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 나주범씨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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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나주범씨묘(淑儀羅州范氏墓)
서삼릉 빈·귀인 분묘 집장지 숙의범씨 묘
식별자 RT035
분류 분묘
한글명 숙의나주범씨묘
한자명 淑儀羅州范氏墓
영문명 Tomb of Royal Consort Sukui of the Naju Beom clan
피장자 명칭 숙의(淑儀) 나주범씨(羅州范氏)
피장자 이칭 철종 후궁 숙의 범씨
피장자 부 범원식(范元植)
피장자 모 미상
피장자 생년월일 1838.07.15
피장자 몰년월일 1883.12.26
초장 연월일 미상
초장지 기록 고양군 은평면 홍제외리능원묘천봉안
문화재 지정여부 미지정
이장 연월일 1966년 이후
이장지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서삼릉 내
이장지 좌표(위도) 37°66'56.84"N
이장지 좌표(경도) 126°85'84.06"E
지문 淑儀羅州范氏之墓
지문 찬자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지문 소장처 조선왕릉 서부지구관리소



내용

조선의 제 25대 왕 철종의 후궁인 숙의 범씨(1838~1883)의 묘 이다. 본관은 나주이고, 아버지는 범원식(范元植)이다.

철종과의 사이에 영숙옹주(永淑翁主)를 두었으며, 1866년(고종 3) 숙의에 봉해졌다. 1883년(고종 20) 사망하자 상례를 숙의 방씨의 예에 준하여 거행하도록 하였다.

숙의 범씨는 처음에 오늘날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안장되었다가 1966년 이후 서삼릉 경내로 이장되었다.


조선왕조실록

『철종실록』권1, 총서

Quote-left blue.png 《총서》

계사(繼嗣)는 없고 딸 하나 【궁인(宮人) 범씨(范氏) 소생이다.】 를 두었다.

有一女 【宮人范氏出】 無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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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철종실록』권1, 총서



『고종실록』권3, 고종 3년(1866) 2월 13일 계묘(癸卯) 1번째 기사

Quote-left blue.png 《철종 때의 궁인 범씨가 낳은 딸을 영숙 옹주로 봉하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철종(哲宗) 때의 궁인(宮人)인 범씨(范氏)가 낳은 딸이 지금 9살이 되었다. 그를 영숙 옹주(永淑翁主)로 봉하고 범씨는 숙의(淑儀)로 봉해줄 것에 대하여 오늘 정사(政事)에 하비(下批)하도록 하라. 그리고 저택을 절수(折受)하거나 공상(供上)하는 것과 같은 절차에 대해서는 해조(該曹)에서 전례를 참조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大王大妃敎曰: "哲宗朝宮人范氏生女, 今爲九歲矣。 以永淑翁主封爵, 范氏以淑儀封爵, 今日政下批。 第宅折受供上等節, 令該曹照例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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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종실록』권3, 고종 3년(1866) 2월 13일 계묘(癸卯) 1번째 기사



『고종실록』권20, 고종 20년(1883) 12월 26일 임신(壬申) 1번째 기사

Quote-left blue.png 《숙의 범씨가 졸하다》

숙의(淑儀) 범씨(范氏)가 졸(卒)하였다. 전교하기를,

"숙의(淑儀) 범씨의 상사(喪事)에 관판(棺板) 1부를 수송하고, 숙의(淑儀) 방씨(方氏)의 상례에 따라 장사에 필요한 물건은 호조(戶曹)에서 적당히 수송하라."

하였다.

淑儀范氏卒。 敎曰: "范淑儀喪, 棺板一部輸送, 依方淑儀喪例, 葬需, 令度支量宜輸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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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종실록』권20, 고종 20년(1883) 12월 26일 임신(壬申) 1번째 기사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 2699책(탈초본 128책), 고종 3년(1866) 2월 13일 계묘(癸卯) 1/2 기사

Quote-left blue.png 대왕대비전이 이재면에게 전교하기를, “철종조의 궁인 범씨(范氏)가 낳은 딸이 올해 아홉 살이니 영숙옹주(永淑翁主)로 봉작하고 범씨를 숙의로 봉작할 것을 오늘 정사에서 하비하도록 하고, 살 집을 주고 물품을 공상하는 등의 일을 해조로 하여금 전례대로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大王大妃殿, 傳于李載冕曰, 哲宗朝宮人范氏生女, 今爲九歲矣, 以永淑翁主封爵, 范氏以淑儀封爵, 今日政下批, 第宅折受, 供上等節, 令該曹照例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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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699책(탈초본 128책), 고종 3년(1866) 2월 13일 계묘(癸卯) 1/2 기사


『승정원일기』 2699책(탈초본 128책), 고종 3년(1866) 2월 15일 을사(乙巳) 1/2 기사

Quote-left blue.png 이재면이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대왕대비전께서 전교하기를 ‘철종조 궁인 범씨가 낳은 딸이 올해 아홉 살이니 영혜옹주(永惠翁主)로 작위를 봉하고, 범씨는 숙의(淑儀)로 작위를 봉하여 오늘 정사에서 하비하고, 집과 물품을 주는 일을 해조로 하여금 전례에 따라 거행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공상하는 각종의 물품 및 유모(乳母)ㆍ보모(保母) 이하의 선반(宣飯)과 의전(衣纏)을 규정된 전례대로 별단으로 써서 들입니다. 이대로 진배할 것을 각사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마땅히 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전교하였다.

李載冕, 以戶曹言啓曰, 大王大妃殿傳曰, 哲宗朝宮人范氏生女, 今爲九歲矣。以永惠翁主封爵, 范氏以淑儀封爵, 今日政下批, 第宅折受, 供上等節, 令該曹照例擧行事, 命下矣。供上各種及乳母·保母以下宣飯衣纏, 依定例別單書入, 而依此進排之意, 分付各司, 何如? 傳曰, 當有處分矣。

Quote-right blue.png
출처: 『승정원일기』 2699책(탈초본 128책), 고종 3년(1866) 2월 15일 을사(乙巳) 1/2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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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학술적 성격의 저작물

1.고문헌

  • 이왕직(李王職) 예식과(禮式課), 『능원묘천봉안(陵園墓遷奉案)』, 1929 ~ 194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대중적 성격의 콘텐츠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