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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강원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의 정조 태실 터 전경 | + | |사진출처=강원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의 정조 태실 터 공중 전경 |
|식별자=PC017 | |식별자=PC017 | ||
|분류=국왕 태실 | |분류=국왕 태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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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태실이 훼손된 후 석물들은 영월 MBC 마당 등으로 옮겨다녔다. 게다가 태실지에는 발전소가 건립되면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최근에 영월발전소 옆 봉우리에 태실 석물을 모두 옮겨 복원하였으나 태실과 태실비의 위치는 새롭게 고증이 필요하다. | 일제강점기 태실이 훼손된 후 석물들은 영월 MBC 마당 등으로 옮겨다녔다. 게다가 태실지에는 발전소가 건립되면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최근에 영월발전소 옆 봉우리에 태실 석물을 모두 옮겨 복원하였으나 태실과 태실비의 위치는 새롭게 고증이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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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 | ||
+ | 정조(正祖) 태실은 1753년 원손 태실로 처음 조성되었다.<ref>『正祖胎誌石』, 1753, 壬申年九月二十二日丑時生元孫阿只氏胎 乾隆十八年正月二十一日午時藏.</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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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안지는 강원도 영월부 하동면 정양리 계족산 서쪽 기슭 계좌정향(癸坐丁向)으로<ref>『英祖實錄』 28년(1752) 11월 25일 임오, 因觀象監啓 命元孫胎峰定以江原道 寧越府 下東面 正陽里 鷄足山西麓癸坐丁向 待癸酉正月擇日擧行 蓋男胎五朔以藏 例也.</ref> 여러 차례 가봉에 대한 주청이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못하고<ref>『正祖實錄』 1년(1777) 12월 24일 병진. 先朝乙酉 有藏胎已封者 依前守護 此後則藏于御苑凈潔處之受敎定式 而壬申寧越 雞竹山胎封 在於受敎之前 聖上卽位後 事體至重 表石等事 一依列聖朝已行之例 卽令擧行爲宜 敎曰 今年關東 豈煩民力 待年豐擧行; 『正宗大王胎室加封儀軌』 병오(1786) 4월 20일. 㳙吉加封則當在於秋成之後石物之先期措備自臣曺疎今知委然後可無窘速之患亦可蔞民邑之蒻矣; 같은 책(1787) 7월 초6일. 聖念雖軫民邑之蒻每降姑待之敎而旣是應行典禮則有不容一向遷就 … 待秋成卽時擧行何如 上曰 欲觀今年秋事爲之待秋成更爲稟處可也; 같은 책(1787) 10월 초10일. 啓項以寧越胎峯加封事陳達待秋成更爲稟處之 … 擇日擧行何如 上曰 今己當寒退定於明春可也; 『正祖實錄』 12년(1788) 1월 13일 병진. 當宁胎室 在寧越 禮當加封 請擇日始役 命待秋成.</ref> 가봉은 1801년에 이루어졌다.<ref>『純祖實錄』 1년(1801) 10월 9일 임자, 寧越府先大王胎室加封 命以今月二十七日擧行.</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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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29년 이왕직에서 전국의 태실을 서삼릉으로 이안하면서 정조 태실 또한 본래의 경관을 잃게 되었다. 이후 초안지 태봉은 석회광산업자의 석회채취공사로 동편 약1/3 이상이 결실되었으며 정상부는 한국전력 고압선 철탑이 설치되었다. 태봉 정상에 흩어져 있던 가봉 태실 석물은 앞서 언급한 석회채취공사로 한차례 매몰되었으며 1967년 영월개발위원회에서 영월발전소의 협조를 얻어 태실 석물을 영월읍 정양리 KBS 방송사 구내로 옮겨 보존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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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후 영월군에서 이전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실측조사를 진행한 후, 1998년 기존 초안지보다 500m 동측인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산133으로 옮겨 복원되었다.<ref>홍성익, 「江原地域 胎室에 관한 硏究」, 『江原文化史硏究』, 제3권, 1998, 강원향토문화연구회, 76쪽.</ref><ref>윤석인, 「조선 정조대왕 태실 연구」, 『文化財』, 제46권 제1호, 2013, 국립문화재연구소, 82쪽.</ref> 이전 복원된 정조 가봉 태실은 1995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14호로 지정되어 문화재로 보호받고 있다. 현재 이전 복원된 정조 태실은 명문이 마멸되어 판독이 어려운 아기태실비와 가봉태실비, 가봉태실 석물이 온전히 보존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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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태실비는 비면 상면에 원대(圓臺) 없이 반원형의 연봉이 있고 비수 외면에는 연줄기가 양각으로 표현되었다. 연줄기 밑으로는 대석이 있는데 정면에서 보면 위로 볼록한 곡선이다. 아기태실비는 전체 높이가 150cm이며 비수 높이 42cm, 비신 높이 98cm, 비신 너비 50cm, 비신두께 25cm, 대석 길이 80cm, 대석너비 55cm이다. 비신의 명문은 앞면이 ‘乾隆十七年九月二十二日丑時生元孫阿只氏胎室’로 각자되어 1752년 원손으로 태어난 정조의 태를 묻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으며, 뒷면은 ‘乾隆十八年正月二十一日立’이라 새겨져 아기태실비과 1753년 1월 21일에 건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ref>윤석인, 위의 논문(2013), 86 ~ 87쪽.</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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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봉태실비는 귀룡대석과 표석이 결합되어있다. 귀룡대석은 높이 78cm, 폭 1.138m, 길이 1.95m로 귀룡의 머리는 몸체에 비해 크고 목이 굵은 형상이며 코는 넓고 입은 벌린 상태에서 여의주를 물고 있다. 눈은 둥글고 귀와 뿔은 작게 표현하여 얼굴이 전반적으로 순한 형상을 한다. 등에는 비좌를 중심으로 연잎과 줄기를 양각했고 밑으로는 귀갑문을 표현했다. 목과 발 그리고 꼬리에는 비늘이 새겨져 있고 앞발 발가락은 3 ~ 4개를 표현했으나 뒤발 발가락의 표현은 생략했다. 발밑으로는 팔각대석이 있는데 귀룡대석과 일체이다. 이수는 높이 56cm, 폭 63.5cm, 두께 40cm로 두 마리의용이 서로 여의주를 마주보고 그 사이에 구름의 형상을 조각하였다. 비신은 높이 1.2m, 폭 51.8cm, 두께 30cm로 명문이 앞뒤로 새겨져있다. 앞면은 ‘正宗大王胎室’이라 각자되어 정조의 묘호가 조(祖)로 추숭되는 1899년 이전에 가봉태실비가 세워졌음을 유추할 수 있고, 뒷면은 ‘嘉慶六年十月二十七日建’이라 적혀있어 1801년에 가봉이 이뤄진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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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태석은 개첨석과 중동석이 조합된 형태이다. 개첨석은 높이 1.12m, 폭 1.08m, 바닥원형 홈 지름 89cm로 평면 팔각으로 상부 중앙에 원대(圓臺)와 연봉형의 보주가 있다. 외면은 연잎 줄기를 2단으로 양각하였으며 아랫면은 중동석과 결합하기 위한 원형 홈이 있다. 중동석은 높이 82.5cm, 상하부 지름 89cm이다. 원구형으로 외면 상부와 하부에 원형고리를 촘촘하게 엮은 문양이 돌아가고, 중앙에는 운문이 8곳 양각되었다. 중동석의 기단에 해당하는 사방석은 높이 31cm, 폭 1.04m로 평면 팔각이며 중동석과 같은 운문이 양각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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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석(磚石)은 우전석(隅磚石)과 면전석(面磚石)으로 구성되어있다. 상면에는 난간석(欄干石)을 세워 고정하기 위한 홈이 있으며 전석의 전체지름은 3.88m, 한 면의 높이는 1.607m이다. 우전석은 평면 오각형으로 난간이 꺾이는 모퉁이에 받치는 전석이고 면전석은 평면 사다리꼴로 우전석과 우전석 사이 반듯한 면에 받치는 전석이다. 우전석의 홈에는 연엽주석을 꽂고 면전석에는 연엽동자석을 꽂는다. 우전석은 높이는 1.215m, 최대 폭 82.5cm, 최소 폭 41cm, 두께 34.5cm, 원형 홈 지름 19cm이며 면전석은 높이 94cm, 최대 폭 71.5cm, 최소 폭 36.5cm, 두께 34.5cm, 원형 홈 지름 19cm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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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석(裳石)은 전석과 마찬가지로 평면 팔각의 형태이며 전석 위에 설치하고 중앙에는 상석 끝을 약간 걸쳐 사방석을 놓는다. 상석의 전체 지름은 2.64m, 한 면의 높이는 1.094m이다. 우상석은 평면 오각형으로 우전석 위에 놓이고 측면 양면에는 운문이 양각되었으며 면상석은 평면 사다리꼴로 면전석 위에 놓였다. 우상석의 높이는 1.095m, 최대 폭 56cm, 최소 폭 15cm, 두께 24cm이고, 면상석은 높이 94cm, 최대 폭 48.5cm, 최소 폭 14cm, 두께 24cm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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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간석은 연엽주석과 연엽동자석, 횡죽석으로 구성되어있다. 연엽주석은 높이 1.215m, 폭 49.5cm, 두께 34.5cm로 우전석의 원형 홈에 끼워 세우는 기둥으로 상부는 연봉형의 보주가 있고 밑으로는 원대(圓臺)가있다. 원대 밑으로는 2열의 음각 홈이 돌아가고 앞면에는 원문(圓紋)과 2중선이 양각되었다. 양옆의 횡죽석을 받치는 부분에는 상하 구분하여 연엽과 연줄기를 장식했다. 바닥에는 우전석의 홈에 끼울 수 있도록 돌기가 있다. 연엽동자석은 높이 67.5cm, 폭 45.5cm, 두께 35cm로 면전석의 원형 홈에 끼워 세우며 연엽주석 사이의 횡죽석을 받치는 기둥이다. 상면에는 횡죽석을 받치도록 홈이 마련되었고 정면과 측면에 연엽과 연줄기가 새겨졌다. 횡죽석은 연엽주석과 동자석에 횡으로 얹는 난간대이고 단면 팔각 8매로 구성되었다. 1매의 길이는 1.020m, 폭 25cm이며 양끝은 난간석이 팔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꺾이는 부분을 고려하여 사선으로 절단하였다.<ref>이상의 태실 석물의 구조와 양상은 윤석인, 앞의 논문(2013), 84 ~ 95쪽을 참조하였다.</ref> | ||
=='''관련 기록'''== | =='''관련 기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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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샷 갤러리=== | ===스틸샷 갤러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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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llery> | ||
+ | File:SSNPC017_001.jpg|서삼릉 태실 집안지 정조 태실 전면 | ||
+ | File:SSNPC017_002.jpg|서삼릉 태실 집안지 정조 태실 후면 | ||
+ | File:OGPC017_001.jpg|영월 계족산 정조 태실 초안지 공중 전경 | ||
+ | File:OGPC017_002.jpg|영월 계족산 정조 태실 초안지 가봉태실 전경 | ||
+ | File:OGPC017_003.jpg|영월 계족산 정조 태실 초안지 가봉태실비 전경 | ||
+ | File:OGPC017_004.jpg|영월 계족산 정조 태실 초안지 가봉태실비 이수 | ||
+ | File:OGPC017_005.jpg|영월 계족산 정조 태실 초안지 아기씨태실비 전경 | ||
+ | File:OGPC017_006.jpg|영월 계족산 정조 태실 초안지 중동석 | ||
+ | File:OGPC017_007.jpg|영월 계족산 정조 태실 초안지 개첨석 | ||
+ | File:OGPC017_008.jpg|영월 계족산 정조 태실 초안지 사방석 | ||
+ | File:OGPC017_009.jpg|영월 계족산 정조 태실 초안지 난간석 | ||
+ | File:OGPC017_010.jpg|영월 계족산 정조 태실 초안지 동자석 | ||
+ | File:OGPC017_011.jpg|영월 계족산 정조 태실 초안지 횡죽석 | ||
+ | File:OGPC017_012.jpg|영월 계족산 정조 태실 초안지 안내판 | ||
+ | </galler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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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llery mode="slideshow"> | ||
+ | File:SSNPC017_001.jpg|서삼릉 태실 집안지 정조 태실 전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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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1일 (금) 23:05 기준 최신판
정조 태실(正祖 胎室) | |
식별자 | PC017 |
---|---|
분류 | 국왕 태실 |
한글명 | 정조 태실 |
한자명 | 正祖 胎室 |
영문명 | Placenta Chamber of King Jeongjo |
피안자 명칭 | 정조(正祖) |
피안자 이칭 | 이산(李祘)·자(字) 형운(亨運)·호(號) 홍재(弘齋)·선황제(宣皇帝)·건릉(建陵) |
피안자 부 | 장조(莊祖) |
피안자 모 | 헌경왕후(獻敬王后) 홍씨(洪氏) |
피안자 생년월일 | 1752.10.28 |
피안자 몰년월일 | 1800.08.18 |
안태 연월일 | 1753.01.21 『정조 태지석』 |
안태지 기록 | 강원도(江原道) 영월부(寧越府) 하동면(下東面) 정양리(正陽里) 계족산(鷄足山) 서쪽 기슭 계좌정향(癸坐丁向) 『영조실록』 |
안태지 기록1 | 영월(寧越) 『정조실록』 |
안태지 기록2 | 강원 영월군 하동면 『서삼릉 정조 태실 후면 각자』 |
안태지 좌표(위도) | 37°16'26.02"N |
안태지 좌표(경도) | 128°49'42.29"E |
안태지 주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467 |
문화재 지정여부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14호 |
이안 연월일 | 1929 추정 |
이안지 |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서삼릉 내 |
이안지 좌표(위도) | 37°66'45.61"N, |
이안지 좌표(경도) | 126°86'06.29"E |
지문 | 壬申年,九月,二十二日,丑時生,元孫阿只氏胎,乾隆十八年,正月,二十一日,午時藏 |
지문 찬자 | 조선 예조(朝鮮 禮曹) |
지문 소장처 | 국립고궁박물관 |
석물 | 정조 가봉태실 안태지 옆 산 중턱에 복원 |
태항아리 | 정조 태지석 및 태항아리 일습 |
태항아리 소장처 | 국립고궁박물관 |
목차
- 1 내용
- 2 상세
- 3 관련 기록
- 3.1 조선왕조실록
- 3.1.1 『영조실록』70권, 영조 28년(1752) 11월 25일 임오(壬午) 3번째 기사
- 3.1.2 『영조실록』79권, 영조 29년(1753) 1월 14일 경오(庚午) 2번째 기사
- 3.1.3 『정조실록』4권, 정조 1년(1777) 12월 24일 병진(丙辰) 1번째 기사
- 3.1.4 『정조실록』25권, 정조 12년(1788) 1월 13일 병자(丙子) 1번째 기사
- 3.1.5 『순조실록』3권, 순조 1년(1801) 8월 10일 갑인(甲寅) 3번째 기사
- 3.1.6 『순조실록』3권, 순조 1년(1801) 10월 9일 임자(壬子) 2번째 기사
- 3.1.7 『순조실록』3권, 순조 1년(1801) 11월 8일 신사(辛巳) 1번째 기사
- 3.1.8 『순조실록』3권, 순조 1년(1801) 11월 8일 신사(辛巳) 4번째 기사
- 3.1.9 『순조실록』3권, 순조 1년(1801) 11월 11일 갑신(甲申) 1번째 기사
- 3.2 승정원일기
- 3.2.1 『승정원일기』 1088책 (탈초본 60책) 영조 28년(1752) 11월 23일 경진(庚辰) 15/19 기사
- 3.2.2 『승정원일기』 1088책 (탈초본 60책) 영조 28년(1752) 11월 24일 신사(辛巳) 23/28 기사
- 3.2.3 『승정원일기』 1090책 (탈초본 60책) 영조 29년(1753) 1월 6일 임술(任戌) 7/15 기사
- 3.2.4 『승정원일기』 1090책 (탈초본 60책) 영조 29년(1753) 1월 14일 경오(庚午) 18/38 기사
- 3.2.5 『승정원일기』 1090책 (탈초본 60책) 영조 29년(1753) 1월 14일 경오(庚午) 27/38 기사
- 3.2.6 『승정원일기』 1410책 (탈초본 78책) 정조 1년(1777) 12월 24일 병진(丙辰) 9/12 기사
- 3.2.7 『승정원일기』 1447책 (탈초본 79책) 정조 3년(1779) 8월 25일 병자(丙子) 20/21 기사
- 3.2.8 『승정원일기』 1607책 (탈초본 86책) 정조 10년(1786) 윤 7월 29일 경자(庚子) 21/23 기사
- 3.2.9 『승정원일기』 1629책 (탈초본 86책) 정조 11년(1787) 7월 6일 신미(辛未) 25/28 기사
- 3.2.10 『승정원일기』 1635책 (탈초본 87책) 정조 11년(1787) 10월 10일 갑진(甲辰) 19/20 기사
- 3.2.11 『승정원일기』 1638책 (탈초본 87책) 정조 12년(1788) 1월 13일 병자(丙子) 20/21 기사
- 3.2.12 『승정원일기』 1647책 (탈초본 87책) 정조 12년(1788) 10월 28일 병진(丙辰) 26/40 기사
- 3.2.13 『승정원일기』 1686책 (탈초본 89책) 정조 15년(1791) 1월 28일 계묘(癸卯) 16/16 기사
- 3.2.14 『승정원일기』 1722책 (탈초본 91책) 정조 17년(1793) 10월 29일 기축(己丑) 11/12 기사
- 3.2.15 『승정원일기』 1836책 (탈초본 97책) 순조 1년(1801) 4월 16일 임술(任戌) 26/26 기사
- 3.2.16 『승정원일기』 1840책 (탈초본 97책) 순조 1년(1301) 8월 10일 갑인(甲寅) 19/19 기사
- 3.2.17 『승정원일기』 1840책 (탈초본 97책) 순조 1년(1301) 8월 16일 경신(庚申) 21/22 기사
- 3.2.18 『승정원일기』 1842책 (탈초본 97책) 순조 1년(1301) 10월 9일 임자(壬子) 42/42 기사
- 3.2.19 『승정원일기』 1842책 (탈초본 97책) 순조 1년(1301) 10월 15일 무오(戊午) 27/27 기사
- 3.2.20 『승정원일기』 1842책 (탈초본 97책) 순조 1년(1301) 10월 17일 경신(庚申) 19/30 기사
- 3.2.21 『승정원일기』 1843책 (탈초본 98책) 순조 1년(1301) 11월 11일 갑신(甲申) 10/26 기사
- 3.2.22 『승정원일기』 1843책 (탈초본 98책) 순조 1년(1301) 11월 18일 신묘(辛卯) 22/23 기사
- 3.1 조선왕조실록
- 4 지식 관계망
- 5 시각자료
- 6 수치지형도
- 7 전자지도
- 8 참고 자료
- 9 주석
내용[편집]
조선 제22대 국왕 정조의 태실이다.
1752년(영조 28) 안태처로 강원도 원주 역안산·백운산·영월부 계족산·경상도 예천군 용문사 등이 거론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강원도 영월의 계족산에 안태하였다.
정조 즉위 초부터 신하들이 태실을 가봉할 것을 건의 하였으나 풍년인 해를 기다려 가봉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거의 매해 가봉을 미루었다. 하지만 이는 사도세자 태실 가봉을 이루기 위한 포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정조 치세 중 태실 가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조 태실의 가봉은 1801년(순조 1) 10월에야 이루어졌다. 이 때 가봉의 의절은 경모궁 태실 가봉의 예를 따라 이루어졌다. 이 때 가봉에 쓰인 석물은 제천에서 생산한 것을 가져다 썼으며, 태실제도는 영조 태실을 기준으로 삼았다. 가봉이 이루어진 뒤 금표 영역을 300보로 넓히고 수호군도 기존 2명에서 6명을 더해 8명으로 두었다.
일제강점기 태실이 훼손된 후 석물들은 영월 MBC 마당 등으로 옮겨다녔다. 게다가 태실지에는 발전소가 건립되면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최근에 영월발전소 옆 봉우리에 태실 석물을 모두 옮겨 복원하였으나 태실과 태실비의 위치는 새롭게 고증이 필요하다.
상세[편집]
정조(正祖) 태실은 1753년 원손 태실로 처음 조성되었다.[1]
초안지는 강원도 영월부 하동면 정양리 계족산 서쪽 기슭 계좌정향(癸坐丁向)으로[2] 여러 차례 가봉에 대한 주청이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못하고[3] 가봉은 1801년에 이루어졌다.[4]
1929년 이왕직에서 전국의 태실을 서삼릉으로 이안하면서 정조 태실 또한 본래의 경관을 잃게 되었다. 이후 초안지 태봉은 석회광산업자의 석회채취공사로 동편 약1/3 이상이 결실되었으며 정상부는 한국전력 고압선 철탑이 설치되었다. 태봉 정상에 흩어져 있던 가봉 태실 석물은 앞서 언급한 석회채취공사로 한차례 매몰되었으며 1967년 영월개발위원회에서 영월발전소의 협조를 얻어 태실 석물을 영월읍 정양리 KBS 방송사 구내로 옮겨 보존하였다.
이후 영월군에서 이전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실측조사를 진행한 후, 1998년 기존 초안지보다 500m 동측인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산133으로 옮겨 복원되었다.[5][6] 이전 복원된 정조 가봉 태실은 1995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14호로 지정되어 문화재로 보호받고 있다. 현재 이전 복원된 정조 태실은 명문이 마멸되어 판독이 어려운 아기태실비와 가봉태실비, 가봉태실 석물이 온전히 보존되고 있다.
아기태실비는 비면 상면에 원대(圓臺) 없이 반원형의 연봉이 있고 비수 외면에는 연줄기가 양각으로 표현되었다. 연줄기 밑으로는 대석이 있는데 정면에서 보면 위로 볼록한 곡선이다. 아기태실비는 전체 높이가 150cm이며 비수 높이 42cm, 비신 높이 98cm, 비신 너비 50cm, 비신두께 25cm, 대석 길이 80cm, 대석너비 55cm이다. 비신의 명문은 앞면이 ‘乾隆十七年九月二十二日丑時生元孫阿只氏胎室’로 각자되어 1752년 원손으로 태어난 정조의 태를 묻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으며, 뒷면은 ‘乾隆十八年正月二十一日立’이라 새겨져 아기태실비과 1753년 1월 21일에 건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7]
가봉태실비는 귀룡대석과 표석이 결합되어있다. 귀룡대석은 높이 78cm, 폭 1.138m, 길이 1.95m로 귀룡의 머리는 몸체에 비해 크고 목이 굵은 형상이며 코는 넓고 입은 벌린 상태에서 여의주를 물고 있다. 눈은 둥글고 귀와 뿔은 작게 표현하여 얼굴이 전반적으로 순한 형상을 한다. 등에는 비좌를 중심으로 연잎과 줄기를 양각했고 밑으로는 귀갑문을 표현했다. 목과 발 그리고 꼬리에는 비늘이 새겨져 있고 앞발 발가락은 3 ~ 4개를 표현했으나 뒤발 발가락의 표현은 생략했다. 발밑으로는 팔각대석이 있는데 귀룡대석과 일체이다. 이수는 높이 56cm, 폭 63.5cm, 두께 40cm로 두 마리의용이 서로 여의주를 마주보고 그 사이에 구름의 형상을 조각하였다. 비신은 높이 1.2m, 폭 51.8cm, 두께 30cm로 명문이 앞뒤로 새겨져있다. 앞면은 ‘正宗大王胎室’이라 각자되어 정조의 묘호가 조(祖)로 추숭되는 1899년 이전에 가봉태실비가 세워졌음을 유추할 수 있고, 뒷면은 ‘嘉慶六年十月二十七日建’이라 적혀있어 1801년에 가봉이 이뤄진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중앙태석은 개첨석과 중동석이 조합된 형태이다. 개첨석은 높이 1.12m, 폭 1.08m, 바닥원형 홈 지름 89cm로 평면 팔각으로 상부 중앙에 원대(圓臺)와 연봉형의 보주가 있다. 외면은 연잎 줄기를 2단으로 양각하였으며 아랫면은 중동석과 결합하기 위한 원형 홈이 있다. 중동석은 높이 82.5cm, 상하부 지름 89cm이다. 원구형으로 외면 상부와 하부에 원형고리를 촘촘하게 엮은 문양이 돌아가고, 중앙에는 운문이 8곳 양각되었다. 중동석의 기단에 해당하는 사방석은 높이 31cm, 폭 1.04m로 평면 팔각이며 중동석과 같은 운문이 양각되었다.
전석(磚石)은 우전석(隅磚石)과 면전석(面磚石)으로 구성되어있다. 상면에는 난간석(欄干石)을 세워 고정하기 위한 홈이 있으며 전석의 전체지름은 3.88m, 한 면의 높이는 1.607m이다. 우전석은 평면 오각형으로 난간이 꺾이는 모퉁이에 받치는 전석이고 면전석은 평면 사다리꼴로 우전석과 우전석 사이 반듯한 면에 받치는 전석이다. 우전석의 홈에는 연엽주석을 꽂고 면전석에는 연엽동자석을 꽂는다. 우전석은 높이는 1.215m, 최대 폭 82.5cm, 최소 폭 41cm, 두께 34.5cm, 원형 홈 지름 19cm이며 면전석은 높이 94cm, 최대 폭 71.5cm, 최소 폭 36.5cm, 두께 34.5cm, 원형 홈 지름 19cm이다.
상석(裳石)은 전석과 마찬가지로 평면 팔각의 형태이며 전석 위에 설치하고 중앙에는 상석 끝을 약간 걸쳐 사방석을 놓는다. 상석의 전체 지름은 2.64m, 한 면의 높이는 1.094m이다. 우상석은 평면 오각형으로 우전석 위에 놓이고 측면 양면에는 운문이 양각되었으며 면상석은 평면 사다리꼴로 면전석 위에 놓였다. 우상석의 높이는 1.095m, 최대 폭 56cm, 최소 폭 15cm, 두께 24cm이고, 면상석은 높이 94cm, 최대 폭 48.5cm, 최소 폭 14cm, 두께 24cm이다.
난간석은 연엽주석과 연엽동자석, 횡죽석으로 구성되어있다. 연엽주석은 높이 1.215m, 폭 49.5cm, 두께 34.5cm로 우전석의 원형 홈에 끼워 세우는 기둥으로 상부는 연봉형의 보주가 있고 밑으로는 원대(圓臺)가있다. 원대 밑으로는 2열의 음각 홈이 돌아가고 앞면에는 원문(圓紋)과 2중선이 양각되었다. 양옆의 횡죽석을 받치는 부분에는 상하 구분하여 연엽과 연줄기를 장식했다. 바닥에는 우전석의 홈에 끼울 수 있도록 돌기가 있다. 연엽동자석은 높이 67.5cm, 폭 45.5cm, 두께 35cm로 면전석의 원형 홈에 끼워 세우며 연엽주석 사이의 횡죽석을 받치는 기둥이다. 상면에는 횡죽석을 받치도록 홈이 마련되었고 정면과 측면에 연엽과 연줄기가 새겨졌다. 횡죽석은 연엽주석과 동자석에 횡으로 얹는 난간대이고 단면 팔각 8매로 구성되었다. 1매의 길이는 1.020m, 폭 25cm이며 양끝은 난간석이 팔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꺾이는 부분을 고려하여 사선으로 절단하였다.[8]
관련 기록[편집]
조선왕조실록[편집]
『영조실록』70권, 영조 28년(1752) 11월 25일 임오(壬午) 3번째 기사[편집]
『영조실록』79권, 영조 29년(1753) 1월 14일 경오(庚午) 2번째 기사[편집]
《비변사에서 원손궁의 장태사는 종2품으로 고쳐서 계하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원손궁(元孫宮)의 장태사(藏胎使)는 청컨대 종2품으로 고쳐서 계하(啓下)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備邊司啓: "元孫宮藏胎使, 請以從二品改啓下。" 允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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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조실록』79권, 영조 29년(1753) 1월 14일 경오(庚午) 2번째 기사 |
『정조실록』4권, 정조 1년(1777) 12월 24일 병진(丙辰) 1번째 기사[편집]
『정조실록』25권, 정조 12년(1788) 1월 13일 병자(丙子) 1번째 기사[편집]
『순조실록』3권, 순조 1년(1801) 8월 10일 갑인(甲寅) 3번째 기사[편집]
『순조실록』3권, 순조 1년(1801) 10월 9일 임자(壬子) 2번째 기사[편집]
《영월부에 있는 선대왕의 태실 가봉을 거행하도록 명하다》
영월부(寧越府)에 있는 선대왕(先大王)의 태실(胎室) 가봉(加封)을 이달 27일에 거행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寧越府先大王胎室加封, 命以今月二十七日擧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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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순조실록』3권, 순조 1년(1801) 10월 9일 임자(壬子) 2번째 기사 |
『순조실록』3권, 순조 1년(1801) 11월 8일 신사(辛巳) 1번째 기사[편집]
《사당을 주토한 뒤에 종묘에 고유하는 일에 관한 하교》
차대하였다. 임금이 예조 판서를 앞으로 나오라고 명하고 하교하기를, "태실(胎室)을 가봉(加封)한 뒤에 별단(別單)을 닦아서 들이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次對。 上命禮判進前, 敎曰: "胎室加封後, 別單修入可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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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순조실록』3권, 순조 1년(1801) 11월 8일 신사(辛巳) 1번째 기사 |
『순조실록』3권, 순조 1년(1801) 11월 8일 신사(辛巳) 4번째 기사[편집]
《선대왕의 태봉 금표 안의 민가 민전을 헐지 말고 묵히지 말라고 명하다》
선대왕(先大王)의 태봉(胎封) 금표(禁標) 안에 있는 민가(民家)와 민전(民田)을 헐지 말고 묵히지 말라고 명하였다. 命先大王胎封禁標內民家民田, 勿毁勿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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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순조실록』3권, 순조 1년(1801) 11월 8일 신사(辛巳) 4번째 기사 |
『순조실록』3권, 순조 1년(1801) 11월 11일 갑신(甲申) 1번째 기사[편집]
승정원일기[편집]
『승정원일기』 1088책 (탈초본 60책) 영조 28년(1752) 11월 23일 경진(庚辰) 15/19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088책 (탈초본 60책) 영조 28년(1752) 11월 24일 신사(辛巳) 23/28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090책 (탈초본 60책) 영조 29년(1753) 1월 6일 임술(任戌) 7/15 기사[편집]
《職名이 없는 任鏡觀에게 口傳으로 軍職을 붙여줄 것을 청하는 吏曹의 草記》
李之億, 以吏曹言啓曰, 元孫阿只氏藏胎使從事官前正言任鏡觀, 時無職名, 令該曹口傳付軍職, 何如? 傳曰, 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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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1090책 (탈초본 60책) 영조 29년(1753) 1월 6일 임술(任戌) 7/15 기사 |
『승정원일기』 1090책 (탈초본 60책) 영조 29년(1753) 1월 14일 경오(庚午) 18/38 기사[편집]
金致仁, 以備邊司言啓曰, 元孫宮藏胎使, 當以從二品差送, 而該曹誤以正二品啓下云。當該銓堂, 推考警責。發行擇日, 在於明日, 事勢甚急。分付該曹, 以從二品, 卽爲改啓下, 以爲趁卽發行之地, 何如?
傳曰, 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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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1090책 (탈초본 60책) 영조 29년(1753) 1월 14일 경오(庚午) 18/38 기사 |
『승정원일기』 1090책 (탈초본 60책) 영조 29년(1753) 1월 14일 경오(庚午) 27/38 기사[편집]
《朴正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吏曹口傳政事, 檢閱二, 朴正源·李命植單付, 元孫阿只氏藏胎使尹光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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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1090책 (탈초본 60책) 영조 29년(1753) 1월 14일 경오(庚午) 27/38 기사 |
『승정원일기』 1410책 (탈초본 78책) 정조 1년(1777) 12월 24일 병진(丙辰) 9/12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447책 (탈초본 79책) 정조 3년(1779) 8월 25일 병자(丙子) 20/21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607책 (탈초본 86책) 정조 10년(1786) 윤 7월 29일 경자(庚子) 21/23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629책 (탈초본 86책) 정조 11년(1787) 7월 6일 신미(辛未) 25/28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635책 (탈초본 87책) 정조 11년(1787) 10월 10일 갑진(甲辰) 19/20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638책 (탈초본 87책) 정조 12년(1788) 1월 13일 병자(丙子) 20/21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647책 (탈초본 87책) 정조 12년(1788) 10월 28일 병진(丙辰) 26/40 기사[편집]
李洪載, 以觀象監官員, 以領事提調意啓曰, 寧越胎室加封事, 今春陳達, 旣承待秋成擧行之命矣。今則滌場不遠, 分付該曹, 使之卜日擧行, 何如?
傳曰, 待豐更稟, 可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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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1647책 (탈초본 87책) 정조 12년(1788) 10월 28일 병진(丙辰) 26/40 기사 |
『승정원일기』 1686책 (탈초본 89책) 정조 15년(1791) 1월 28일 계묘(癸卯) 16/16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722책 (탈초본 91책) 정조 17년(1793) 10월 29일 기축(己丑) 11/12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836책 (탈초본 97책) 순조 1년(1801) 4월 16일 임술(任戌) 26/26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840책 (탈초본 97책) 순조 1년(1301) 8월 10일 갑인(甲寅) 19/19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840책 (탈초본 97책) 순조 1년(1301) 8월 16일 경신(庚申) 21/22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842책 (탈초본 97책) 순조 1년(1301) 10월 9일 임자(壬子) 42/42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842책 (탈초본 97책) 순조 1년(1301) 10월 15일 무오(戊午) 27/27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842책 (탈초본 97책) 순조 1년(1301) 10월 17일 경신(庚申) 19/30 기사[편집]
宋祥濂, 以禮曹言啓曰, 今此莊陵奉審及胎室書標事進去, 本曹堂上所用奉使印信一顆, 依前例齎去之意, 敢啓。
傳曰, 知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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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1842책 (탈초본 97책) 순조 1년(1301) 10월 17일 경신(庚申) 19/30 기사 |
『승정원일기』 1843책 (탈초본 98책) 순조 1년(1301) 11월 11일 갑신(甲申) 10/26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843책 (탈초본 98책) 순조 1년(1301) 11월 18일 신묘(辛卯) 22/23 기사[편집]
지식 관계망[편집]
태실 지식 관계망[편집]
시각자료[편집]
파노라마[편집]
스틸샷 갤러리[편집]
수치지형도[편집]
전자지도[편집]
참고 자료[편집]
학술적 성격의 저작물[편집]
1.고문헌
- 조선 예조, 『태봉등록(胎封謄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이왕직(李王職) 예식과(禮式課), 『태봉(胎封)』, 192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2.단행본
-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삼릉태실』,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 심현용, 『한국 태실 연구』, 경인문화사, 2016.
- 윤진영, 김호, 이귀영, 홍대한, 김문식 공저, 『조선왕실의 태실 의궤와 장태 문화』,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3.논문
- 윤석인, 『조선왕실의 태실 변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대중적 성격의 콘텐츠[편집]
주석[편집]
- ↑ 『正祖胎誌石』, 1753, 壬申年九月二十二日丑時生元孫阿只氏胎 乾隆十八年正月二十一日午時藏.
- ↑ 『英祖實錄』 28년(1752) 11월 25일 임오, 因觀象監啓 命元孫胎峰定以江原道 寧越府 下東面 正陽里 鷄足山西麓癸坐丁向 待癸酉正月擇日擧行 蓋男胎五朔以藏 例也.
- ↑ 『正祖實錄』 1년(1777) 12월 24일 병진. 先朝乙酉 有藏胎已封者 依前守護 此後則藏于御苑凈潔處之受敎定式 而壬申寧越 雞竹山胎封 在於受敎之前 聖上卽位後 事體至重 表石等事 一依列聖朝已行之例 卽令擧行爲宜 敎曰 今年關東 豈煩民力 待年豐擧行; 『正宗大王胎室加封儀軌』 병오(1786) 4월 20일. 㳙吉加封則當在於秋成之後石物之先期措備自臣曺疎今知委然後可無窘速之患亦可蔞民邑之蒻矣; 같은 책(1787) 7월 초6일. 聖念雖軫民邑之蒻每降姑待之敎而旣是應行典禮則有不容一向遷就 … 待秋成卽時擧行何如 上曰 欲觀今年秋事爲之待秋成更爲稟處可也; 같은 책(1787) 10월 초10일. 啓項以寧越胎峯加封事陳達待秋成更爲稟處之 … 擇日擧行何如 上曰 今己當寒退定於明春可也; 『正祖實錄』 12년(1788) 1월 13일 병진. 當宁胎室 在寧越 禮當加封 請擇日始役 命待秋成.
- ↑ 『純祖實錄』 1년(1801) 10월 9일 임자, 寧越府先大王胎室加封 命以今月二十七日擧行.
- ↑ 홍성익, 「江原地域 胎室에 관한 硏究」, 『江原文化史硏究』, 제3권, 1998, 강원향토문화연구회, 76쪽.
- ↑ 윤석인, 「조선 정조대왕 태실 연구」, 『文化財』, 제46권 제1호, 2013, 국립문화재연구소, 82쪽.
- ↑ 윤석인, 위의 논문(2013), 86 ~ 87쪽.
- ↑ 이상의 태실 석물의 구조와 양상은 윤석인, 앞의 논문(2013), 84 ~ 95쪽을 참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