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 태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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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태실(中宗 胎室)
파일:OGPC Jungjong Front View01.JPG
경기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의 중종 태실 전경
식별자 PC009
분류 국왕 태실
한글명 중종 태실
한자명 中宗 胎室
영문명 Placenta Chamber of King Jungjong
피안자 명칭 중종(中宗)
피안자 이칭 이역(李懌)·자(字) 낙천(樂天)·공희대왕(恭僖大王)·정릉(靖陵)
피안자 부 성종(成宗)
피안자 모 정현왕후(貞顯王后) 윤씨(尹氏)
피안자 생년월일 1488.04.16
피안자 몰년월일 1544.11.29
안태 연월일 1492.09.07 『중종 태지석』
안태지 기록 경기 가평현(加平縣) 『중종실록』
안태지 기록1 가평(加平) 서면(西面) 『정조실록』
안태지 기록2 경기 가평군 군내면 『서삼릉 중종 태실 후면 각자』
안태지 좌표(위도) 37°80'45.20"N
안태지 좌표(경도) 127°47'84.62"E
안태지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산112
문화재 지정여부 가평군 향토유적 제6호
이안 연월일 1929 추정
이안지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서삼릉 내
이안지 좌표(위도) 37°39'52.9"N
이안지 좌표(경도) 126°51'38.0"E
지문 皇明弘治元年,三月,初五日,丑時生,大君仇等隱金伊阿只氏胎,弘治五年,九月,初七日,亥時藏
지문 찬자 조선 예조(朝鮮 禮曹)
지문 소장처 국립고궁박물관
석물 중종 가봉태실 태석함이 노출된 상태로 복원
태항아리 중종 태지석 및 태항아리 일습
태항아리 소장처 국립고궁박물관



정의

조선 9대 왕 성종과 정현왕후 윤씨 소생의 조선 11대 왕, 중종(中宗)의 안태지(安胎地).


관련 기록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2권, 중종 2년(1507) 4월 22일 을미(乙未) 1번째 기사

Quote-left blue.png 《좌의정 박원종이 유자광의 일을 아뢰다》

좌의정 박원종(朴元宗)이 태봉(胎峯)을 봉심(奉審)한 일을 마치고 와서 복명하였다. 이어 아뢰기를,

"지금 들으니, 대간·홍문관·승정원·예문관과 태학생에 이르기까지 유자광의 일을 논계(論啓)하여 마지않는다 합니다. 이것은 온 나라의 공론을 들어 말하는 것이니 들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 자광은 이미 큰 공로가 있으므로 극형에는 처할 수 없으니, 멀리 귀양보내서 공론을 쾌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광이 비밀히 원종에게 서간을 보내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옛말이 있다. 어찌하여 감싸주지 않는가?" 하니, 원종이 회답하기를 "사림(士林)이 그대에게 이를 간 지 이미 오랜데, 어찌 일찌감치 물러가지 않는가?" 하였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자광은 누대 조정에 두루 벼슬하였다. 지금 이미 조정에 의논하여 파직한 것도 너무 과한데, 더 죄를 줄 것 없다."

하였다.

左議政朴元宗奉審胎峯, 事完來復命。

仍啓曰: "今聞子光之事, 臺諫、弘文館、承政院、藝文館以至大學生, 論啓不已。 此擧一國言之, 不可不聽。 但子光旣有大功, 不可置極刑, 可遠竄以快公論。"

【子光潛致簡于元宗曰: "唇亡齒寒。 古有其言。 何不庇護耶?" 元宗答曰: "士林向君切齒已久, 何不早退乎?"】

上曰: "子光歷仕累朝。 今已議諸朝廷, 罷職已過, 不須加罪。“

Quote-right blue.png
출처: 『중종실록』2권, 중종 2년(1507) 4월 22일 을미(乙未) 1번째 기사



『중종실록』4권, 중종 2년(1507) 10월 16일 병술(丙戌) 5번째 기사

Quote-left blue.png 《경기 가평현을 올려 군으로 삼고, 현감 유면을 체임시키다》

경기 가평현(加平縣)을 올려 군(郡)으로 삼고, 현감(縣監) 유면(柳沔)을 체임시켰으니, 이 곳은 주상(主上)의 태실(胎室)이 있는 곳이다.

陞京畿 加平縣爲郡, 仍遞縣監柳沔, 蓋以主上胎室所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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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종실록』4권, 중종 2년(1507) 10월 16일 병술(丙戌) 5번째 기사



『중종실록』4권, 중종 2년(1507) 10월 25일 을미(乙未) 1번째 기사

Quote-left blue.png 《대사헌 이유청 등이 강혼의 추문을 청하다》

조강을 하였다. 대사헌 이유청(李惟淸)이 아뢰기를,

"강혼(姜渾)의 일은, 타인(他人)이 듣기에는 과연 모해(謀害)하는 것 같습니다. 김응기(金應箕)는 상의원 제조(尙衣院提調)로서 태실 석난간(胎室石欄干)을 설치하는 일로 가평에 가고, 신은 승지(承旨)로서 부제조(副提調)였는데, 강혼은 신 등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홀로 아뢰어 폐조 때 사람을 그대로 상의원에 환속(還屬)하기를 청하니, 마음 쓰는 것이 계획적이라 마땅히 추문(推問)하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대사간(大司諫) 권홍(權弘)이 아뢰기를,

"전하(殿下)의 처음 정사(政事)에서 대신(大臣)은 의당 어진 사람을 천거해야 될 터인데, 강혼(姜渾)은 폐조(廢朝) 때 기괴한 방술과 부정한 기교를 부리던 자를 상의원에 환속되기를 청하였습니다. 이제 이유청(李惟淸)이 아뢴 바를 들어 보면, 마음 쓰는 것이 과연 간사하니, 추문(推問)을 명하심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강혼(姜渾)을 추문(推問)하도록 명하였다.

御朝講。 大司憲李惟淸曰: "姜渾事, 他人聞之, 果似謀害。 金應箕爲尙衣院提調, 而以造排胎室石欄干, 往加平, 臣以承旨爲副提調, 而不與同議, 獨啓請還屬尙衣院, 用心綢繆, 推問甚當。" 大司諫權弘曰: "殿下初政, 大臣義當薦賢, 而姜渾擧廢朝奇技淫巧之人, 啓請還屬尙衣院。 今聞李惟淸所啓, 用心果譎, 命推爲當。" 上命推問姜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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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종실록』4권, 중종 2년(1507) 10월 25일 을미(乙未)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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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학술적 성격의 저작물

1.고문헌

  • 조선 예조, 『태봉등록(胎封謄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이왕직(李王職) 예식과(禮式課), 『태봉(胎封)』, 192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2.단행본

  •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삼릉태실』,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 심현용, 『한국 태실 연구』, 경인문화사, 2016.
  • 윤진영, 김호, 이귀영, 홍대한, 김문식 공저, 『조선왕실의 태실 의궤와 장태 문화』,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3.논문

  • 윤석인, 『조선왕실의 태실 변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대중적 성격의 콘텐츠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