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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태실(肅宗 胎室) |
충남 공주시 태봉동 태봉산의 숙종대왕 태실 터 공중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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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자 |
PC013 |
분류 |
국왕 태실 |
한글명 |
숙종 태실 |
한자명 |
肅宗 胎室 |
영문명 |
Placenta Chamber of King Sukj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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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안자 명칭 |
숙종(肅宗) |
피안자 이칭 |
이순(李焞)·용상(龍祥)·이광(李爌)·자(字) 명보(明譜)·명릉(明陵) |
피안자 부 |
현종(顯宗) |
피안자 모 |
명성왕후 김씨(明聖王后 金氏) |
피안자 생년월일 |
1661.08.15 |
피안자 몰년월일 |
1720.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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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 연월일 |
1661.12.25 |
안태지 기록 |
공주(公州) 『승정원일기』 |
안태지 좌표(위도) |
36°41'11.4"N |
안태지 좌표(경도) |
127°09'56.56"E |
안태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태봉동 태봉산 |
문화재 지정여부 |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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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 연월일 |
1930.05 『태봉』 |
이안지 |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서삼릉 내 |
이안지 좌표(위도) |
37°66'45.61"N, |
이안지 좌표(경도) |
126°86'06.29"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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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
辛丑年八月十五日卯時生,元子阿只氏胎,順治十八年,十二月二十五日,乙時藏 |
지문 찬자 |
조선 예조(禮曹) |
지문 소장처 |
국립고궁박물관 |
석물 |
태실 터 인근 계곡에 태실 석재 유구 확인 |
유물1 |
공주 숙종대왕 태실비(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21호) |
유물2 |
『숙묘조태실석난간조배의궤(肅廟朝胎室石欄干造排儀軌)』 병인양요로 소실 |
태항아리 |
숙종 태지석 및 태항아리 일습 |
태항아리 소장처 |
국립고궁박물관 |
내용
조선 제19대 국왕 숙종의 태실이다.
1661년(현종 2) 태실지를 선정할 때 공주‧청주‧춘천이 거론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공주로 낙점되었다. 이 때 안태사는 여이재(呂爾載), 종사관은 송시철(宋時喆)이 맡았으며, 안태비의 글씨는 승문원 정자 박상형(朴尙馨)이 썼다.
숙종은 즉위 후 아버지 현종의 태실을 가봉하면서 자신의 태실도 함께 가봉하려 하였으나 흉년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1683년(숙종 9)에 이르러 태실 가봉이 이루어졌다.
원래 태실이 위치했던 자리에는 분묘가 조성되어 있으며, 숙종의 안태비와 가봉비, 사방석 등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인근 골짜기에 첨석을 비롯하여 다수의 태실 석물이 남아있어 신속한 수습이 요구된다. 숙종태실은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21호로 지정되어있다.
관련 기록
조선왕조실록
『경종실록』15권, 경종 4년(1724) 7월 23일 갑자(甲子)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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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의 전알을 쾌차한 후로 물리고 선왕의 행장을 별도로 짓게 하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광좌(李光佐)가 청하기를,
"종묘(宗廟)의 전알(展謁)은 성상(聖上)의 환후(患候)가 쾌하게 회복되기를 기다리도록 그 시기를 물리소서."
하니, 그대로 허락하였다. 이광좌가 또 말하기를,
"송상기(宋相琦)가 지은 선왕(先王)의 시장(諡狀)은 너무 소루하고 간략합니다. 청컨대 사신(詞臣)을 시켜 별도로 행장(行狀)을 짓도록 하소서. 그리고 임금이 즉위한 뒤에는 의례적으로 태봉(胎峯)의 석물(石物)을 더 배설(排設)하는 조치가 있는 법인데, 선조(先朝)께서 즉위하신 후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서 정지시키고 물려오다가 계해년에서야 처음으로 거행하였습니다. 지금 수환(水患)이 극도로 심하고 또 한재(旱災)가 있으니, 청컨대 우선 명년 가을 농사의 흉풍(凶豐)을 보아서 다시 품지(稟旨)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조태억(趙敎億)이 함께 입대하여 경비(經費)가 다 떨어져서 잇대어 쓸 수가 없다는 이유로 안흥(安興)과 양진(揚津) 창고의 쌀 각각 2천 5백 곡(斛)과 진휼청(恤賑廳)의 쌀 5천 곡, 그리고 선혜청(宣惠廳)의 쌀 1만 곡을 편리한 대로 취하여 쓸 것을 청하니, 그대로 허락하였다.
藥房入診。 右議政李光佐, 請宗廟展謁, 待聖候快復退期, 許之。 光佐又言: "宋相琦所撰, 先王諡狀, 太踈略。 請令詞臣, 別撰行狀。 上卽位後, 例有胎峰石物加排之擧, 而先朝卽位後, 以年凶停退, 癸亥始擧行。 今水患極備, 又有旱災, 請姑觀明秋年事更稟。" 上從之。 戶曹判書趙泰億同入對, 以經費匱竭, 無以繼用, 請安興、楊津倉米各二千五百斛、賑廳米五千斛、惠廳米一萬斛, 隨便取用, 許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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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종실록』15권, 경종 4년(1724) 7월 23일 갑자(甲子)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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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 260책 (탈초본 13책) 숙종 3년(1677) 7월 13일 무자(戊子) 15/16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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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引見할 때에 權大運이 입시하여 가을에 先朝의 胎峰을 加封하면서 동시에 當宁의 胎峰도 加封하는 문제를 논의함》
引見時, 左議政權大運所啓, 卽位之後, 例有胎峰加封之事, 先朝藏胎處, 因辛丑年凶歉, 使之待年加封, 而其後連値年事之不登, 尙未加封, 事體極爲未安, 所當趁速加封, 而今年凶歉, 又如此, 體先朝遺意, 姑待明秋爲之, 似當矣。當宁胎峰, 亦未及加封, 先朝胎峰, 加封時, 一體爲之, 何如?
上曰, 待明秋更稟爲之, 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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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60책 (탈초본 13책) 숙종 3년(1677) 7월 13일 무자(戊子) 15/16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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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65책 (탈초본 14책) 숙종 4년(1678) 6월 24일 계사(癸巳) 11/1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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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睦來善 등이 입시하여 科擧와 陵寢의 修改 등을 내년 봄으로 미루는 문제, 胎封과 관련하여 민폐를 줄이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전략) 來善曰, 先王胎峯[胎封]及當宁胎峰[胎封]加封事, 曾因左相所達, 當於今秋始役矣, 何以爲之?
積曰, 事體雖重大, 而加封則與安胎差異, 姑爲退行無妨矣。
閔熙曰, 胎峯[胎封]之規, 未知創於何時, 而至於王子·公·翁主, 亦皆有胎峰[胎封], 而一胎所封, 各占一山火巢之限, 石物之役, 大爲民弊。今後則勿爲別擇吉地, 占得凈潔一山, 罷列埋置, 而只立表石, 勿用石物, 宜當矣。
上曰, 今後胎峯[胎封], 勿爲各占, 共設於一山之內, 可也。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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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65책 (탈초본 14책) 숙종 4년(1678) 6월 24일 계사(癸巳) 11/1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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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72책 (탈초본 14책) 숙종 5년(1679) 9월 5일 정유(丁酉) 9/1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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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進修堂에 許積 등이 입시하여 平安監營의 牙兵에게 1保를 지급, 江都墩臺의 改築, 田租의 蠲減, 閱武·重試·觀武才의 시행 등에 대해서 논의함》
……(전략) 黯曰, 上年先王胎峰及當宁胎峰改封事, 因年凶退行事, 命下矣。先王胎峰, 在於大興, 當宁胎峰, 在於公州, 而今年湖西年事, 又未免失稔, 何以爲之乎?
上曰, 退行於明年, 可也。(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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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72책 (탈초본 14책) 숙종 5년(1679) 9월 5일 정유(丁酉) 9/1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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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학술적 성격의 저작물
1.고문헌
- 조선 예조, 『태봉등록(胎封謄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이왕직(李王職) 예식과(禮式課), 『태봉(胎封)』, 192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2.단행본
-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삼릉태실』,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 심현용, 『한국 태실 연구』, 경인문화사, 2016.
- 이규상, 『한국의 태실』, 청원문화원, 2005.
- 윤진영, 김호, 이귀영, 홍대한, 김문식 공저, 『조선왕실의 태실 의궤와 장태 문화』,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조선의 태실』,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3.논문
- 윤석인, 『조선왕실의 태실 변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대중적 성격의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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