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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경북 김천 지례면 궁을산(弓乙山) 숙경공주 태실 터 공중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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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숙명공주 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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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6일 (월) 01:2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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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공주 태실(淑明公主 胎室)
경북 김천 지례면 궁을산(弓乙山) 숙경공주 태실 터 공중 전경
식별자 PC037
분류 왕자공주 태실
한글명 숙명공주 태실
한자명 淑明公主 胎室
영문명 Placenta Chamber of Princess Sookmyung
피안자 명칭 숙명공주(淑明公主)
피안자 이칭 숙명군주(淑明郡主)
피안자 부 효종(孝宗)
피안자 모 인선왕후(仁宣王后) 장씨(張氏)
피안자 생년월일 1640.01.25
피안자 몰년월일 1699.03.17
안태 연월일 1660.10.02
안태지 기록 경상도 지례태봉등록
안태지 좌표(위도) 35°96'24.5"N
안태지 좌표(경도) 128°02'6.5"E
안태지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관덕리 산52
문화재 지정여부 미지정
이안 연월일 1930.05
이안지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서삼릉 내
이안지 좌표(위도) 37°39'52.9"N
이안지 좌표(경도) 126°51'38.0"E
지문 淑明公主阿只氏胎室,順治十七年十月日
지문 찬자 조선 예조(禮曹)
지문 소장처 국립고궁박물관
석물 김천 지례면 관덕리 활람마을 내 김주희(金柱熙) 묘 석물추정
유물1 『숙명신한첩(淑明宸翰帖)』국립청주박물관 소장
태항아리 효종 왕녀 숙명공주 태지석 및 태항아리 일습
태항아리 소장처 국립고궁박물관



정의

조선의 17대 왕인 효종(孝宗)과 인선왕후(仁宣王后) 장씨(張氏)의 3녀이며, 청평위(靑平尉) 심익현(沈益顯)과 혼인한 숙명공주의 태실지 관련 정보 페이지.

관련 기록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33권, 숙종 25년(1699) 3월 17일 병술(丙戌) 1번째 기사

Quote-left blue.png 숙명 공주(淑明公主)가 졸(卒)하였다. 임금이 매우 슬퍼하여 철조(輟朝)하고, 이어 거마(車馬)와 의복(衣服) 등을 후하게 부의(賻儀)하라고 명하였다. 성복일(成服日)에는 승지(承旨)를 보내어 조문(弔問)하게 하고, 3년을 기한으로 녹봉(祿俸)을 반급하게 하였다.

淑明公主卒。 上震悼輟朝, 仍命厚贈賵襚。 成服日, 遣承旨致弔, 限三年頒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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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숙종실록』33권, 숙종 25년(1699) 3월 17일 병술(丙戌) 1번째 기사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 161책 (탈초본 8책) 현종 1년(1660) 3월 18일 계유(癸酉) 7/28 기사

Quote-left blue.png 朴世城, 以觀象監領事提調意啓曰, 地理缺授金克晩缺言, 淑明公主庚辰生, 淑徽公主壬午生, 淑靜公主丙戌生, 淑敬公主戊子生阿只氏, 今年秋間缺次知內官, 因傳敎分付云矣。問于術官, 則庚辰生·戊子生阿只氏, 七八月以後爲吉朔, 壬午生·丙戌生阿只氏, 來四五月爲吉朔云。胎峯四五月所用一處, 爲先以前謄錄載錄, 依例備三望以入, 落點後定用, 而七八月以後可用處, 則臨時更爲備望受點, 何如? 傳曰, 知道。 Quote-right blue.png
출처: 『승정원일기』 161책 (탈초본 8책) 현종 1년(1660) 3월 18일 계유(癸酉) 7/28 기사


『승정원일기』 161책 (탈초본 8책) 현종 1년(1660) 3월 18일 계유(癸酉) 27/28 기사

Quote-left blue.png 今日引見時, 左承旨吳挺緯所啓, 淑徽公主, 淑靜公主藏胎事, 旣以四五月內擧行。淑明公主·淑敬公主藏胎, 待秋擇吉事, 觀象監草記允下矣。從前遷就, 到今始爲擧行, 雖未知何故, 而目今飢荒如此, 農事又迫, 姑待秋成擧行, 以除一分民弊, 何如? 臣待罪該房, 敢達。上曰, 依此擧行, 可也。 Quote-right blue.png
출처: 『승정원일기』 161책 (탈초본 8책) 현종 1년(1660) 3월 18일 계유(癸酉) 27/28 기사


태봉등록

『태봉등록』 현종조(顯宗朝) 경자(庚子, 1660) 정월(正月) 초5일(初五日)

Quote-left blue.png 장태의 길일[藏胎吉日]

관상감의 첩정은 예조의 계목과 점련에 의거하여 첩정하였습니다. 지난 번 새로 나신 공주 아기씨의 태를 안치할 졸은 날짜는 첩정대로 시행하심이 어떠하오리까? 라고 하였는데 아뢴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원래의 접목을 본 관상감으로 돌려보냄

장태잡물 차하[藏胎雜物上下]

관상감 첩정은 예조의 계목과 점련에 의거하여 첩정하였습니다. 전에 새로 나신 공주 아기씨의 태를 안치할 적에 들여올 잡물을 본도와 각 관청에 첩보한대로 전례에 따라 즉시 거행하심이 어떠하오리까? 라고 하였는데 아뢴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원래의 접목을 본 관상감으로 돌려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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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태봉등록』 현종조(顯宗朝) 경자(庚子, 1660) 정월(正月) 초5일(初五日)


『태봉등록』 현종조(顯宗朝) 경자(庚子, 1660) 3월 19일

Quote-left blue.png 장태처 비망[藏胎處備望]

관상감 관원이 영사의 뜻으로 아뢰기를, 지리학 교수 김극만이 와서 말하기를 경진생 숙명공주 , 임오생 숙휘공주 , 병술생 숙정공주 , 무자생 숙경공주 아기씨들이 금년 가을 중에 장태할을 담담한 내관이 전교로써 분부하였다고 하기에 술관(術官)에게 물었더니 경진생 아기씨와 무자생 아기씨는 7, 8월 이후가 길삭이 되고 임오생 아기씨와 병술생 아기씨는 다음 4, 5월이 길삭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4, 5월에 쓸 태봉 한 곳부터 우선 이전 등록에 따라 의례이 삼망을 갖추어 낙점한 후에 정하고 7, 8월 이후에 쓸 곳은 그 때 다시 삼망을 갖추어 낙점을 낙점 받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는데, ‘알았다“라고 전교하였다.

장태는 가을까지 기다렸다 거행할 일[藏胎待秋擧行事]

이달 3월 l8일 인견 때 죄승지 오정위가 아뢰기를, 숙휘공주와 숙정공주 장태의 일은 이미 4~5월 내로 거행하기로 하였으며, 숙명공주와 숙경공주의 장태의 일은 가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거행하소서 라는 관상감의 초기를 이미 윤허하시었으나 장태의 일을 여태까지 미루다가 지금에 와서 거행하는 까닭을 알 수 없사오며 아시다시피 지금 흉년과 기근이 있고 농사일도 절박하오니 추수가 끝날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거행하심으로써 민폐의 일부라도 덜어주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신은 해방(該房)을 담당하고 있어 감히 상달합니다 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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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태봉등록』 현종조(顯宗朝) 경자(庚子, 1660) 3월 19일


『태봉등록』 현종조(顯宗朝) 경자(庚子, 1660) 7월 19일

Quote-left blue.png 태봉(胎峯)

관상감 관원이 영사와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금년 봄에 숙정공주와 숙휘공주의 장태를 거행하고 숙명공주와 숙정공주의 장태는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길일을 택해서 거행할 것을 입계하여 윤허를 이미 얻었으나, 승지 오정위에게 탑전에서 흉년과 기근이 있고 농사일도 절박하오니 추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행하소서라는 계사가 정탈되었사오나, 경진생 아기씨와 무자생 아기씨의 장태는 금년 9, 10월이 길삭이라고 하니 태봉에 합당한 곳을 삼망을 갖추어 들이게 하여 낙점 받은 뒤에 모든 일을 거행하도록 분부하시옵고, 임오생·병술생 두 아기씨의 장태는 명년 4, 5월이 길하다고 하니 그때 가서 다시 품지하여 정함이 어떠하오리까?라고 하였는데,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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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태봉등록』 현종조(顯宗朝) 경자(庚子, 1660) 7월 19일


『태봉등록』 현종조(顯宗朝) 경자(庚子, 1660) 7월 21일

Quote-left blue.png 장태길일(藏胎吉日)

“관상감의 첩정에, ‘경진생 숙명공주 아기씨와 무자생 숙경공주 아기씨의 장태 일은 전교 받았습니다 태봉은 경상도 지례산 동부, 간을좌와 사좌 해향으로 닉점되었으므로 장태 길일을 오는 l0월 초 2일 진시에 역사를 시작하기로 하였으며, 8월 29일 묘시에 터닦기를 시작하여, 9월 초8일 진시에 후토제를 지내고 동일 새벽에 태를 파고 9월 22일 진시에 태신안위제를 지내고, 봉토한 뒤 때가 되면 사후토제를 지내는 일은 제사를 다 마친 뒤에 임시하여 추택할 일로 예조의 계목과 점련에 의거하여 첩정하옵니다’라고 하였사온데, 이번 숙명공주와 숙경공주 아기씨의 장태 길일은 첩정에 의거하여 시행하심이 어떠하오리까?”라고 하였는데, 아뢴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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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태봉등록』 현종조(顯宗朝) 경자(庚子, 1660) 7월 21일


『태봉등록』 현종조(顯宗朝) 경자(庚子, 1660) 8월 초8일(初八日)

Quote-left blue.png 장태에 필요한 잡물[藏胎雜物]

예조의 제목에 점련한 관상감 침정에,‘숙명공주와 숙경공주의 태봉은 경상도 지례로 낙점되었습니다.행사 쓸 잡물 진배의 일과 이문에 관한 일은 소요되는 것에 의거 하고, 잡물은 첩보에 의거하여 본도(不道)와 각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전례에 따라 즉시 거행하도록 하심이 어떠하오리까?’라고 하였는데, 아뢴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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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태봉등록』 현종조(顯宗朝) 경자(庚子, 1660) 8월 초8일


『태봉등록』 현종조(顯宗朝) 경자(庚子, 1660) 8월 22일

Quote-left blue.png 도로의 개보수[道路修治]

관상감 첩정에‘‘숙명공주와 숙경공주 장태 때 경비 마련과 도로를 닦는 일은 예조의 계목에 점련한 첩정에 의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숙명공주와 숙경공주의 장태 때 쓸 것은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급속하게 거행하게 하시되 도로를 닦는 일은 삼도 감사에게 명하여 거행하도록 하심이 어떠하오리까? 라고 하였는데, 아뢴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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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태봉등록』 현종조(顯宗朝) 경자(庚子, 1660) 8월 22일


『태봉등록』 현종조(顯宗朝) 경술(庚戌, 1670) 8월 15일

Quote-left blue.png 태실 보토[胎室補土]

경상 김사 민시중의 서장에, 지례현의 숙명공주와 숙경공주 양 태봉 표석 밑으로 3보(步) 반, 바깥부분과 13보 반 부분이 이번 장맛비로 퇴락하였으니, 지방관으로 하여금 보토하도록 연유를 예조의 계목 점련에 ‘--·’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장계를 보니,양 태실이 장맛비로 인하여 무너진 일은 때우 놀라운 일이거니와 도신이 이미 그곳 지방관으로 하여금 진작 보토하도록 하였다고 하오니,속히 공시를 왼료한 뒤에 아뢰도록 하라는 뜻으로 공문을 보내심이 어떠하오리까? 라고 하였는데, 아뢴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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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태봉등록』 현종조(顯宗朝) 경술(庚戌, 1670) 8월 15일


『태봉등록』 현종조(顯宗朝) 경술(庚戌, 1670) 9월 21일

Quote-left blue.png 태실 보토[胎室補土]

경상감사 계본에 지례에 있는 두 곳 태실의 무너진 곳에 흙을 보충하는 일은 이달 초 l0일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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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태봉등록』 현종조(顯宗朝) 경술(庚戌, 1670)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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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학술적 성격의 저작물

1.고문헌

  • 조선 예조(禮曹), 『가례등록(嘉禮謄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 조선 예조, 『태봉등록(胎封謄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이왕직(李王職) 예식과(禮式課), 『태봉(胎封)』, 192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2.단행본

  •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삼릉태실』,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 이규상 편, 『한국의 태실』, 청원문화원, 2005.
  • 심현용, 『한국 태실 연구』, 경인문화사, 2016.
  • 윤진영, 김호, 이귀영, 홍대한, 김문식 공저, 『조선왕실의 태실 의궤와 장태 문화』,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3.논문

  • 김일근, 「언간의 연구-자료의 고증·분석과 학적 가치를 중심으로」, 『학술지』13, 건국대학교 학술연구원, 1972.
  • 윤석인, 『조선왕실의 태실 변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대중적 성격의 콘텐츠

1.디지털콘텐츠

  • 디지털김천문화대전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