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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27년(순조 27) 11월 이지연을 안태사로 삼아 덕산현 가야산 명월봉에 태를 봉안하였다. 이 때 고례에 따라 옹석(甕石)·개석(蓋石)·내지석(內識石)·표석(標石) 등을 세워야 하지만 순조 태실의 전례를 따라 옹석과 개석만 쓰기로 하였다. 이 때 화소는 200보로 정하였고 화소 안에 위치한 백성들의 전답은 값을 치루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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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종은 즉위 초 자신의 태실을 가봉하기에 앞서 아버지 익종의 태실을 가봉하였다. 이후 헌종의 태실의 가봉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은 1846년(헌종 12)이다. 이 때 헌종 태실의 제도는 앞서 이루어진 다른 태실과 같이 영조 태실을 모범으로 삼았다. 이후 가봉의 내용은 《헌종태실가봉석난간조배의궤(憲宗胎室加封石欄干造排儀軌)》(규 13973)에 정리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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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종 태실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훼손 된 후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태실지에는 귀부와 중동석과 개첨석 등이 남아있을 뿐 난간석이나 비신은 사라진 상태이다. 다만 헌종 가봉비는 2015년 태실지 인근의 옥계저수지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2017년에는 역시 옥계저수지에서 사방석이 발견되었다. 저수지에서 복수의 석물이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 이 지역 지표조사 및 수중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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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영, 김호, 이귀영, 홍대한, 김문식 공저, 『조선왕실의 태실 의궤와 장태 문화』,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 *윤진영, 김호, 이귀영, 홍대한, 김문식 공저, 『조선왕실의 태실 의궤와 장태 문화』,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 ||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조선의 태실』,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조선의 태실』,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 ||
+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예산군 태실조사 용역』, 예산군, 2016. | ||
3.논문 | 3.논문 |
2022년 1월 10일 (월) 17:42 기준 최신판
헌종 태실(憲宗 胎室) | |
식별자 | PC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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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왕 태실 |
한글명 | 헌종 태실 |
한자명 | 憲宗 胎室 |
영문명 | Placenta Chamber of Emperor Heonjong |
피안자 명칭 | 헌종(憲宗) |
피안자 이칭 | 이환(李奐)·자(字) 문응(文應)·호(號) 원헌(元軒)·경릉(景陵)·성황제(成皇帝) |
피안자 부 | 문조(文祖) |
피안자 모 | 신정황후 조씨(神貞皇后 趙氏) |
피안자 생년월일 | 1827.07.19 |
피안자 몰년월일 | 1849.06.06 |
안태 연월일 | 1827.11 |
안태지 기록 | 덕산현(德山縣) 가야산(加倻山) 밑 명월봉(明月奉) 태봉소(胎封所) 『순조실록』 |
안태지 좌표(위도) | 36°70'66.20"N |
안태지 좌표(경도) | 126°65'38.72"E |
안태지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 산6-2 |
문화재 지정여부 | 미지정 |
이안 연월일 | 1929 추정 |
이안지 |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서삼릉 내 |
이안지 좌표(위도) | 37°66'45.61"N, |
이안지 좌표(경도) | 126°86'06.29"E |
지문 | 道光七年丁亥,七月十八日生,憲宗成皇帝胎,道光七年丁亥,十一月,藏于禮山郡德山面,昭和四年月,日移藏 |
지문 찬자 | 이왕직 예식과(李王職 禮式課) |
지문 소장처 | 국립고궁박물관 |
석물 | 구룡대석·상석·전석·중동석·개첨석 등이 태실지에 현존 |
유물1 | 헌종 태실 사방석 예산군청 소장 |
유물2 | 헌종 태실비 예산군청 소장 |
태항아리 | 헌종 태지석 및 태항아리 일습 |
태항아리 소장처 | 국립고궁박물관 |
목차
- 1 내용
- 2 관련 기록
- 2.1 조선왕조실록
- 2.2 승정원일기
- 2.2.1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3일 병신(丙申) 13/17 기사
- 2.2.2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4일 정유(丁酉) 18/21 기사
- 2.2.3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4일 정유(丁酉) 19/21 기사
- 2.2.4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5일 무술(戊戌) 22/30 기사
- 2.2.5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6일 기해(己亥) 14/24 기사
- 2.2.6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6일 기해(己亥) 15/24 기사
- 2.2.7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6일 기해(己亥) 16/24 기사
- 2.2.8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6일 기해(己亥) 18/24 기사
- 2.2.9 『승정원일기』 2221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9월 1일 계묘(癸卯) 24/25 기사
- 2.2.10 『승정원일기』 2221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9월 17일 기미(己未) 19/19 기사
- 2.2.11 『승정원일기』 2223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11월 5일 병오(丙午) 16/16 기사
- 2.2.12 『승정원일기』 2223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11월 6일 정미(丁未) 19/19 기사
- 2.2.13 『승정원일기』 2223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11월 10일 신해(辛亥) 34/43 기사
- 2.2.14 『승정원일기』 2223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11월 11일 임자(壬子) 26/26 기사
- 2.2.15 『승정원일기』 2223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11월 15일 병진(丙辰) 24/24 기사
- 2.2.16 『승정원일기』 2223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11월 16일 정사(丁巳) 27/28 기사
- 2.2.17 『승정원일기』 2223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11월 17일 무오(戊午) 16/37 기사
- 2.2.18 『승정원일기』 2223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11월 17일 무오(戊午) 28/37 기사
- 3 지식 관계망
- 4 시각자료
- 5 전자지도
- 6 참고 자료
- 7 주석
내용[편집]
조선 제24대 국왕 헌종의 태실이다.
1827년(순조 27) 11월 이지연을 안태사로 삼아 덕산현 가야산 명월봉에 태를 봉안하였다. 이 때 고례에 따라 옹석(甕石)·개석(蓋石)·내지석(內識石)·표석(標石) 등을 세워야 하지만 순조 태실의 전례를 따라 옹석과 개석만 쓰기로 하였다. 이 때 화소는 200보로 정하였고 화소 안에 위치한 백성들의 전답은 값을 치루었다.
헌종은 즉위 초 자신의 태실을 가봉하기에 앞서 아버지 익종의 태실을 가봉하였다. 이후 헌종의 태실의 가봉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은 1846년(헌종 12)이다. 이 때 헌종 태실의 제도는 앞서 이루어진 다른 태실과 같이 영조 태실을 모범으로 삼았다. 이후 가봉의 내용은 《헌종태실가봉석난간조배의궤(憲宗胎室加封石欄干造排儀軌)》(규 13973)에 정리되었다.
헌종 태실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훼손 된 후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태실지에는 귀부와 중동석과 개첨석 등이 남아있을 뿐 난간석이나 비신은 사라진 상태이다. 다만 헌종 가봉비는 2015년 태실지 인근의 옥계저수지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2017년에는 역시 옥계저수지에서 사방석이 발견되었다. 저수지에서 복수의 석물이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 이 지역 지표조사 및 수중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관련 기록[편집]
조선왕조실록[편집]
『순조실록』29권, 순조 27년(1827) 8월 26일 기해(己亥) 3번째 기사[편집]
『순조실록』29권, 순조 27년(1827) 11월 6일 정미(丁未) 1번째 기사[편집]
《발태할 때의 예방 승지에게 가자하다》
발태(發胎)할 때의 예방 승지 박기광(朴基廣)에게 가선(嘉善)을 가자할 것을 하령하였다. 令發胎時禮房承旨朴基宏, 加嘉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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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순조실록』29권, 순조 27년(1827) 11월 6일 정미(丁未) 1번째 기사 |
『순조실록』29권, 순조 27년(1827) 11월 12일 계축(癸丑) 1번째 기사[편집]
『순조실록』29권, 순조 27년(1827) 11월 15일 병진(丙辰) 3번째 기사[편집]
『순조실록』29권, 순조 27년(1827) 11월 15일 병진(丙辰) 4번째 기사[편집]
승정원일기[편집]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3일 병신(丙申) 13/17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4일 정유(丁酉) 18/21 기사[편집]
又以觀象監領事提調意達曰, 元孫阿只氏藏胎吉地, 公忠道德山縣西面伽倻山明月峯子坐午向受點矣, 吉地旣爲完定, 安胎吉日時, 令日官推擇以入, 何如?
令曰, 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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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4일 정유(丁酉) 18/21 기사 |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4일 정유(丁酉) 19/21 기사[편집]
又以觀象監領事提調意達曰, 元孫阿只氏安胎吉日時, 令日官推擇以入之意, 已爲達下矣。 招問日官, 則藏胎之法, 五朔以藏, 而來十一月, 旣準五朔, 且是吉月云, 以此月擇入, 何如?
令曰, 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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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4일 정유(丁酉) 19/21 기사 |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5일 무술(戊戌) 22/30 기사[편집]
朴岐壽, 以觀象監領事·提調意達曰, 胎封時, 安胎使·從事官·書標官·監役官·陪胎官·奏時官各一員進去, 各監其任例也, 而庚戌年胎封時, 因特敎從事官除之, 監役官, 以本邑守令差定, 陪胎官·奏時官, 以本監官員差送之意, 敢達。
令曰, 知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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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5일 무술(戊戌) 22/30 기사 |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6일 기해(己亥) 14/24 기사[편집]
令于李紀淵曰, 安胎使, 依己巳年例, 以正卿差下。 | ||
출처: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6일 기해(己亥) 14/24 기사 |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6일 기해(己亥) 15/24 기사[편집]
李紀淵, 以吏批言達曰, 安胎使, 依己巳年例, 以正卿差下事, 令下矣。 正卿中, 時無可合之人, 何以爲之? 敢稟。
令曰, 亞卿陞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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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6일 기해(己亥) 15/24 기사 |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6일 기해(己亥) 16/24 기사[편집]
三政。 以金聲爲禮曹正郞, 安胎使單李止淵。 四政。 以尹履誼爲昌陵令。 | ||
출처: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6일 기해(己亥) 16/24 기사 |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6일 기해(己亥) 18/24 기사[편집]
李紀淵, 以觀象監領事提調意達曰, 安胎時, 石物古例則用甕石·蓋石·內識石·標石, 而庚戌年胎封時, 因特敎, 只用甕石·蓋石矣, 今番則何以爲之? , 敢達。
令曰, 依庚戌年例爲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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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6일 기해(己亥) 18/24 기사 |
『승정원일기』 2221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9월 1일 계묘(癸卯) 24/25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2221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9월 17일 기미(己未) 19/19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2223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11월 5일 병오(丙午) 16/16 기사[편집]
…… (전략) 令曰, 明日發胎時, 禮房承旨當爲進去耶?
晦壽曰, 別無所定, 而待下令進去矣。 令曰, 禮房承旨進去, 可也。 仍令退, 承史以次退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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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223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11월 5일 병오(丙午) 16/16 기사 |
『승정원일기』 2223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11월 6일 정미(丁未) 19/19 기사[편집]
…… (전략) 令書令旨曰, 發胎時奉胎禮房承旨朴基宏, 加資擧行, 觀象監官員及淸道部將及樂工·員役樂工以下, 竝依己巳年例施賞。
令退, 承史以次退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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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223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11월 6일 정미(丁未) 19/19 기사 |
『승정원일기』 2223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11월 10일 신해(辛亥) 34/43 기사[편집]
金炳朝, 以兵曹言達曰, 謹依下令, 安胎奉安時, 前導鼓吹樂工孫應淵等三十九名處, 依己巳年例, 木各一疋施賞之意, 敢達。
令曰, 知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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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223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11월 10일 신해(辛亥) 34/43 기사 |
『승정원일기』 2223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11월 11일 임자(壬子) 26/26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2223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11월 15일 병진(丙辰) 24/24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2223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11월 16일 정사(丁巳) 27/28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2223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11월 17일 무오(戊午) 16/37 기사[편집]
以安胎使以下別單, 令于金炳朝曰, 安胎使大護軍李止淵, 加資屬耳, 熟馬一匹面給, 陪胎官·相土官·奏時官·待令日官等, 依庚戌年例爲之, 本道觀察使徐俊輔加資, 都差使員兼監役官德山縣監鄭世敎, 準職除授, 其餘員役·校吏·工匠等, 竝依庚戌年例施賞。 | ||
출처: 『승정원일기』 2223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11월 17일 무오(戊午) 16/37 기사 |
『승정원일기』 2223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11월 17일 무오(戊午) 28/37 기사[편집]
지식 관계망[편집]
시각자료[편집]
파노라마[편집]
스틸샷 갤러리[편집]
전자지도[편집]
참고 자료[편집]
학술적 성격의 저작물[편집]
1.고문헌
- 조선 예조, 『태봉등록(胎封謄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이왕직(李王職) 예식과(禮式課), 『태봉(胎封)』, 192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2.단행본
-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삼릉태실』,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 심현용, 『한국 태실 연구』, 경인문화사, 2016.
- 이규상, 『한국의 태실』, 청원문화원, 2005.
- 윤진영, 김호, 이귀영, 홍대한, 김문식 공저, 『조선왕실의 태실 의궤와 장태 문화』,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조선의 태실』,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예산군 태실조사 용역』, 예산군, 2016.
3.논문
- 윤석인, 『조선왕실의 태실 변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