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빈 성씨 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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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曰: "親盡而祧, 卽莫越之制, 而亦自古帝王家法。 然而惟獨懿昭廟之尙未祧遷, 實是未遑之事也。 且各宮之別立廟貌, 在當時雖不可闕而然矣, 到今則合奉於一處別廟, 正合事宜。 仁嬪金氏、寧嬪金氏、和嬪尹氏祠宇, 合奉於景祐宮內別廟; 禧嬪張氏、靖嬪李氏、暎嬪李氏、宜嬪成氏祠宇, 合奉於毓祥宮內別廟; 文孝世子祠宇, 移奉於懿照廟內別廟。 諸般儀節, 令戶禮堂, 稟處於大院君前擧行。"|출처=『고종실록』권7, 고종 7년(1870) 1월 2일 무진(戊辰) 2번째 기사}} | 敎曰: "親盡而祧, 卽莫越之制, 而亦自古帝王家法。 然而惟獨懿昭廟之尙未祧遷, 實是未遑之事也。 且各宮之別立廟貌, 在當時雖不可闕而然矣, 到今則合奉於一處別廟, 正合事宜。 仁嬪金氏、寧嬪金氏、和嬪尹氏祠宇, 合奉於景祐宮內別廟; 禧嬪張氏、靖嬪李氏、暎嬪李氏、宜嬪成氏祠宇, 合奉於毓祥宮內別廟; 文孝世子祠宇, 移奉於懿照廟內別廟。 諸般儀節, 令戶禮堂, 稟處於大院君前擧行。"|출처=『고종실록』권7, 고종 7년(1870) 1월 2일 무진(戊辰) 2번째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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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종실록』권11, 고종 11년(1874) 3월 5일 정미(丁未) 1번째 기사==== | ||
+ | {{Blockquote|《영의정 이유원이 재정을 절약할 것을 아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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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하교하기를, "무과(武科)에서 삭천(削薦)된 자 가운데 육상궁(毓祥宮), 선희궁(宣喜宮)의 본가(本家) 사람으로서 삭천된 자는 모두 다시 추천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이것이야말로 응당 해야 할 일입니다. 연석에 나온 장수들에게 분부하여 그들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장수는 이러한 내용으로 거행하라." 하니, 이경하(李景夏)가 아뢰기를, "삼가 하교하신 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최가(崔哥) 성을 가진 사람은 이미 장임(將任)이었고, 이가(李哥) 성을 가진 이도 또한 평안 병사(平安兵使)로 일한 일이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선천(宣薦)이 되지 못하였으니 사실 매우 억울한 일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군공(軍功)이 있는 사람은 상민(常民)이든 천민(賤民)이든 오히려 불차탁용(不次擢用)하는데, 하물며 두 궁(宮)의 사친(私親)의 본가 사람이야 더 말할 게 있는가? 의빈 성씨(宜嬪成氏)의 가문도 또한 삭천되었으니, 일체로 거행하도록 하라." 하니, 이경하가 아뢰기를, "삼가 일체로 다시 추천하겠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다시 추천해야 할 사람을 합하면 몇 사람이나 되는가?" 하니, 이경하가 아뢰기를, "합하면 200여 인인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두 다시 추천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세 성(姓)에 대해서는 전부 다시 추천하고, 그 나머지는 적합한 사람에게 시행하도록 하라." 하니, 이경하가 아뢰기를, "삼가 하교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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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又敎曰: "武科削薦中, 毓祥宮、宣禧宮本家人削薦者, 竝復薦好矣。" 裕元曰: "此誠當行之事, 分付登筵將臣, 使之擧行, 恐好矣。" 敎曰: "將臣以此擧行也。" 景夏曰: "謹當依下敎擧行矣。 崔姓旣爲將任, 李姓亦有爲平安兵使者。 其後裔之不得爲宣薦, 果甚抑鬱矣。" 敎曰: "軍功人雖常賤, 尙得不次擢用, 況兩宮私親之本家人乎? 宜嬪成氏家, 亦入削薦中, 一體擧行可也。" 景夏曰: "謹當一體復薦矣。" 敎曰: "可合復薦者, 合爲幾人乎?" 景夏曰: "合爲二百餘人, 而有難一朝遽然竝復矣。" 敎曰: "三姓則盡爲復薦, 其餘則隨可合人施之可也。" 景夏曰: "謹依下敎矣。"|출처=『고종실록』권11, 고종 11년(1874) 3월 5일 정미(丁未) 1번째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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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종실록』권15, 고종 15년(1878) 1월 29일 기묘(己卯) 2번째 기사==== | ||
+ | {{Blockquote|《육상궁과 경우궁의 제관은 옛 규례를 회복하여 삼헌관으로 마련하도록 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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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하기를, "영소묘(永昭廟), 문희묘(文禧廟)에는 우승지(右承旨)를 보내어 봉심(奉審)하게 하고 희빈묘(禧嬪廟), 의빈묘(宜嬪廟)에는 내시(內侍)를 보내어 살펴보고 오게 하라."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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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敎曰: "永昭廟、文禧廟, 遣右承旨奉審, 禧嬪、宜嬪, 遣內侍看審以來。" 又敎曰: "毓祥宮、景祐宮祭官, 復舊例, 三獻官磨鍊。 而初獻官, 從二品; 亞獻官, 堂上三品; 終獻官堂, 下三品。 塡差。“|출처=『고종실록』권15, 고종 15년(1878) 1월 29일 기묘(己卯) 2번째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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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종실록』권18, 고종 18년(1881) 4월 9일 경자(庚子) 2번째 기사==== | ||
+ | {{Blockquote|《영소묘와 문희묘, 희빈묘와 의빈묘를 간심하도록 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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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하기를, "영소묘(永昭廟)와 문희묘(文禧廟)에 도승지(都承旨)를, 희빈묘(禧嬪廟)와 의빈묘(宜嬪廟)에 내시(內侍)를 보내어 간심(看審)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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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敎曰: "永昭廟、文禧廟, 遣都承旨; 禧嬪、宜嬪, 遣內侍, 看審以來。"|출처=『고종실록』권18, 고종 18년(1881) 4월 9일 경자(庚子) 2번째 기사}} | ||
=='''지식 관계망'''== | =='''지식 관계망'''== |
2020년 7월 27일 (월) 13:10 판
의빈성씨묘(宜嬪成氏墓) | |
식별자 | RT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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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분묘 |
한글명 | 의빈성씨묘 |
한자명 | 宜嬪成氏墓 |
영문명 | Tomb of Royal Noble Consort Ui of the Changnyeong Sung clan |
피장자 명칭 | 의빈(宜嬪) 창녕성씨(昌寧成氏) |
피장자 이칭 | 정조 후궁 의빈 성씨 |
피장자 부 | 성윤우(成胤祐) |
피장자 모 | 임종주(林宗冑)의 딸 |
피장자 생년월일 | 1753.07.08 |
피장자 몰년월일 | 1786.09.14 |
초장 연월일 | 1786.11.20 |
초장지 기록 | 고양군 율목동 임좌원(壬坐原)의빈성씨묘비 |
초장지 기록1 | 효창묘(孝昌墓) 좌강(左岡)정조실록 |
초장지 기록2 | 경성부 금정(錦町) 이정목(二丁目)능원묘천봉안 |
문화재 지정여부 | 미지정 |
이장 연월일 | 1940.05.15 |
이장지 |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서삼릉 내 |
이장지 좌표(위도) | 37°66'56.84"N |
이장지 좌표(경도) | 126°85'84.06"E |
지문 | 宜嬪昌寧成氏之墓 |
지문 찬자 | 정조(正祖) |
지문 소장처 | 조선왕릉 서부지구관리소 |
목차
- 1 내용
- 1.1 조선왕조실록
- 1.1.1 『정조실록』권14, 정조 6년(1782) 8월 26일 경인(庚寅) 1번째 기사
- 1.1.2 『정조실록』권14, 정조 6년(1782) 9월 7일 신축(辛丑) 1번째 기사
- 1.1.3 『정조실록』권14, 정조 6년(1782) 12월 28일 경인(庚寅) 2번째 기사
- 1.1.4 『정조실록』권15, 정조 7년(1783) 2월 19일 경진(庚辰) 4번째 기사
- 1.1.5 『정조실록』권17, 정조 8년(1784) 윤3월 20일 을해(乙亥) 1번째 기사
- 1.1.6 『정조실록』권22, 정조 10년(1786) 9월 14일 갑신(甲申) 2번째 기사
- 1.1.7 『정조실록』권22, 정조 10년(1786) 9월 16일 병술(丙戌) 1번째 기사
- 1.1.8 『정조실록』권22, 정조 10년(1786) 11월 18일 무자(戊子) 2번째 기사
- 1.1.9 『정조실록』권22, 정조 10년(1786) 11월 20일 경인(庚寅) 1번째 기사
- 1.1.10 『정조실록』권23, 정조 11년(1787) 1월 9일 무인(戊寅) 2번째 기사
- 1.1.11 『정조실록』권23, 정조 11년(1787) 1월 10일 기묘(己卯) 1번째 기사
- 1.1.12 『정조실록』권26, 정조 12년(1788) 7월 8일 무진(戊辰) 1번째 기사
- 1.1.13 『정조실록』권27, 정조 13년(1789) 4월 25일 신해(辛亥) 1번째 기사
- 1.1.14 『정조실록』권27, 정조 13년(1789) 4월 26일 임자(壬子) 1번째 기사
- 1.1.15 『정조실록』권28, 정조 13년(1789) 12월 28일 기묘(己卯) 1번째 기사
- 1.1.16 『정조실록』권29, 정조 14년(1790) 3월 24일 갑진(甲辰) 1번째 기사
- 1.1.17 『순조실록』권6, 순조 4년(1804) 9월 1일 정해(丁亥) 2번째 기사
- 1.1.18 『순조실록』권10, 순조 7년(1807) 9월 1일 기해(己亥) 1번째 기사
- 1.1.19 『순조실록』권13, 순조 10년(1810) 8월 28일 경술(庚戌) 2번째 기사
- 1.1.20 『철종실록』권13, 철종 12년(1861) 2월 6일 갑자(甲子) 2번째 기사
- 1.1.21 『고종실록』권7, 고종 7년(1870) 1월 2일 무진(戊辰) 2번째 기사
- 1.1.22 『고종실록』권11, 고종 11년(1874) 3월 5일 정미(丁未) 1번째 기사
- 1.1.23 『고종실록』권15, 고종 15년(1878) 1월 29일 기묘(己卯) 2번째 기사
- 1.1.24 『고종실록』권18, 고종 18년(1881) 4월 9일 경자(庚子) 2번째 기사
- 1.1 조선왕조실록
- 2 지식 관계망
- 3 시각자료
- 4 전자지도
- 5 참고 자료
- 6 주석
내용
조선 22대 왕 정조의 후궁인 의빈 성씨(1753~1786)의 묘 이다. 의빈 성씨의 본관은 창녕이고, 아버지는 성윤우(成胤祐)이며, 어머니는 임종주(林宗冑)의 딸이다.
1782년(정조 6) 상의(尙儀)의 신분으로 왕자를 출산한 뒤 소용(昭容)에 봉해졌다. 1783년(정조 7) 2월에는 의빈에 봉해졌고, 1784년(정조 8) 옹주를 출산하였다. 1786년(정조 10) 9월 사망하였다.
사망 이후 의빈 성씨는 아들의 묘인 효창묘 좌강(左岡)에 안장되었다. 정조를 비롯해 이후 국왕들의 전알 및 치제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1940년 서삼릉 경내로 이장되었다.
조선왕조실록
『정조실록』권14, 정조 6년(1782) 8월 26일 경인(庚寅) 1번째 기사
《서유경을 권초관으로 삼다》
서유경(徐有慶)을 권초관(捲草官)으로 삼았다. 이때 상의(尙儀) 성씨(成氏)가 해산할 달이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以徐有慶爲捲草官。 是時, 尙儀成氏彌月將屆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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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조실록』권14, 정조 6년(1782) 8월 26일 경인(庚寅) 1번째 기사 |
『정조실록』권14, 정조 6년(1782) 9월 7일 신축(辛丑) 1번째 기사
『정조실록』권14, 정조 6년(1782) 12월 28일 경인(庚寅) 2번째 기사
《성씨를 소용으로 삼다》
성씨(成氏)를 소용(昭容)으로 삼았다. 영의정 서명선이 또 건의하자, 윤허한 것이다. 以成氏爲昭容, 領議政徐命善, 又建請。 允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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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조실록』권14, 정조 6년(1782) 12월 28일 경인(庚寅) 2번째 기사 |
『정조실록』권15, 정조 7년(1783) 2월 19일 경진(庚辰) 4번째 기사
《소용 성씨에게 의빈의 칭호를 내리다》
소용 성씨(昭容成氏)에게 의빈(宜嬪)이란 칭호를 내렸다. 賜昭容成氏號曰宜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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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조실록』권15, 정조 7년(1783) 2월 19일 경진(庚辰) 4번째 기사 |
『정조실록』권17, 정조 8년(1784) 윤3월 20일 을해(乙亥) 1번째 기사
《호산청을 설치하다》
호산청(護産廳)을 설치하였는데, 당시 의빈 성씨(宜嬪成氏)가 딸을 낳았기 때문에 이 명이 있었다. 設護産廳。 時宜嬪成氏生女, 故有是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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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조실록』권17, 정조 8년(1784) 윤3월 20일 을해(乙亥) 1번째 기사 |
『정조실록』권22, 정조 10년(1786) 9월 14일 갑신(甲申) 2번째 기사
『정조실록』권22, 정조 10년(1786) 9월 16일 병술(丙戌) 1번째 기사
『정조실록』권22, 정조 10년(1786) 11월 18일 무자(戊子) 2번째 기사
『정조실록』권22, 정조 10년(1786) 11월 20일 경인(庚寅) 1번째 기사
《효창묘의 왼쪽 산등성이에 의빈 성씨의 장사를 치르다》
의빈(宜嬪) 성씨(成氏)의 장사를 치렀는데, 효창묘(孝昌墓)의 왼쪽 산등성이였다. 葬宜嬪成氏。 卽孝昌墓左岡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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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조실록』권22, 정조 10년(1786) 11월 20일 경인(庚寅) 1번째 기사 |
『정조실록』권23, 정조 11년(1787) 1월 9일 무인(戊寅) 2번째 기사
『정조실록』권23, 정조 11년(1787) 1월 10일 기묘(己卯) 1번째 기사
『정조실록』권26, 정조 12년(1788) 7월 8일 무진(戊辰) 1번째 기사
《각신을 보내 효창묘에 전작례를 행하고, 승지로 하여금 의빈묘에 치제케 하다》
각신(閣臣)을 보내어 효창묘(孝昌墓)에 전작례(奠酌禮)를 행하고, 승지를 보내어 의빈묘(宜嬪墓)에 치제(致祭)하였다. 遣閣臣, 行奠酌禮于孝昌墓, 遣承旨, 致祭于宜嬪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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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조실록』권26, 정조 12년(1788) 7월 8일 무진(戊辰) 1번째 기사 |
『정조실록』권27, 정조 13년(1789) 4월 25일 신해(辛亥) 1번째 기사
『정조실록』권27, 정조 13년(1789) 4월 26일 임자(壬子) 1번째 기사
『정조실록』권28, 정조 13년(1789) 12월 28일 기묘(己卯) 1번째 기사
《경모궁에 전배하고 문희묘, 의빈묘에 전작례를 행하다》
경모궁(景慕宮)에 전배하고, 지나는 길에 문희묘(文禧廟)와 의빈묘(宜嬪廟)에 들러 전작례(奠酌禮)를 행하였다. 展拜景慕宮, 歷臨文禧廟、宜嬪廟, 行奠酌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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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조실록』권28, 정조 13년(1789) 12월 28일 기묘(己卯) 1번째 기사 |
『정조실록』권29, 정조 14년(1790) 3월 24일 갑진(甲辰) 1번째 기사
『순조실록』권6, 순조 4년(1804) 9월 1일 정해(丁亥) 2번째 기사
《궐리사에 정경을 보내 전작하고, 효령 대군 등의 묘에 사람을 보내 치제하다》
(전략)……창빈(昌嬪)·명빈(䄙嬪)·의빈(宜嬪)·연령군(延齡君)·해창위(海昌尉)의 묘에는 내시(內侍)를 보내 치제하라고 명하였다. 命…(중략)…昌嬪、䄙嬪、宜嬪、延齡君、海昌尉墓, 遣內侍致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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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순조실록』권6, 순조 4년(1804) 9월 1일 정해(丁亥) 2번째 기사 |
『순조실록』권10, 순조 7년(1807) 9월 1일 기해(己亥) 1번째 기사
《효창묘에 나아가 작헌례하고 김재찬을 소견하다》
효창묘(孝昌墓)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의빈묘(宜嬪墓)에 역림(歷臨)하였다가, 이어 남관왕묘(南關王廟)에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詣孝昌墓, 行酌獻禮, 歷臨宜嬪墓, 仍詣南關王廟, 行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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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순조실록』권10, 순조 7년(1807) 9월 1일 기해(己亥) 1번째 기사 |
『순조실록』권13, 순조 10년(1810) 8월 28일 경술(庚戌) 2번째 기사
《명빈 등의 묘소와 조광조 등의 사판과 서원에 사람을 보내 제사지내도록 하다》
명빈(䄙嬪)과 의빈(宜嬪)의 묘에 내시를 보내 제사를 지내라고 명하였다. 命䄙嬪、宜嬪墓, 遣內侍致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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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순조실록』권13, 순조 10년(1810) 8월 28일 경술(庚戌) 2번째 기사 |
『철종실록』권13, 철종 12년(1861) 2월 6일 갑자(甲子) 2번째 기사
『고종실록』권7, 고종 7년(1870) 1월 2일 무진(戊辰) 2번째 기사
『고종실록』권11, 고종 11년(1874) 3월 5일 정미(丁未) 1번째 기사
『고종실록』권15, 고종 15년(1878) 1월 29일 기묘(己卯) 2번째 기사
『고종실록』권18, 고종 18년(1881) 4월 9일 경자(庚子) 2번째 기사
지식 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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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학술적 성격의 저작물
1.고문헌
- 이왕직(李王職) 예식과(禮式課), 『능원묘천봉안(陵園墓遷奉案)』, 1929 ~ 194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