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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OGPC015_17.jpg|청주 무성리 영조 태실 초안지 사방석 유구 | File:OGPC015_17.jpg|청주 무성리 영조 태실 초안지 사방석 유구 | ||
File:OGPC015_18.jpg|청주 무성리 영조 태실 초안지 안내판 | File:OGPC015_18.jpg|청주 무성리 영조 태실 초안지 안내판 | ||
− | File:OGPC015_19.jpg|청주 문의문화재단지 문화유물전시관 영조 태실 | + | File:OGPC015_19.jpg|청주 문의문화재단지 문화유물전시관 영조 태실 연엽주석 유구 |
File:OGPC015_20.jpg|청주 문의문화재단지 문화유물전시관 영조 태실 태석함 | File:OGPC015_20.jpg|청주 문의문화재단지 문화유물전시관 영조 태실 태석함 | ||
File:OGPC015_21.jpg|청주 문의문화재단지 문화유물전시관 영조 태실 태석함 안내판 | File:OGPC015_21.jpg|청주 문의문화재단지 문화유물전시관 영조 태실 태석함 안내판 |
2021년 3월 10일 (수) 15:02 기준 최신판
영조 태실(英祖 胎室) | |
식별자 | PC015 |
---|---|
분류 | 국왕 태실 |
한글명 | 영조 태실 |
한자명 | 英祖 胎室 |
영문명 | Placenta Chamber of King Yeongjo |
피안자 명칭 | 영조(英祖) |
피안자 이칭 | 이금(李昑)·자(字) 광숙(光叔)·현효대왕(顯孝大王)·원릉(元陵) |
피안자 부 | 숙종(肅宗) |
피안자 모 | 화경숙빈(和敬淑嬪) 최씨(崔氏) |
피안자 생년월일 | 1694.10.31 |
피안자 몰년월일 | 1776.04.22 |
안태 연월일 | 1695.01.28 『영조 태지석』 |
안태지 기록 | 청주(淸州) 『승정원일기』 |
안태지 기록1 | 청주(淸州) 산내(山內) 일동면(一東面) 무쌍리(無雙里) 『정조실록』 |
안태지 기록2 | 충북 청주군 낭성면 『서삼릉 영조 태실 후면 각자』 |
안태지 좌표(위도) | 36°65'30.4"N |
안태지 좌표(경도) | 127°58'2.6"E |
안태지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무성리 산5 |
문화재 지정여부 | 충북 유형문화재 제69호 |
이안 연월일 | 1929 추정 |
이안지 |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서삼릉 내 |
이안지 좌표(위도) | 37°66'45.61"N, |
이안지 좌표(경도) | 126°86'06.29"E |
지문 | 康熙三十三年,九月,十三日,寅時,誕生王子阿只氏胎,康熙三十四年,正月,二十八日,辰時藏 |
지문 찬자 | 조선 예조(朝鮮 禮曹) |
지문 소장처 | 국립고궁박물관 |
석물 | 영조 가봉태실 안태지 산 중턱에 복원 |
태항아리 | 영조 태지석 및 태항아리 일습 |
태항아리 소장처 | 국립고궁박물관 |
목차
내용[편집]
조선 제21대 국왕 영조의 태실이다.
영조 즉위 직후부터 태실을 가봉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경종의 태실을 먼저 가봉하고 영조 태실의 가봉은 풍년을 기다려 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던 차에 1728년(영조 4)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 태실 가봉은 더욱 미루어졌다.
이인좌의 난을 평정한 뒤인 1729년(영조 5) 청주의 영조 태실이 가봉되었다. 이 때 영조는 신하들의 만류에도 태실의 범위를 축소하고 석물의 크기를 줄이는 등 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조치를 한다. 그리고 이 일련의 논의 내용과 가봉 과정을 《영조태실석난간조배의궤》로 정리하였다. 이 의궤는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170호로 현재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 태실 석물은 원래 위치보다 낮은 봉우리에 옮겨져 복원되었다. 일제강점기 태항아리를 서삼릉으로 옮긴 뒤 여러 석물들이 방치되었고 그 자리에는 분묘가 들어섰었으나 이내 파묘하고 현재는 공지(空地)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후 1982년 흩어진 석재를 수습하여 지금의 자리에 복원한 것이다.
관련 기록[편집]
조선왕조실록[편집]
『영조실록』23권, 영조 5년(1729) 8월 29일 신미(辛未) 4번째 기사[편집]
승정원일기[편집]
『승정원일기』 379책 (탈초본 20책) 숙종 24년(1698) 7월 10일 임오(壬午) 15/15 기사[편집]
《癸酉年의 前例에 따라 왕자의 胎를 葬事하는 곳에 함께 埋安할 것인지를 묻는 禮曹의 계》
又啓曰, 癸酉年, 王子阿只氏, 未及葬胎, 故一時埋安於葬處矣。所當依此例, 竝埋於葬處, 敢此仰稟。傳曰, 依爲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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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79책 (탈초본 20책) 숙종 24년(1698) 7월 10일 임오(壬午) 15/15 기사 |
지식 관계망[편집]
태실 지식 관계망[편집]
시각자료[편집]
파노라마[편집]
스틸샷 갤러리[편집]
수치지형도[편집]
전자지도[편집]
참고 자료[편집]
학술적 성격의 저작물[편집]
1.고문헌
- 조선 예조, 『태봉등록(胎封謄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이왕직(李王職) 예식과(禮式課), 『태봉(胎封)』, 192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 조선 선공감(朝鮮 繕工監), 『영조대왕태실석난간조배의궤(英祖大王胎室石欄干造排儀軌)』,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
2.단행본
-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삼릉태실』,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 심현용, 『한국 태실 연구』, 경인문화사, 2016.
- 윤진영, 김호, 이귀영, 홍대한, 김문식 공저, 『조선왕실의 태실 의궤와 장태 문화』,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3.논문
- 윤석인, 『조선왕실의 태실 변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