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 대군 묘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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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장자 모=명성황후(明成皇后) 민씨(閔氏)
|피장자 생년월일=187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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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장자 생년월일=187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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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장자 몰년월일=1875.04.18
 
|초장 연월일=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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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장지 기록=고양군 숭인면<small>고종대군묘비</small>
 
|초장지 기록=고양군 숭인면<small>고종대군묘비</small>
|초장지 기록1=고양 경릉(敬陵) 우이강(右二岡) <small>선원계보기략</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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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장지 기록1=양주 정릉(貞陵) 우강(右岡) 경좌갑향(庚坐甲向) <small>선원계보기략</small>
|초장지 기록2=고양군 신도면 경릉(敬陵) 우이강(右二岡) <small>능원묘천봉안</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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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장지 기록2=고양군 숭인면 정릉(貞陵) 우강(右岡) <small>능원묘천봉안</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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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여부=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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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연월일=193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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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연월일=1935.10.26
 
|이장지=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서삼릉 내
 
|이장지=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서삼릉 내
 
|이장지 좌표(위도)=37°66'49.5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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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권15, 고종 15년(1878) 2월 18일 무술(戊戌)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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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권12, 고종 12년(1875) 4월 5일 신미(辛未) 1번째 기사====
{{Blockquote|《인시에 대군이 탄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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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대군이 탄생하다》
  
인시(寅時)대군(大君)이 탄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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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궁전(中宮殿)대군(大君)을 탄생하였다. 약방(藥房)의 세 제조(提調),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 각신(閣臣), 종정경(宗正卿)이 문안하러 입시하였다.
  
寅時, 大君生。|출처=『고종실록』권15, 고종 15년(1878) 2월 18일 무술(戊戌)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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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宮殿誕生大君。 藥房三提調、時原任大臣、閣臣、宗正卿, 承候入侍。|출처=『고종실록』권12, 고종 12년(1875) 4월 5일 신미(辛未) 1번째 기사}}
  
  
====『고종실록』권15, 고종 15년(1878) 4월 17일 병신(丙申) 1번째 기사====
+
====『고종실록』권12, 고종 12년(1875) 4월 18일 갑신(甲申) 1번째 기사====
{{Blockquote|《대군 안태사는 아경으로 임명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대군(大君) 안태사(安胎使)는 아경(亞卿)으로 임명하고, 적왕손(嫡王孫) 안태사는 당상(堂上官)으로 차하(差下)하도록 전조(銓曹)에 분부하라."
 
 
 
하였다.
 
 
 
敎曰: "大君安胎使, 以亞卿差下, 嫡王孫安胎使, 以堂上差下事, 分付銓曹。"|출처=『고종실록』권15, 고종 15년(1878) 4월 17일 병신(丙申) 1번째 기사}}
 
 
 
 
 
====『고종실록』권15, 고종 15년(1878) 6월 5일 계미(癸未) 1번째 기사====
 
 
{{Blockquote|《대군이 졸서하다》
 
{{Blockquote|《대군이 졸서하다》
  
대군(大君)이 졸서(卒逝)하였다. 전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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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군(大君)이 졸서하였다. 전교하기를, "성인이 못 되고 어려서 죽었으니 예조(禮曹)에서 초기(草記)하여 거행하는 등의 절차는 하지 말라." 하였다.
 
 
"상(殤)이 되지 않았으니 예조(禮曹)에서 초기(草記)거행하는 등의 절차는 행하지 말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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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君卒逝。 敎曰: "未成殤, 禮曹草記擧行等節, 勿爲之。"|출처=『고종실록』권12, 고종 12년(1875) 4월 18일 갑신(甲申) 1번째 기사}}
 
 
大君卒逝。 敎曰: "是未成殤, 禮曹草記擧行等節, 勿爲之。"|출처=『고종실록』권15, 고종 15년(1878) 6월 5일 계미(癸未) 1번째 기사}}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2847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2월 18일 무술(戊戌) 4/1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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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2812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4월 5일 신미(辛未) 24/40 기사====
{{Blockquote|전교하기를, “중궁전이 오늘 인시(寅時)에 대군을 낳았으니 해방은 그리 알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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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정해륜이 아뢰기를, “오늘 해시에 중궁전이 대군(大君)을 낳았다. 해방은 그리 알라.” 하였다.
 
 
傳曰, 中宮殿今日寅時, 誕生大君, 該房知悉。|출처=『승정원일기』2847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2월 18일 무술(戊戌) 4/17 기사}}
 
 
 
 
 
====『승정원일기』2847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2월 24일 갑진(甲辰) 20/37 기사====
 
{{Blockquote|전교하기를, “대군궁 차지 내관 이민화(李敏和)는 품계를 올려주되 자궁이면 내시부에서 임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傳曰, 大君宮次知內官李敏和加資, 資窮令內府調用。|출처=『승정원일기』2847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2월 24일 갑진(甲辰) 20/37 기사}}
 
 
 
 
 
====『승정원일기』2847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2월 28일 무신(戊申) 22/26 기사====
 
{{Blockquote|관상감이 아뢰기를, “이번에 대군 아기씨의 태를 묻는 일을 전례대로 거행해야겠습니다. 본감 소재의 등록을 상고해 보니, 기록된 내용 중에 좌향(坐向)이 길한 지역은 단지 충청도 보은군(報恩郡) 외속리산(外俗離山) 아래에 있는 대불사(大佛寺) 수정봉(水精峯) 아래의 유좌(酉坐)의 언덕과 강원도 평창군(平昌郡) 남쪽 10리쯤에 있는 질아산(質峨山)의 유좌의 언덕 및 경기 영평군(永平郡)의 옛 향교 서쪽으로 산등성이 하나를 넘은 곳에 있는 유좌의 언덕 등 세 곳뿐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지가 오래 되어 탈이 없다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옛 관례대로 본감의 상토관(相土官)을 파견해 다시 살펴 본 뒤에 후보지를 갖추어 들여 결재가 나는 대로 길일을 택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觀象監啓曰, 今此大君阿只氏胎封, 依例擧行, 而取考本監所在謄錄, 則其中坐向吉利地, 只是忠淸道報恩郡外俗離山下大佛寺水精峯下酉坐之原, 江原道平昌郡南十里許質峨山酉坐之原, 京畿永平郡古鄕校西越一岡酉坐之原, 三處而入錄旣久, 難保無頉, 依舊例發送本監相土官, 更加看審後, 備望以入, 待稟下以爲涓吉之地, 何如? 傳曰, 允。|출처=『승정원일기』2847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2월 28일 무신(戊申) 22/26 기사}}
 
 
 
 
 
====『승정원일기』2847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2월 28일 무신(戊申) 23/26 기사====
 
{{Blockquote|또 아뢰기를, “이번에 대군 아기씨의 태를 묻는 일은 본감에서 후보지를 살펴본 뒤에 예정일에 앞서 세 후보지를 갖추어 낙점을 받아 거행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적왕손(嫡王孫)의 전례대로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又啓曰, 今此大君阿只氏藏胎, 自本監看審, 後前期備三望受點擧行, 何如? 傳曰, 允。 嫡王孫依例擧行。|출처=『승정원일기』2847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2월 28일 무신(戊申) 23/26 기사}}
 
 
 
 
 
====『승정원일기』2848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3월 22일 임신(壬申) 15/20 기사====
 
{{Blockquote|훈련도감이 아뢰기를, “삼가 병조의 별단을 판하하신 데 의거하여 대군이 탄생할 때 궐내에 입직했던 군병들에게 목면과 포를 등급을 나누어 시상하였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訓鍊都監啓曰, 謹依兵曹別單判下, 大君誕生時, 闕內入直軍兵等處, 木布分等施賞之意, 敢啓。 傳曰, 知道。|출처=『승정원일기』2848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3월 22일 임신(壬申) 15/20 기사}}
 
 
 
  
====『승정원일기』2849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4월 5일 갑신(甲申) 10/15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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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于鄭海崙曰, 今日亥時, 中宮殿, 誕生大君。 該房知悉。|출처=『승정원일기』2812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4월 5일 신미(辛未) 24/40 기사}}
{{Blockquote|관상감이 아뢰기를, “대군 아기씨의 태(胎)를 안치할 길한 일시(日時)를 일관으로 하여금 가려잡게 하라고 이미 계하하셨습니다. 일관을 불러 물어보니, 태를 안장하는 법도는 5개월을 안장하는데 오는 6월이면 5개월이 되며 또 이달이 길한 달이라고 합니다. 이달로 가려 들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觀象監啓曰, 大君阿只氏, 安胎吉日時, 令日官推擇以入之意, 已爲啓下矣。 招問日官, 則藏胎之法, 五朔以藏, 而來六月, 旣準五朔, 且是吉月云。 以此月擇入, 何如? 傳曰, 允。|출처=『승정원일기』2849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4월 5일 갑신(甲申) 10/15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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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2812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4월 11일 정축(丁丑) 22/46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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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박제관에게 전교하기를, “대군방(大君房)의 차지내관(次知內官) 김희명(金羲明)을 가자하되, 자궁(資窮)하였거든 대가(代加)하라.” 하였다.
  
====『승정원일기』2849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4월 17일 병신(丙申) 6/13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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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于朴齊寬曰, 大君房次知內官金羲明加資, 資窮代加。|출처=『승정원일기』2812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4월 11일 정축(丁丑) 22/46 기사}}
{{Blockquote|전교하기를, “대군(大君)의 안태사(安胎使)는 아경(亞卿)을 차하하고, 적왕손(嫡王孫)의 안태사는 당상관 중에서 차하하도록 전조(銓曹)에 분부하라.” 하였다.
 
  
傳曰, 大君安胎使, 以亞卿差下, 嫡王孫安胎使, 以堂上中差下事, 分付銓曹。|출처=『승정원일기』2849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4월 17일 병신(丙申) 6/13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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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2812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4월 11일 정축(丁丑) 41/46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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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또 영관상감사와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이번에 중궁전께서 새로 낳으신 대군 아기씨의 태(胎)를 묻을 곳을 본감에서 살펴본 후에 미리 삼망(三望)을 갖추어 낙점받아 거행해야 하는데, 영묘조 을유년에는 단지 외도항(外陶缸)만을 써서 어원(御苑)의 정결한 곳에 묻는 것으로 교명을 받아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승정원일기』2849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5월 2일 신해(辛亥) 16/3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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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하기를, “삼망을 갖추어서 낙점받아 거행하라.” 하였다.
{{Blockquote|김석진이 종친부의 말로 아뢰기를,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지금 바야흐로 수정하려 합니다. 전하의 자손록(子孫錄) 가운데 대군(大君)의 탄생을 규례대로 기록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金奭鎭, 以宗親府言啓曰, 璿源譜略, 今方修正, 而當宁子孫錄中, 大君誕生, 依例入錄之意, 敢啓。 傳曰, 知道。|출처=『승정원일기』2849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5월 2일 신해(辛亥) 16/3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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又以觀象監領事·提調意啓曰, 今此中宮殿新生大君阿只氏藏胎處, 當自本監看審後, 前期備三望受點擧行, 而英廟朝乙酉, 有只用外陶缸, 御苑淨潔處藏置事, 受敎定式矣。 今番則何以爲之乎? 敢稟。 傳曰, 備三望受點擧行。|출처=『승정원일기』2812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4월 11일 정축(丁丑) 41/46 기사}}
  
  
====『승정원일기』2850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5월 28일 정축(丁丑) 2/5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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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2812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4월 12일 무인(戊寅) 23/39 기사====
{{Blockquote|대군이 탄생한 지 백 일째 되는 날로, 대전, 대왕대비전, 왕대비전, 중궁전, 세자궁에 내각, 정원, 옥당이 구전으로 문안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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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또 영관상감사와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에 대군 아기씨의 태를 봉안할 곳을 삼망을 갖추어 낙점받은 후에 거행할 일로 명하셨습니다. 본감에 있는 등록을 가져다 보건대, 그 가운데 좌향(坐向)이 길한 곳은 충청도 홍주목(洪州牧) 고남면(高南面) 봉수산(烽燧山) 아래 간좌(艮坐)의 언덕, 경상도 순흥부(順興府) 부석사(浮石寺) 뒤 봉황봉(鳳凰峰) 아래 해좌(亥坐)의 언덕, 강원도 원주부(原州府) 신림역(新林驛) 안산(案山)인 치악산(雉嶽山) 산기슭의 백운산(白雲山) 아래 오좌(午坐)의 언덕 세 곳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록(入錄)된 해가 이미 오래되어 탈이 없을 것을 보장하기 어려우니, 옛 규례대로 본감의 상토관(相土官)을 보내어 다시 살펴본 후에 삼망을 갖추어 들여서 윤허를 기다림으로써 길한 곳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大君誕生百日, 大殿·大王大妃殿·王大妃殿·中宮殿·世子宮, 內閣·政院·玉堂口傳問安。 答曰, 知道。|출처=『승정원일기』2850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5월 28일 정축(丁丑) 2/5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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又以觀象監領事·提調意啓曰, 今此大君阿只氏胎封處, 備三望受點擧行事, 命下矣。 取考本監所在謄錄, 則其中坐向吉利地, 只是忠淸道洪州牧高南面烽燧山下艮坐之原, 慶尙道順興府浮石寺後鳳凰峯下亥坐之原, 江原道原州府新林驛案山雉獄山麓白雲山下午坐之原三處。 而入錄, 已爲年久, 難保無頉, 依舊例發送本監相土官, 更加看審後, 備望以入, 待稟下以爲涓吉之地, 何如? 傳曰, 允。|출처=『승정원일기』2812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4월 12일 무인(戊寅) 23/39 기사}}
  
  
====『승정원일기』2851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6월 5일 계미(癸未) 2/20 기사====
+
====『승정원일기』2812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4월 18일 갑신(甲申) 6/26 기사====
{{Blockquote|대군(大君)이 졸서(卒逝)한 뒤에, 대전, 대왕대비전, 왕대비전, 중궁전, 세자궁에 약방, 내각, 정원, 옥당, 조정 2품 이상, 육조 당상, 양사 장관이 구전으로 문안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
{{Blockquote|대군이 졸서(卒逝)한 뒤에, 대전, 대왕대비전, 왕대비전, 대비전, 중궁전, 세자궁에 종친, 의빈, 내각, 정원, 옥당, 조정 2품 이상, 육조 당상이 구전으로 문안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大君卒逝後, 大殿·大王大妃殿·王大妃殿·中宮殿·世子宮, 藥房·內閣·政院·玉堂·朝廷二品以上·六曹堂上·兩司長官口傳問安。 答曰, 知道。|출처=『승정원일기』2851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6월 5일 계미(癸未) 2/20 기사}}
+
大君卒逝後, 大殿·大王大妃殿·王大妃殿·大妃殿·中宮殿·世子宮, 宗親·儀賓·內閣·政院·玉堂·朝廷二品以上·六曹堂上口傳問安。 答曰, 知道。|출처=『승정원일기』2812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4월 18일 갑신(甲申) 6/26 기사}}
  
  
====『승정원일기』2851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6월 5일 계미(癸未) 4/20 기사====
+
====『승정원일기』2812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4월 18일 갑신(甲申) 13/26 기사====
{{Blockquote|이교직에게 전교하기를, “오늘 오시에 새로 태어난 대군이 졸서하였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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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강문형에게 전교하기를, “새로 태어난 대군이 오늘 술시에 졸서하였다.”하였다.
  
傳于李敎稙曰, 今日午時, 新生大君卒逝。|출처=『승정원일기』2851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6월 5일 계미(癸未) 4/20 기사}}
+
傳于姜文馨曰, 今日戌時, 新生大君卒逝。|출처=『승정원일기』2812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4월 18일 갑신(甲申) 13/26 기사}}
  
  
====『승정원일기』2851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6월 5일 계미(癸未) 13/20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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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2812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4월 19일 을유(乙酉) 2/22 기사====
{{Blockquote|사알을 통해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대군을 호상(護喪)할 때에 병조 판서와 훈련대장은 편의에 따라 나아가도록 하라.” 하였다.
+
{{Blockquote|대군이 졸서한 이튿날에, 대전, 대왕대비전, 왕대비전, 대비전, 중궁전, 세자궁에 약방, 내각, 정원, 옥당이 구전으로 문안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以司謁口傳下敎曰, 大君護喪時, 兵判·訓將, 從便進去。|출처=『승정원일기』2851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6월 5일 계미(癸未) 13/20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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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君卒逝翌日, 大殿·大王大妃殿·王大妃殿·大妃殿·中宮殿·世子宮, 藥房·內閣·政院·玉堂口傳問安。 答曰, 知道。|출처=『승정원일기』2812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4월 19일 을유(乙酉) 2/22 기사}}
  
  
====『승정원일기』2851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6월 6일 갑신(甲申) 3/1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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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2812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4월 19일 을유(乙酉) 11/22 기사====
{{Blockquote|대군이 졸서(卒逝)한 다음날에 대전, 대왕대비전, 왕대비전, 중궁전, 세자궁에 약방, 내각, 정원, 옥당이 구전으로 문안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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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사알을 통해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대군의 상()을 병조 판서가 배행(陪行)하되, 명소패는 그대로 찬 채로 갔다 오라.” 하였다.
  
大君卒逝翌日, 大殿·大王大妃殿·王大妃殿·中宮殿·世子宮, 藥房·內閣·政院·玉堂口傳問安。 答曰, 知道。|출처=『승정원일기』2851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6월 6일 갑신(甲申) 3/1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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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司謁口傳下敎曰, 大君喪, 兵判陪行, 而命召仍佩往來。|출처=『승정원일기』2812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4월 19일 을유(乙酉) 11/22 기사}}
  
  
====『승정원일기』2851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6월 16일 갑오(甲午) 34/58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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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2815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7월 21일 을묘(乙卯) 10/18 기사====
{{Blockquote|민종묵(閔種默)이 종친부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수정할 때에 당시 인군의 자손록(子孫錄)에 졸서(卒逝)대군(大君)도 일체 기록하였습니다. 감히 아룁니다.”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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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규장각 원본국역종친부가 아뢰기를, “이번에 《선원보략》을 수정할 때 당저자손록(當宁子孫錄) 가운데 대군(大君)의 탄생과 졸에 대해 기록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閔種默, 以宗親府言啓曰, 今此璿源譜略修正時, 當宁子孫錄中, 大君卒逝, 一體入錄之意, 敢啓。 傳曰, 知道。|출처=『승정원일기』2851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6월 16일 갑오(甲午) 34/58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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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親府啓曰, 今此璿源譜略修正時, 當宁子孫錄中, 大君誕生與卒逝, 入錄之意, 敢啓。 傳曰, 知道。|출처=『승정원일기』2815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7월 21일 을묘(乙卯) 10/18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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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5일 (일) 02:0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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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대군 묘(高宗大君 墓)
Royaltomb.png
식별자 RT019
분류 분묘
한글명 고종대군 묘
한자명 高宗大君 墓
영문명 Tomb of Emperor Gojong's Grand prince
피장자 명칭 고종 대군(高宗 大君)
피장자 이칭 미상
피장자 부 고종(高宗)
피장자 모 명성황후(明成皇后) 민씨(閔氏)
피장자 생년월일 1875.04.05
피장자 몰년월일 1875.04.18
초장 연월일 미상
초장지 기록 고양군 숭인면고종대군묘비
초장지 기록1 양주 정릉(貞陵) 우강(右岡) 경좌갑향(庚坐甲向) 선원계보기략
초장지 기록2 고양군 숭인면 정릉(貞陵) 우강(右岡) 능원묘천봉안
문화재 지정여부 미지정
이장 연월일 1935.10.26
이장지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서삼릉 내
이장지 좌표(위도) 37°66'49.51"N
이장지 좌표(경도) 126°85'95.20"E
지문 大君之墓
지문 찬자 이왕직 예식과(李王職 禮式課)
지문 소장처 조선왕릉 서부지구관리소



정의

대한제국 초대 황제 고종과 명성황후 민씨 소생 대군의 묘.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권12, 고종 12년(1875) 4월 5일 신미(辛未) 1번째 기사

Quote-left blue.png 《대군이 탄생하다》

중궁전(中宮殿)이 대군(大君)을 탄생하였다. 약방(藥房)의 세 제조(提調),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 각신(閣臣), 종정경(宗正卿)이 문안하러 입시하였다.

中宮殿誕生大君。 藥房三提調、時原任大臣、閣臣、宗正卿, 承候入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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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종실록』권12, 고종 12년(1875) 4월 5일 신미(辛未) 1번째 기사



『고종실록』권12, 고종 12년(1875) 4월 18일 갑신(甲申) 1번째 기사

Quote-left blue.png 《대군이 졸서하다》

대군(大君)이 졸서하였다. 전교하기를, "성인이 못 되고 어려서 죽었으니 예조(禮曹)에서 초기(草記)하여 거행하는 등의 절차는 하지 말라." 하였다.

大君卒逝。 敎曰: "未成殤, 禮曹草記擧行等節, 勿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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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종실록』권12, 고종 12년(1875) 4월 18일 갑신(甲申) 1번째 기사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2812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4월 5일 신미(辛未) 24/40 기사

Quote-left blue.png 정해륜이 아뢰기를, “오늘 해시에 중궁전이 대군(大君)을 낳았다. 해방은 그리 알라.” 하였다.

傳于鄭海崙曰, 今日亥時, 中宮殿, 誕生大君。 該房知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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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2812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4월 5일 신미(辛未) 24/40 기사



『승정원일기』2812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4월 11일 정축(丁丑) 22/46 기사

Quote-left blue.png 박제관에게 전교하기를, “대군방(大君房)의 차지내관(次知內官) 김희명(金羲明)을 가자하되, 자궁(資窮)하였거든 대가(代加)하라.” 하였다.

傳于朴齊寬曰, 大君房次知內官金羲明加資, 資窮代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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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2812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4월 11일 정축(丁丑) 22/46 기사



『승정원일기』2812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4월 11일 정축(丁丑) 41/46 기사

Quote-left blue.png 또 영관상감사와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이번에 중궁전께서 새로 낳으신 대군 아기씨의 태(胎)를 묻을 곳을 본감에서 살펴본 후에 미리 삼망(三望)을 갖추어 낙점받아 거행해야 하는데, 영묘조 을유년에는 단지 외도항(外陶缸)만을 써서 어원(御苑)의 정결한 곳에 묻는 것으로 교명을 받아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삼망을 갖추어서 낙점받아 거행하라.” 하였다.

又以觀象監領事·提調意啓曰, 今此中宮殿新生大君阿只氏藏胎處, 當自本監看審後, 前期備三望受點擧行, 而英廟朝乙酉, 有只用外陶缸, 御苑淨潔處藏置事, 受敎定式矣。 今番則何以爲之乎? 敢稟。 傳曰, 備三望受點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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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2812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4월 11일 정축(丁丑) 41/46 기사



『승정원일기』2812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4월 12일 무인(戊寅) 23/39 기사

Quote-left blue.png 또 영관상감사와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에 대군 아기씨의 태를 봉안할 곳을 삼망을 갖추어 낙점받은 후에 거행할 일로 명하셨습니다. 본감에 있는 등록을 가져다 보건대, 그 가운데 좌향(坐向)이 길한 곳은 충청도 홍주목(洪州牧) 고남면(高南面) 봉수산(烽燧山) 아래 간좌(艮坐)의 언덕, 경상도 순흥부(順興府) 부석사(浮石寺) 뒤 봉황봉(鳳凰峰) 아래 해좌(亥坐)의 언덕, 강원도 원주부(原州府) 신림역(新林驛) 안산(案山)인 치악산(雉嶽山) 산기슭의 백운산(白雲山) 아래 오좌(午坐)의 언덕 세 곳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록(入錄)된 해가 이미 오래되어 탈이 없을 것을 보장하기 어려우니, 옛 규례대로 본감의 상토관(相土官)을 보내어 다시 살펴본 후에 삼망을 갖추어 들여서 윤허를 기다림으로써 길한 곳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又以觀象監領事·提調意啓曰, 今此大君阿只氏胎封處, 備三望受點擧行事, 命下矣。 取考本監所在謄錄, 則其中坐向吉利地, 只是忠淸道洪州牧高南面烽燧山下艮坐之原, 慶尙道順興府浮石寺後鳳凰峯下亥坐之原, 江原道原州府新林驛案山雉獄山麓白雲山下午坐之原三處。 而入錄, 已爲年久, 難保無頉, 依舊例發送本監相土官, 更加看審後, 備望以入, 待稟下以爲涓吉之地,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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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2812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4월 12일 무인(戊寅) 23/39 기사



『승정원일기』2812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4월 18일 갑신(甲申) 6/26 기사

Quote-left blue.png 대군이 졸서(卒逝)한 뒤에, 대전, 대왕대비전, 왕대비전, 대비전, 중궁전, 세자궁에 종친, 의빈, 내각, 정원, 옥당, 조정 2품 이상, 육조 당상이 구전으로 문안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大君卒逝後, 大殿·大王大妃殿·王大妃殿·大妃殿·中宮殿·世子宮, 宗親·儀賓·內閣·政院·玉堂·朝廷二品以上·六曹堂上口傳問安。 答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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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2812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4월 18일 갑신(甲申) 6/26 기사



『승정원일기』2812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4월 18일 갑신(甲申) 13/26 기사

Quote-left blue.png 강문형에게 전교하기를, “새로 태어난 대군이 오늘 술시에 졸서하였다.”하였다.

傳于姜文馨曰, 今日戌時, 新生大君卒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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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2812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4월 18일 갑신(甲申) 13/26 기사



『승정원일기』2812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4월 19일 을유(乙酉) 2/22 기사

Quote-left blue.png 대군이 졸서한 이튿날에, 대전, 대왕대비전, 왕대비전, 대비전, 중궁전, 세자궁에 약방, 내각, 정원, 옥당이 구전으로 문안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大君卒逝翌日, 大殿·大王大妃殿·王大妃殿·大妃殿·中宮殿·世子宮, 藥房·內閣·政院·玉堂口傳問安。 答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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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2812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4월 19일 을유(乙酉) 2/22 기사



『승정원일기』2812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4월 19일 을유(乙酉) 11/22 기사

Quote-left blue.png 사알을 통해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대군의 상(喪)을 병조 판서가 배행(陪行)하되, 명소패는 그대로 찬 채로 갔다 오라.” 하였다.

以司謁口傳下敎曰, 大君喪, 兵判陪行, 而命召仍佩往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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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2812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4월 19일 을유(乙酉) 11/22 기사



『승정원일기』2815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7월 21일 을묘(乙卯) 10/18 기사

Quote-left blue.png 규장각 원본국역종친부가 아뢰기를, “이번에 《선원보략》을 수정할 때 당저자손록(當宁子孫錄) 가운데 대군(大君)의 탄생과 졸에 대해 기록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宗親府啓曰, 今此璿源譜略修正時, 當宁子孫錄中, 大君誕生與卒逝, 入錄之意, 敢啓。 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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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2815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7월 21일 을묘(乙卯) 10/18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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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학술적 성격의 저작물

1.고문헌

  • 이왕직(李王職) 예식과(禮式課), 『능원묘천봉안(陵園墓遷奉案)』, 1929 ~ 194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대중적 성격의 콘텐츠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