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경공주 태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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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경공주 태실(淑敬公主 胎室)
경북 김천 지례면 궁을산 숙경공주 태실 터 전경
식별자 PC039-2
분류 왕자공주 태실
한글명 숙경공주 태실
한자명 淑敬公主 胎室
영문명 Placenta Chamber of Princess SookGyeong
피안자 명칭 숙경공주(淑敬公主)
피안자 이칭 미상
피안자 부 효종(孝宗)
피안자 모 인선왕후(仁宣王后) 장씨(張氏)
피안자 생년월일 1648.01.29
피안자 몰년월일 1671.01.09
안태 연월일 1660.10.02
안태지 기록 경상도 지례태봉등록
안태지 좌표(위도) 35°96'24.5"N
안태지 좌표(경도) 128°02'6.5"E
안태지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관덕리 산52
문화재 지정여부 미지정
이안 연월일 1930.05
이안지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서삼릉 내
이안지 좌표(위도) 37°39'52.9"N
이안지 좌표(경도) 126°51'38.0"E
지문 淑敬公主阿只氏胎室,順治十七年十月日
지문 찬자 조선 예조(禮曹)
지문 소장처 국립고궁박물관
석물 김천 지례면 관덕리 활람마을 내 김주희(金柱熙) 묘 석물추정
유물1 『숙경공주녹패(淑敬公主祿牌)』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유물2 『숙경공주사패교지(淑敬公主賜牌敎旨)』국사편찬위원회 소장
태항아리 효종 왕녀 숙경공주 태지석 및 태항아리 일습
태항아리 소장처 국립고궁박물관



정의

조선의 17대 왕인 효종(孝宗)과 인선왕후(仁宣王后) 장씨(張氏)의 5녀이며, 흥평위(興平尉) 원몽린(元夢麟)과 혼인한 숙경공주의 태실지 관련 정보 페이지.

관련 기록

조선왕조실록

『현종실록』19권, 현종 12년(1671) 1월 9일 신유(辛酉) 3번째 기사

Quote-left blue.png 숙경 공주(淑敬公主)가 죽었다. 공주가 대내(大內)에 뵈러 나아갔다가 갑자기 마마를 앓아 그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대로 일어나지 못하였다. 상이 백관을 거느리고 숭문당(崇文堂)에서 거애(擧哀)하였다. 이때 상이 편찮았으므로 거애하는 일을 멈출 것을 약방(藥房)이 세 번이나 아뢰어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淑敬公主卒。 公主進見于內, 猝患痘疾, 出歸其第, 因不起。 上率百官, 擧哀于崇文堂。 時上候未寧, 擧哀一節, 藥房三啓請停而不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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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현종실록』19권, 현종 12년(1671) 1월 9일 신유(辛酉) 3번째 기사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 161책 (탈초본 8책) 현종 1년(1660) 3월 18일 계유(癸酉) 7/28 기사

Quote-left blue.png 朴世城, 以觀象監領事提調意啓曰, 地理缺授金克晩缺言, 淑明公主庚辰生, 淑徽公主壬午生, 淑靜公主丙戌生, 淑敬公主戊子生阿只氏, 今年秋間缺次知內官, 因傳敎分付云矣。問于術官, 則庚辰生·戊子生阿只氏, 七八月以後爲吉朔, 壬午生·丙戌生阿只氏, 來四五月爲吉朔云。胎峯四五月所用一處, 爲先以前謄錄載錄, 依例備三望以入, 落點後定用, 而七八月以後可用處, 則臨時更爲備望受點, 何如? 傳曰, 知道。 Quote-right blue.png
출처: 『승정원일기』 161책 (탈초본 8책) 현종 1년(1660) 3월 18일 계유(癸酉) 7/28 기사


『승정원일기』 161책 (탈초본 8책) 현종 1년(1660) 3월 18일 계유(癸酉) 27/28 기사

Quote-left blue.png 今日引見時, 左承旨吳挺緯所啓, 淑徽公主, 淑靜公主藏胎事, 旣以四五月內擧行。淑明公主·淑敬公主藏胎, 待秋擇吉事, 觀象監草記允下矣。從前遷就, 到今始爲擧行, 雖未知何故, 而目今飢荒如此, 農事又迫, 姑待秋成擧行, 以除一分民弊, 何如? 臣待罪該房, 敢達。上曰, 依此擧行, 可也。 Quote-right blue.png
출처: 『승정원일기』 161책 (탈초본 8책) 현종 1년(1660) 3월 18일 계유(癸酉) 27/28 기사


태봉등록

『태봉등록』 현종조(顯宗朝) 경자(庚子, 1660) 정월(正月) 초5일(初五日)

Quote-left blue.png 장태의 길일[藏胎吉日]

관상감의 첩정은 예조의 계목과 점련에 의거하여 첩정하였습니다. 지난 번 새로 나신 공주 아기씨의 태를 안치할 졸은 날짜는 첩정대로 시행하심이 어떠하오리까? 라고 하였는데 아뢴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원래의 접목을 본 관상감으로 돌려보냄

장태잡물 차하[藏胎雜物上下]

관상감 첩정은 예조의 계목과 점련에 의거하여 첩정하였습니다. 전에 새로 나신 공주 아기씨의 태를 안치할 적에 들여올 잡물을 본도와 각 관청에 첩보한대로 전례에 따라 즉시 거행하심이 어떠하오리까? 라고 하였는데 아뢴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원래의 접목을 본 관상감으로 돌려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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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태봉등록』 현종조(顯宗朝) 경자(庚子, 1660) 정월(正月) 초5일(初五日)


『태봉등록』 현종조(顯宗朝) 경자(庚子, 1660) 3월 19일

Quote-left blue.png 장태처 비망[藏胎處備望]

관상감 관원이 영사의 뜻으로 아뢰기를, 지리학 교수 김극만이 와서 말하기를 경진생 숙명공주 , 임오생 숙휘공주 , 병술생 숙정공주 , 무자생 숙경공주 아기씨들이 금년 가을 중에 장태할을 담담한 내관이 전교로써 분부하였다고 하기에 술관(術官)에게 물었더니 경진생 아기씨와 무자생 아기씨는 7, 8월 이후가 길삭이 되고 임오생 아기씨와 병술생 아기씨는 다음 4, 5월이 길삭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4, 5월에 쓸 태봉 한 곳부터 우선 이전 등록에 따라 의례이 삼망을 갖추어 낙점한 후에 정하고 7, 8월 이후에 쓸 곳은 그 때 다시 삼망을 갖추어 낙점을 낙점 받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는데, ‘알았다“라고 전교하였다.

장태는 가을까지 기다렸다 거행할 일[藏胎待秋擧行事]

이달 3월 l8일 인견 때 죄승지 오정위가 아뢰기를, 숙휘공주와 숙정공주 장태의 일은 이미 4~5월 내로 거행하기로 하였으며, 숙명공주와 숙경공주의 장태의 일은 가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거행하소서 라는 관상감의 초기를 이미 윤허하시었으나 장태의 일을 여태까지 미루다가 지금에 와서 거행하는 까닭을 알 수 없사오며 아시다시피 지금 흉년과 기근이 있고 농사일도 절박하오니 추수가 끝날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거행하심으로써 민폐의 일부라도 덜어주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신은 해방(該房)을 담당하고 있어 감히 상달합니다 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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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태봉등록』 현종조(顯宗朝) 경자(庚子, 1660) 3월 19일


『태봉등록』 현종조(顯宗朝) 경자(庚子, 1660) 7월 19일

Quote-left blue.png 태봉(胎峯)

관상감 관원이 영사와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금년 봄에 숙정공주와 숙휘공주의 장태를 거행하고 숙명공주와 숙정공주의 장태는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길일을 택해서 거행할 것을 입계하여 윤허를 이미 얻었으나, 승지 오정위에게 탑전에서 흉년과 기근이 있고 농사일도 절박하오니 추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행하소서라는 계사가 정탈되었사오나, 경진생 아기씨와 무자생 아기씨의 장태는 금년 9, 10월이 길삭이라고 하니 태봉에 합당한 곳을 삼망을 갖추어 들이게 하여 낙점 받은 뒤에 모든 일을 거행하도록 분부하시옵고, 임오생·병술생 두 아기씨의 장태는 명년 4, 5월이 길하다고 하니 그때 가서 다시 품지하여 정함이 어떠하오리까?라고 하였는데,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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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태봉등록』 현종조(顯宗朝) 경자(庚子, 1660) 7월 19일


『태봉등록』 현종조(顯宗朝) 경자(庚子, 1660) 7월 21일

Quote-left blue.png 장태길일(藏胎吉日)

“관상감의 첩정에, ‘경진생 숙명공주 아기씨와 무자생 숙경공주 아기씨의 장태 일은 전교 받았습니다 태봉은 경상도 지례산 동부, 간을좌와 사좌 해향으로 닉점되었으므로 장태 길일을 오는 l0월 초 2일 진시에 역사를 시작하기로 하였으며, 8월 29일 묘시에 터닦기를 시작하여, 9월 초8일 진시에 후토제를 지내고 동일 새벽에 태를 파고 9월 22일 진시에 태신안위제를 지내고, 봉토한 뒤 때가 되면 사후토제를 지내는 일은 제사를 다 마친 뒤에 임시하여 추택할 일로 예조의 계목과 점련에 의거하여 첩정하옵니다’라고 하였사온데, 이번 숙명공주와 숙경공주 아기씨의 장태 길일은 첩정에 의거하여 시행하심이 어떠하오리까?”라고 하였는데, 아뢴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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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태봉등록』 현종조(顯宗朝) 경자(庚子, 1660) 7월 21일


『태봉등록』 현종조(顯宗朝) 경자(庚子, 1660) 8월 초8일(初八日)

Quote-left blue.png 장태에 필요한 잡물[藏胎雜物]

예조의 제목에 점련한 관상감 침정에,‘숙명공주와 숙경공주의 태봉은 경상도 지례로 낙점되었습니다.행사 쓸 잡물 진배의 일과 이문에 관한 일은 소요되는 것에 의거 하고, 잡물은 첩보에 의거하여 본도(不道)와 각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전례에 따라 즉시 거행하도록 하심이 어떠하오리까?’라고 하였는데, 아뢴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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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태봉등록』 현종조(顯宗朝) 경자(庚子, 1660) 8월 초8일


『태봉등록』 현종조(顯宗朝) 경자(庚子, 1660) 8월 22일

Quote-left blue.png 도로의 개보수[道路修治]

관상감 첩정에‘‘숙명공주와 숙경공주 장태 때 경비 마련과 도로를 닦는 일은 예조의 계목에 점련한 첩정에 의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숙명공주와 숙경공주의 장태 때 쓸 것은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급속하게 거행하게 하시되 도로를 닦는 일은 삼도 감사에게 명하여 거행하도록 하심이 어떠하오리까? 라고 하였는데, 아뢴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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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태봉등록』 현종조(顯宗朝) 경자(庚子, 1660) 8월 22일


『태봉등록』 현종조(顯宗朝) 경술(庚戌, 1670) 8월 15일

Quote-left blue.png 태실 보토[胎室補土]

경상 김사 민시중의 서장에, 지례현의 숙명공주와 숙경공주 양 태봉 표석 밑으로 3보(步) 반, 바깥부분과 13보 반 부분이 이번 장맛비로 퇴락하였으니, 지방관으로 하여금 보토하도록 연유를 예조의 계목 점련에 ‘--·’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장계를 보니,양 태실이 장맛비로 인하여 무너진 일은 때우 놀라운 일이거니와 도신이 이미 그곳 지방관으로 하여금 진작 보토하도록 하였다고 하오니,속히 공시를 왼료한 뒤에 아뢰도록 하라는 뜻으로 공문을 보내심이 어떠하오리까? 라고 하였는데, 아뢴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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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태봉등록』 현종조(顯宗朝) 경술(庚戌, 1670) 8월 15일


『태봉등록』 현종조(顯宗朝) 경술(庚戌, 1670) 9월 21일

Quote-left blue.png 태실 보토[胎室補土]

경상감사 계본에 지례에 있는 두 곳 태실의 무너진 곳에 흙을 보충하는 일은 이달 초 l0일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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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태봉등록』 현종조(顯宗朝) 경술(庚戌, 1670) 9월 21일


개인문집류

『창하집(蒼霞集)』권9, 행장(行狀)

Quote-left blue.png 《조비숙경공주행장(祖妣淑敬公主行狀)》

惟我祖妣淑敬公主。神聖王第五女。新豐府院君張文忠公維外孫。崇禎戊子正月二十九日生。辛丑十二月十一日行吉禮。辛亥正月九日以痘痂卒。享年二十四。只有一女。未笄而夭。初葬坡州。癸亥。移于驪州遁村牛頭山麓乙坐辛向之原。與祖考同墳。祖考諱夢鱗。成祿大夫興平尉。甲寅三月十七日卒。享年二十七。平安道觀察使諱萬里長子。廣州府尹諱斗樞孫。知中樞府事原溪君忠肅公諱裕男曾孫。吏曹參判李公時楷外孫。觀察公本生考諱斗杓。左議政原平府院君忠翼公。原州元氏。顯于高麗。知門下省事諱弘弼。寔我鼻祖。先君都尉公弟縣監諱夢翼長子。過房而紹厥嗣。以朝命也。嗚呼。先君嘗詔不肖曰。吾生也後。未及躬事先妣。淑德懿行。何以詳記焉。今詔汝者。特十之一二。此又沉泯不傳。余甚懼焉。小子念哉。先妣天姿。溫雅貞順。養于莊烈大妃殿。幼而誦小學內訓。寡言愼行。嫺於禮度。宮中稱之。及下嫁。事夫子順。事舅姑敬。處妯娌娣妹睦。無間言。夙夜祗畏。恭執婦道。羅錦珠貝。遠而不玩。常服絹紬。昭其儉也。子孫儉約自守。不敢爲富貴容。繄我先妣遺法也。先君諱命龜。黃州牧使。三男一女。曰景夏。娶判書申思喆女。三男一女。仁孫,義孫。餘幼。曰景游。娶應敎申晳女。曰景輿。娶判官任適女。一女幼。女歸趙載浩。一男二女。皆幼。今不肖謹書先君攸敎。不敢溢焉。彤史無闕。庶可以徵斯而有傳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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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창하집(蒼霞集)』권9, 행장(行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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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학술적 성격의 저작물

1.고문헌

  • 조선 예조(禮曹), 『가례등록(嘉禮謄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 조선 예조, 『태봉등록(胎封謄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이왕직(李王職) 예식과(禮式課), 『태봉(胎封)』, 192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 원경하(元景夏), 『창하집(蒼霞集)』, 편저시기 미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국립중앙도서관 등 소장.


2.단행본

  •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삼릉태실』,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 이규상 편, 『한국의 태실』, 청원문화원, 2005.
  • 심현용, 『한국 태실 연구』, 경인문화사, 2016.
  • 윤진영, 김호, 이귀영, 홍대한, 김문식 공저, 『조선왕실의 태실 의궤와 장태 문화』,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3.논문

  • 김일근, 「언간의 연구-자료의 고증·분석과 학적 가치를 중심으로」, 『학술지』13, 건국대학교 학술연구원, 1972.
  • 윤석인, 『조선왕실의 태실 변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대중적 성격의 콘텐츠

1.디지털콘텐츠

  • 디지털김천문화대전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