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궁전이 오늘 묘시(卯時)에 원자(元子)를 탄생하였으니, 여러 가지 거행은 해당 조로 하여금 규례대로 하게 하라."
하였다.
初四日。 敎曰: "中宮殿, 今日卯時, 誕生元子。 諸般擧行, 令該曹依例爲之。"
출처: 『고종실록』권8, 고종 8년(1871) 11월 4일 경인(庚寅) 1번째 기사
『고종실록』권8, 고종 8년(1871) 11월 4일 경인(庚寅) 3번째 기사
《원자의 탄생을 축하하며 왕대비에게 치사, 전문, 표리를 올리기로 하다》
전교하기를,
"국가의 복이 무궁하여 원자가 탄생하였다. 이는 우리 종묘사직이 묵묵히 도운 덕분이지만, 또한 우리 자성께서 성대한 공적과 큰 덕망을 지니시어 손자를 보는 경사를 불러들인 것이기도 하니, 그 아름다움을 드날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기만 하다. 겸양하시는 거룩한 뜻을 받들어 감히 크게 의식을 벌리지는 못하지만, 대궐 뜰에서 진하하는 날 치사(致詞), 전문(箋文), 표리(表裏)를 대왕대비전께 친히 올리겠다."
출처: 『승정원일기』2770책(탈초본 129책), 고종 8년(1871) 11월 4일 경인(庚寅) 5/22 기사
『승정원일기』2770책(탈초본 129책), 고종 8년(1871) 11월 4일 경인(庚寅) 13/22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중궁전이 오늘 묘시에 원자를 낳았다. 여러 가지 거행을 해조로 하여금 규례대로 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삼가 등록을 상고해 보건대, 3일째 되는 날 종묘, 영녕전, 사직, 경모궁에 사유를 고하고 7일째 되는 날 교지를 반포하고 진하(陳賀)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대로 거행할 것인지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로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출처: 『승정원일기』2770책(탈초본 129책), 고종 8년(1871) 11월 4일 경인(庚寅) 13/22 기사
『승정원일기』2770책(탈초본 129책), 고종 8년(1871) 11월 4일 경인(庚寅) 14/22 기사
또 아뢰기를, “이번에 원자가 탄생한 경사로 진하할 때 대전, 대왕대비전, 왕대비전, 대비전, 중궁전의 진하 전문(箋文), 방물(方物), 물선(物膳)을 규례대로 봉진할 일을 경외에 지시하고, 전문의 머리글을 문임으로 하여금 짓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지방 도의 방물과 물선은 그만두도록 하라.” 하였다.
출처: 『승정원일기』2770책(탈초본 129책), 고종 8년(1871) 11월 4일 경인(庚寅) 14/22 기사
『승정원일기』2770책(탈초본 129책), 고종 8년(1871) 11월 5일 신묘(辛卯) 6/13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방금 사직서 관원이 와서 말하기를, ‘이번에 원자 탄생 고유제를 행하기 위해 신위판(神位版)을 내어 안치하고 봉안(奉安)할 때에 제조 1명이 참석해야 하는데, 도제조 이유원은 약방에 직숙하였고 제조 심승택(沈承澤)은 신병이 있어서 참석할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제조를 즉시 패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제조를 체차하고 전망 단자를 들이라.” 하였다.
출처: 『승정원일기』2770책(탈초본 129책), 고종 8년(1871) 11월 5일 신묘(辛卯) 6/13 기사
『승정원일기』2770책(탈초본 129책), 고종 8년(1871) 11월 5일 신묘(辛卯) 8/13 기사
또 아뢰기를, “방금 사직서 관원이 와서 말하기를, ‘이번에 원자 탄생 고유제를 행하기 위해 신위 판을 내어 안치하고 봉안할 때에 제조 1명이 참석해야 하는데, 제조 이유원은 약방에 직숙하였고 제조 조석우는 신병이 있어 참석할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제조를 즉시 패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체차하고 전망 단자를 들이라.” 하였다.
출처: 『승정원일기』2770책(탈초본 129책), 고종 8년(1871) 11월 5일 신묘(辛卯) 8/13 기사
『승정원일기』2770책(탈초본 129책), 고종 8년(1871) 11월 6일 임진(壬辰) 6/11 기사
약방이 구전으로 아뢰기를, “오늘은 중궁전이 분만하신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세수하고 머리 감는 길일을 택해 들여야 하겠으나, 수고스럽게 움직이시거나 바람을 쐬게 되지 않도록 십분 신중을 기해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원자궁을 보호하는 절목은 더욱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수건으로 대충 닦기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출처: 『승정원일기』2770책(탈초본 129책), 고종 8년(1871) 11월 8일 갑오(甲午) 10/13 기사
『승정원일기』2770책(탈초본 129책), 고종 8년(1871) 11월 9일 을미(을미) 6/12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시기를, ‘일전에 묘사와 비궁(閟宮)에 경건히 고유제를 지냈었다. 원자가 지금 이미 불행을 당하였으니 일로 보면 고유제만 거행하야 하겠다만,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예조 판서가 묘당으로 가서 의논하여 즉시 거행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신 이삼현(李參鉉)이 삼가 하교하신 대로 묘당에 가서 의논하였더니, 여러 대신들이 ‘앞서 이미 경건히 고유하였는데 지금 불행을 당하였으니 사유만 고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였습니다. 그대로 거행하되, 종묘, 영녕전, 사직, 경모궁의 고유문을 이번 11월 10일에 거행할 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고유문만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출처: 『승정원일기』2770책(탈초본 129책), 고종 8년(1871) 11월 9일 을미(을미) 6/12 기사
『승정원일기』2773책(탈초본 130책), 고종 9년(1872) 2월 29일 계미(癸未) 7/9 기사
돈녕부가 아뢰기를, “어첩(御牒)과 보책(譜冊)을 수정하는 일은 이미 초기(草記)하여 윤허받았습니다. 지난해 원자(元子)의 탄강과 졸서는 규례대로 입록(入錄)해야 할 것이고, 왕자는 전례대로 첨록(添錄)하고 옹주의 졸서도 첨록하되, 왕자는 아직 봉작(封爵)하지 않았더라도 이름자는 수록(修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으레 대내에서 써서 내렸거니와, 이번에도 써서 내리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출처: 『승정원일기』2773책(탈초본 130책), 고종 9년(1872) 2월 29일 계미(癸未) 7/9 기사
『승정원일기』2774책(탈초본 130책), 고종 9년(1872) 3월 22일 병오(丙午) 8/14 기사
김성근이 종친부의 말로 아뢰기를, “《선원보략(璿源譜略)》 및 《국조어첩(國朝御牒)》을 수정하는 일에 대한 초기(草記)를 이미 윤허하여 내리셨습니다. 작년에 원자(元子)가 탄생한 것과 죽은 사실을 마땅히 전례대로 기록해 넣고, 왕자는 전례대로 죽은 사실을 추가로 기록하여야 하며, 죽은 옹주 역시 추가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왕자의 경우에는 비록 봉작(封爵)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름을 마땅히 수정하여 기록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으레 대내에서 써서 내렸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역시 써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왕자의 이름은 먼저 어릴 적의 이름으로 써서 내리겠다. 그러니 이것으로 수정하여 기록하라.” 하였다.
출처: 『승정원일기』2774책(탈초본 130책), 고종 9년(1872) 3월 22일 병오(丙午) 8/14 기사
『승정원일기』2774책(탈초본 130책), 고종 9년(1872) 3월 22일 병오(丙午) 9/14 기사
또 돈녕부의 말로 아뢰기를, “《국조어첩》 및 《선원보략》을 수정하는 일에 대해 초기(草記)를 이미 윤허하여 내리셨습니다. 작년에 원자가 탄생한 것과 죽은 사실을 마땅히 전례대로 기록해 넣고, 왕자는 전례대로 추가로 기록하여야 하며, 옹주가 죽은 사실 역시 추가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왕자의 경우에는 비록 봉작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름을 마땅히 수정하여 기록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으레 대내에서 써서 내렸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역시 써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왕자의 이름은 이미 종친부에 써서 내렸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