吉云。 竝以此日時, 定行之意, 敢啓。 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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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748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2월 26일 임술(壬戌) 4/7 기사



『승정원일기』 2756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10월 7일 기해(己亥) 10/31 기사

Quote-left blue.png 전교하기를, “화빈묘(和嬪墓)에 내시를 보내어 간심하고 오라.” 하였다.

傳曰, 和嬪墓, 遣內侍, 看審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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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756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10월 7일 기해(己亥) 10/31 기사



『승정원일기』 2756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10월 7일 기해(己亥) 32/31 기사

Quote-left blue.png 이어, 쓰라고 명하고 전교하기를, “의빈묘(宜嬪墓), 흥인군 부인(興寅君夫人)묘, 영온옹주(永溫翁主)묘, 박 숙의(朴淑儀)묘, 화빈묘(和嬪墓)에 내시를 보내 간심하고 오라.” 하였다.

仍命書傳敎曰, 宜嬪墓·興寅君夫人墓·永溫翁主·朴淑儀墓·和嬪墓, 遣內侍, 看審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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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756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10월 7일 기해(己亥) 32/31 기사



『승정원일기』 2760책(탈초본 129책), 고종 8년(1871) 1월 13일 계묘(癸卯) 24/24 기사

Quote-left blue.png 전교하기를, “화빈묘에 내시를 보내어 살펴보고 오라.” 하였다.

傳曰, 和嬪墓, 遣內侍, 看審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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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760책(탈초본 129책), 고종 8년(1871) 1월 13일 계묘(癸卯) 24/24 기사



『승정원일기』 2772책(탈초본 130책), 고종 9년(1872) 1월 16일 신축(辛丑) 4/22 기사

Quote-left blue.png 전교하기를, “화빈묘(和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간심하여 오게 하라.” 하였다.

傳曰, 和嬪廟, 遣內侍看審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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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772책(탈초본 130책), 고종 9년(1872) 1월 16일 신축(辛丑) 4/22 기사



『승정원일기』 2772책(탈초본 130책), 고종 9년(1872) 1월 16일 신축(辛丑) 22/22 기사

Quote-left blue.png 전교하기를, “화빈묘에 내시를 보내어 간심하여 오게 하라." 하였다.

傳曰, 和嬪廟, 遣內侍看審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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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772책(탈초본 130책), 고종 9년(1872) 1월 16일 신축(辛丑) 22/22 기사



『승정원일기』 2784책(탈초본 130책), 고종 10년(1873) 1월 10일 경인(庚寅) 14/13 기사

Quote-left blue.png 상이 도로 재실 안으로 들어갔다. 전교하기를, “화빈(和嬪)의 묘에 내시를 보내어 간심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上還入齋室, 傳曰, 和嬪廟, 遣內侍看審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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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784책(탈초본 130책), 고종 10년(1873) 1월 10일 경인(庚寅) 14/13 기사



『승정원일기』 2801책(탈초본 130책), 고종 11년(1874) 5월 28일 기사(己巳) 21/21 기사

Quote-left blue.png 상이 다시 재실로 들어가 전교하기를, “화빈묘(和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간심하고 오게 하라.”하였다.

上還入齋室,傳曰, 和嬪廟, 遣內侍看審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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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801책(탈초본 130책), 고종 11년(1874) 5월 28일 기사(己巳) 21/21 기사



『승정원일기』 2809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1월 18일 신사(辛巳) 18/19 기사

Quote-left blue.png 상이 도로 재실에 들어가서 쓰도록 명하고 전교하기를, “화빈(和嬪)의 묘에 내시(內侍)를 보내어 간심(看審)하고 오게 하라.”하였다.

上還入齋室, 命書傳敎曰, 和嬪廟, 遣內侍看審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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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809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1월 18일 신사(辛巳) 18/19 기사



『승정원일기』 2824책(탈초본 131책), 고종 13년(1876) 4월 9일 경오(庚午) 36/36 기사

Quote-left blue.png 전교하기를, “화빈묘에 내시를 보내 살펴보고 오게 하라.” 하였다.

傳曰, 和嬪廟, 遣內侍, 看審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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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824책(탈초본 131책), 고종 13년(1876) 4월 9일 경오(庚午) 36/36 기사



『승정원일기』 2837책(탈초본 131책), 고종 14년(1877) 4월 25일 경술(庚戌) 24/26 기사

Quote-left blue.png 전교하기를, “화빈묘(和嬪廟)에 내시를 파견하여 간심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傳曰, 和嬪廟, 遣內侍看審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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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837책(탈초본 131책), 고종 14년(1877) 4월 25일 경술(庚戌) 24/26 기사



『승정원일기』 2878책(탈초본 133책), 고종 17년(1880) 8월 27일 계해(癸亥) 30/30 기사

Quote-left blue.png 상이 명하기를, “내관(內官)을 보내어 화빈묘(和嬪廟)를 간심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上, 命遣內官, 和嬪廟看審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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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878책(탈초본 133책), 고종 17년(1880) 8월 27일 계해(癸亥) 30/30 기사



『승정원일기』 2884책(탈초본 133책), 고종 18년(1881) 2월 25일 정사(丁巳) 11/26 기사

Quote-left blue.png 전교하기를, “화빈묘(和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살펴보고 오게 하라.” 하였다.

傳曰, 和嬪廟, 遣內侍看審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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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884책(탈초본 133책), 고종 18년(1881) 2월 25일 정사(丁巳) 11/26 기사



『승정원일기』 2898책(탈초본 133책), 고종 19년(1882) 3월 18일 갑진(甲辰) 19/19 기사

Quote-left blue.png 전교하기를, “화빈묘(和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살펴보고 오게 하라.” 하였다.

傳曰, 和嬪廟, 遣內侍看審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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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898책(탈초본 133책), 고종 19년(1882) 3월 18일 갑진(甲辰) 19/19 기사



『승정원일기』 2907책(탈초본 134책), 고종 19년(1882) 12월 26일 무인(戊寅) 46/47 기사

Quote-left blue.png 상이 다시 재실로 들어갔다. 쓰라고 명하고 전교하기를, “화빈묘(和嬪廟)에 내시를 보내 간심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上還入齋室, 命書傳敎曰, 和嬪廟, 遣內侍, 看審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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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907책(탈초본 134책), 고종 19년(1882) 12월 26일 무인(戊寅) 46/47 기사



『승정원일기』 2953책(탈초본 135책), 고종 23년(1886) 10월 14일 계유(癸酉) 27/28 기사

Quote-left blue.png 전교하기를, “화빈묘(和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간심(看審)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傳曰, 和嬪廟, 遣內侍看審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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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953책(탈초본 135책), 고종 23년(1886) 10월 14일 계유(癸酉) 27/28 기사



『승정원일기』 2960책(탈초본 135책), 고종 24년(1887) 윤 4월 16일 계묘(癸卯) 10/10 기사

Quote-left blue.png 쓰라고 명하고 전교하기를, “화빈묘(和嬪廟)에 내시를 보내 간심(看審)하고 오도록 하라.”하였다.

命書傳敎曰, 和嬪廟, 遣內侍, 看審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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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960책(탈초본 135책), 고종 24년(1887) 윤 4월 16일 계묘(癸卯) 10/10 기사



『승정원일기』 2971책(탈초본 136책), 고종 25년(1888) 3월 16일 정묘(丁卯) 15/15 기사

Quote-left blue.png 전교하기를, “화빈묘(和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간심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傳曰, 和嬪廟, 遣內侍看審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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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971책(탈초본 136책), 고종 25년(1888) 3월 16일 정묘(丁卯) 15/15 기사



『승정원일기』 2988책(탈초본 136책), 고종 26년(1889) 8월 30일 계묘(癸卯) 26/26 기사

Quote-left blue.png 전교하기를, “화빈묘(和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간심하여 오라.” 하였다.

傳曰, 和嬪廟, 遣內侍看審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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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988책(탈초본 136책), 고종 26년(1889) 8월 30일 계묘(癸卯) 26/26 기사



『승정원일기』 3027책(탈초본 138책), 고종 29년(1892) 10월 4일 무오(戊午) 22/22 기사

Quote-left blue.png 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와 의빈묘(宜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간심(看審)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傳曰, 和嬪廟, 遣內侍看審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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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027책(탈초본 138책), 고종 29년(1892) 10월 4일 무오(戊午) 22/22 기사



『승정원일기』 3038책(탈초본 138책), 고종 30년(1893) 9월 11일 경인(庚寅) 33/33 기사

Quote-left blue.png 전교하기를, “화빈묘(和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간심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傳曰, 和嬪廟, 遣內侍看審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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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038책(탈초본 138책), 고종 30년(1893) 9월 11일 경인(庚寅) 33/33 기사



『승정원일기』 3119책(탈초본 140책), 고종 37년(1900) 3월 19일 신유(辛酉) 6/16 기사

Quote-left blue.png 조령을 내리기를, “화빈묘(和嬪廟)에 봉시(奉侍)를 보내어 간심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詔曰, 和嬪廟, 遣奉侍, 看審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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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119책(탈초본 140책), 고종 37년(1900) 3월 19일 신유(辛酉) 6/16 기사



일성록

『일성록』, 정조 4년 경자(1780) 3월 12일 신묘(辛卯)

Quote-left blue.png 화빈(和嬪)의 관례(冠禮)는 15일에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화빈의 관례의 길일을 택하게 하니, 3월 15일 오시(午時)가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和嬪冠禮。命以十五日擧行。禮曹啓言。和嬪冠禮吉日推擇。則今三月十五日午時爲吉云。請以此日擧行。允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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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성록』, 정조 4년 경자(1780) 3월 12일 신묘(辛卯)



『일성록』, 정조 5년 신축(1781) 윤 5월 28일 경오(庚午)

Quote-left blue.png 경수궁(慶壽宮)의 산실청(産室廳) 배설(排設)을 이번 12일에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내의원이 아뢰기를, “이번에 이어(移御)한 후에 경수궁의 산실청을 배설해야 하는데, 길일(吉日)을 일관(日官)으로 하여금 잡게 하였더니 이번 12일 진시(辰時)가 길하다고 합니다. 이날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命 慶壽宮產室廳。今十二日擧行。內醫院啓言。今此移御後。 慶壽宮產室廳。當爲排設。吉日令日官推擇。則今十二日辰時爲吉云。請以此日擧行。允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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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성록』, 정조 5년 신축(1781) 윤 5월 28일 경오(庚午)



순재집

『순재집』 권6, 제문(祭文), 「화빈치제제문(和嬪致祭祭文)」

Quote-left blue.png 聖考初載。望深螽斯。再命嘉選。嬪膺吉期。蟬聯其世。淑靈其姿。入宮之日。上告丰儀。恩殊禮曠。內職專司。嬪居若驚。謙虗自持。聖考曰嘉。能贊敦齍。皇妣曰媺。盆繅是宜。和衷之德。曁我先慈。二南被化。六宮同辭。亦粤獻敬。以悅以咨。是善事我。屬屬怡怡。予欲紀美。以傳來玆。嬪愈感頌。服勤靡虧。小子不吊。冲歲嗣丕。兩紀六慟。穹壤餘悲。屬尊惟嬪。天復不遺。誰與爲依。寧禁淚滋。節惠爲誄。匪言我私。靈惟鑑誠。歆予薦巵。 Quote-right blue.png
출처: 『순재집』 권6, 제문(祭文), 「화빈치제제문(和嬪致祭祭文)」



『순재집』 권12, 교(敎)3, 「화빈은졸교(和嬪隱卒敎)」

Quote-left blue.png 和嬪病患雖重。年齡不至甚高。故尙冀其差勝。竟至喪逝。追念昔年禮待之聖眷。又思自今宮中遂無尊屬之人。且愴且悵。無以爲喩。依英廟乙卯寧嬪喪禮時故事。凡百一遵擧行。東園副件一部。亦爲輸送事分付。 Quote-right blue.png
출처: 『순재집』 권12, 교(敎)3, 「화빈은졸교(和嬪隱卒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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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학술적 성격의 저작물

1.고문헌

  • 이왕직(李王職) 예식과(禮式課), 『능원묘천봉안(陵園墓遷奉案)』, 1929 ~ 194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대중적 성격의 콘텐츠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