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빈 성씨 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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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전교하기를, “대수(代數)가 지난 후 위판을 옮기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도이며 제왕들의 가법인데, 지금까지 의소(懿昭)의 묘를 옮기지 않은 것은 실로 처리할 여유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며, 각궁에 별도로 사당을 세운 것도 당시에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별묘에 합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니, 인빈(仁嬪) 김씨, 영빈(寧嬪) 김씨, 화빈(和嬪) 윤씨의 사우는 경우궁 내의 별묘에, 희빈(禧嬪) 장씨, 정빈(靖嬪) 이씨, 영빈(暎嬪) 이씨, 의빈(宜嬪) 성씨의 사우는 육상궁내의 별묘에 합봉하고, 문효세자(文孝世子)의 사우는 의소묘 내의 별묘에 이봉할 것이니, 제반 의절을 호조와 예조 당상으로 하여금 대원군에게 품정하게 하여 거행토록 분부하라.” 하였다. | {{Blockquote|전교하기를, “대수(代數)가 지난 후 위판을 옮기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도이며 제왕들의 가법인데, 지금까지 의소(懿昭)의 묘를 옮기지 않은 것은 실로 처리할 여유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며, 각궁에 별도로 사당을 세운 것도 당시에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별묘에 합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니, 인빈(仁嬪) 김씨, 영빈(寧嬪) 김씨, 화빈(和嬪) 윤씨의 사우는 경우궁 내의 별묘에, 희빈(禧嬪) 장씨, 정빈(靖嬪) 이씨, 영빈(暎嬪) 이씨, 의빈(宜嬪) 성씨의 사우는 육상궁내의 별묘에 합봉하고, 문효세자(文孝世子)의 사우는 의소묘 내의 별묘에 이봉할 것이니, 제반 의절을 호조와 예조 당상으로 하여금 대원군에게 품정하게 하여 거행토록 분부하라.” 하였다. | ||
傳曰, 親盡而祧, 卽莫越之制, 而亦自古帝王家法然, 而惟獨懿昭墓之尙未祧遷, 實是未遑之事也。 且各宮之別立廟貌, 在當時, 雖不可闕, 而然矣。 到今, 則亦宜合奉於一處別廟, 正合事宜, 仁嬪金氏·寧嬪金氏·和殯尹氏祠宇, 合奉於景祐宮內別廟, 禧嬪張氏·靖嬪李氏·暎嬪李氏·宜嬪成氏祠宇, 合奉於毓祥宮內別廟, 文孝世子祠宇, 移奉於懿昭墓內別廟, 諸般儀節, 令戶禮堂稟定於大院君前, 擧行事, 分付。|출처=『승정원일기』2747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1월 2일 무진(戊辰) 12/27 기사}} | 傳曰, 親盡而祧, 卽莫越之制, 而亦自古帝王家法然, 而惟獨懿昭墓之尙未祧遷, 實是未遑之事也。 且各宮之別立廟貌, 在當時, 雖不可闕, 而然矣。 到今, 則亦宜合奉於一處別廟, 正合事宜, 仁嬪金氏·寧嬪金氏·和殯尹氏祠宇, 合奉於景祐宮內別廟, 禧嬪張氏·靖嬪李氏·暎嬪李氏·宜嬪成氏祠宇, 合奉於毓祥宮內別廟, 文孝世子祠宇, 移奉於懿昭墓內別廟, 諸般儀節, 令戶禮堂稟定於大院君前, 擧行事, 分付。|출처=『승정원일기』2747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1월 2일 무진(戊辰) 12/27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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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정원일기』 2747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1월 3일 기사(己巳) 19/25 기사==== | ||
+ | {{Blockquote|예조가 아뢰기를, “전일 전교하시기를, ‘대수가 지난 뒤 묘주를 옮기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도이거니와 예로부터 재왕들의 가법인데, 유독 지금까지 의소의 묘를 옮기지 않은 것은 실로 처리할 여유가 없어서였으며, 각궁에 사당을 세운 것도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처사였다. 그러나 이제는 한 곳의 별묘에 합봉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니, 인빈 김씨, 화빈 윤씨의 사우는 경우궁 내의 별묘에, 희빈 장씨, 정빈 이씨, 영빈 이씨, 의빈 성씨의 사우는 육상궁 내의 별묘에 합봉하고, 문효세자의 사우는 의소묘 내 별묘에 옮길 것이니, 제반 의절을 호조와 예조의 당상으로 하여금 대원군에게 품정하게 하여 거행토록 분부하라.’고 명하였으며, 또 전교하기를 ‘의소 세손의 대수가 지났으니 순회ㆍ소현 두 세자의 예에 따라 문주를 묻어야 할 것이나 자교가 있었으니 우선 영녕전으로 옮기라.’고 명하였습니다. 이에 진오(鎭五)가 하교를 받들어 대원군에게 품정하니, 대원군이 이르기를, ‘의소 묘주는 이미 옮겼으니, 향사의 규식은 저경궁이나 연호궁의 예를 따르고, 각궁 묘주의 합봉 절차는 모두 성교를 따라 거행하라. 그리고 대빈궁(大嬪宮)에서 아직껏 사시 절향을 거행하는 것은 미처 처리하지 못한 일이라고는 하나 저경궁이나 연호궁의 예를 따라 정하여 행하는 것이 실로 사리에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하니 의소묘(懿昭廟)에는 금년부터 춘추 향사만 거행하게 하고, 의소묘(懿昭廟)에는 한식의 제사만 거행하게 하며, 문희묘와 의소묘의 합봉 절차는 예조에서 날짜를 가리어 거행하게 하고, 대빈궁 향사도 금년부터는 저경궁이나 연호궁의 예를 따라 거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
+ | 禮曹啓曰, 傳曰, 親盡而祧, 卽莫越之制, 而亦自古帝王家法也。 惟獨懿昭廟之尙未祧遷, 實是未遑之事也。 且各宮之各立廟貌, 在當時雖不可闕而然矣, 到今則亦宜合奉於一處別廟, 正合事宜。 仁嬪金氏·和嬪尹氏祠宇, 合奉于景祐宮內別廟, 禧嬪張氏·靖嬪李氏·暎嬪李氏·宜嬪成氏祠宇, 合奉于毓祥宮內別廟, 文孝世子祠宇, 移奉于懿昭廟內別廟, 諸般儀節, 令戶·禮堂稟定于大院君前, 擧行事, 分付事, 命下。 又傳曰, 懿昭世孫, 旣已親盡, 則當依順懷·昭顯兩世子例, 祧埋廟主, 而旣承慈敎, 姑以祧遷爲之事, 命下矣。 臣鎭五, 謹奉下敎, 稟定于大院君前, 則懿昭廟主, 旣行祧遷, 則享祀規式, 一依儲慶宮·延祐宮[延祜宮]例爲之, 各宮廟主合奉之節, 竝依聖敎擧行, 而大嬪宮之尙行四時節享, 係是未遑之事也, 亦依儲慶宮·延祐宮[延祜宮]例定行, 實合事宜爲敎矣。 懿昭廟, 自今年爲始, 只行春秋享, 懿昭墓, 只行寒食一祭, 而文禧廟合奉懿昭廟節次, 自臣曹擇日擧行, 大嬪宮享事, 亦自今年爲始, 一依儲慶宮·延祐宮[延祜宮]例擧行事, 分付, 何如? 傳曰, 允。|출처=『승정원일기』2747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1월 3일 기사(己巳) 19/25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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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정원일기』 2747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1월 20일 병술(丙戌) 17/19 기사==== | ||
+ | {{Blockquote|호조가 아뢰기를, “저경궁, 화빈묘, 대빈궁, 연호궁, 선희궁, 의빈묘의 사우를 합봉할 터 마련하는 일을 이달 20일부터 시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안과 환안의 고유(告由)를 해조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
+ | 戶曹啓曰, 儲慶宮·和嬪廟·大嬪宮·延祜宮·宣禧宮·宜嬪廟祠宇, 合奉基址始役, 今正月二十一日擧行事, 命下矣。 移還安告由, 令該曹擧行, 何如? 傳曰, 允。|출처=『승정원일기』2747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1월 20일 병술(丙戌) 17/19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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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정원일기』 2748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2월 26일 임술(壬戌) 4/7 기사==== | ||
+ | {{Blockquote|호조가 아뢰기를, “대빈궁(大嬪宮)ㆍ연호궁(延祜宮)ㆍ선희궁(宣禧宮)ㆍ의빈(宜嬪) 사우(祠宇)의 정초(定礎)는 4월 9일, 입주(立柱)는 같은 달 13일, 상량(上樑)은 14일 묘시, 화빈(和嬪) 사우의 정초는 4월 9일, 입주는 같은 달 13일, 상량은 17일 자시가 특별히 길하다고 합니다. 모두 이 일시(日時)로 정하여 행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
+ | 戶曹啓曰, 大嬪宮·延祜宮·宣禧宮·宜嬪祠宇定礎, 四月初九日, 立柱, 同月十三日, 上樑, 十四日卯時, 和嬪祠宇定礎, 四月初九日, 立柱, 同月十三日, 上樑, 十七日子時爲吉云。 竝以此日時, 定行之意, 敢啓。 傳曰, 知道。|출처=『승정원일기』2748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2월 26일 임술(壬戌) 4/7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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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정원일기』 2751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5월 20일 을유(乙酉) 10/11 기사==== | ||
+ | {{Blockquote|이어 적도록 명하고 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봉심하게 하고, 의빈묘(宜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간심하게 하라.”하였다. | ||
+ | 仍命書傳敎曰, 禧嬪廟, 遣內侍奉審, 宜嬪廟, 遣內侍看審。|출처=『승정원일기』2751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5월 20일 을유(乙酉) 10/11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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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정원일기』 2756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10월 7일 기해(己亥) 7/31 기사==== | ||
+ | {{Blockquote|전교하기를, “의빈묘(宜嬪墓)에 내시를 보내어 간심하고 오라.” 하였다. | ||
+ | 傳曰, 宜嬪墓, 遣內侍, 看審以來。|출처=『승정원일기』2756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10월 7일 기해(己亥) 7/31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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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정원일기』 2756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10월 7일 기해(己亥) 32/31 기사==== | ||
+ | {{Blockquote|이어, 쓰라고 명하고 전교하기를, “의빈묘(宜嬪墓), 흥인군 부인(興寅君夫人)묘, 영온옹주(永溫翁主)묘, 박 숙의(朴淑儀)묘, 화빈묘(和嬪墓)에 내시를 보내 간심하고 오라.”하였다. | ||
+ | 仍命書傳敎曰, 宜嬪墓·興寅君夫人墓·永溫翁主·朴淑儀墓·和嬪墓, 遣內侍, 看審以來。|출처=『승정원일기』2756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10월 7일 기해(己亥) 32/31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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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정원일기』 2761책(탈초본 129책), 고종 8년(1871) 2월 30일 경인(庚寅) 8/22 기사==== | ||
+ | {{Blockquote|전교하기를, “의빈(宜嬪)의 사우(祠宇)에 내시를 보내어 살펴보고 오라.” 하였다. | ||
+ | 傳曰, 宜嬪祠宇, 遣內侍看審以來。|출처=『승정원일기』2761책(탈초본 129책), 고종 8년(1871) 2월 30일 경인(庚寅) 8/22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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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정원일기』 2761책(탈초본 129책), 고종 8년(1871) 2월 30일 경인(庚寅) 21/22 기사==== | ||
+ | {{Blockquote|전교하기를, “의빈의 사우에 내시를 보내어 살펴보고 오라.” 하였다. - 전교를 냄 - | ||
+ | 傳曰, 宜嬪祠宇, 遣內侍看審以來。 出傳敎|출처=『승정원일기』2761책(탈초본 129책), 고종 8년(1871) 2월 30일 경인(庚寅) 21/22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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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정원일기』 2775책(탈초본 130책), 고종 9년(1872) 4월 2일 을묘(乙卯) 8/19 기사==== | ||
+ | {{Blockquote|전교하기를, “의빈(宜嬪)의 사우(祠宇)에 중관을 보내 간심하여 오게 하라.” 하였다. | ||
+ | 傳曰, 宜嬪祠宇, 遣內侍看審以來。|출처=『승정원일기』2775책(탈초본 130책), 고종 9년(1872) 4월 2일 을묘(乙卯) 8/19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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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정원일기』 2775책(탈초본 130책), 고종 9년(1872) 4월 2일 을묘(乙卯) 18/19 기사==== | ||
+ | {{Blockquote|전교하기를, “의빈묘(宜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간심하여 오도록 하라.” 하였다. - 전교를 냄 - | ||
+ | 傳曰, 宜嬪廟, 遣內侍看審以來。 出傳敎|출처=『승정원일기』2775책(탈초본 130책), 고종 9년(1872) 4월 2일 을묘(乙卯) 18/19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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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정원일기』 2786책(탈초본 130책), 고종 10년(1873) 3월 22일 경자(庚子) 12/12 기사==== | ||
+ | {{Blockquote|전교하기를, “희빈묘와 의빈묘를 내시가 봉심하고 오라.” 하였다. - 전교를 냄 | ||
+ | 傳曰, 禧賓廟·宜嬪廟, 遣內侍, 看審以來。 出傳敎|출처=『승정원일기』2786책(탈초본 130책), 고종 10년(1873) 3월 22일 경자(庚子) 12/12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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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정원일기』 2799책(탈초본 130책), 고종 11년(1874) 3월 5일 정미(丁未) 36/38 기사==== | ||
+ | {{Blockquote|상이 이르기를, “무과(武科)에서 삭천(削薦)된 사람들 가운데 육상궁(毓祥宮)과 선희궁(宣禧宮)의 본가 사람으로서 삭천된 자들은 모두 천망을 복구하는 것이 좋겠다.”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이는 진실로 응당 행해야 할 일입니다. 연석에 오른 장신에게 분부하여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장신은 이를 거행하라.” 하니, 이경하가 아뢰기를, “삼가 하교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최성(崔姓)도 이미 장수의 직임을 맡고 있고 이성(李姓)도 또한 평안 병사가 된 사람이 있으니, 그 후예로서 선천(宣薦)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과연 매우 억울한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대에서 공을 세운 사람은 비록 상민이나 천민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차례에 구애받지 않고 발탁하여 등용할 수 있는데, 하물며 양궁(兩宮)의 사친(私親) 본가 사람에 있어서이겠는가. 의빈 성씨(宜嬪成氏)의 가문도 또한 삭천 가운데 들어 있었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성씨 가문도 또한 마찬가지로 천망을 복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마찬가지로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이경하가 아뢰기를, “삼가 마찬가지로 천망을 복구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응당 천망을 복구해야 하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는가?” 하니, 이경하가 아뢰기를,“합하여 200여 명인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두 복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세 성씨는 모두 천망을 복구하고, 그 나머지는 합당한 사람이 있을 때마다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하니, 이경하가 아뢰기를, “삼가 하교대로 하겠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는 문관 괴원(槐院)의 선발과 서로 같다. 그러므로 문무(文武)에 각각 삼천(三薦)이 있는 것이다.”하니, 이유원이 그렇다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약 천망을 복구하면 삼군부에서 단자로 입계해야 하는가?”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천망을 복구하는 것은 선전관청에서 하고, 단자는 삼군부에서 계하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는 연전의 새로운 정식이다. 서북인(西北人)으로서 삭천된 자는 관안(官案)에 있을 듯하다.”하니, 이유원이 그렇다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문신의 분관(分館)에도 또한 선택하는 일이 있다.”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그전에는 분관한 뒤에 대신(大臣)이 선택하여 과연 올리고 내리는 거조가 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괴원에서 혹 국자감으로 내려가고, 국자감에서 혹 운각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 가운데에 매양 공론에 흡족하지 못한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니, 박규수가 아뢰기를, “매번 이 때문에 소란스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먼 지방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문벌을 상세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정말 그렇습니다. 서울의 사부(士夫) 집에 대해서야 어찌 이런 소란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 ||
+ | 上曰, 武科削薦中, 毓祥宮·宣禧宮, 本家人之削薦者, 竝復薦, 好矣。 裕元曰, 此誠當行之事, 分付登筵將臣, 使之擧行, 恐好矣。 上曰, 將臣, 以此擧行也。 景夏曰, 謹當依下敎擧行矣。 崔姓旣爲將任, 李姓亦有爲平安兵使者, 其俊裔之不得爲宣薦, 果甚抑鬱矣。 上曰, 軍功人, 雖常賤, 尙得不次擢用, 況兩宮私親之本家人乎? 宜嬪成氏家, 亦入削薦中矣。 裕元曰, 成氏家, 亦可一體復薦矣。 上曰, 一體擧行, 可也。 景夏曰, 謹當一體復薦矣。 上曰, 可合復薦者, 合爲幾人乎? 景夏曰, 合爲二百餘人, 而有難一朝遽然竝復矣。 上曰, 三姓則盡爲復薦, 其餘則隨其可合人, 施之, 可也。 景夏曰, 謹依下敎矣。 上曰, 此與文官槐選, 相同, 故文武各有三薦矣。 裕元曰, 然矣。 上曰, 若復薦則當自三軍府, 單子入啓乎? 裕元曰, 復薦, 自宣傳官廳爲之, 而單子, 自三軍府啓下矣。 上曰, 此是年前新定式也。 西北人削薦者, 似在官案矣。 裕元曰, 然矣。 上曰, 文臣分館, 亦有揀擇之事矣。 裕元曰, 其前分館後, 大臣揀擇, 果有陞降之擧矣。 上曰, 槐或降國, 國或降芸者, 其中每有不協公論故也。 珪壽曰, 每以此紛紜矣。上曰, 遠方人則其地閥, 未可詳知故也。 裕元曰, 誠然矣。 京華士夫家, 豈有此紛紜乎?|출처=『승정원일기』2799책(탈초본 130책), 고종 11년(1874) 3월 5일 정미(丁未) 36/38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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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정원일기』 2799책(탈초본 130책), 고종 11년(1874) 3월 7일 기유(己酉) 27/27 기사==== | ||
+ | {{Blockquote|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와 의빈묘(宜賓廟)에는 내시를 보내 간심(看審)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 ||
+ | 傳曰, 禧嬪廟·宜嬪廟, 遣內侍看審以來。|출처=『승정원일기』2799책(탈초본 130책), 고종 11년(1874) 3월 7일 기유(己酉) 27/27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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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정원일기』 2811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3월 29일 병인(丙寅) 27/27 기사==== | ||
+ | {{Blockquote|전교하기를, “대빈묘(大嬪廟)와 의빈묘(宜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살펴보고 오게 하라.” 하였다. | ||
+ | 上命書傳敎曰, 大嬪廟·宜嬪廟, 遣內侍看審以來。|출처=『승정원일기』2811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3월 29일 병인(丙寅) 27/27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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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정원일기』 2824책(탈초본 131책), 고종 13년(1876) 4월 12일 계유(癸酉) 16/16 기사==== | ||
+ | {{Blockquote|전교하기를, “희빈묘, 의빈묘에 내시를 보내 살펴보고 오게 하라.”하였다. - 전교를 냄 - | ||
+ | 傳曰, 禧嬪廟·宜嬪廟, 遣內侍, 看審以來。 出傳敎|출처=『승정원일기』2824책(탈초본 131책), 고종 13년(1876) 4월 12일 계유(癸酉) 16/16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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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정원일기』 2828책(탈초본 131책), 고종 13년(1876) 7월 18일 병자(丙子) 14/14 기사==== | ||
+ | {{Blockquote|쓰라 명하고 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와 의빈묘(宜賓廟)에 내시를 보내서 살펴보고 오도록 하라.”하였다. | ||
+ | 命書傳敎曰, 禧嬪廟·宜嬪廟, 遣內侍看審以來。|출처=『승정원일기』2828책(탈초본 131책), 고종 13년(1876) 7월 18일 병자(丙子) 14/14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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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정원일기』 2836책(탈초본 131책), 고종 14년(1877) 3월 9일 을축(乙丑) 19/22 기사==== | ||
+ | {{Blockquote|이어 봉심을 한 뒤에 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와 의빈묘(宜嬪廟)에 내시를 파견하여 간심하고 오게 하라.”하였다. | ||
+ | 仍爲奉審後, 傳曰, 禧嬪廟·宜嬪廟, 遣內侍看審以來。|출처=『승정원일기』2836책(탈초본 131책), 고종 14년(1877) 3월 9일 을축(乙丑) 19/22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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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정원일기』 2846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1월 29일 기묘(己卯) 9/9 기사==== | ||
+ | {{Blockquote|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와 의빈묘(宜嬪廟)에 내시를 보내 간심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 전교를 냄 - | ||
+ | 傳曰, 禧嬪廟·宜嬪廟, 遣內侍看審以來。 出傳敎|출처=『승정원일기』2846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1월 29일 기묘(己卯) 9/9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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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정원일기』 2855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10월 15일 신묘(辛卯) 12/22 기사==== | ||
+ | {{Blockquote|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와 의빈묘(宜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살펴보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 ||
+ | 傳曰, 禧嬪廟·宜嬪廟, 遣內侍看審以來。|출처=『승정원일기』2855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10월 15일 신묘(辛卯) 12/22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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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정원일기』 2855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10월 15일 신묘(辛卯) 22/22 기사==== | ||
+ | {{Blockquote|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와 의빈묘(宜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살펴보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 ||
+ | 傳曰, 禧嬪廟·宜嬪廟, 遣內侍看審以來。|출처=『승정원일기』2855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10월 15일 신묘(辛卯) 22/22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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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정원일기』 2879책(탈초본 133책), 고종 17년(1880) 9월 6일 경오[신미] 20/20 기사==== | ||
+ | {{Blockquote|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 의빈묘(宜嬪廟)를 내시를 보내 간심하여 오도록 하라.” 하였다. - 전교를 냄 - | ||
+ | 傳曰, 禧嬪廟·宜嬪廟遣內侍, 看審以來。 出傳敎|출처=『승정원일기』2879책(탈초본 133책), 고종 17년(1880) 9월 6일 경오[신미] 20/20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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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정원일기』 2886책(탈초본 133책), 고종 18년(1881) 4월 9일 경자(庚子) 10/27 기사==== | ||
+ | {{Blockquote|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와 의빈묘(宜嬪廟)로 내시를 보내어 살펴보고 오라.” 하였다. | ||
+ | 傳曰, 禧嬪廟·宜嬪廟, 遣內侍看審以來。|출처=『승정원일기』2886책(탈초본 133책), 고종 18년(1881) 4월 9일 경자(庚子) 10/27 기사}} | ||
+ | |||
+ | |||
+ | ====『승정원일기』 2898책(탈초본 133책), 고종 19년(1882) 3월 20일 병오(丙午) 24/24 기사==== | ||
+ | {{Blockquote|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와 의빈묘(宜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탈이 없는지 살펴보고 오게 하라.” 하였다. | ||
+ | 傳曰, 禧嬪廟·宜嬪廟, 遣內侍看審以來。|출처=『승정원일기』2898책(탈초본 133책), 고종 19년(1882) 3월 20일 병오(丙午) 24/24 기사}} | ||
+ | |||
+ | |||
+ | ====『승정원일기』 2907책(탈초본 134책), 고종 19년(1882) 12월 15일 정묘(丁卯) 48/49 기사==== | ||
+ | {{Blockquote|또 쓰라고 명하고 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와 의빈묘(宜賓廟)는 내시(內侍)를 보내 간심(看審)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 ||
+ | 又命書傳敎曰, 禧嬪廟·宜嬪廟, 遣內侍, 看審以來。|출처=『승정원일기』2907책(탈초본 134책), 고종 19년(1882) 12월 15일 정묘(丁卯) 48/49 기사}} | ||
+ | |||
+ | |||
+ | ====『승정원일기』 2908책(탈초본 134책), 고종 20년(1883) 1월 29일 신해(辛亥) 42/42 기사==== | ||
+ | {{Blockquote|또 쓰라고 명하고 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와 의빈묘(宜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간심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 ||
+ | 又命書傳敎曰, 禧嬪廟·宜嬪廟, 遣內侍看審以來。|출처=『승정원일기』2908책(탈초본 134책), 고종 20년(1883) 1월 29일 신해(辛亥) 42/42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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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승정원일기』 2916책(탈초본 134책), 고종 20년(1883) 9월 28일 을사(乙巳) 23/23 기사==== | ||
+ | {{Blockquote|또 쓰라고 명하고 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와 의빈묘(宜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간심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 ||
+ | 又命書傳敎曰, 禧嬪廟·宜嬪廟, 遣內侍看審以來。|출처=『승정원일기』2916책(탈초본 134책), 고종 20년(1883) 9월 28일 을사(乙巳) 23/23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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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정원일기』 2922책(탈초본 134책), 고종 21년(1884) 4월 5일 기유(己酉) 17/17 기사==== | ||
+ | {{Blockquote|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와 의빈묘(宜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간심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 ||
+ | 傳曰, 禧嬪廟·宜嬪廟, 遣內侍, 看審以來。|출처=『승정원일기』2922책(탈초본 134책), 고종 21년(1884) 4월 5일 기유(己酉) 17/17 기사}} | ||
+ | |||
+ | |||
+ | ====『승정원일기』 2935책(탈초본 135책), 고종 22년(1885) 4월 30일 무술(戊戌) 45/45 기사==== | ||
+ | {{Blockquote|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와 의빈묘(宜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간심하고 오라.” 하였다. | ||
+ | 傳曰, 禧嬪廟·宜嬪廟, 遣內侍看審以來。|출처=『승정원일기』2935책(탈초본 135책), 고종 22년(1885) 4월 30일 무술(戊戌) 45/45 기사}} | ||
+ | |||
+ | |||
+ | ====『승정원일기』 2946책(탈초본 135책), 고종 23년(1886) 3월 27일 경신(庚申) 16/16 기사==== | ||
+ | {{Blockquote|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와 의빈묘(宜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살펴보고 오라.” 하였다. - 전교를 냄 | ||
+ | 傳曰, 禧嬪廟·宜嬪廟, 遣內待看審以來。 出傳敎|출처=『승정원일기』2946책(탈초본 135책), 고종 23년(1886) 3월 27일 경신(庚申) 16/16 기사}} | ||
+ | |||
+ | |||
+ | ====『승정원일기』 2959책(탈초본 135책), 고종 24년(1887) 4월 29일 병술(丙戌) 18/18 기사==== | ||
+ | {{Blockquote|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와 의빈묘(宜嬪廟)에 내시(內侍)를 보내어 간심하여 오도록 하라.” 하였다. - 전교를 냄 - | ||
+ | 傳曰, 禧嬪廟·宜嬪廟, 遣內侍奉審以來。 出傳敎|출처=『승정원일기』2959책(탈초본 135책), 고종 24년(1887) 4월 29일 병술(丙戌) 18/18 기사}} | ||
+ | |||
+ | |||
+ | ====『승정원일기』 2988책(탈초본 136책), 고종 26년(1889) 8월 30일 계묘(癸卯) 26/26 기사==== | ||
+ | {{Blockquote|전교하기를, “의빈묘(宜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간심(看審)하여 오라.” 하였다. | ||
+ | 傳曰, 宜嬪廟, 遣內侍看審以來。|출처=『승정원일기』2988책(탈초본 136책), 고종 26년(1889) 8월 30일 계묘(癸卯) 26/26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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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정원일기』 3027책(탈초본 138책), 고종 29년(1892) 10월 4일 무오(戊午) 22/22 기사==== | ||
+ | {{Blockquote|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와 의빈묘(宜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간심(看審)하고 오도록 하라.”하였다. | ||
+ | 傳曰, 禧嬪廟·宜嬪廟, 遣內侍看審以來。|출처=『승정원일기』3027책(탈초본 138책), 고종 29년(1892) 10월 4일 무오(戊午) 22/22 기사}} | ||
+ | |||
+ | |||
+ | ====『승정원일기』 3028책(탈초본 138책), 고종 30년(1893) 9월 11일 경인(庚寅) 33/33 기사==== | ||
+ | {{Blockquote|전교하기를, “의빈묘(宜嬪廟)에 내시(內侍)를 보내어 간심(看審)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 ||
+ | 傳曰, 宜嬪廟, 遣內侍看審以來。|출처=『승정원일기』3028책(탈초본 138책), 고종 30년(1893) 9월 11일 경인(庚寅) 33/33 기사}} | ||
+ | |||
+ | |||
+ | ====『승정원일기』 3119책(탈초본 140책), 고종 37년(1900) 3월 19일 [양력 4월 18일] 신유(辛酉) 7/16 기사==== | ||
+ | {{Blockquote|조령을 내리기를, “의빈묘(宜嬪廟)에 봉시를 보내어 간심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 ||
+ | 詔曰, 宜嬪廟, 遣奉侍, 看審以來。|출처=『승정원일기』3119책(탈초본 140책), 고종 37년(1900) 3월 19일 [양력 4월 18일] 신유(辛酉) 7/16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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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성록=== | ||
+ | ====『일성록』, 정조 7년(1783) 2월 19일 경진(庚辰)==== | ||
+ | {{Blockquote|또 아뢰기를, “하교하신 대로 소용궁(昭容宮)에게 올릴 빈호(嬪號)에 대한 일로 좌의정 이복원, 우의정 김익에게 가서 물으니, ‘철(哲) 자, 태(泰) 자, 유(裕) 자, 흥(興) 자, 수(綏) 자가 좋을 듯하나 감히 하나로 적시하여 대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여, 하교하기를, “의(宜) 자로 하라.” 하였다. | ||
+ | 又啓言。依下敎。以昭容宮嬪號事。往問于左議政 李福源。右議政 金熤。則以爲。哲字泰字裕字興字綏字似好。而不敢指一仰對云矣。敎以。以宜字爲之|출처=『일성록』, 정조 7년(1783) 2월 19일 경진(庚辰)}} | ||
+ | |||
+ | |||
+ | ====『일성록』, 정조 10년(1786) 8월 12일 임자(壬子)==== | ||
+ | {{Blockquote|도제조 홍낙성이 아뢰기를, “의빈(宜嬪)의 산기(産期)가 몇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앙망하는 때에 호산청(護産廳)을 설치하는 데 상례(常例)를 고집할 것이 없습니다. 약원의 일로 말하더라도 호산청을 설치한 뒤에야 비로소 수시로 진찰할 수 있는 길이 있게 되니, 호산청을 설치할 길일을 이달 내로 잡아서 거행하소서.” 하여, 하교하기를, “산실청(産室廳)과 호산청은 체모(體貌)가 각각 다르다. 산실청으로 말하자면 3개월 전에 내전(內殿)에 청을 설치하는 것 외에는 이런 예가 없다. 그리고 호산청은 으레 당월(當月)에 청을 설치하는 것이다. 경들이 고대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격례를 초월하여 청을 설치하자는 청을 하는데, 을묘년에도 행하지 않았던 일을 지금 어찌 감히 창시할 수 있겠는가. 당월을 기다려 호산청을 설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 ||
+ | 都提調 洪樂性啓言。宜嬪產期。只隔數月。當此八域顒待之日。護產設廳。不可膠守常例。雖以藥院事言之。設廳然後。方有隨時診察之道。請護產廳吉日。今月內推擇擧行。敎以。產室廳 護產廳。體貌各異。雖以產室廳言之。前期三朔設廳內殿外。無是例。至於護產廳。例於當朔設廳。以卿等企待之忱。有此拔例設廳之請。乙卯年所未行之擧。今何敢創始。待當朔設護產廳。|출처=『일성록』, 정조 10년(1786) 8월 12일 임자(壬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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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일성록』, 정조 10년(1786) 9월 14일 갑신(甲申)==== | ||
+ | {{Blockquote|하교하기를, “의빈(宜嬪 문효세자(文孝世子)의 생모)의 상례(喪禮)는 갑신년(1764, 영조40)의 규례대로 후정(後庭) 1등의 예로 거행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
+ | 敎曰。宜嬪喪。依甲申年例。以後庭一等禮擧行事。分付。 |출처=『일성록』, 정조 10년(1786) 9월 14일 갑신(甲申)}} | ||
+ | |||
+ | |||
+ | ====『일성록』, 정조 10년(1786) 9월 16일 병술(丙戌)==== | ||
+ | {{Blockquote|의빈(宜嬪)의 상구(喪柩)를 본궁(本宮)에 옮겨 봉안(奉安)하였다. | ||
+ | 묘시에 입관(入棺)하고, 술시에 상구를 소란 평상(小欄平床)에 안치하여 소금장(素錦裝)으로 덮고 행유장(行帷帳)을 설치하였다. 단양문(端陽門)을 거쳐 단봉문(丹鳳門)을 나가 견여(肩輿)에 옮겨 봉안하여 본궁으로 갔다. | ||
+ | 宜嬪喪柩移奉于本宮。 | ||
+ | 卯時入棺。戍時喪柩安于小欄平床。覆以素錦裝。設行帷帳。由端陽門出丹鳳門。移奉肩輿。往本宮。 |출처=『일성록』, 정조 10년(1786) 9월 14일 갑신(甲申)}} | ||
+ | |||
+ | |||
+ | ====『일성록』, 정조 10년(1786) 9월 17일 정해(丁亥)==== | ||
+ | {{Blockquote|의빈(宜嬪)을 예장(禮葬)할 때 경기의 고을이 거행해야 하는 것을 일절 제감(除減)하라고 명하였다. | ||
+ | 하교하기를, “이번에 예장할 때 경기의 고을이 거행해야 하는 것들은 지금과 같은 흉년을 맞아 어찌 규례를 따라 할 수가 있겠는가. 5월에 도감(都監)을 설치했을 때에도 오히려 제감하였는데, 하물며 산지(山地)를 서울과 가까운 곳으로 정하려고 함에 있어서이겠는가. 장례에 필요한 물품, 묘소를 만드는 일, 발인(發靷)을 할 때 진배(進排)해야 하는 각항의 물종(物種)과 지공(支供) 등의 일은 갑신년(1764, 영조40)의 《등록》을 쓰지 말고 일절 제감하며, 경사(京司)에서 편리한 대로 거행하여 혹시 조그만 일로라도 민읍(民邑)에 폐를 끼치지 말게 하라고 호조와 선혜청에 분부하라. 이어서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본도(本道)에 행회(行會)하여 유념해서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 ||
+ | 命宜嬪禮葬時。畿邑擧行。一切除減。 | ||
+ | 敎曰。今番禮葬時。凡係畿邑擧行。値今災歲。豈可循例爲之乎。五月設都監時。猶且除之。況山地欲定於近京之地。葬需山役靷行時。各項應進排物種及支供等事。勿用甲申謄錄。一切除減。自京司從便擧行。無或以一事半事。貽弊民邑事。分付戶惠廳。仍令廟堂。行會本道。惕念擧行。|출처=『일성록』, 정조 10년(1786) 9월 17일 정해(丁亥)}} | ||
+ | |||
+ | |||
+ | ====『일성록』, 정조 10년(1786) 11월 14일 갑신(甲申)==== | ||
+ | {{Blockquote|의빈(宜嬪)의 상여를 발인하는 날 하관(下棺)할 때 등의 제전(祭奠)에 승지를 보내 치제(致祭)하라고 명하였다. | ||
+ | 하교하기를, “의빈의 상여가 발인하는 날 하관할 때 등의 제전에 승지를 보내 치제하게 하라. 이번 제수는 외읍(外邑)을 번거롭게 할 것이 없으며, 집사관 역시 열읍의 수령으로 채워 차임하지 말고 도사, 지방관, 찰방, 부근 수령으로 차임하라.” 하였다. | ||
+ | 命宜嬪發靷日臨壙等奠。遣承旨致祭。 | ||
+ | 敎曰。宜嬪喪發靷日臨壙等奠。遣承旨致祭。今番祭品。不煩外邑。執事官亦勿以列邑守令塡差。以都事及地方官察訪附近守令爲之。|출처=『일성록』, 정조 10년(1786) 11월 14일 갑신(甲申)}}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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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성록』, 정조 10년(1786) 11월 16일 병술(丙戌)==== | ||
+ | {{Blockquote|중희당(重煕堂)에서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 예조 판서 서유린(徐有隣), 경기 감사 서유방(徐有防)을 소견하였다. | ||
+ | 하교하기를, “이번 예장(禮葬)을 지난 갑신년의 규례에 따라 치르게 된다면 묘소에 마땅히 전감(典監)이 있어야 하지만, 한 지역 안에 굳이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고 수위관(守衛官)이 겸하여 살피는 것이 좋을 듯한데, 금성위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박명원이 아뢰기를, “이번 묘소가 비록 효창묘(孝昌墓)와 한곳에 있기는 하지만, 의열묘(義烈墓)에 이미 전감이 있다면 수위관으로 하여금 겸하여 관리하게 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 하교하기를, “예조 판서도 견해를 말해 보라.” 하니, 서유린이 아뢰기를, “소녕원(昭寧園)과 수길원(綏吉園)이 한곳에 봉안되어 있어서 수봉관이 겸하여 관할하고 있는데, 의열묘에 이미 전감이 있다면 이 규례를 원용하는 것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여, 하교하기를, “그렇다면 전감을 차출하라.” | ||
+ | 하니, 박명원이 아뢰기를, “만약 전감을 차출한다면, 규례상 복호(復戶)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서유린이 아뢰기를, “복호는 의당 해청에 분부하여 규례를 고찰하여 획급해야 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서유린이 아뢰기를, “의빈(宜嬪)의 예장이 멀지 않았으니, 반우(反虞)한 뒤에 내묘(內廟)에서 거행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수복(守僕)은 갑신년의 규례에 따라 차정(差定)하고 고립(雇立)의 명색 역시 갑신년의 규례에 따라 정하여 보내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의빈 묘소의 향탄(香炭)과 위전(位田)은 갑신년의 규례에 따라 망(望)을 정하여 획급하소서.” 하여, 하교하기를, “향탄은 경과 호판(戶判)이 상의하여 망을 정한 뒤 초기하고, 위전은 금성위가 이미 본 업무를 관할하고 있으니 편의대로 찾아보라. 이어 경들에게 구두로 전달하게 하고 역시 초기하라.” 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효창묘의 향탄과 위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 그 일이 매우 난처하다. 경들은 속히 탐문하여 품정(稟定)하라. 경들이 관직을 교체하는 때라 이를 전념하여 주관하기 어려울 터이니, 이 일도 금성위로 하여금 주관하고 의논하게 하여 기어이 속히 결말이 나도록 하라.” 하였다. 서유린이 아뢰기를, “의빈 묘소의 수호군은 의열묘의 규례에 따라 30명으로 충원하도록 경기 영에 분부하고, 급복(給復) 등의 절차 또한 해청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하교하기를, “이 묘는 효창묘와 한곳에 있으니, 원래 정한 인원이 30명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책임질 인원은 20명으로만 하여 경기 백성을 징집하는 점에 있어서의 곤란한 폐단을 없애라.” 하였다. | ||
+ | 召見錦城尉朴明源。禮判 徐有隣。畿伯 徐有防于重熙堂。 | ||
+ | 敎曰。今番禮葬。倣用甲申已例。則墓所當有典監。而一局之內。不必別置。仍以守衛官兼察似好。錦城尉之意何如。明源曰。今番墓所。雖與李昌墓同在一局。義烈墓旣有典監。則仍令守衛官兼管。恐涉如何矣。敎以禮判亦陳所見。有隣曰。 昭寧園 綏吉園。同奉於一局之內故。守奉官兼管擧行。而義烈墓旣有典監。援用此例。亦似無妨矣。敎以然則以典監差出。明源曰。若以典監差出。則例有復戶矣。有隣曰。復戶宜分付該廳。考例劃給。從之。有隣啓言。宜嬪禮葬不遠。反虞後內廟多有擧行之事。守僕則依甲申例差定。雇立名色。亦依甲申例定送。從之。又啓言。宜嬪墓所香炭及位田。請依甲申例。望定劃給。敎以香炭則卿與戶判相議。望定後草記。位田則錦城尉旣管本事。從便求得。仍令言送于卿等。亦爲草記。仍敎曰。孝昌墓香炭位田。尙未決定。事甚苟艱。卿等斯速探問稟定。卿等官職有遞易之時。有難專意主管。亦令錦城尉主管往復。期於從速歸一。 有隣啓言。宜嬪墓所守護軍。依義烈墓例。以三十名充定之意。請分付畿營。給復等節。亦令該廳擧行。從之。敎以此墓係是孝昌墓一局。原定額數。雖以三十名磨鍊。而責立則以二十名爲之。以除畿民簽丁苟艱之弊。|출처=『일성록』, 정조 10년(1786) 11월 16일 병술(丙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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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성록』, 정조 10년(1786) 11월 18일 무자(戊子)==== | ||
+ | {{Blockquote|중희당(重煕堂)에서 예조 판서 서유린(徐有隣)을 소견하였다. | ||
+ | 서유린이 아뢰기를, “의빈(宜嬪)의 예장이 멀지 않았으니, 궁(宮)과 묘(墓)의 제향을 지금 마련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의열궁(義烈宮)의 전례(前例)를 살펴보면 궁향(宮享)은 사중삭(四仲朔)과 사명일(四名日)에 태상시(太常寺)가 거행하였고, 묘향(墓享)은 기일(忌日)과 사명일에 본궁이 거행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에 준하여 거행합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체모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대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제향에 대해 이미 이처럼 정식을 정했으니, 의열궁과 본궁의 사중삭에 마련할 제물 등의 값을 선혜청에서 곧바로 보내어 각 본궁에서 준비하여 거행합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원빈(元嬪)의 사당과 묘(墓)에 제수를 획송(劃送)하고 설행하는 등의 절차를 규례를 고찰하여 품처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본조의 《등록(謄錄)》과 선혜청의 획송 규례를 두루 고찰해 보아도 실로 합당한 전례가 없습니다. 단지 태상시의 제도(祭圖) 안에 ‘국구 집안의 기일 및 중삭(仲朔)에 제물을 갖추어 보낸다.’는 한 가지 항목만이 참조할 만한 단서가 되는데, 더욱이 궁(宮)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또 절수(折受)도 없으니 이에 근거하여 거행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들어맞는 규례도 아니니, 신이 감히 확정하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설행(設行) 일자와 제관(祭官)은 각궁의 전례를 참고하여 시행하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하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여, 하교하기를, “궁(宮)의 경우 시향(時享) 일자는 동지와 하지, 춘분과 추분으로 마련하고, 시향과 속절(俗節)은 의소묘(懿昭廟)의 전사청(典祀廳)에 함께 설치하여 제수를 마련한 뒤 들어와 중사(中使)에게 주어서 중사로 하여금 제례를 행하게 하라. 묘의 경우 기일(忌日)과 속절 때 제물은 본묘 묘감(墓監)에게 보내 묘감이 제수를 장만하게 하고, 헌관은 굳이 별도로 차임할 것 없이 중사를 보내 설행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국구의 집안에 보내는 제물에 대한 태상시의 전례를 응용하는 것이 되고 궁방에서 제사를 행하는 규례를 참고하는 것이 되니 이에 따라 정식으로 삼아 시행하고, 제품(祭品)은 본조에서 별단을 써서 들여 적당히 절감할 수 있도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사당과 묘의 제품은 의당 이전보다 줄여야 하니, 준(尊)과 뇌(罍) 등 쓰지 않을 제기는 다시 호조로 내리게 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연석에서 내린 하교를 받들고 보니 묘감은 대내(大內)에서 차정(差定)하는 것으로 명하셨습니다. 요포 등의 절차는 어떻게 마련해야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요포는 참작하여 마련하고, 적절히 헤아려 급복(給復)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사당과 묘(墓)를 수리하는 등의 일을 이번의 경우 호조와 선공감(繕工監)이 주관해서는 안 되는데, 이미 해궁(該宮)도 없으니 어느 곳을 정식으로 삼아 거행해야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궁과 묘는 봄가을 마지막 달에 내수사에서 별도로 관원을 정하여 탈이 있는지 없는지를 간심(看審)하고 이어 해사(該司)에서 초기하여 품지(稟旨)하게 하라.” 하였다. | ||
+ | 召見禮曹判書 徐有隣于重熙堂。 | ||
+ | 有隣啓言。 宜嬪禮葬不遠。宮墓祭享。當趁今磨鍊。而取考 義烈宮前例。宮享則四仲朔四名日。自太常擧行。墓享則忌辰四名日。自本宮擧行。今番亦依此擧行乎。敎以體貌不可不顧。依此爲之。又啓言。祭享旣如是定式。 義烈宮及本宮四仲朔肉饍價米。自惠廳直送。各自本宮措備擧行乎。從之。又啓言。元嬪廟墓劃送祭需設行等節。有考例稟處之命矣。遍考本曹謄錄及惠廳劃送式例。實無可合前例。而太常祭圖中。國舅家忌日仲朔祭物備送一款。或可爲傍照之端。旣不設宮。又無折受。則似不得不依此擧行。而亦非十分襯當之例。臣不敢指的仰對。至於設行日子及祭官。倣用各宮已例。恐合事宜。故敢達。敎以宮則時享日子。以二至二分磨鍊。而時享俗節。 懿昭廟 典祀廳。自可竝設熟設後。人給中使。使之行祭。墓則忌辰及俗節。輸送祭物于本墓墓監。監視熟設。獻官則不必別差。當遣中使設行。若此。則倣用國舅家輸送太常祭物之例。參用宮房行祀之規。依此定式施行。祭品則自本曹別單書入。以爲量減之地。又啓言。廟墓祭品。比前自當減。省尊罍等不用祭器。請使之還下戶曹。從之。又啓言。狀承筵敎。墓監已命自內差定矣。料布等節。何以爲之乎。敎以料布參酌磨鍊。量宜給復。又啓言。廟墓修改等節。今則不當自戶曹及繕工主管。而旣無該宮。以何處定式擧行乎。敎以宮與墓。春秋季朔。自內需司別定官員。看審有無頉形止。仍自該司草記稟旨。|출처=『일성록』, 정조 10년(1786) 11월 18일 무자(戊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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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성록』, 정조 10년(1786) 11월 19일 기축(己丑)==== | ||
+ | {{Blockquote|의빈(宜嬪)의 발인 행렬이 묘소로 향하였다. | ||
+ | ○ 사시(巳時)에 계빈전(啓殯奠)을 의주(儀註)대로 행하였다. - 헌관은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이고, 대축(大祝)은 돈녕부 직장(直長) 김재창(金在昌)이다. - 전(奠)을 올리고 나서 집사자가 영좌(靈座)와 전을 당(堂) 안 서남쪽으로 옮겼다. 종척 집사(宗戚執事) - 제용감 판관(濟用監判官) 황기옥(黃基玉)이다. - 가 동쪽 계단으로부터 올라와 영좌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계빈(啓殯)을 고하였다. 예장관(禮葬官)이 그 속관(屬官)들을 이끌고 올라와 빈소의 병풍을 거두자 집사 - 수어사 서유녕(徐有寧)이다. - 가 건(巾)으로 구(柩)를 닦고 구의(柩衣)를 덮었다. 이어 소금저(素錦褚)를 설치한 뒤 다시 처음처럼 영좌와 영침(靈寢)을 설치하고 대곡(代哭)을 하였다. 집사 - 홍릉 영(弘陵令) 서유풍(徐有豐)이다. - 가 신주를 받들어 상(箱)에 담은 뒤 덮개를 덮고서 교의(交椅) 위 신백(神帛) 뒤에 안치하였다. 포시(晡時)에 조전(祖奠)을 의주대로 행하였다. - 헌관은 금성위 박명원이고, 대축은 제용감 판관 황기옥이다. - 삽선(翣扇)ㆍ명정(銘旌)ㆍ공포(功布)를 뜰 안쪽 좌우에 진열하고, 전설사(典設司)가 유장(帷帳)을 궁문 밖 동구(洞口) 예장소(禮葬所)에 설치하였다. 견여(肩轝)를 유장 안에 진열하고 이어 평상(平床)과 마목(馬木)을 여(轝) 뒤에 설치하였으며, 산륜(散輪)과 판(板)을 여 뒤의 강(杠) 위에 깔아 소방상(小方床)에 이어지게 하였다. 요여(腰轝)ㆍ채여(彩轝)ㆍ향정자(香亭子)ㆍ신백여(神帛轝)와 소란평상(小欄平床)을 중문(中門) 안에 진열하였다. 전설사가 영장(靈帳)을 견여 앞길에 설치하고, 영좌 의탁(靈座椅卓)을 여 앞에 설치하고, 준탁(尊卓)을 영좌의 동남쪽에 설치하고, 종척 이하의 자리를 영장 앞에 설치하고, 또 유장을 주위에 둘러쳤다. | ||
+ | ○ 하교하기를, “소의문(昭義門)과 숭례문(崇禮門)은 자물쇠를 잠그지 말고 때에 임하여 표신을 내 달라고 청해 그대로 유문(留門)하며, 상여가 지나간 뒤에 하교를 기다려 다시 닫도록 병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순라 영문(巡邏營門)과 순라청(巡邏廳)ㆍ포도청(捕盜廳)에 오늘 밤 통금을 해제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
+ | ○ 술시(戌時)에 발인하였다. 지방관과 당부관(當部官)이 길을 열며 앞에서 인도하자 연번(烻燔)과 촉롱(燭籠)이 좌우로 나뉘어 앞서 가고 그 다음에 고훤 부장(考喧部將)이 뒤를 잇고, 그 다음에 안롱(按籠), 그 다음에 상마대(上馬隊), 그 다음에 주피편(朱皮鞭), 그 다음에 인로 납패(引路鑞牌), 그 다음에 안보(按袱), 그 다음에 부함(負函), 그 다음에 대함(戴函), 그 다음에 경대 입갑(鏡臺笠匣), 그 다음에 향관지(香串之), 그 다음에 향화로(香火爐), 그 다음에 덕응(德應), 그 다음에 방상시(方相氏), 그 다음에 삼색촉롱(三色燭籠), 그 다음에 전열 만장(前列輓章), 청홍수 안마(靑紅繡鞍馬), 그 다음에 오색촉롱(五色燭籠) - 이상은 전열(前列)이다. - 이 따르고, 그 다음에 유촉롱(油燭籠), 그 다음에 철촉롱(鐵燭籠), 그 다음에 후열 만장(後列輓章) - 이상은 후열(後列)이다. - 이 뒤따랐다. 먼저 전열이 출발하였다. 궁문 밖에서부터 빈소의 계단 아래에 이르기까지 사촉롱(紗燭籠)을 좌우에 배열하였다. 요여가 빈소의 계단 앞에 나오자 집사 - 돈녕부 직장 김재창이다. - 가 관교궤(官敎樻)를 요여에 안치하여 출발하고, 다음에 채여가 나오자 집사 - 장원서 별제(掌苑署別提) 조관진(趙觀鎭)이다. - 가 현훈함(玄纁函)을 채여에 안치하여 출발하고, 그 다음에 향정자가 나오자 집사 - 장악원 첨정(掌樂院僉正) 김지묵(金持默)과 내자시 직장(內資寺直長) 서정순(徐鼎淳)이다. - 가 향로와 향합(香盒)을 향정자에 안치하여 출발하였다. 그 다음에 신백여(神帛轝)를 빈소청(殯所廳)에 진열하였다. 집사가 조전(祖奠)을 거두었다. - 상과 탁자를 모두 거두었다. - 대축이 영좌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여에 싣게 됨을 고하고, 신백(神帛)을 받들어 여에 안치하고, 신주상(神主箱)을 그 뒤에 두었다. 이어 영좌를 거두었다. 대축이 집사를 거느리고 신백여를 모시고 나와서 동구에 이르러 영장(靈帳) 안에 내려서 안치하고, 소란평상을 빈소청에 내놓았다. - 행유장(行帷帳)은 대문 밖에 정렬하여 기다리고 앙장(仰帳)은 중문 밖에서 정렬하여 기다렸다. - 액례(掖隷)가 구(柩)를 받들어 평상 위에 안치하였다. 집사가 명정과 공포를 들고 나가고 액례가 평상을 받들어 나갈 때, 보삽(黼霎)이 앞서 가고 운삽(雲翣)이 뒤따랐으며 종척 이하가 곡하며 그 뒤를 따랐다. 중문 밖에 이르러 앙장을 설치하고, 대문 밖에 이르러 행유장을 설치하였다. 동구에 설치한 유장 안에 이르러 평상을 견여 뒤 마목 위에 안치하고, 그 다음에 산륜을 판(板) 위에 설치하였다. 그 다음에 평상 앞면의 난간을 열고 이어 백면포(白綿布)의 띠 양쪽 끝을 소방상 위에 늘여 둔 뒤 끈으로 묶었다. 대축이 신백(神帛)을 받들고 나와 처음처럼 의(椅) 위에 안치하고, 견전(遣奠)을 의식대로 행하였다. - 헌관은 수어사 서유녕이고, 대축은 돈녕부 판관 황기옥이다. - 견전을 마치자 대축이 신백을 받들어 요여에 안치한 뒤 출발하였고, 그 다음에 소란평상, 그 다음에 명정, 그 다음에 공포, 그 다음에 행자(行者)와 곡비(哭婢)가 차례로 따랐다. 마침내 영좌를 거둔 뒤 견여를 받들고 떠나자 호상(護喪) 인원이 차례대로 뒤따랐다. 후열의 만장(輓章)과 촉롱도 모두 출발하여 소의문을 나가 숭례문 밖에 이르렀다. 앞 열이 잠시 멈추어 신백여를 내려 노제소(路祭所)의 영장 안에 봉안하고, 대축이 신백을 받들고 나와 영좌에 안치하였다. 견여가 이르자 다시 내려서 영유(靈帷) 안에 받들고, 노제(路祭)를 의식대로 행하였다. - 헌관은 행 부사직 서유경(徐有慶)이고, 대축은 병조 정랑 유문양(柳文養)이다. - 노제를 마치자 대축이 다시 신백을 여 안에 받들고 처음 의식대로 차례로 출발하였다. 전열이 묘소에 이르자 연번과 촉롱은 외홍살문(外紅箭門) 밖에 멈췄다. 요여, 채여, 향정자가 이르자 집사자가 각기 관교궤, 현훈(玄纁), 향로, 향합을 받들어 제청(祭廳) 안에 놓았다. 신백여가 이르자 대축이 처음처럼 신백을 받들고 나와 영좌에 안치하고 신주상을 그 뒤에 안치하였다. 견여가 예장소에 이르자 마목을 여 뒤에 설치하고 소란평상을 마목 위에 안치하였다. 그 다음 판(板)과 윤여(輪轝)를 설치하고, 그 다음 평상의 앞면 난간을 열고서 구(柩)를 잡아당겨 평상 위에 안치한 뒤 앙장(仰帳)을 설치하였다. 액례가 평상을 받들고 들어오자 행유장을 설치하였다. 제청의 문밖에 이르러 내려서 안치하였다. 액례가 평상을 받들어 정당(正堂)에 안치하였다. 이어 성빈전(成嬪奠)을 의주대로 행하였다. - 헌관은 승지 홍인호(洪仁浩)이고, 대축은 경기 도사(京畿都事) 장지면(張至冕)이다. | ||
+ | 宜嬪靷行。發向墓所。 | ||
+ | 巳時。行啓殯奠如儀。 獻官 錦城尉朴明源。 大祝 敦寧直長 金在昌 。奠訖。執事者遷靈座及奠於堂內西南。宗戚執事 濟用判官 黃基玉 。陞自東階。進詣靈座前。跪告啓殯。禮葬官帥其屬。陞撤殯所屛障執事 守禦使 徐有寧 。以巾拭柩。覆以柩衣。仍設素錦褚。還設靈座靈寢。幷如初。乃代哭。執事 弘陵令 徐有豊 。奉神主。盛以箱覆帕。安於交椅上神帛之後。晡時行祖奠如儀。 獻官 錦城尉朴明源。 大祝 濟用判官 黃基玉 。陳翣扇銘旌功布於庭內左右。 典設司設帷帳於宮門外洞口禮葬所。陳肩擧於帷內。仍設平床馬木於輿後。鋪散輪板於擧之後杠上。接於小方床。次陳腰擧彩輿香亭子神帛輿小欄平床於中門之內。典設司設靈帳於肩輿前路。設靈座椅卓於輿前。設尊卓於靈座東南。設宗戚以下位於靈帳之前。又以帳周圍。○敎曰。 昭義門 崇禮門。勿爲下鑰臨時。請出標信仍留。行喪後待下敎還閉事。分付兵曹。又敎曰。今夜弛禁事。分付巡邏營門及巡廳 捕廳。○戌時發靷。地方官及當部官治道前導。烻燔燭籠。分列左右先行。次考喧部將。次按籠。次上馬隊。次朱皮鞭。次引路鑞牌次按袱次負亟次戴亟次鏡臺笠匣次香串之。次香火爐。次德應。次方相氏。次三色燭籠。次前列輓章。次靑紅繡鞍馬。次五色燭籠。以上前列。次油燭籠。次鐵燭籠。次後列輓章以上後列。先以前列進發。自宮門外。至殯所階下。以紗燭籠左右排列。進腰輿於殯所階前。執事 敦寧直長 金在昌 。以官敎樻。安于腰輿進發。次進彩輿。執事掌花別提 趙觀鎭 。以玄緟函。安于彩輿進發。次進香亭子。執事 掌樂僉正 金持默。 內資直長 徐鼎淳 。以香爐 香盒。安于香亭進發。次陳神帛輿於殯所廳上。執事撤祖奠。 竝撤床卓。大祝就靈座前。跪告就輿。奉神帛安于輿。以神主箱。置其後。仍撤靈座。大祝率執事。奉神帛輿而出。至洞口靈帳內降安。進小欄平床於殯所廳上。行惟帳則整待於大門外。仰帳則整待於中門外。以掖隸奉柩。安于平床上。執事以銘旌功布出。掖隸奉平床而出。 黼翣在前。雲翣在後。宗戚以下哭從。至中門外設仰帳。至大門外設行帷帳。至洞口帷內。以平床安于肩輿後馬木上。次設散輪於板上。次開平床前面欄干。仍以白綿布帶兩端。曳奉於小方床上。加以維結。大祝奉出神帛。安于椅上如初。行遣尊如儀。 獻官 守禦使 徐有寧。大祝 敦寧判官 黃基玉 。奠畢。大祝奉神帛安于腰輿進發。次以小欄平床。次以銘旌。次以功布。次以行者哭婢。遂撤靈座。奉肩輿而行。護喪人員以次隨之。後列輓章及燭籠。亦皆進發。出昭義門。至崇禮門外。前列小駐。降奉神帛輿于路祭所靈帳內。 大祝奉出神帛。安于靈座。肩輿至。亦降奉于靈帷內。行路祭如儀。 獻官 行副司直 徐有慶。大祝 兵曹正郞 柳文養 。祭畢。大祝還奉神帛于輿內。以次進發如初儀。前列至墓所。烻燔燭籠。止於外紅箭門外。腰彩輿及香亭子至。執事者各奉官敎樻及玄纁香爐 香盒。入置於祭廳之內。神帛輿至。 大祝奉出神帛。安于靈座。置神主箱於其後如初。肩輿至禮葬所。設馬木于輿後。以小欄平床安于馬木上。次設板及輪輿。次開平床前面欄干。曳而奉柩。安于平床上。設仰帳。掖隸奉平床而入。設行帷帳。至祭廳門外降安訖。掖隸奉平床入安于正堂。仍行成殯奠如儀。 獻官 承旨 洪仁浩。 大祝 京畿都事 張至冕 。|출처=『일성록』, 정조 10년(1786) 11월 19일 기축(己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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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성록』, 정조 10년(1786) 11월 20일 경인(庚寅)==== | ||
+ | {{Blockquote|의빈 성씨(宜嬪成氏)를 효창묘의 왼쪽 언덕 임좌(壬坐)의 자리에 장사 지냈다. | ||
+ | ○ 미시(未時)에 계빈전(啓殯奠)을 행하였다. - 헌관은 승지 홍명호(洪明浩)이고, 대축은 과천 현감(果川縣監) 이현도(李顯道)이다. - 마침내 계빈(啓殯)을 하였다. 대축이 종척 집사(宗戚執事)를 거느리고 영좌(靈座)를 제주청(題主廳)에 옮기자 액례(掖隷)가 평상(平床)을 받들고 앙장(仰帳)과 행유장(行帷帳)을 설치하였다. 마침내 묘(墓)에 올랐다. 명정(銘旌)과 공포(功布)가 차례대로 앞에 있었으며, 삽(霎)을 의주(儀註)대로 진열하였다. 구(柩)를 받들어 머리를 북쪽으로 한 채 금정틀의 횡강(橫杠) 위에 안치하고, 집사가 묶은 끈을 풀었다. 임광전(臨壙奠)을 광(壙) 앞에서 행하였다. - 헌관은 승지 서정수(徐鼎修)이고, 대축은 경기 도사 장지면(張至冕)이다. | ||
+ | 유시(酉時)에 녹로(轆轤)로 구를 내리자 집사 - 부사직 김노영(金魯永)이다. - 가 건(巾)으로 구를 닦았다. 집사 - 상의원 주부(尙衣院主簿) 서홍보(徐弘輔)이다. - 가 유의(遺衣)를 구 위에 두고 그 다음에 구의(柩衣)를 정리하고 삽을 광 안에 기대어 두었다. 그 다음에 명정을 정리하고 종척 이하가 모두 곡하였다. 현훈(玄纁)을 올리고, - 봉교 증현훈(奉敎贈玄纁)은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이고, 봉현훈 집사(奉玄纁執事)는 장원서 별제(掌苑署別提) 조관진(趙觀鎭)이고, 전현훈 집사(奠玄纁執事)는 돈녕부 판관 김노성(金魯成)이다. - 횡대판(橫帶板)을 올려놓고서 회(灰)를 넣고 또 흙을 넣어 점차 다져 갔다. 묘 왼쪽에서 후토(后土)에 제사 지냈다. - 헌관은 총융사 김사목(金思穆)이고, 대축은 과천 현감 이현도(李顯道)이다. - 광 앞에서 엄광전(掩壙奠)을 행하였다. - 헌관은 승지 서정수이고, 대축은 경기 도사 장지면이다. - 마침내 제주(題主)하였다. 집사가 먼저 영좌 동쪽에 탁자를 설치하고 벼루와 필묵을 놓았다. 집사가 손을 씻고 신주를 꺼내어 탁자 위에 안치하였다. - 봉주독 집사(奉主櫝執事)는 홍릉 영(弘陵令) 서유풍(徐有豐)이고, 봉신백 집사(奉神帛執事)는 제용감 판관(濟用監判官) 황기옥(黃基玉)이다. - 제주관(題主官)으로 하여금 손을 씻고 서쪽으로 향하여 서게 한 뒤 먼저 파인 곳을 쓰고 그 다음에 분을 칠한 면을 쓰게 했다. 쓰기를 마치자 영좌에 받들어 놓고, 신백(神帛)을 상(箱) 안에 넣고 그 뒤에 놓았다. 이어 제주전(題主奠)을 행하였다. - 헌관은 승지 홍인호(洪仁浩)이고, 대축은 과천 현감 이현도이다. - 제주전을 마치자 종척 집사가 영좌를 제청(祭廳) 정 중앙에 옮겼다. | ||
+ | 해시(亥時)에 초우제(初虞祭)를 행하였다. - 헌관은 금성위 박명원, 총융사 김사목, 부사직 서용보(徐龍輔)이고, 대축은 형조 좌랑 조응진(趙應鎭)이다. - 초우제를 마치자 대축이 신백상(神帛箱)을 받들어 보(褓)로 싼 뒤 궤에 안치하여 묘 앞의 한적한 곳에 묻었다. | ||
+ | 葬宜嬪成氏于孝昌墓左岡壬坐原。 | ||
+ | 未時行啓殯奠。 獻官 承旨 洪明浩。大祝 果川縣監 李顯道 。遂啓殯。 大祝率宗戚執事。遷靈座於題主廳。以掖隸奉平床。設仰帳及行帷帳。遂上墓。銘旌功布。以次在前。陳翣如儀。奉柩安於金井橫杠上北首。執事解結裹。行臨壙奠於壙前。 獻官 承旨 徐鼎修。大祝 京畿都事 張至冕 。酉時。以轆轤下柩。執事 副司直 金魯永 。以巾拭柩。執事 尙衣主薄 徐弘輔 。置遺衣于柩上。次整柩衣。倚翣於壙內。次整銘旌。宗戚以下皆哭。贈玄纁。 奉敎贈玄纁錦城尉朴明源。奉玄纁執事掌苑別提 趙觀鎭。奠玄纁執事敦寧判官 金魯成 。加橫帶板實以灰。又實土而漸築之。祠后土於墓左。 獻官 總戎使 金思穆。大祝 果川縣監 李顯道 。行掩壙奠於壙前。 獻官 承旨 徐鼎修。大祝 京畿都事 張至冕 。遂題主。執事先設卓子於靈座東。置硯及筆墨。執事盥手。奉出神主置卓上。奉主櫝執事 弘陵令 徐有豊。奉神帛執事濟用判官 黃基玉 。使題主官。盥手西向立。先題陷中。次題粉面。題訖。奉置靈座。藏神帛於箱中。置于其後。仍行題主奠。 獻官 承旨 洪仁浩 大祝 果川縣監 李顯道 。奠畢。宗戚執事。奉遷靈座於祭廳正中。亥時行初虞祭。 獻官 錦城尉朴明源。總戎使 金思穆。副司直 徐龍輔。 大祝 刑曹佐郞 趙應鎭 。祭畢。大祝奉神帛箱。裹以褓盛于樻。埋於墓前屛地。|출처=『일성록』, 정조 10년(1786) 11월 20일 경인(庚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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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성록』, 정조 10년(1786) 11월 21일 신묘(辛卯)==== | ||
+ | {{Blockquote|본궁에서 의빈(宜嬪)의 반우(返虞)를 행하였다. | ||
+ | ○ 아침에 당부관(當部官)과 고훤 부장(考喧部將)이 의주(儀註)대로 앞에서 인도하고 이에 길례(吉禮)의 의물(儀物)을 진설(陳設)하였다. 시배(侍陪)가 전열(前列)을 나누어 끌고 안롱(按籠), 상마대(上馬隊), 주피편(朱皮鞭), 인로 납패(引路鑞牌), 청홍수 안마(靑紅繡鞍馬), 안보(按褓), 부함(負函), 대함(戴函), 입갑(笠匣), 경대(鏡臺), 향관지(香串之), 화로(火爐), 덕응(德應), 요여(腰轝), 채여(彩轝), 향정자(香亭子)가 차례로 출발하였다. 대축이 신주를 받들어 요여에 안치한 다음 마침내 출발하였고, 삼색촉롱(三色燭籠)을 좌우에 벌여 놓았으며, 호상(護喪)으로서 응당 따라가야 할 사람들이 차례대로 뒤따랐다. 본궁에 이르러 재우제(再虞祭)를 의주대로 행하였다. - 헌관은 금성위 박명원(朴明源), 행 부사직 서용보(徐龍輔)ㆍ김노영(金魯永)이고, 대축은 돈녕부 직장 김재창(金在昌)이다. | ||
+ | 行宜嬪返虞于本宮。 | ||
+ | 平明。當部官及考喧部將前導如儀。乃陳吉儀。侍陪分引前列。按籠上馬隊朱皮鞭引路鑞牌靑紅繡鞍馬按褓負亟載亟笠匣鏡臺香串之火罏德應腰輿彩輿香亭以次進。大祝奉神主安于腰輿。遂進發。三色燭籠。列於左右。護喪應從人。以次隨之。至于本宮。行再虞祭如儀。 獻官 錦城尉朴明源。 行副司直 徐龍輔 金魯永。大祝 敦寧府直長 金在昌 。|출처=『일성록』, 정조 10년(1786) 11월 21일 신묘(辛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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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성록』, 정조 10년(1786) 11월 22일 임진(壬辰)==== | ||
+ | {{Blockquote|의빈(宜嬪)의 삼우제(三虞祭)를 행하였다. 헌관은 행 부사직 서유경(徐有慶), 부사직 서용보(徐龍輔), 장악원 첨정 김지묵(金持默)이고, 대축은 돈녕부 판관 김노성(金魯成)이다. | ||
+ | 行宜嬪三虞祭。 獻官 行副司直 徐有慶。副司直 徐龍輔。掌樂僉正 金持默。 大祝 敦寧判官 金魯成 。|출처=『일성록』, 정조 10년(1786) 11월 22일 임진(壬辰)}} | ||
+ | |||
+ | |||
+ | ====『일성록』, 정조 10년(1786) 11월 24일 갑오(甲午)==== | ||
+ | {{Blockquote|의빈(宜嬪)의 졸곡제(卒哭祭)를 행하였다. 헌관은 수어사 서유녕(徐有寧), 총융사 김사목(金思穆), 부사직 김노영(金魯永)이고, 대축은 돈녕부 직장 김재창(金在昌)이다. | ||
+ | 行宜嬪卒哭祭。 獻官 守禦使 徐有寧。總戎使 金思穆。副司直 金魯永。大祝 敦寧直長 金在昌 。|출처=『일성록』, 정조 10년(1786) 11월 24일 갑오(甲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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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성록』, 정조 11년(1787) 1월 9일 무인(戊寅) (1)==== | ||
+ | {{Blockquote|효창묘(孝昌墓)에 임하여 전작례(奠酌禮)를 행하고, 도로 경희궁(慶煕宮)에 나아가 문희묘(文禧廟)에 전작례를 행하였다. | ||
+ | 흑립(黑笠)에 백포철릭(白布天翼)을 갖추고 여(輿)를 타고 협양문(協陽門)을 거쳐 말을 타고 돈화문(敦化門)을 나갔다. 효창묘에 나아가 재실(齋室)에 들어가서 최복(縗服)으로 갈아입고 여를 타고 묘소(墓所)에 이르렀다. 여에서 내려 정자각(丁字閣)에 나아가 전작례를 행하였다. 여를 타고 의빈묘(宜嬪墓)에 이르러 전작례를 행하였다. 여를 타고 다시 효창묘에 나아가 곡하였는데, 배종관(陪從官)도 곡하고 재배(再拜)하였다. 여를 타고 재실에 이르렀다. 동구(洞口)에서 숭례문(崇禮門) 밖에 이르기까지 상언(上言)을 받아들이라고 명하였다. 흑립에 백포철릭으로 갈아입고 말을 타고 경희궁에 나아갔다. 금상문(金商門)으로 들어가 여를 타고 태녕문(泰寧門)을 거쳐 우문각(右文閣)에 나아갔다. 최복으로 갈아입고 문희묘에 이르러 전작례를 행하였다. - 전사관(典祀官)은 봉상시 정 유광천(柳匡天), 집례(執禮)는 부사과 이태형(李太亨), 대축(大祝)은 대교 윤행임(尹行任)이다. - 도로 우문각에 나아갔다. 흑립에 백포철릭으로 갈아입고 여를 타고 태녕문을 거쳐 숭현문(崇賢門)으로 들어와 대내로 돌아왔다. | ||
+ | 臨孝昌墓行奠酌禮。還詣慶熙宮。行奠酌禮于文禧廟。 | ||
+ | 具黑笠 白布天翼。乘輿由協陽門。乘馬出敦化門。詣孝昌墓。入齋室改具縗服。乘輿至墓所。下輿詣丁字閣。行奠酌禮。乘輿至宜嬪墓。行奠酌禮。乘輿更詣孝昌墓哭。陪從官亦哭。再拜。乘輿至齋室。命自洞口至崇禮門外。捧上言。改具黑笠 白布天翼。乘馬詣慶熙宮。入金商門乘輿。由泰寧門。詣右文閣。改具縗服。至文禧廟行奠酌禮。 典祀官 奉常正。柳匡天 執禮副司果李太亨。大祝 待敎 尹行任 。還御右文閣。改具黑笠 白布天翼。乘輿由泰寧門。入崇賢門還內。|출처=『일성록』, 정조 11년(1787) 1월 9일 무인(戊寅)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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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성록』, 정조 11년(1787) 1월 9일 무인(戊寅) (2)==== | ||
+ | {{Blockquote|재전(齋殿)에서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 호조 판서 조경(趙璥), 선혜청 당상 서유린(徐有隣)을 소견(召見)하였다. | ||
+ | ○ 문희묘를 의빈묘 근처에 정하고자 하여, 금성위 및 호조 판서로 하여금 형국을 가서 살펴보도록 했기 때문이다. | ||
+ | ○ 선혜청 당상 서유린이 아뢰기를, “의빈묘의 위전(位田)은 대략 의열궁(義烈宮)의 예를 본떠서 망정(望定)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매양 민읍(民邑)과 관계되지 않은 땅을 찾아내도록 간곡히 하교하셨습니다. 일전에 비로소 듣건대, 김해부(金海府) 양안(量案)의 구진(舊陳) 중에 도로 기경(起耕)한 곳 및 초장(草場) 100여 결(結)이 있어 일찍이 궁방(宮房)에 절수(折受)하였는데, 기해년 연간에 마침 일이 생겨 호조로 소속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을 옮겨서 의빈묘의 위전으로 삼는 것이 가장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하고, 호조 판서 조경은 아뢰기를, “이것은 묵힌 황무지를 기경하여 전에 궁방에 절수한 것이니, 이것으로 위전을 만드는 것이 형편상 좋겠습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하교하기를, “문희묘와 효창묘의 위전을 미처 망정하지 못하였는데, 이것 또한 호조와 선혜청 당상이 더욱 자세히 살펴서 뒷날 등대(登對)할 때 품처(稟處)하라. 하지만 근래에 어찌 버려져 있는 땅이 있겠는가. 산허리를 침범해 경작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의 고질적인 폐단이 되어서 도끼로 베지 않더라도 곳곳마다 산들이 벌거숭이이다. 이는 수령들이 조정에서 매기는 세금이 없는 것을 이롭게 여겨 백성들에게 경작하기를 허락하여 함께 그 잇속을 노리는 것이니, 고을의 힘으로는 손을 댈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만약 이 위전의 명목을 빙자하여 사방에서 널리 구하고, 따라서 모리(牟利)하는 자들이 동쪽 서쪽을 가리키며 소란을 피우면서 그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찌 내가 이전에 의빈방(宜嬪房)에 대해 양안 밖의 화전(火田)을 막은 뜻이겠는가. 경들은 나의 이러한 뜻을 체득하여 혁파한 궁방이나 혹은 영문(營門), 아문(衙門)의 시장(柴場) 가운데서 유명무실한 곳을 골라내어 적간(摘奸)해서, 만일 합당한 곳을 얻으면 가까운 데 있는 것으로 품처하라. 합당한 곳이 없으면 비록 기일에 미쳐 획속(劃屬)하지 못하더라도 절대 외읍(外邑)의 양안 이외의 명색으로 망정하지는 말라.” 하였다. | ||
+ | 召見錦城尉朴明源。戶曹判書 趙璥。宣惠堂上徐有隣于齋殿。 | ||
+ | 蓋文禧廟。欲定於宜嬪廟近處。使錦城尉及戶判。往審形止故也。○宣惠堂上徐有隣啓言。宜嬪墓位田。有略倣 義烈宮例望定之命。而每以覓得不關民邑之地。丁寧爲敎。日前始聞。金海府。有量舊陳中還起處及草場百餘結。曾爲折受於宮房。己亥年間。適因事端屬戶曹。以此移作宜嬪墓位田。最爲無弊矣。戶曹判書 趙璥曰。此是陳荒起耕。曾前折受宮房者。以此作爲位田。事勢便好矣。從之。敎曰。文禧廟 孝昌墓香炭。尙未望定。此亦戶惠堂更加詳探。後日登對時稟處。而近來豈有空閑曠棄之地。山腰犯耕。誠一痼弊。不待斧斤。在在童濯。此蓋守令利其無公家之定稅。許民耕作。共賭沾潤。可知邑力之無着手也。今若籍此香炭之名。四處廣求。從以牟利者。指東指西。紛紜不止。則是豈予前此防塞量外火田於宜嬪房之意也。卿等體予此意。就罷宮房或營門衙門柴場中有名無實處。抄出摘奸。如得可合者。從近稟處。否則雖未能及期劃屬。切勿以外邑量外名色望定也。|출처=『일성록』, 정조 11년(1787) 1월 9일 무인(戊寅)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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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성록』, 정조 11년(1787) 1월 10일 기묘(己卯)==== | ||
+ | {{Blockquote|문희묘(文禧廟)를 의빈궁(宜嬪宮) 서쪽 담장 밖에 짓도록 명하였다. | ||
+ | 하교하기를, “문희묘의 터를 처음에 경모궁(景慕宮) 남쪽 담장 밖에 정했었는데, 작년 9월 이후에 신리(神理)와 인정(人情)으로 헤아려 의빈묘 근처에 터를 정하였으니, 실로 편리하고 마땅하다고 하겠다. 호조 판서가 어제 이미 나아가서 묘(廟)의 터를 간심(看審)하여 의빈궁 서쪽 담장 밖 집으로 옮겨 정하였으니, 공역을 시작할 날짜는 이번 가을부터 내년 봄 사이에 하교를 기다려 길일을 택해서 거행하되, 이번에는 청(廳)을 설치하지 말라. 호조ㆍ공조의 당상과 낭청 각 1원을 문희묘 영건 당상과 낭청으로 삼고 이조가 그때 가서 계하하라. 입계(入啓) 및 행회(行會)할 문서로서 묘역(廟役)에 관계되는 것은 영건청(營建廳)으로 호칭하라. 작년에 이미 연석의 하교가 있었거니와 지금 경비로 볼 때 허다한 물력을 어찌 호조에 책임지울 수 있겠는가. 갑진년 책례(冊禮) 후에 상공(常供)으로서 해청(該廳)에 쌓여 있는 것이 그 수량이 필시 적지 않을 것이니, 묘역(廟役) 때 이것을 선혜청에서 가져다 쓰라고 호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 ||
+ | 命文禧廟。營建於宜嬪宮西墻外。 | ||
+ | 敎曰。文禧廟基址。初定於 景慕宮南墻外矣。昨年九月以後。揆以神理人情。就宜嬪廟近處卜地。實爲便當。戶判昨旣進往。看審廟基。以宜嬪宮西墻外家舍移定。始役日字。今秋來春間。待下敎擇吉擧行。今番勿設廳。戶工曹堂上郞廳各一員。以文禧廟營建堂上郞廳。自吏曹臨時啓下。至於入啓及行會文書之事係廟役者。以營建廳稱號。昨年不但已有筵敎。以今經費許多物力。豈可責之度支。甲辰冊禮後。常供之儲留該廳者。數必不少。廟役時。以此取用於惠廳事。分付戶曹。|출처=『일성록』, 정조 11년(1787) 1월 10일 기묘(己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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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성록』, 정조 11년(1787) 2월 21일 기미(己未)==== | ||
+ | {{Blockquote|전라도 유생인 유학(幼學) 황득중(黃得中) 등 921인이 상소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 ||
+ | 상소의 대략에, “신들은 사면(赦免)을 행한다는 말을 듣고부터 마음속으로 ‘임금의 원수를 이미 갚았고 나라의 역적을 이미 제거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경과(同慶科)에 응시하려고 공손히 도성 아래에 엎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국문하는 일을 지레 걷어치워 화란의 뿌리가 제거되지 않았음을 알았으니, 성토하고 복수하는 큰 의리가 이 세상에 밝혀지지 않아 천지에 가득 찬 아픔이 끝내 풀릴 날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지난 임인년(1782, 정조6) 가을 문효세자(文孝世子)가 탄생한 이후로 영원히 이어질 나라의 무궁한 아름다움을 맡길 곳이 있음을 기뻐하였는데, 홍역을 순하게 치러 경사를 반포한 끝에 갑자기 훙서(薨逝)했다는 소식을 듣고 온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발을 동동 구르며 슬피 울었으나, 밤낮으로 간절히 빌었던 것은 오히려 후사(後嗣)의 탄생에 있었습니다. 9월에 의빈(宜嬪)이 졸한 상변(喪變)은 또 어찌 그리 가혹하단 말입니까. 중외(中外)가 놀라 통곡하고 모두의 말이 시끄럽게 들끓으면서 약을 잘못 쓴 역적 의관(醫官)과 젖을 끊은 요적(妖賊) 유모(乳母)에게 죄를 돌리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궐의 일은 비밀스럽고 초야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자세한 내막을 알아낼 길이 없었습니다. 삼가 자전의 전교 가운데 ‘전후의 상변은 증상이 괴이했다.[前後喪變 症形怪底]’는 여덟 자를 본 뒤에야 온 나라의 신민(臣民)들이 모두들 눈물을 훔치고 이를 갈며 큰소리로 외치며 일어나 말하기를, ‘애통하다. 우리 세자의 상변은 진실로 하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짓이다. 앞으로 임금의 원수와 나라의 역적을 거의 시원하게 씻을 수 있겠구나.’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시간만 끌어 끝내 한번도 조사해 밝혔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극악한 역적들이 지금까지 목숨을 이어가고 있으니,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 의관으로 하여금 약을 잘못 쓰게 하고 유모로 하여금 젖을 끊게 한 자는 자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렬한 의원에게 맡기는 것도 오히려 불효라고 하였는데 더구나 역적 의관에게 맡긴 자야 말할 것이 있겠으며, 약을 맛보지 않은 것도 오히려 임금을 시해했다고 하는데 더구나 독약을 투여한 자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의심할 만한 단서가 여기에 있고 조사할 만한 자취도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후일을 고려했다.’는 공초와 ‘나라의 경사를 칭송하지 않았다.’는 말은 모두 국문할 만하고 조사할 만한 증안(證案)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전하께서는 매번 ‘확실한 것이 없다.[無的]’는 두 글자로, 조사하여 밝히기 어렵다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까. 삼가 바라건대, 속히 삼사(三司)의 청을 윤허하시어 귀신과 사람의 울분을 풀어 주소서.” 하였는데, 하교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고 그대들은 물러가 학업을 닦으라.” 하였다. | ||
+ | 全羅道儒生幼學黃得中等九百二十一人上疏賜批 | ||
+ | 疏略曰臣等自聞赦宥之行意謂君讎已雪國賊已除今赴同慶之會祗伏輦轂之下乃知鞫事徑撤根柢未鋤竊恐討復之大義不明於此世而窮天極地之痛終無可洩之曰矣粵自壬寅秋以後億萬年無彊之休喜有所托順疹頒慶之餘遽聞薨逝之報擧國莫不犇走悲泣而日夜顒祝者猶在於彌厥之繼誕矣九月之喪又何酷也中外驚慟萬口喧騰莫不歸罪於誤藥之逆醫斷乳之妖媪而宮禁嚴秘草野隔截無由得其詳矣及伏見慈敎中前後喪變症形怪底八字然後擧國臣民莫不抆淚切齒叫號起立曰痛矣我世子喪變果非天也乃人也今而後君讎國賊庶可快雪而閱月玩時終未聞一番究覈之擧元惡大憝尙今假息古今天下寧有是哉噫使之誤藥使之停乳者自有所歸委之庸醫尙謂之不孝則況付之逆醫者乎不能嘗藥猶謂之弑君則況投之毒藥者乎可疑之端在此可覈之跡亦在於此以至顧瞻他日之招不稱邦慶之說莫非可鞫可覈之證案何殿下每以無的二字諉之於究覈之難也伏願亟允三司之請以洩神人之冤焉批以勿煩爾等退修學業|출처=『일성록』, 정조 11년(1787) 2월 21일 기미(己未)}}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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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성록』, 정조 11년(1787) 9월 12일 병자(丙子)==== | ||
+ | {{Blockquote|효창묘(孝昌墓)에는 관원을 보내 섭제(攝祭)하고 의빈묘(宜嬪墓)에는 도위(都尉)를 보내 치제(致祭)하라고 명하였다. | ||
+ | 하교하기를, “14일에 효창묘에 관원을 보내 섭제하되, 초헌관은 보양관(輔養官)을 지냈던 사람 가운데에서 차출하고, 의빈궁의 묘에는 도위를 보내 치제할 것이니, 이러한 내용으로 분부하라.” 하였다. | ||
+ | 命孝昌墓遣官攝祭宜嬪墓遣都尉致祭 | ||
+ | 敎曰十四日孝昌墓遣官攝祭初獻官曾經輔養官中爲之宜嬪宮墓遣都尉致祭以此分付|출처=『일성록』, 정조 11년(1787) 9월 12일 병자(丙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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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성록』, 정조 11년(1787) 9월 13일 정축(丁丑)==== | ||
+ | {{Blockquote|중희당(重煕堂)에서 승지 홍인호(洪仁浩)와 예문관 제학 서유린(徐有隣)을 소견하였다. | ||
+ | 내가 이르기를, “의빈궁(宜嬪宮)의 치제(致祭)에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가 이미 수향(受香)하고 나갔는가?” 하니, 홍인호가 아뢰기를, “이미 전향(傳香)하였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상제(祥祭)의 제문은 일찍이 친히 지어 놓은 것이 있으니, 승지는 해궁(該宮)에 나아가서 충의(忠義)로 하여금 축식(祝式)대로 쓰게 하고, 효창묘(孝昌墓)의 향축(香祝) 및 의빈묘의 향축은 서제소(書題所)에 임시로 봉안하였다가 내일 새벽 묘소에 나아가 조상식(朝上食)을 할 때 섭제(攝祭)를 겸행(兼行)하도록 하라. 섭제 제관은 모두 곧장 나아가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홍인호가 아뢰기를, “상제는 삼헌(三獻)을 하고 치제는 단헌(單獻)만 하니, 어떻게 거행해야겠습니까?” 하여, 내가 이르기를, “치제는 삼헌을 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홍인호가 아뢰기를, “효창묘의 경우 대축(大祝)을 이미 채워 차임하였는데, 제문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여, 내가 이르기를, “예문관 제학을 패초하여 지어 올리게 하라. 작년 겨울에 의빈을 장례 지낼 때에 대부분 승지가 점검하여 거행한 덕택에 분잡(紛雜)한 문제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하니, 이번에도 이전대로 하라.”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본궁(本宮)에 치제할 때 승지는 작년의 규례대로 반열에 참석하고, 내일은 효창묘의 섭제에 참석하라.” 하였다. | ||
+ | 召見承旨 洪仁浩 藝文提學 徐有隣于重熙堂 | ||
+ | 予曰宜嬪宮致祭錦城尉已受香出去耶仁浩曰已傳香矣予曰祥祭祭文曾有親撰者承旨出往該宮使忠義依祝式書之而孝昌墓香祝及宜嬪墓香祝權安於書題所待明曉出往墓所朝上食時兼行攝祭可也攝祭祭官皆令徑詣好矣仁浩曰祥祭則有三獻致祭則只單獻何以擧行乎予曰致祭行三獻可也仁浩曰孝昌墓旣已塡差大祝祭文何以爲之乎予曰藝文提學牌招製進可也昨年冬宜嬪葬禮時多賴承旨之檢擧得免紛雜之患云今亦依前爲之也予曰本宮致祭時則承旨依昨年例參班明日則參班於孝昌墓攝祭也|출처=『일성록』, 정조 11년(1787) 9월 13일 정축(丁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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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성록』, 정조 11년(1787) 9월 14일 무인(戊寅)==== | ||
+ | {{Blockquote|중희당(重煕堂)에서 승지 홍인호(洪仁浩)를 소견하였다. | ||
+ | 홍인호가 아뢰기를, “신이 효창묘(孝昌墓)에 나아가 반열에 참석하였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죄다 말할 필요 없다. 봉심해 보니 탈이 없고 향사(享事)는 모두 원활히 잘 이루어졌는가?”하니, 홍인호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효창묘의 상식(上食)은 으레 정자각(丁字閣)에 설행하고 별다례(別茶禮)는 상석(床石)에 배설(排設)하라고 일찍이 하교하셨는데, 이번에는 섭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식을 겸하였지만 상설(象設)에 나아가 행하였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잘하였다. 들으니, 효창묘의 소속이 ‘의빈묘(宜嬪墓)와 경계를 나누어 정하여 애초에 서로 관섭(管攝)하지 않았는데 또 침범하여 소란을 피우는 문제가 많다.’고 하였다는데, 달리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안다면 그들이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한단 말인가. 이후로는 경계를 나누지 말고 효창묘의 소속으로 하여금 의빈묘를 겸관(兼管)하게 하라. 수호(守護)하는 일 등에 대해 만약 이전처럼 다투고 소란을 피우는 폐단이 있다면 드러나는 대로 엄중히 다스리겠다는 뜻으로 예판은 묘소에 나아가서 각별히 신칙하고 하체(下帖)를 각각 그 직소(直所)에 써서 주라. 호판도 나아가서 묘소 아래에 사들여야 할 전토(田土)를 간심하는 것이 좋겠다. 예판과 호판은 오늘 나가서 석상식(夕上食)을 지낸 뒤에 들어오라고 호조와 예조의 하리(下吏)를 불러와서 분부하고, 연교(筵敎) 1통도 적어 보내도록 하라. 하번 한림(下番翰林)도 나가서 봉심하라.” 하였다. | ||
+ | 召見承旨 洪仁浩于重熙堂 | ||
+ | 仁浩曰臣詣孝昌墓參班矣予曰不必畢說奉審無頉享事俱利成乎仁浩曰然矣孝昌墓上食例爲設行於丁字閣別茶禮排設於床石事曾有下敎而今番則攝祭爲重故雖兼上食亦爲過行於象設矣予曰善爲之矣聞孝昌墓所屬謂與宜嬪墓分定境界初不管攝且多侵侮紛鬧之患云若知所重之有在渠輩焉敢如此此後則勿分境界令孝昌墓所屬兼管宜嬪墓守護等節若有如前爭鬧之弊隨現重繩之意禮判出往墓所各別申飭下帖書付於各其直所戶判亦爲出往看審墓下當買之田土爲好禮戶判今日出去過夕上食後入來之意招致戶禮吏分付筵敎一通亦爲錄送可也下番翰林亦爲出去奉審也|출처=『일성록』, 정조 11년(1787) 9월 14일 무인(戊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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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성록』, 정조 12년(1788) 7월 6일 병인(丙寅)==== | ||
+ | {{Blockquote|경희궁(慶熙宮)에 나아가 문희묘(文禧廟)의 별다례(別茶禮)를 친행(親行)하였다. | ||
+ | 익선관(翼善冠)에 곤룡포(袞龍袍)를 갖추고 여(輿)를 타고 협양문(協陽門)을 나가 여에서 내려 교(轎)를 탔다. 엄고(嚴鼓)를 잘못 전한 사알(司謁)을 유사로 하여금 과치(科治)하게 하고, 해당 승지는 일이 끝난 뒤에 금추(禁推)하라고 명하였다. 돈화문(敦化門)을 나가 흥화문(興化門)으로 들어가서 광달문(廣達門)을 거쳐 재전(齋殿)에 들어갔다. 잠시 후 묘내(廟內)에 임하여 의주(儀註)대로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 ||
+ | ○ 하교하기를, “모레 효창묘(孝昌墓)에 각신(閣臣)을 보내 전작례(奠酌禮)를 대신 행하게 하되, 집사(執事)는 일찍이 궁함(宮銜)을 거친 사람으로 하라. 의빈묘(宜嬪廟)에는 승지를 보내 치제(致祭)하라.” 하였다. | ||
+ | 詣慶熙宮親行文禧廟別茶禮 | ||
+ | 具翼善冠 袞龍袍乘輿出協陽門降輿乘轎命嚴鼓誤傳司謁令攸司科治當該承旨事過後禁推出敦化門入興化門由廣達門入齋殿少頃臨廟內行茶禮如儀○敎曰再明日孝昌墓遣閣臣替行奠酌禮執事曾經宮銜人爲之宜嬪墓遣承旨致祭|출처=『일성록』, 정조 12년(1788) 7월 6일 병인(丙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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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성록』, 정조 12년(1788) 7월 7일 정묘(丁卯)==== | ||
+ | {{Blockquote|호조가, 문희묘, 효창묘(孝昌墓), 의빈궁(宜嬪宮)의 제사에 쓸 물종(物種)을 가정(加定)한 별단에 대해 아뢰었다. | ||
+ | 별단은 다음과 같다. | ||
+ | 문희묘와 효창묘의 사명일제(四名日祭), 사중삭제(四仲朔祭), 기신제(忌辰祭)에 쓸 물종을 가정하여 도별로 나누어 마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 | 소맥(小麥) 3석(石) 11두(斗) 8승(升) 6홉(合) 5작(勺) - 1두당 가미(價米) 2두 5승으로, 1석 10두는 경상도에, 1석 4두는 전라도에, 12두 8승 6홉 5작은 충청도에 분정(分定)한다. -, 청밀(淸蜜) 5승 8홉 4작 - 1승당 가미 5두로, 2두 2승은 경상도에, 1두 7승은 전라도에, 1두 1승 8홉 4작은 충청도에 분정한다. -, 진유(眞油) 5두 8승 3홉 7작 - 1승당 가미 3두로, 2두 4승은 경상도에, 2두는 전라도에, 1두 4승 3홉 7작은 충청도에 분정한다. -, 중미(中米) 1석 5두 6승 1홉 7작 - 1두당 가미 2두 5승으로, 9두는 경상도에, 7두는 전라도에, 4두 6승 1홉 7작은 충청도에 분정한다. -, 점미(粘米) 5두 4승 9홉 3작 - 1두당 가미 5두로, 2두 5승은 경상도에, 1두 7승은 전라도에, 1두 2승 9홉 3작은 충청도에 분정한다. -, 백미(白米) 2두 5승 4홉 4작 - 1두당 가미 3두로, 황해도에 분정한다. -, 지초(芝草) 1근(斤) - 1근당 가미 10두로, 황해도에 분정한다. -, 백자(柏子) 6두 5승 2홉 4작 - 1두당 가미 10두로, 3두 1승은 경상도에, 2두 1승은 전라도에, 1두 3승 2홉 4작은 충청도에 분정한다. -, 진자(榛子) 6두 2승 4홉 - 1두당 가미 12두로, 3두는 경상도에, 1두 8승은 전라도에, 1두 4승 4홉은 충청도에 분정한다. -, 황률(黃栗) 1두 5승 6홉 - 1승당 가미 3두로, 9두는 경상도에, 6승 6홉은 전라도에 분정한다. -, 대조(大棗) 1두 5승 6홉 - 1승당 가미 2두로, 충청도에 분정한다. -, 생강(生薑) 14냥(兩) 4전(錢) - 1승당 가미 4두 5승으로, 전라도에 분정한다. -, 녹두(菉豆) 5두 7승 3홉 2작 - 1두당 가미 2두로, 황해도에 분정한다. -, 태(太) 5두 7승 5홉 - 1두당 가미 2두로, 황해도에 분정한다. -, 소두(小豆) 7승 1홉 - 1승당 가미 2승으로, 황해도에 분정한다. -, 목맥미(木麥米) 1두 1승 3홉 - 1두당 가미 5두로, 경상도에 분정한다. -, 개자(芥子) 5홉 - 1승당 가미 4두로, 충청도에 분정한다. -, 저주지(楮注紙) 5권(卷) 4장(張) - 1권당 가미 7두 5승으로, 3권은 경상도에, 2권 4장은 전라도에 분정한다. -, 표고(蔈古) 1근 8냥 6전 - 1근당 가미 8두로, 14냥은 경상도에, 10냥 6전은 전라도에 분정한다. -, 죽순(竹筍) 2승 - 1승당 가미 3두로, 전라도에 분정한다. -, 오해조(烏海藻) 6냥 - 1냥당 가미 1승 2홉으로, 황해도에 분정한다. -, 황밀(黃蜜) 4근 14냥 - 1근당 가미 12두 5승으로, 2근 4냥은 경상도에, 1근 8냥은 전라도에, 1근 2냥은 충청도에 분정한다. -, 저상지(楮常紙) 19장 반 - 1권당 가미 2두 5승으로, 충청도에 분정한다. -, 염(鹽) 2승 7홉 - 1승당 가미 3승으로, 황해도에 분정한다. -, 울금(鬱金) 1냥 2전 - 1근당 가미 2석으로, 전라도에 분정한다. -, 가사리(加士里) 7냥 5전 - 1냥당 가미 1승 8홉으로, 황해도에 분정한다. -, 길경(䓀莄) 6근 1냥 5전 - 1근당 가미 2두로, 전라도에 분정한다. -, 이상 미(米) 70석 10두 4홉 2작 가운데 경상도가 29석 1두 7승 7홉 5작, 전라도가 23석 9승 4홉, 충청도가 15석 7두 7승 1작, 황해도가 2석 14두 6승 2홉 6작이다. | ||
+ | 의빈궁의 사명일제, 사중삭제, 기일제에 쓸 물종을 가정하여 도별로 나누어 마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 | 청밀 8두 4승 6홉 9작 - 1승당 가미 5두로, 3두 6승은 경상도에, 2두 8승은 전라도에, 2두 6홉 9작은 충청도에 분정한다. -, 진유 7두 3승 9홉 7작 - 1승당 가미 3두로, 2두 9승은 경상도에, 2두 6승은 전라도에, 1두 8승 9홉 7작은 충청도에 분정한다. -, 소맥 5석 8두 5홉 - 1두당 가미 2두 5승으로, 2석 6두는 경상도에, 1석 14두는 전라도에, 1석 3두 5홉은 충청도에 분정한다. -, 점미 4두 2승 4홉 - 1두당 가미 5두로, 1두 6승은 경상도에, 1두 4승은 전라도에, 1두 2승 4홉은 충청도에 분정한다. -, 중미 1석 5두 4승 2홉 2작 - 1두당 가미 2두 5승으로, 9두는 경상도에, 6두 5승은 전라도에, 4두 9승 2홉 2작은 충청도에 분정한다. -, 녹두 7두 9승 3홉 3작 - 1두당 가미 2두로, 황해도에 분정한다. -, 지초 2근 2냥 2푼(分) - 1근당 가미 10두로, 황해도에 분정한다. -, 백미 9홉 - 1승당 가미 3승으로, 황해도에 분정한다. -, 백자 4두 4승 8홉 8작 - 1두당 가미 10두로, 1두 8승은 경상도에, 1두 6승은 전라도에, 1두 8홉 8작은 충청도에 분정한다. -, 진자 4두 3승 2홉 - 1두당 가미 12두로, 1두 8승은 경상도에, 1두 5승은 전라도에, 1두 2홉은 충청도에 분정한다. -, 황률 1두 8홉 - 1승당 가미 3두로, 6승은 경상도에, 4승 8홉은 전라도에 분정한다. -, 대조 1두 8홉 - 1승당 가미 2두로, 충청도에 분정한다. -, 생강 1근 2전 - 1근당 가미 4두 5승으로, 전라도에 분정한다. -, 염 1승 5홉 - 1승당 가미 2승으로, 황해도에 분정한다. -, 저주지 3권 12장 - 1권당 가미 7두 5승으로, 2권은 경상도에, 1권 12장은 전라도에 분정한다. -, 황밀 8근 7냥 - 1근당 가미 12두 5승으로, 3근 8냥은 경상도에, 2근 15냥은 전라도에, 2근은 충청도에 분정한다. -, 저상지 13장 반 - 1권당 가미 2두 5승으로, 충청도에 분정한다. -, 태 2두 - 1두당 가미 2두로, 황해도에 분정한다. -, 표고 4냥 - 1근당 가미 8두로, 2냥 5전은 경상도에, 1냥 5전은 전라도에 분정한다. -, 죽순 2승 - 1승당 가미 3두로, 전라도에 분정한다. -, 오해조 6냥 - 1냥당 가미 1승 2홉으로, 황해도에 분정한다. -, 이상 미 84석 5두 8홉 9작 가운데 경상도가 33석 10두 1승, 전라도가 28석 2두 1승 7홉 4작 7리(里) 5호(戶), 충청도가 19석 10두 3승 9홉 7작, 황해도가 2석 12두 4승 1홉 8작이다. | ||
+ | 戶曹以文禧廟 孝昌墓宜嬪宮祭用物種加定別單啓 | ||
+ | 別單文禧廟 孝昌墓四名日四仲朔忌辰祭用物種加定分道磨鍊小麥三石十一斗八升六合五夕每斗價米二斗五升一石十斗慶尙道一石四斗全羅道十二斗八升六合五夕忠淸道 淸蜜五升八合四夕每升價米五斗二斗二升慶尙道一斗七升全羅道一斗一升八合四夕忠淸道 眞油五斗八升三合七夕每升價米三斗二斗四升慶尙道二斗全羅道一斗四升三合七夕忠淸道 中米一石五斗六升一合七夕每斗價米二斗五升九斗慶尙道七斗全羅道四斗六升一合七夕忠淸道 粘米五斗四升九合三夕每斗價米五斗二斗五升慶尙道一斗七升全羅道一斗二升九合三夕忠淸道 白米二斗五升四合四夕每斗價米三斗黃海道 芝草一斤每斤價米十斗黃海道 柏子六斗五升二合四夕每斗價米十斗三斗一升慶尙道二斗一升全羅道一斗三升二合四夕忠淸道 榛子六斗二升四合每斗價米十二斗三斗慶尙道一斗八升全羅道一斗四升四合忠淸道 黃栗一斗五升六合每升價米三斗九斗慶尙道六升六合全羅道 大棗一斗五升六合每升價米二斗忠淸道 生薑十四兩四錢每升價米四斗五升全羅道 菉豆五斗七升三合二夕每斗價米二斗黃海道 太五斗七升五合每斗價米二斗黃海道 小豆七升一合每升價米二升黃海道 木麥米一斗一升三合每斗價米五斗慶尙道 芥子五合每升價米四斗忠淸道 楮注紙五卷四張每卷價米七斗五升三卷慶尙道二卷四張全羅道 蔈古一斤八兩六錢每斤價米八斗十四兩慶尙道十兩六錢全羅道 竹筍二升每升價米三斗全羅道 島海藻六兩每兩價米一升二合黃海道 黃蜜四斤十四兩每斤價米十二斗五升二斤四兩慶尙道一斤八兩全羅道一斤二兩忠淸道 楮常紙十九張半每卷價未二斗五升忠淸道 鹽二升七合每升價米三升黃海道 鬱金一兩二錢每斤價米二石金羅道加士里七兩五錢每兩價米一升八合黃海道 䓀莄六斤一兩五錢每斤價米二斗全羅道 已上米七十石十斗四合二夕內慶尙道二十九石一斗七升七合五夕全羅道二十三石九升四合忠淸道十五石七斗七升一夕黃海道二石十四斗六升二合六夕○宜嬪宮四名日四仲朔忌日祭用物種加定分道磨鍊淸蜜八斗四升六合九夕每升價米五斗三斗六升慶尙道二斗八升全羅道二斗六合九夕忠淸道 眞油七斗三升九合七夕每升價米三斗二斗九升慶尙道二斗六升全羅道一斗八升九合七夕忠淸道 小麥五石八斗五合每斗價米二斗五升二石六斗慶尙道一石十四斗全羅道一石三斗五合忠淸道 粘米四斗二升四合每斗價米五斗一斗六升慶尙道一斗四升全羅道一斗二升四合忠淸道 中米一石五斗四升二合二夕每斗價米二斗五升九斗慶尙道六斗五升全羅道四斗九升二合二夕忠淸 道菉豆七斗九升三合三夕每斗價米二斗黃海道 芝草二斥二兩二分每斤價米十斗黃海道 白米九合每升價米三升黃海道 柏子四斗四升八合八夕每斗價米十斗一斗八升慶尙道一斗六升全羅道一斗八合八夕忠淸道 榛子四斗三升二合每斗價米十二斗一斗八升慶尙道一斗五升全羅道一斗二合忠淸道 黃栗一斗八合每升價米三斗六升慶尙道四升八合全羅道 大棗一斗八合每升價米二斗忠淸道 生薑一斤二錢每斤價米四斗五升全羅道 鹽一升五合每升價米二升黃海道 楮注紙三卷十二張每卷價米七斗五升二卷慶尙道一卷十二張全羅道 黃蜜八斤七兩每斤價米十二斗五升三斤八兩慶尙道二斤十五兩全羅道二斤忠淸道 楮常紙十三張半每卷價米二斗五升忠淸道 太二斗每斗 價米二斗黃海道 蔈古四兩每斤價米八斗二兩五錢慶尙道一兩五錢全羅道 竹筍二升每升價米三斗全羅道 島海藻六兩每兩價米一升二合黃海道 已上米八十四石五斗八合九夕內慶尙道三十三石十斗一升全羅道二十八石二斗一升七合四夕七里五戶忠淸道十九石十斗三升九合七夕黃海道二石十二斗四升一合八夕|출처=『일성록』, 정조 12년(1788) 7월 7일 정묘(丁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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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성록』, 정조 12년(1788) 7월 8일 무진(戊辰)==== | ||
+ | {{Blockquote|각신(閣臣)을 보내어 효창묘(孝昌墓)에서 전작례(奠酌禮)를 행하게 하고, 승지를 보내어 의빈묘(宜嬪墓)에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효창묘의 헌관(獻官)은 원임 제학(原任提學) 채제공(蔡濟恭)이고, 집례(執禮)는 직각 정대용(鄭大容)이고, 대축(大祝)은 검열 김조순(金祖淳)이다. 의빈묘의 헌관은 승지 홍인호(洪仁浩)이고, 대축은 제용감 판관(濟用監判官) 황기옥(黃基玉)이다. | ||
+ | 遣閣臣行奠酌禮于孝昌墓承旨致祭于宜嬪墓 孝昌墓獻官原仕提學 蔡濟恭 執禮 直閣 鄭大容 大祝 檢閣 金祖淳 宜嬪墓獻官 承旨 洪仁浩 大祝 濟用判官 黃基玉 (刀削)|출처=『일성록』, 정조 12년(1788) 7월 8일 무진(戊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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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성록』, 정조 13년(1789) 4월 25일 신해(辛亥)==== | ||
+ | {{Blockquote|경희궁(慶熙宮)에 나아갔다. | ||
+ | 익선관(翼善冠)에 곤룡포(袞龍袍)를 갖추고 교(轎)를 타고 협양문(協陽門)과 돈화문(敦化門)을 나와 운관(雲觀) 고갯길을 거쳐서 새로 건립한 문희묘(文禧廟)와 의빈묘(宜嬪廟)에 두루 나아가 묘내(廟內)를 둘러보고 이어 재실(齋室)에 나아가 영건청의 당상과 낭청을 소견하였다. 하교하기를, “경희궁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고 나서 묘소에 갈 것이다. 전처럼 평융복(平戎服)으로 왕래할 것이니 승지와 사관은 시복(時服)으로 하고, 백관의 지영(祗迎)과 지송(祗送), 수가(隨駕)는 그만두고 구(舊) 궁료(宮僚)들도 대령하지 말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교를 타고 묘문(廟門)을 나와 어의궁(於義宮) 앞길에 이르러 교에서 내렸다가 교를 타고 흥화문(興化門)과 숭정문(崇政門)으로 들어왔다. 문희묘에 이르러 다례를 행하였다. 평융복으로 갈아입고 교를 타고 광달문(廣達門)과 흥화문을 나와 돈의문(敦義門)을 경유하여 묘소에 이르러 재실로 들어갔다. 편여(便輿)를 타고 묘상(墓上)에 가서 다례를 행하였다. 의빈묘에 들러 다례를 행하였다. 이어 편여를 타고 국내(局內)를 두루 살펴보고 재실로 돌아왔다. 수복(守僕), 수호군(守護軍)을 해조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해서 시상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승지를 보내 의소묘(懿昭墓)에 나아가 봉심하게 하였다. 교를 타고 재실을 나왔다. 하교하기를, “능(陵), 원(園), 묘(墓)에 나무를 심은 적이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수십일 사이에 10만 그루를 넘게 심어 충분할 뿐만 아니라 뿌리가 안정되고 줄기가 가꾸어져서 모두 무성하니 보잘것없는 군영의 힘으로 이처럼 면모가 달라질 것이라고는 일찍이 생각하지 못했다. 중신(重臣)에게는 이 일이 기록할 만한 노고가 되기에 부족하겠지만 지금 두루 살펴보고는 비로소 다른 군영에서 거행한 것이 책임이나 때운 것임을 알았으니 가상히 여겨 장려하는 일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수어사(守禦使) 김종수(金鍾秀)에게 특별히 외구마(外廐馬) 1필(匹)을 사급하되 교 앞에서 직접 받게 하고 역사(役事)를 돌본 영교(營校)는 승전(承傳)하여 속히 수용하도록 병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김종수가 직접 받고 예를 행하였다. 이어 법안(法鞍)을 갖추어 타고서 수가하라고 명하였다. 돈의문을 경유하여 흥화문과 광달문으로 들어와 대내로 돌아왔다. | ||
+ | 詣慶熙宮 | ||
+ | 具翼善冠 袞龍袍乘轎出協陽門 敦化門由雲觀峴歷臨新建文禧廟宜嬪廟周視廟內仍御齋室召見營建堂郞敎以詣慶熙宮行茶禮後當臨墓所依前以平戎服往來承史時服百官袛迎袛送隨駕置之舊宮僚亦勿待令事分付乘轎出廟門至於義宮前路降轎乘轎入興化門 崇政門臨文禧廟行茶禮訖改具平戎服乘轎出廣達門 興化門由敦義門至墓所入齋室乘便輿臨墓上行茶禮歷臨宜嬪墓行茶禮仍以便輿審視局內還齋室命守僕守護軍令該曹考例施賞遣承旨詣懿昭墓奉審乘轎出齋室敎曰陵園墓植木何限而數十日之間株數不啻過十萬有餘着根培莖無不鬱然以蕞爾營力如是改觀曾所不科於重臣此事不足爲可紀之勞而今旣遍審始知他營擧行之塞責嘉奬之擧豈容已也守禦使 金鍾秀特賜外厩馬一匹轎前親受看役營校承傳斯速收用事分付兵曹 鍾秀親受行禮仍命具法鞍乘而隨駕由敦義門入興化門 廣達門還內 |출처=『일성록』, 정조 13년(1789) 4월 25일 신해(辛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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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성록』, 정조 13년(1789) 4월 30일 병진(丙辰)==== | ||
+ | {{Blockquote|성정각(誠正閣)에서 병조 참판 유의를 소견하였다. | ||
+ | 유의가 아뢰기를, “문희묘(文禧廟)와 의빈묘(宜嬪廟)가 봉안된 곳에 대문(大門)의 군사가 고군(雇軍) 1명인 것은 너무나 허술합니다. 본조에 유영(留營)하는 향군(鄕軍) 중에서 3명까지 정해 보내고 만일 과장(科場)을 만날 때는 2명만 사용하고 과장이 지난 뒤에 도로 수직(守直)하도록 정식을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문희묘 원역(員役)의 장표(章標)는 보고해 오면 즉시 만들어 보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 ||
+ | 召見兵曹參判 柳誼于誠正閣 | ||
+ | 誼啓言文禧廟宜嬪廟兩廟奉安之地大門軍士之雇軍一名極涉疏虞本曹留營鄕軍中限三名定送而若値科場之時限二名使用過場後守直事請定式從之又啓言文禧廟員役章標待報來卽爲造送似好矣從之|출처=『일성록』, 정조 13년(1789) 4월 30일 병진(丙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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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성록』, 정조 14년(1790) 3월 15일 을미(乙未)==== | ||
+ | {{Blockquote|선원전(璿源殿)에 나아가 전배(展拜)하고, 이어 의소묘(懿昭墓) 및 선희묘(宣禧墓)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효창묘(孝昌墓)에 들러 전작례(奠酌禮)를 행하였다. | ||
+ | …(전략)…여를 타고 묘상에 들러 전작례를 행하였다. 이어 의빈묘(宜嬪墓)에 들러 잔을 올린 뒤, 편여(便輿)를 타고 뒷동산을 순시하고 만리창(萬里倉) 후록에 이르렀다. 조금 있다 재실로 돌아와 각신과 승지를 소견하고 말을 타고 재실을 나와 숭례문으로 들어와 돈화문 밖에 이르러 수가하는 군병에게 계엄을 풀라고 명하였다. 협양문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여를 타고 대내로 돌아왔다. | ||
+ | 詣璿源殿展拜仍詣懿昭墓及宣禧墓行酌獻禮歷臨孝昌墓行奠酌禮 | ||
+ | …(전략)…乘輿臨墓上行奠酌禮仍臨宜嬪墓奠酌訖乘便輿巡後岡至萬里倉後麓少頃還齋室召見閣臣 承旨乘馬出齋室入崇禮門至敦化門外命隨駕軍兵解嚴至協陽門下馬乘輿還內|출처=『일성록』, 정조 14년(1790) 3월 15일 을미(乙未)}}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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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빈묘지명=== | ||
+ | ====의빈묘지명(宜嬪墓誌銘)==== | ||
+ | {{Blockquote|의빈 성씨는 문효세자의 어머니이다. 문효가 병오(1786년) 5월에 죽고 여섯 달이 지나고 나서 9월 14일 갑신에 빈 또한 죽고 말았다. 석 달 뒤 11월 20일 경인에 율목동 문효의 묘 왼쪽 언덕 묏자리에 장사 지냈다. 빈은 자신을 잃고 문효를 따라 죽기를 늘 소원하더니 비로소 이제 문효의 무덤 곁으로 떠나가 버렸다. 빈은 장차 한을 풀고 문효의 혼백을 위로할 수 있겠는가? 아아, 슬프도다. 빈은 나면서부터 맑고 총명하여 생후 만 1년이 갓 되자 능히 이름을 구별할 줄 알고, 단정한 태도와 자세를 수양하고, 맑고 올곧고, 더욱 상서로이 화기로우며 온화했다. 열 살(영조 38년, 1762년)에 궁중에 들어왔는데 임금의 친척 집안 여인들이 모두 나라에 공로가 많고 벼슬 경력이 많은 집안 혈통으로 알았다. 타고난 기품이 아주 훌륭하게 뛰어나 능히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췄고 검소하게 절약하며 사용 했다. 심지어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옳은 길을 도회지에서 똑똑하게 분별하고 확고하게 지키니 적지 아니하게 놀랐다. 처음 승은을 내렸을 때 내전이 아직 귀한 아이를 낳아 기르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이에 감히 명을 따를 수 없다며 죽음을 맹세했다. 나는 마음을 느끼고 더는 다그치지 못했다. 15년 뒤에 널리 후궁을 간택하고 다시 명을 내렸으나 빈은 또 거절 했다. 이에 빈의 노비를 꾸짖고 벌을 내렸고 그러한 뒤에 비로소 내 명을 받들어 당석 했다. 그 달에 임신함으로써 임인(1782년) 9월에 세자를 낳았다. 이해 소용으로 봉해졌고 귀한 아들로 하여금 빠르게 품계가 올라 의빈이 되었다. 빈은 자기 의견만 옳다고 여기는 바를 더욱 스스로 억눌렀다. 내전을 대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하여 예를 갖추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섬겼다. 시침 할 때는 "이제부터 국세를 의탁할 데가 있지만 위로 내전이 있고 또 후궁이 있습니다."라며 또 번번이 당석이 잘못 되었다며 사양하고 거절하며 피했다. 내전은 그 자식을 이미 받아들였고, 양육 할 때는 반드시 생모에게 맡겼는데 조정에서 예로부터 전해오는 규칙과 정례였다. 빈은 감히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여 처리하지 않고 내전을 따랐고 내전은 빈으로 하여금 기르게 하고 점차 자라기를 기다렸다. 빈은 세자를 어루만질 때는 생각하여 몸과 마음가짐을 조심했고, 밤에는 반드시 아침이 밝을 때까지 밝은 촛불을 두었고, 잘 때는 옷을 벗은 적이 없었는데 5년 동안 한 결 같았다. 또 나날이 천한 일을 몸소 했고, 말을 할 때는 극진히 존중히 여기고 공경했다. 너무 지나치다고 말하면 빈은 "왕세자는 내전의 아들입니다. 내가 낳았다고 어찌 감히 스스로를 높이겠습니까?"라고 했다. 빈의 거처는 겨우 비바람을 가리어 막고, 의복과 음식은 될 수 있는 대로 얼마 되지 않아 변변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지금 지체가 높고 귀한 신분은 이미 나에게는 과분합니다. 도리어 스스로를 자랑하고 방자하게 행동한다면 어찌 더욱이 몸에만 재앙이 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동궁이 복을 오래 누릴 수 있도록 생활을 검소하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처음 5월에 변고가 일어나고 떠나보낼 때 말과 얼굴빛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람이 혹 괴이하게 여겨 어찌 개의치 아니하냐고 물어보니 "내 몸은 내 몸이 아닙니다. 지금 보는 나라는 위태함이 위엄이 머리카락과 같습니다. 다행히 내가 임신 했지만 늘어놓고 슬퍼하고 이와 같이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내가 자연스럽지 못한 것과 같아 나라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헌데 어찌하여 병이 들었단 말인가? 증세는 의술과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 해산할 달에 기력이 가라앉았는데 매일 세수할 때 내가 가서 보고 살폈다. 정신은 혼미하여 어지럽고 사지는 움직일 수 없어도 나를 대할 때는 몸가짐을 조심하고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기운을 내서 메아리처럼 응답했다. 임종하기 전날 저녁에 내가 가자 갑자기 슬퍼하고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며 청했다. 이에 내가 꾸짖으며 "평상시 나를 볼 때는 근심 어린 얼굴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어찌하여 이와 같은가?"라고 물었다. 빈이 말하기를 "앞서서 내전께 아들이 생긴 경사는 축복이었습니다. 천신이 다시 자식을 가져서 종사는 매우 다행이지만, 사심을 마음속으로 억눌러 견뎌내지 못하여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복이 지나치게 과분해서 끝내 병이 중해졌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마음에 차지 않으나 오직 오래도록 지닌 소원은 죽을 고비에 임하여도 아직 얻지 못하여 근심입니다. 그러니 정전에 자주 가시어 대를 이을 아들을 부지런히 구하면 경사가 있을 것이니, 장차 땅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나는 감응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에 일어나 옷을 바르게 하고 자리에 나아가서 내가 들어가서 보니 이미 어찌할 수가 없었다. 내전(효의왕후)은 빈이 진실로 나라를 위했다며 정성스럽게 말했는데 거짓됨이 없었다. 지난날을 생각하건대 어찌 아닐 수 있었겠는가? 이와 같이 죽음을 잊지 아니하고 맛보는 일과 언행을 조심했는데 빈의 죽음을 슬퍼하고 정성껏 임하는 태도와 마음은 매우 친밀하여 자매를 잃은 마음이었다. 온 궁 안 사람이 모두 빈의 죽음을 한탄하여 한숨 쉬고 슬퍼하며 애처로워했고 통곡하며 부르짖었다. 빈이 작위를 받고나서 나는 더 엄하게 단단히 단속하여 이따금 사람이 견디지 못 할 때가 있었다. 하지만 빈은 한 뜻을 기쁘고 좋게 웃어른의 명령을 좇았다. 일이 혹 더욱 은혜에 해당 되면 위축되어 더욱 멀리하고 견지 했으니 자못 겸손했다. 빈의 선산 터가 이롭지 못하여 의논하여 이장하자고 하자 빈이 간하여 말하기를 "천한 집안의 일에 감히 마음대로 안배하여 번잡하게 관청의 돈을 쓰는 것은 사사로운 개인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그것은 중한 바인데 네가 불가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바라건대 스스로 의복을 팔아서 이장 비용에 보태라."고 일렀다. 동궁의 외가 사친은 규정에 따라 증 찬성에 추증하지만 나는 이전에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5월에 문효세자가 죽고 난 뒤에 비로소 교지를 내렸는데 빈은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한 집안 사람으로서 분황을 예로서 중지 할 것을 청하며 말하기를 "벼슬을 더 높여서 내려주는 것은 곧 국가의 법전이 있는 바인데 감히 전하께서 내려주는 물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뜻밖에도 어찌 감히 장대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내가 빈이 매양 애석해서 따뜻한 밥과 비단, 모시를 내렸으나 도리어 궁의 희빈(姬嬪)만 못하였다. 비록 자기를 굽히고 의지를 꺾어 검소함을 따랐으나 오히려 가난하고 군색함을 염려하며 궁중 사람에게 늘 너그러이 빌려줬다. 결국에 가서는 세상을 떠나자 상자에는 남은 비단이 없어서 염습할 때 모두 시장에서 가져왔고, 살아생전에는 은수저를 만들지 않아서 반함(염습 할 때 죽은 사람의 입에 구슬과 씻은 쌀을 물림)을 할 때 버드나무로 대신 했다. 궁인들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며 말하기를 "빈이 그 청빈함을 잘 알고 지키니 마침내 이에 이른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빈의 두 오라버니는 곤궁하여 스스로 보전하지 못하였으나 사심으로 관여한 적이 없었다. 내가 "조정의 관작은 진실로 부당하게 남수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남는 녹봉으로 저 배고픔과 추위를 구원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빈이 걱정하는 모양으로 대답하길 "궁방이 세워진 이후 한 물건도 제멋대로 쓰지 않았는데 어찌 감히 사가의 천인에게 재물의 은덕을 줄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그런 이유로 빈의 장례 때 그 친족은 다른 사람에게서 옷과 신발을 빌렸다. 궁빈의 사친은 관직명이 없는 사람은 궁중 출입을 허락을 받을 수 없으나 오래 전부터 본궁에서 접견하라고 허락했었다. 그러나 빈이 본궁에 나가 기거 하면서 사친과 여러 해 동안 격조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문 앞에 이르지 못하게 했다. 말하기를 "올 때 임금에게 여쭈고 아뢰어 뜻을 받들지 아니 하고서는 감히 불러내어 만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무릇 형제가 몹시 가난하여 어찌 할 수가 없어서 의탁하고자 하면 가족과 떨어지고자 했다. 단란함은 사람이 항상 품고 있는 심정인데 빈은 어찌 오직 다른 사람과 다르단 말인가. 내가 내린 명령은 한 가지 일이라도 마음대로 하지 않고 조심히 정성껏 지켰는데, 이는 실제로 사실을 경험했다. 궁에서 산지 20여년인데 일찍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좋지 않은 눈으로 본 적이 없었다. 혹여 말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거나 의심을 접하면 반드시 자세하고 소상하게 하여 스스로 완전히 타당함에 이르게 했다. 나는 보통 때 집안 밖의 일을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빈도 역시 상황을 따르며 술잔을 주고받는데 익숙하고 내명부에 대해 꺼내지 않았다. 내가 혹 처소에 도착할 때면 궁중의 계집종들은 모두 황급히 숨어 감히 나아가지 않았다. 자기 스스로 뉘우치고 경계함에 힘썼고 아랫사람을 엄격하게 다스리는 것도 이와 같았다. 길쌈에 민첩하고, 요리를 잘 하고, 다른 일도 가까이 하여 붓글씨도 역시 스스로 범상함을 넘었다. 수리 학문을 익히면 능히 알아차리고 모두 이해했고, 정신과 식견은 느끼는 곳마다 밝은 지혜가 열려 도를 깨달았다. 뿐만 아니라 재능과 기예도 완전히 갖추었을 따름이다. 아아, 빈의 장사(葬事)에 반드시 내가 비석에 새기는 글을 지었다. 어찌 재주와 얼굴을 잊지 아니하겠는가. 나는 궁액을 엄히 다스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가혹하게 대하는데 일을 주면 헤아려서 명령을 받드는 일이 적었다. 빈을 후궁 반열에 둔지 20년인데 단단히 타일러서 잘못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게 했다. 이에 곧 명심하고 작은 실수도 하지 않고 조심하며 응대하였는데 법도가 저절로 있었고,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으니 마땅히 출중했다. 이것은 뛰어난 현인도 분명히 어렵다. 본분을 각별히 정성껏 지키며 신분의 엄격함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하였다. 사사로이 윗사람을 찾아가서 청탁하는 일을 경계하고 엄히 끊어내고 가득 이루어놓음에 있어서 염려하였는데 이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에 이른 것이 크고 옳고 그름이 매우 분명하지만 감히 입을 열 수 없고, 일이 되어가는 형세는 손을 댈 수 없으면 능히 오랫동안 정성을 쌓고 있는 힘을 다해 곧바로 나아가 물러서지 않았다. 가진 것의 의리로 하여금 끝내 마땅히 바른 곳으로 돌아가게 하니 이는 책을 읽은 사대부가 쉽게 갖추지 못하는 바이다. 만약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일에 능하고 절개와 지조가 있다고 여기고 전하여져서 당대의 미담이 될 것이다. 후일 빈의 상론은 이와 같다. 빈의 출신은 가난하고 지체가 변변치 못하여 스승에게 배우지 못하고 후궁이 되었지만 학문을 배우지 않아도 알았다. 내전을 위해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한 것은 하늘과 땅이 마땅히 알고 금석도 가히 뚫을 수 있을 것이다. 빈은 높음과 귀함, 임금의 은덕을 입은 영광을 즐거움으로 삼기에 거듭 부족하다고 했다. 마음에 잊히지 않는 정성으로 매우 간절히 청하며 반드시 내전에게 정성을 다하겠다고 하며 더구나 장차 상심하고 슬피 울면서 평생 동안 내전을 따르겠다고 지극히 바랐다. 비록 옛날에 죽음을 무릅쓰고 간언하는 충정이지만 배에 칼을 꽂은 정성도 이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빈은 덕을 실천하고 지키는 마음은 그 무엇과도 섞이지 않고 온전히 드러냈으니 이는 본디 그대로의 것에서 드러났음을 경험 할 수 있다. 이에 마땅히 낳은 어진 아들은 영광된 왕세자가 되고, 공을 세워서 국세가 태산과 반석처럼 편안하고, 경사로이 자식을 길러 왕족이 번창되어야 할 터인데 나라의 운세가 불행하고 신의 이치가 크게 어그러져 갑자기 올해 여름 문효세자가 죽은 변이 있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하루아침에 죽었으니 빈의 흔적은 장차 이 세상에서 아주 사라질 것이다. 이 뛰어난 언행을 내가 글로 적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전하고 알려서 아주 사라지는 것이 애석하다고 하겠는가? 이는 빈에게 한이 되고, 문효세자에게도 한이 될 것이다. 이에 대략 찬차 하였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 글이 길어졌다. 그대 빈은 계유년생이고 향년 34세이다. 1남 1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문효세자이고 딸은 해를 못 넘기고 죽었다. 빈의 본관은 창녕이고 고려 때 중윤 직위를 맡은 성인보가 시조이다. 인보의 아들은 문하시중으로 지낸 송국이다. 그의 증손은 검교의 정승으로 문정공이고 자는 여완이다. 여완의 큰 아들은 석린이고, 둘째 아들은 석용이며, 셋째 아들은 석인이다. 성석인은 예조판서와 대제학 직위에 올랐었고 시호는 정평인데 이 사람이 빈의 선조다. 그러나 이후 집안이 중간에 계보를 잃어버렸다. 7대조 만종은 제릉 참봉이고, 고조 성경은 군자감 정이다. 빈의 아버지는 증 찬성 윤우이고 어머니는 증 정경부인 임씨인데 통례원 인의 임종주의 딸이다. 다음과 같은 명을 내린다. 하늘을 따라 정중하게 행동하고 말을 하면 사람을 감동하게 했다. 몸은 정중하게 행동하고 입은 극진한 말을 했으나 복록이 은덕에 보답을 받지 못한 것은 아마도 운명인가보다. 저 고요한 율곡의 언덕은 문효세자가 잠든 곳이니 영원토록 서로를 지켜줄 것이다. 생각하건대 멀고 오랜 세월동안 배회하며 탄식하고 근심할 것이다. | ||
+ | 宜嬪成氏是文孝世子之母也文孝以丙午五月逝越六月甲申嬪又歿歿之越三月庚寅葬于高陽郡之栗木洞實文孝墓左岡壬坐之原也嬪自失文孝常願死則歸葬于其墓側今乃遂其願尙能紓嬪之恨而慰文孝之靈乎嗚呼悲夫嬪生而瑩慧甫周歲能卞姓名字容儀脩潔端凝祥和藹然踰十歲選入掖庭戚里家婦女之出入大內者皆認以閥閱種子天稟絶異能持謙恭而行儉約至於義理大處明辨確守不少變也承恩之初以內殿之姑未誕育涕泣辭以不敢矢死不從命予感之不復迫焉後十五年廣選嬪御復以命嬪又固辭至責罰其私屬然後乃從命自當夕之月卽有身以壬寅九月誕元良是歲封昭容旋進秩宜嬪以子貴也自是益自抑畏事內殿備盡誠禮侍寢則曰從今國勢有托而上有內殿且有嬪御其又敢當夕乎輒切諫而辭避焉內殿旣取其子子之若其養育之節必任於其所生母卽國朝故事也嬪惟罔敢自專而聽於內殿內殿使自養以待稍長則撫視惟謹夜必明燭達朝未嘗解衣而寢者五年如一日躬執賤役言語極其尊敬或言其太過則曰儲君也內殿之子也我何敢以己出而自尊乎居處僅蔽風雨服食務從菲薄曰我之有今日榮貴分已侈矣顧益自誇而自肆豈惟於身爲災尙可曰爲東宮惜福云乎哉及遭五月之變能以理譬遣未 | ||
+ | 嘗形于辭色人或恠其恝然則曰吾身非自有也見今宗國之危凜然如髮而幸吾有娠若任情肆悲縱吾不自恤如得罪宗國何其遘疾也症形非醫藥所治彌月沈頓而日必盥頮爲予之臨視也雖在精神迷亂四體不能運動之時對予則輒斂容作氣應答如響屬纊之前夕予臨問則忽辭致悽惋淚隨言零予責之曰平日未嘗以慽容見予今反如是何也嬪曰內殿之慶膺斯男生前至祝也賤臣之復有子雖爲宗社深幸而竊不勝私心之憂畏今果福逾分而病至革矣一死不足怛而惟以宿願之未獲爲臨死之慽焉或望頻御正殿勤求嗣續則方來之慶亦將懽忭於地下云予感而頷之及詰朝起正衣就席而訖予入視已無奈矣嬪所以爲宗國爲內殿者苟非至誠無僞則顧何能之死不忘若是其惓惓乎內殿嘗服其誠意親愛無間悼喪之懷若失同氣一宮之人皆咨嗟稱惜至於痛哭奔號焉嬪自受爵予之操切益嚴往往有人所不堪而處之怡然一意承順或事係干恩尤瑟縮斂遠愈執其謙嘗以嬪家山地之不利方議改葬嬪諫曰以賤家事至煩公費實非私意之所敢安予言其有所重而不可獲已則曰願自賣衣服以補葬需云東宮外家私親例贈贊成而予曾不許至五月喪後始降官敎嬪懼不自勝家人請行焚黃之禮嬪止之曰䝯贈卽國典所在不敢不祗受而又安敢張大乃爾予於嬪每惜其恩數饎爨絲枲之用反不如宮姬嬪雖折節從儉乎尙患艱窘輒假貸於宮中人及其歿也篋無餘帛斂襲之具皆取於市生時不造銀匙其飯含也以柳代之宮人輩瞠然相語曰固知嬪之守約而其貧乃至此乎有二娚窮窶無以自存而未嘗有私與焉予詔之曰朝家官爵固不當濫授而爾獨不以俸餘救其飢寒乎嬪蹙然而對曰設宮房以後不敢擅用一物況敢爲私家賤人沾丐之資乎故嬪之喪其親屬率借其衣靴於人云宮嬪私親之無職名者雖不通籍於禁中而許接見於本宮故事則然嬪之出寓本宮也私親之積年貽阻者使不得造門起居曰來時未敢稟承不可召見云夫兄弟之顚連欲其庇覆親懿之離闊欲其團欒此人之常情嬪豈獨異於人哉其謹守予敎令無一事自專斯足以驗也處宮闈二十有餘年未曾與人睢盱或事有難言地偪嫌疑而必委曲宛轉自至妥當予居常不以外言入內而嬪亦習於循默酬酢不出於戶庭予或臨止則所使之宮婢皆惶匿不敢前其自飭之勤而嚴於御下亦如此敏女紅善烹餁卽其餘事而筆翰亦自超凡旁通數理之學便能領會蓋其神識開悟觸處皎如非特才藝之全備而已嗚呼嬪之葬必用予銘豈爲才色之不忘乎哉予御宮掖嚴而近苛給事承令少可於意嬪之置後庭之列廿載于玆而佩訓飭則尺寸無失愼應對則規度自有夙夜匪懈終始如一此其出類之賢固已難矣恪守常分明乎等級之嚴痛絶私謁戒其盈成之懼此其尤難者也今夫義理之關係至大是非孔彰而地處之有不敢開 | ||
+ | 口事勢之有莫可容手猶能積誠竭力直前無退使所執之義理終歸於至當至正之地者此讀書士夫之所未易辨而一有其人則指以爲能事大節傳爲當世之美談後日之尙論若嬪者出自寒微不資師承小星之女歸妹之娣初未學而知之而若其爲內殿之苦心血忱神祗可質也金石可透也一身之尊貴恩榮曾不足以爲樂而耿耿之衷懇懇之辭必欲自效於內殿乃以將死之哀鳴獲遂平生之至願雖古之尸諫之忠剚腹之誠不是過也而其執德持心純然出於本然之公有可徵矣宜其篤生賢子光承儲位功存國勢之磐泰慶毓公族之熾昌而邦運不幸神理多舛遽見今夏之喪變又未幾何與其在腹之兒一朝歸化嬪之跡其將泯沒於斯世矣其言行之卓卓可紀非予述之有孰傳之而知其爲泯沒之可惜乎此不惟爲嬪之恨而爲文孝之恨也遂撰次梗槪不覺其言之長云爾嬪以癸酉月日生得年三十有四擧一男一女男卽文孝女生未踰歲而矢嬪昌寧人昌寧之成以高麗中尹仁輔爲鼻祖中尹之子曰松國門下侍中傳三世而始入本朝曰汝完檢校政丞諡文靖文靖長子石璘次石瑢次石因禮曹判書大提學諡靖平是爲嬪之先而因中微間失譜系云七代祖萬種齊陵參奉高祖景軍資監正父曰胤祐贈贊成母曰林贈貞敬夫人引儀宗胄女也銘曰 | ||
+ | 行之循乎天者敦行言之感乎人者至言躬敦行而口至言祿之不酬德殆命焉彼窈栗阡文孝攸藏兮永言相守想百世徊徨而咨傷兮|출처=의빈묘지명(宜嬪墓誌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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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빈묘표=== | ||
+ | ====의빈묘표(宜嬪墓表)==== | ||
+ | {{Blockquote|내가 즉위한지 10년째 되는 병오 9월 갑신일(1786년 음력 9월 14일)에 의빈 성씨가 사망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문효세자가 죽었다. 빈이 임신하여 해산할 달에 이르렀는데 죽었다. | ||
+ | 빈은 사망하기 전날 밤에 옷섶을 정리하고 눈물을 흘리며 내게 “국가의 자손 번창 소망이 효의왕후가 아닌 천한 몸에서 나왔는데 병에 걸려 죽으니 이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이제부터 자주 효의왕후에게 거둥하시어 부지런히 대를 이을 아들을 바란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일찍이 효의왕후가 자식을 낳고 기르며 지내지 못 한 것을 항상 근심하고 탄식했다. 승은을 받기 시작할 때는 감히 효의왕후를 대신 하여 당석 할 수 없다며 간절히 사양했다. 내가 잠시 틈을 타서 무언가에 빗대어 재치 있게 경계하거나 비판해도 한 결 같이 온통 매우 간절했다. 더구나 빈은 숨이 끊어져갈 쯤에도 오히려 기운을 내서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완연히 전하니 감동 받기에 충분했다.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얼굴 표정을 고치고 약속하겠다고 했다. 내가 보건대 예로부터 첩이 시침하는 것을 보면 지체가 높고 귀한 사람은 항상 정위(정실)가 자신을 핍박하고 근심하게 만든다고 했다. 이에 정실을 업신여기고 욕되게 하였다. 빈은 병을 앓다가 죽음을 직면했을 때 사랑에 끌려 잊지 못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사후에 사사로운 사랑에 얽매이는 총애를 받는 영광을 바라지 않았다. 그래서 빈의 권력과 부귀는 스스로 높여서 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빈은 죽음을 단연코 근심하지 않았다. 다만 한 결 같이 마음을 다하여 효의왕후가 반드시 소망을 이룰 것이라고 믿었다. 그 현명함이 어찌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겠는가. 빈은 문효세자를 낳았으나, 스스로 왕세자의 어머니라고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억제했다. 처소는 수리하지 않고 의복을 입고 음식을 먹는데 있어서는 검소하게 절약하며 지냈다. 그리고 의빈은 “내가 지금 어긋난다면, 내가 감히 복을 바라고 아주 작은 사치라도 부리면 내 몸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를 논할 겨를이 없는데 어찌 문효세자의 석복을 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나는 아주 오래 전부터 엄히 다스려서 허둥지둥 일을 처리하게 한 적이 없었다. 때때로 은총을 받는 사람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 만큼 엄하게 다스렸다. 하지만 빈은 몸가짐과 언행을 조심하고 지키며 임금이 내린 명령을 두려워 하는 기색 없이 분명하게 해냈다. 또한 내내 게으른 적이 없었다. 빈은 궁궐 처소에서 지낸지 20년이다. 부정하게 남에게 재물을 주는 자를 우러러보지 않았으며 효의왕후로부터 특별한 친애를 받았다. 빈을 잃은 효의왕후의 울음은 대단히 우애가 좋은 형제를 잃고 근심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세상에 빈과 같은 사람이 어찌 많겠는가. 빈은 영조 29년, 계유 7월 8일 생이고 득년 34세다. 본관은 창녕이며 고려 때 중윤 직위를 맡은 성인보가 비조이다. 성인보의 아들은 시중으로 지낸 성송국이다. 시중의 증손은 검교의 정승으로 문정공이며 자는 여완으로 시사했다. 나는 빈의 집안 맏아들이 조상이 엄습하여 세상이 명망이 있는 집안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후 번창하던 집안이 중간에 쇠퇴하였다가 제릉참봉 성만종으로 하여금 비로소 집안이 벼슬길에 나아갔다. 하지만 또 다시 삼대 동안 벼슬에 나가지 못하다가 성정경이 군자감으로 지냈는데 곧 빈의 7대조로 고조부와 같다. 빈의 아버지는 증찬성 성윤우이며 어머니는 증정경부인 임씨다. 빈의 부모는 법도에 따라 추증 되었는데 이는 문효세자의 외조부모였다. 저 지체가 낮고 천한 여염에서 이 같이 빼어난 사람이 태어나서 세자를 낳고 영화로움을 받들어 빈의 자리에 올랐으니 마땅히 우연이 아닌 듯했다. 그러나 문효세자의 무덤에 흙이 마르기도 전에 빈이 뱃속의 아이와 함께 급히 세상을 떠났다. 내가 죽음을 슬퍼하며 아까워함은 특별히 빈의 죽음 때문만은 아니다. 빈이 세상을 떠난지 세 달이 되는 경인에 고양군 율목동 임좌의 언덕에 장사를 지냈는데 문효세자의 묘와 백 걸음 정도 떨어져 있다. 이는 빈의 바람을 따른 것인데 죽어서도 빈이 나를 알아준다면 바라건대 장차 위로가 될 것이다. 내가 빈의 언행을 표본으로 하여금 기록하여 광중에 묻고 묘비에 요점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썼다. 찾아오는 사람이 빈의 현명함을 애석해 하도록 할 따름이다. 사랑하는 빈의 불행한 운명은 위에 적힌 사실과 같다. | ||
+ | 予卽阼之十年丙午九月甲申宜嬪成氏歿是歲五月喪文孝世子嬪方有娠幾臨月而嬪遂歿矣其歿之前夕敷袵垂涕而告予曰國家螽斯之望不于正殿而于賤身賤身病且死此不稱之災也繼自今頻御正殿勤求嗣續則死無足恨蓋以內殿之未始誕育居常憂歎承恩之初苦辭不敢當夕而乘間諷切懇懇如一乃於綿綴之際猶且作氣力致宛轉言出肝膈有足感動人者予不覺改容而許之予觀從古妾御之居榮貴者常嫌正位之偪己從而有凌嫡蔑分之患其臨死之托鮮不係戀乎私屬以徼身後之寵光焉嬪則榮不以自尊死不以自慽而斷斷苦心只知有內殿必伸其志願而後已其賢豈易得哉文孝嬪之出也嬪自爲儲君母益自謙抑所處之室不加修葺被服飮食務從儉約曰我之有今日非我敢期復欲一毫侈大于前吾身之有災不暇論此豈爲東宮惜福之道哉予嚴於操切未嘗假以恩寵往往有不可堪處而略無難色謹守飭令恐恐然如有失終始罔懈處宮闈二十餘年未或與人睢盱特蒙內殿之親愛內殿哭其歿慽甚孔懷其賢於人者不亦多乎嬪生于英宗二十九年癸酉七月八日得年三十有四系籍昌寧以高麗中尹仁輔爲鼻祖中尹之子曰門下侍中松國侍中之曾孫曰檢校政丞文靖公汝完始仕我朝圭組相襲爲世望族其後中衰至齊陵參奉萬種始通仕又三世而爲軍資監正景卽嬪七世祖若高祖贈贊成胤祐贈貞敬夫人林卽嬪父母也贈秩之典以文孝外親也夫以閭巷卑微之地生此拔類之賢載誕元良寵承嬪位殆若有不偶然者而文孝之墓土未乾嬪又與在腹之子遽殞其命予所衋傷匪特爲嬪之一身而已歿越三月庚寅葬于高陽郡之栗木洞壬坐原距文孝墓百步而近以從嬪之願也死而有知庶以其孔邇爲慰也歟予以嬪之言行本末誌于壙又書其梗槪于墓石使來者惜嬪之賢而哀其命之不幸云爾|출처=의빈묘표(宜嬪墓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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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재고=== | ||
+ | ====『순재고』권6, 제문, 의빈묘견내시치제제문(宜嬪廟遣內侍致祭祭文)==== | ||
+ | {{Blockquote|小星其職。德冠後宮。先王曰嘉。克追周風。嗣服之後。感于心衷。諸宮展謁。今日其同。甲辰邦慶。壬寅之功。文禧廟拜。其親也兄。敬薦𨡜酭。酌獻禮成。未能進拜。咫尺之地。遣官替酌。庶幾歆止。|출처=『순재고』권6, 제문, 의빈묘견내시치제제문(宜嬪廟遣內侍致祭祭文)}}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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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재고』권6, 제문, 의빈회갑일치제제문(宜嬪回甲日致祭祭文)==== | ||
+ | {{Blockquote|於乎是宮。吉慶攸宜。嬪德克淑。聖褒曾垂。忍說維丙。幷享令辰。回甲生朝。適丁斯年。志切寓感。禮合薦酌。伻官替奠。庶幾歆格。|출처=『순재고』권6, 제문, 의빈회갑일치제제문(宜嬪回甲日致祭祭文)}}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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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족수당집=== | ||
+ | ====『족수당집』권1, 시, 의빈만장(宜嬪輓章)==== | ||
+ | {{Blockquote|芳質初承聖主恩。榮名懿德後庭尊。慶祥甲觀徵無地。萬事人間一夢翻。 | ||
+ | 端陽哀淚白鬚滋。痛哭銅闈國勢危。耿耿須臾無死願。眞祥重覩日南時。 | ||
+ | 天公荒老理乖常。纔半年間又降殃。玉碎香摧悲不暇。那堪酷禍說胎殤。 | ||
+ | 至誠惓惓仰坤宮。淑德稀聞列女中。華衮宸章昭日月。忠言又復在臨終。 | ||
+ | 妝臺寂寞掩寒帷。漏滴銀壺曉響悲。惟有上林殘月在。宮娥應廢小星詩。 | ||
+ | 靈輀又逐鶴驂廻。雲引丹旌栗洞隈。千載相依冥漠裏。猶堪慰處最堪哀。|출처=『족수당집』권1, 시, 의빈만장(宜嬪輓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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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해석유고=== | ||
+ | ====『해석유고』권3, 시, 의빈성씨만(宜嬪成氏輓)==== | ||
+ | {{Blockquote|含徽挺茂仰端莊。椒掖親承日月光。九御班中仍進爵。天生淑德誕元良。 | ||
+ | 其二 | ||
+ | 樛木春深咏葛覃。洋洋聖化繼周南。丹心斷斷惟憂國。每向坤闈祝百男。 | ||
+ | 其三 | ||
+ | 宗國靡依五月餘。休祥惟待燕煤初。倚蘭未卜宮椒萎。蕙路西風哭祖車。 | ||
+ | 其四 | ||
+ | 居寵若驚自守嚴。令儀令德又謙謙。貴爲嬪御淸如水。遺篋何曾有寸縑。 | ||
+ | 其五 | ||
+ | 不以慽容見至尊。天心猶格病中言。栗林墓貌長隣近。應抱哀寃到九原。|출처=『해석유고』권3, 시, 의빈성씨만(宜嬪成氏輓)}} | ||
+ | |||
+ | |||
+ | |||
+ | ===쌍계유고=== | ||
+ | ====『쌍계유고』권1, 시, 의빈궁만장(宜嬪宮挽章)==== | ||
+ | {{Blockquote|聖王家法正。潛德夢蘭宜。每覿溫文質。深知鍾毓基。端陽胡舛理。復月又虛期。西寢歸依地。千秋慰孝慈。素性惇天秩。丹誠奉小君。河睢承化夙。禖燕祝釐勤。懿行三宮䀌。奎章百世芬。憧憧宗國念。來慶逝猶欣。|출처=『쌍계유고』권1, 시, 의빈궁만장(宜嬪宮挽章)}} | ||
+ | |||
+ | |||
+ | |||
+ | ===하서집=== | ||
+ | ====『하서집』권3, 시, 의빈만사(宜嬪輓詞)==== | ||
+ | {{Blockquote|煌煌奎彩賁貞珉。宸語悽悲泣萬人。天上曾無私惠澤。女中還有諫爭臣。齎誠每祝坤闈慶。乘化長隨鶴馭賓。况復平生謙謹德。賣衣纔得葬其親。|출처=『하서집』권3, 시, 의빈만사(宜嬪輓詞)}} | ||
+ | |||
+ | |||
+ | |||
+ | ===명고전집=== | ||
+ | ====『명고전집』권1, 시, 의빈만장(宜嬪輓章)==== | ||
+ | {{Blockquote|閨儀肅肅小星詩。月色蠅聲侍寢時。每向坤闈祈聖嗣。芳心不敢幸恩私。 | ||
+ | 其二 | ||
+ | 禖郊弓襡筮休祥。誕我元良赤芾煌。一自尊榮愈抑損。了無綾帛侈宮箱。 | ||
+ | 其三 | ||
+ | 天心人事苦難推。五月吾東率土悲。猶幸腹中方毓慶。強將言笑謝諸姬。 | ||
+ | 其四 | ||
+ | 纔經厄運届昌期。玉質躬擔萬世基。朝野皆祈彌月誕。邈然神理遽如斯。 | ||
+ | 其五 | ||
+ | 虗月宮機斂典刑。白雲歸訪鶴驂停。西岡松栢相隣近。庶慰泉臺寂寞靈。|출처=『명고전집』권1, 시, 의빈만장(宜嬪輓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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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풍고집=== | ||
+ | ====『풍고집』권1, 시, 성의빈만사(成宜嬪挽詞)==== | ||
+ | {{Blockquote|曾自瑤臺降紫雲。飄然來傍聖明君。衣綈辭輦何須道。淑德宜傳女史芬。 | ||
+ | 天心眷我壬寅秋。滿寢紅光誕降休。與奪悤悤神理漠。五年如夢四重謳。|출처=『풍고집』권1, 시, 성의빈만사(成宜嬪挽詞)}} | ||
+ | |||
+ | |||
+ | |||
+ | ===이재난고=== | ||
+ | ====『이재난고』권35, 시, 삼십일신묘(三十日辛卯)==== | ||
+ | {{Blockquote|又聞 命昭容成氏 名德任 其爺故洪鳳漢廳直 而因得入惠慶宮 惠慶宮稱其福相 而上亦愛之 許令從所顧屬內庭 旣有娠 惠慶宮恒以語上 曰德任腹漸高大矣 上則微哂而已 尹嬪 過三十餘朔 産事無實 而元子生 則産廳都提調徐命善等 猶請姑待尹氏産期 而不請元子定號 奉朝賀金尙喆 亟上疏 引春秋立庶以長之義 請元子定號 上意亦然 亟從之 徐則竟八度呈辭而遞 蓋昭容本係洪家傔人之女 故老論或以線索甚爾|출처=『이재난고』권35, 시, 삼십일신묘(三十日辛卯)}} | ||
=='''지식 관계망'''== | =='''지식 관계망'''== |
2020년 7월 31일 (금) 23:56 기준 최신판
의빈성씨묘(宜嬪成氏墓) | |
식별자 | RT037 |
---|---|
분류 | 분묘 |
한글명 | 의빈성씨묘 |
한자명 | 宜嬪成氏墓 |
영문명 | Tomb of Royal Noble Consort Ui of the Changnyeong Sung clan |
피장자 명칭 | 의빈(宜嬪) 창녕성씨(昌寧成氏) |
피장자 이칭 | 정조 후궁 의빈 성씨 |
피장자 부 | 성윤우(成胤祐) |
피장자 모 | 임종주(林宗冑)의 딸 |
피장자 생년월일 | 1753.07.08 |
피장자 몰년월일 | 1786.09.14 |
초장 연월일 | 1786.11.20 |
초장지 기록 | 고양군 율목동 임좌원(壬坐原)의빈성씨묘비 |
초장지 기록1 | 효창묘(孝昌墓) 좌강(左岡)정조실록 |
초장지 기록2 | 경성부 금정(錦町) 이정목(二丁目)능원묘천봉안 |
문화재 지정여부 | 미지정 |
이장 연월일 | 1940.05.15 |
이장지 |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서삼릉 내 |
이장지 좌표(위도) | 37°66'56.84"N |
이장지 좌표(경도) | 126°85'84.06"E |
지문 | 宜嬪昌寧成氏之墓 |
지문 찬자 | 정조(正祖) |
지문 소장처 | 조선왕릉 서부지구관리소 |
목차
- 1 내용
- 1.1 조선왕조실록
- 1.1.1 『정조실록』권14, 정조 6년(1782) 8월 26일 경인(庚寅) 1번째 기사
- 1.1.2 『정조실록』권14, 정조 6년(1782) 9월 7일 신축(辛丑) 1번째 기사
- 1.1.3 『정조실록』권14, 정조 6년(1782) 12월 28일 경인(庚寅) 2번째 기사
- 1.1.4 『정조실록』권15, 정조 7년(1783) 2월 19일 경진(庚辰) 4번째 기사
- 1.1.5 『정조실록』권17, 정조 8년(1784) 윤3월 20일 을해(乙亥) 1번째 기사
- 1.1.6 『정조실록』권22, 정조 10년(1786) 9월 14일 갑신(甲申) 2번째 기사
- 1.1.7 『정조실록』권22, 정조 10년(1786) 9월 16일 병술(丙戌) 1번째 기사
- 1.1.8 『정조실록』권22, 정조 10년(1786) 11월 18일 무자(戊子) 2번째 기사
- 1.1.9 『정조실록』권22, 정조 10년(1786) 11월 20일 경인(庚寅) 1번째 기사
- 1.1.10 『정조실록』권23, 정조 11년(1787) 1월 9일 무인(戊寅) 2번째 기사
- 1.1.11 『정조실록』권23, 정조 11년(1787) 1월 10일 기묘(己卯) 1번째 기사
- 1.1.12 『정조실록』권26, 정조 12년(1788) 7월 8일 무진(戊辰) 1번째 기사
- 1.1.13 『정조실록』권27, 정조 13년(1789) 4월 25일 신해(辛亥) 1번째 기사
- 1.1.14 『정조실록』권27, 정조 13년(1789) 4월 26일 임자(壬子) 1번째 기사
- 1.1.15 『정조실록』권28, 정조 13년(1789) 12월 28일 기묘(己卯) 1번째 기사
- 1.1.16 『정조실록』권29, 정조 14년(1790) 3월 24일 갑진(甲辰) 1번째 기사
- 1.1.17 『순조실록』권6, 순조 4년(1804) 9월 1일 정해(丁亥) 2번째 기사
- 1.1.18 『순조실록』권10, 순조 7년(1807) 9월 1일 기해(己亥) 1번째 기사
- 1.1.19 『순조실록』권13, 순조 10년(1810) 8월 28일 경술(庚戌) 2번째 기사
- 1.1.20 『철종실록』권13, 철종 12년(1861) 2월 6일 갑자(甲子) 2번째 기사
- 1.1.21 『고종실록』권7, 고종 7년(1870) 1월 2일 무진(戊辰) 2번째 기사
- 1.1.22 『고종실록』권11, 고종 11년(1874) 3월 5일 정미(丁未) 1번째 기사
- 1.1.23 『고종실록』권15, 고종 15년(1878) 1월 29일 기묘(己卯) 2번째 기사
- 1.1.24 『고종실록』권18, 고종 18년(1881) 4월 9일 경자(庚子) 2번째 기사
- 1.2 승정원일기
- 1.2.1 『승정원일기』 1517책(탈초본 82책), 정조 6년(1782) 9월 7일 신축(辛丑) 9/20 기사
- 1.2.2 『승정원일기』 1608책(탈초본 86책), 정조 10년(1786) 8월 12일 임자(壬子) 44/47 기사
- 1.2.3 『승정원일기』 1610책(탈초본 86책), 정조 10년(1786) 9월 14일 갑신(甲申) 13/13 기사
- 1.2.4 『승정원일기』 1614책(탈초본 86책), 정조 10년(1786) 11월 14일 갑신(甲申) 13/14 기사
- 1.2.5 『승정원일기』 1614책(탈초본 86책), 정조 10년(1786) 11월 16일 병술(丙戌) 10/12 기사
- 1.2.6 『승정원일기』 1614책(탈초본 86책), 정조 10년(1786) 11월 18일 무자(戊子) 23/24 기사
- 1.2.7 『승정원일기』 1614책(탈초본 86책), 정조 10년(1786) 11월 19일 기축(己丑) 11/12 기사
- 1.2.8 『승정원일기』 1617책(탈초본 86책), 정조 11년(1787) 1월 9일 무인(戊寅) 23/24 기사
- 1.2.9 『승정원일기』 1617책(탈초본 86책), 정조 11년(1787) 1월 10일 기묘(己卯) 54/56 기사
- 1.2.10 『승정원일기』 1625책(탈초본 86책), 정조 11년(1787) 5월 1일 정묘(丁卯) 22/23 기사
- 1.2.11 『승정원일기』 1633책(탈초본 87책), 정조 11년(1787) 9월 12일 병자(丙子) 13/13 기사
- 1.2.12 『승정원일기』 1633책(탈초본 87책), 정조 11년(1787) 9월 13일 정축(丁丑) 11/12 기사
- 1.2.13 『승정원일기』 1633책(탈초본 87책), 정조 11년(1787) 9월 14일 무인(戊寅) 18/18 기사
- 1.2.14 『승정원일기』 1633책(탈초본 87책), 정조 11년(1787) 9월 15일 기묘(己卯) 14/16 기사
- 1.2.15 『승정원일기』 1642책(탈초본 87책), 정조 12년(1788) 5월 11일 임신(壬申) 27/30 기사
- 1.2.16 『승정원일기』 1644책(탈초본 87책), 정조 12년(1788) 7월 6일 병인(丙寅) 28/28 기사
- 1.2.17 『승정원일기』 1644책(탈초본 87책), 정조 12년(1788) 7월 7일 정묘(丁卯) 12/22 기사
- 1.2.18 『승정원일기』 1646책(탈초본 87책), 정조 12년(1788) 9월 7일 을축(乙丑) 14/15 기사
- 1.2.19 『승정원일기』 1648책(탈초본 87책), 정조 12년(1788) 11월 5일 계해(癸亥) 25/29 기사
- 1.2.20 『승정원일기』 1655책(탈초본 88책), 정조 13년(1789) 4월 30일 병진(丙辰) 16/16 기사
- 1.2.21 『승정원일기』 1664책(탈초본 88책), 정조 13년(1789) 9월 6일 기축(己丑) 37/38 기사
- 1.2.22 『승정원일기』 1675책(탈초본 89책), 정조 14년(1790) 3월 24일 갑진(甲辰) 15/17 기사
- 1.2.23 『승정원일기』 1884책(탈초본 100책), 순조 4년(1804) 9월 1일 정해(丁亥) 5/9 기사
- 1.2.24 『승정원일기』 1908책(탈초본 101책), 순조 6년(1806) 2월 16일 갑오(甲午) 13/21 기사
- 1.2.25 『승정원일기』 1919책(탈초본 101책), 순조 6년(1806) 11월 5일 무신(戊申) 15/19 기사
- 1.2.26 『승정원일기』 1919책(탈초본 101책), 순조 6년(1806) 11월 6일 기유(己酉) 18/20 기사
- 1.2.27 『승정원일기』 1924책(탈초본 102책), 순조 7년(1807) 3월 2일 갑진(甲辰) 16/17 기사
- 1.2.28 『승정원일기』 1925책(탈초본 102책), 순조 7년(1807) 4월 11일 계미(癸未) 23/23 기사
- 1.2.29 『승정원일기』 1925책(탈초본 102책), 순조 7년(1807) 4월 13일 계미(癸未) 23/23 기사
- 1.2.30 『승정원일기』 1932책(탈초본 102책), 순조 7년(1807) 8월 24일 계사(癸巳) 12/12 기사
- 1.2.31 『승정원일기』 1933책(탈초본 102책), 순조 7년(1807) 9월 1일 기해(己亥) 12/14 기사
- 1.2.32 『승정원일기』 1986책(탈초본 104책), 순조 10년(1810) 7월 1일 계축(癸丑) 10/62 기사
- 1.2.33 『승정원일기』 1987책(탈초본 104책), 순조 10년(1810) 8월 28일 경술(庚戌) 17/33 기사
- 1.2.34 『승정원일기』 2030책(탈초본 106책), 순조 13년(1813) 7월 2일 병인(丙寅) 12/14 기사
- 1.2.35 『승정원일기』 2220책(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1일 갑오(甲午) 13/22 기사
- 1.2.36 『승정원일기』 2266책(탈초본 114책), 순조 31년(1831) 6월 10일 경인(庚寅) 20/22 기사
- 1.2.37 『승정원일기』 2412책(탈초본 119책), 헌종 9년(1843) 3월 16일 기미(己未) 8/15 기사
- 1.2.38 『승정원일기』 2412책(탈초본 119책), 헌종 9년(1843) 3월 29일 임신(壬申) 11/12 기사
- 1.2.39 『승정원일기』 2455책(탈초본 120책), 헌종 12년(1846) 9월 12일 갑오(甲午) 11/11 기사
- 1.2.40 『승정원일기』 2455책(탈초본 120책), 헌종 12년(1846) 9월 12일 갑오(甲午) 15/11 기사
- 1.2.41 『승정원일기』 2507책(탈초본 122책), 철종 1년(1850) 7월 11일 신축(辛丑) 27/32 기사
- 1.2.42 『승정원일기』 2598책(탈초본 124책), 철종 8년(1857) 12월 21일 무진(戊辰) 6/9 기사
- 1.2.43 『승정원일기』 2637책(탈초본 125책), 철종 12년(1861) 2월 6일 갑자(甲子) 17/17 기사
- 1.2.44 『승정원일기』 2747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1월 2일 무진(戊辰) 12/27 기사
- 1.2.45 『승정원일기』 2747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1월 3일 기사(己巳) 19/25 기사
- 1.2.46 『승정원일기』 2747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1월 20일 병술(丙戌) 17/19 기사
- 1.2.47 『승정원일기』 2748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2월 26일 임술(壬戌) 4/7 기사
- 1.2.48 『승정원일기』 2751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5월 20일 을유(乙酉) 10/11 기사
- 1.2.49 『승정원일기』 2756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10월 7일 기해(己亥) 7/31 기사
- 1.2.50 『승정원일기』 2756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10월 7일 기해(己亥) 32/31 기사
- 1.2.51 『승정원일기』 2761책(탈초본 129책), 고종 8년(1871) 2월 30일 경인(庚寅) 8/22 기사
- 1.2.52 『승정원일기』 2761책(탈초본 129책), 고종 8년(1871) 2월 30일 경인(庚寅) 21/22 기사
- 1.2.53 『승정원일기』 2775책(탈초본 130책), 고종 9년(1872) 4월 2일 을묘(乙卯) 8/19 기사
- 1.2.54 『승정원일기』 2775책(탈초본 130책), 고종 9년(1872) 4월 2일 을묘(乙卯) 18/19 기사
- 1.2.55 『승정원일기』 2786책(탈초본 130책), 고종 10년(1873) 3월 22일 경자(庚子) 12/12 기사
- 1.2.56 『승정원일기』 2799책(탈초본 130책), 고종 11년(1874) 3월 5일 정미(丁未) 36/38 기사
- 1.2.57 『승정원일기』 2799책(탈초본 130책), 고종 11년(1874) 3월 7일 기유(己酉) 27/27 기사
- 1.2.58 『승정원일기』 2811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3월 29일 병인(丙寅) 27/27 기사
- 1.2.59 『승정원일기』 2824책(탈초본 131책), 고종 13년(1876) 4월 12일 계유(癸酉) 16/16 기사
- 1.2.60 『승정원일기』 2828책(탈초본 131책), 고종 13년(1876) 7월 18일 병자(丙子) 14/14 기사
- 1.2.61 『승정원일기』 2836책(탈초본 131책), 고종 14년(1877) 3월 9일 을축(乙丑) 19/22 기사
- 1.2.62 『승정원일기』 2846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1월 29일 기묘(己卯) 9/9 기사
- 1.2.63 『승정원일기』 2855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10월 15일 신묘(辛卯) 12/22 기사
- 1.2.64 『승정원일기』 2855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10월 15일 신묘(辛卯) 22/22 기사
- 1.2.65 『승정원일기』 2879책(탈초본 133책), 고종 17년(1880) 9월 6일 경오[신미] 20/20 기사
- 1.2.66 『승정원일기』 2886책(탈초본 133책), 고종 18년(1881) 4월 9일 경자(庚子) 10/27 기사
- 1.2.67 『승정원일기』 2898책(탈초본 133책), 고종 19년(1882) 3월 20일 병오(丙午) 24/24 기사
- 1.2.68 『승정원일기』 2907책(탈초본 134책), 고종 19년(1882) 12월 15일 정묘(丁卯) 48/49 기사
- 1.2.69 『승정원일기』 2908책(탈초본 134책), 고종 20년(1883) 1월 29일 신해(辛亥) 42/42 기사
- 1.2.70 『승정원일기』 2916책(탈초본 134책), 고종 20년(1883) 9월 28일 을사(乙巳) 23/23 기사
- 1.2.71 『승정원일기』 2922책(탈초본 134책), 고종 21년(1884) 4월 5일 기유(己酉) 17/17 기사
- 1.2.72 『승정원일기』 2935책(탈초본 135책), 고종 22년(1885) 4월 30일 무술(戊戌) 45/45 기사
- 1.2.73 『승정원일기』 2946책(탈초본 135책), 고종 23년(1886) 3월 27일 경신(庚申) 16/16 기사
- 1.2.74 『승정원일기』 2959책(탈초본 135책), 고종 24년(1887) 4월 29일 병술(丙戌) 18/18 기사
- 1.2.75 『승정원일기』 2988책(탈초본 136책), 고종 26년(1889) 8월 30일 계묘(癸卯) 26/26 기사
- 1.2.76 『승정원일기』 3027책(탈초본 138책), 고종 29년(1892) 10월 4일 무오(戊午) 22/22 기사
- 1.2.77 『승정원일기』 3028책(탈초본 138책), 고종 30년(1893) 9월 11일 경인(庚寅) 33/33 기사
- 1.2.78 『승정원일기』 3119책(탈초본 140책), 고종 37년(1900) 3월 19일 [양력 4월 18일] 신유(辛酉) 7/16 기사
- 1.3 일성록
- 1.3.1 『일성록』, 정조 7년(1783) 2월 19일 경진(庚辰)
- 1.3.2 『일성록』, 정조 10년(1786) 8월 12일 임자(壬子)
- 1.3.3 『일성록』, 정조 10년(1786) 9월 14일 갑신(甲申)
- 1.3.4 『일성록』, 정조 10년(1786) 9월 16일 병술(丙戌)
- 1.3.5 『일성록』, 정조 10년(1786) 9월 17일 정해(丁亥)
- 1.3.6 『일성록』, 정조 10년(1786) 11월 14일 갑신(甲申)
- 1.3.7 『일성록』, 정조 10년(1786) 11월 16일 병술(丙戌)
- 1.3.8 『일성록』, 정조 10년(1786) 11월 18일 무자(戊子)
- 1.3.9 『일성록』, 정조 10년(1786) 11월 19일 기축(己丑)
- 1.3.10 『일성록』, 정조 10년(1786) 11월 20일 경인(庚寅)
- 1.3.11 『일성록』, 정조 10년(1786) 11월 21일 신묘(辛卯)
- 1.3.12 『일성록』, 정조 10년(1786) 11월 22일 임진(壬辰)
- 1.3.13 『일성록』, 정조 10년(1786) 11월 24일 갑오(甲午)
- 1.3.14 『일성록』, 정조 11년(1787) 1월 9일 무인(戊寅) (1)
- 1.3.15 『일성록』, 정조 11년(1787) 1월 9일 무인(戊寅) (2)
- 1.3.16 『일성록』, 정조 11년(1787) 1월 10일 기묘(己卯)
- 1.3.17 『일성록』, 정조 11년(1787) 2월 21일 기미(己未)
- 1.3.18 『일성록』, 정조 11년(1787) 9월 12일 병자(丙子)
- 1.3.19 『일성록』, 정조 11년(1787) 9월 13일 정축(丁丑)
- 1.3.20 『일성록』, 정조 11년(1787) 9월 14일 무인(戊寅)
- 1.3.21 『일성록』, 정조 12년(1788) 7월 6일 병인(丙寅)
- 1.3.22 『일성록』, 정조 12년(1788) 7월 7일 정묘(丁卯)
- 1.3.23 『일성록』, 정조 12년(1788) 7월 8일 무진(戊辰)
- 1.3.24 『일성록』, 정조 13년(1789) 4월 25일 신해(辛亥)
- 1.3.25 『일성록』, 정조 13년(1789) 4월 30일 병진(丙辰)
- 1.3.26 『일성록』, 정조 14년(1790) 3월 15일 을미(乙未)
- 1.4 의빈묘지명
- 1.5 의빈묘표
- 1.6 순재고
- 1.7 족수당집
- 1.8 해석유고
- 1.9 쌍계유고
- 1.10 하서집
- 1.11 명고전집
- 1.12 풍고집
- 1.13 이재난고
- 1.1 조선왕조실록
- 2 지식 관계망
- 3 시각자료
- 4 전자지도
- 5 참고 자료
- 6 주석
내용[편집]
조선 22대 왕 정조의 후궁인 의빈 성씨(1753~1786)의 묘 이다. 의빈 성씨의 본관은 창녕이고, 아버지는 성윤우(成胤祐)이며, 어머니는 임종주(林宗冑)의 딸이다.
1782년(정조 6) 상의(尙儀)의 신분으로 왕자를 출산한 뒤 소용(昭容)에 봉해졌다. 1783년(정조 7) 2월에는 의빈에 봉해졌고, 1784년(정조 8) 옹주를 출산하였다. 1786년(정조 10) 9월 사망하였다.
사망 이후 의빈 성씨는 아들의 묘인 효창묘 좌강(左岡)에 안장되었다. 정조를 비롯해 이후 국왕들의 전알 및 치제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1940년 서삼릉 경내로 이장되었다.
조선왕조실록[편집]
『정조실록』권14, 정조 6년(1782) 8월 26일 경인(庚寅) 1번째 기사[편집]
《서유경을 권초관으로 삼다》
서유경(徐有慶)을 권초관(捲草官)으로 삼았다. 이때 상의(尙儀) 성씨(成氏)가 해산할 달이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以徐有慶爲捲草官。 是時, 尙儀成氏彌月將屆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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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조실록』권14, 정조 6년(1782) 8월 26일 경인(庚寅) 1번째 기사 |
『정조실록』권14, 정조 6년(1782) 9월 7일 신축(辛丑) 1번째 기사[편집]
『정조실록』권14, 정조 6년(1782) 12월 28일 경인(庚寅) 2번째 기사[편집]
《성씨를 소용으로 삼다》
성씨(成氏)를 소용(昭容)으로 삼았다. 영의정 서명선이 또 건의하자, 윤허한 것이다. 以成氏爲昭容, 領議政徐命善, 又建請。 允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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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조실록』권14, 정조 6년(1782) 12월 28일 경인(庚寅) 2번째 기사 |
『정조실록』권15, 정조 7년(1783) 2월 19일 경진(庚辰) 4번째 기사[편집]
《소용 성씨에게 의빈의 칭호를 내리다》
소용 성씨(昭容成氏)에게 의빈(宜嬪)이란 칭호를 내렸다. 賜昭容成氏號曰宜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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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조실록』권15, 정조 7년(1783) 2월 19일 경진(庚辰) 4번째 기사 |
『정조실록』권17, 정조 8년(1784) 윤3월 20일 을해(乙亥) 1번째 기사[편집]
《호산청을 설치하다》
호산청(護産廳)을 설치하였는데, 당시 의빈 성씨(宜嬪成氏)가 딸을 낳았기 때문에 이 명이 있었다. 設護産廳。 時宜嬪成氏生女, 故有是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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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조실록』권17, 정조 8년(1784) 윤3월 20일 을해(乙亥) 1번째 기사 |
『정조실록』권22, 정조 10년(1786) 9월 14일 갑신(甲申) 2번째 기사[편집]
『정조실록』권22, 정조 10년(1786) 9월 16일 병술(丙戌) 1번째 기사[편집]
『정조실록』권22, 정조 10년(1786) 11월 18일 무자(戊子) 2번째 기사[편집]
『정조실록』권22, 정조 10년(1786) 11월 20일 경인(庚寅) 1번째 기사[편집]
《효창묘의 왼쪽 산등성이에 의빈 성씨의 장사를 치르다》
의빈(宜嬪) 성씨(成氏)의 장사를 치렀는데, 효창묘(孝昌墓)의 왼쪽 산등성이였다. 葬宜嬪成氏。 卽孝昌墓左岡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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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조실록』권22, 정조 10년(1786) 11월 20일 경인(庚寅) 1번째 기사 |
『정조실록』권23, 정조 11년(1787) 1월 9일 무인(戊寅) 2번째 기사[편집]
『정조실록』권23, 정조 11년(1787) 1월 10일 기묘(己卯) 1번째 기사[편집]
『정조실록』권26, 정조 12년(1788) 7월 8일 무진(戊辰) 1번째 기사[편집]
《각신을 보내 효창묘에 전작례를 행하고, 승지로 하여금 의빈묘에 치제케 하다》
각신(閣臣)을 보내어 효창묘(孝昌墓)에 전작례(奠酌禮)를 행하고, 승지를 보내어 의빈묘(宜嬪墓)에 치제(致祭)하였다. 遣閣臣, 行奠酌禮于孝昌墓, 遣承旨, 致祭于宜嬪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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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조실록』권26, 정조 12년(1788) 7월 8일 무진(戊辰) 1번째 기사 |
『정조실록』권27, 정조 13년(1789) 4월 25일 신해(辛亥) 1번째 기사[편집]
『정조실록』권27, 정조 13년(1789) 4월 26일 임자(壬子) 1번째 기사[편집]
『정조실록』권28, 정조 13년(1789) 12월 28일 기묘(己卯) 1번째 기사[편집]
《경모궁에 전배하고 문희묘, 의빈묘에 전작례를 행하다》
경모궁(景慕宮)에 전배하고, 지나는 길에 문희묘(文禧廟)와 의빈묘(宜嬪廟)에 들러 전작례(奠酌禮)를 행하였다. 展拜景慕宮, 歷臨文禧廟、宜嬪廟, 行奠酌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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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조실록』권28, 정조 13년(1789) 12월 28일 기묘(己卯) 1번째 기사 |
『정조실록』권29, 정조 14년(1790) 3월 24일 갑진(甲辰) 1번째 기사[편집]
『순조실록』권6, 순조 4년(1804) 9월 1일 정해(丁亥) 2번째 기사[편집]
《궐리사에 정경을 보내 전작하고, 효령 대군 등의 묘에 사람을 보내 치제하다》
(전략)……창빈(昌嬪)·명빈(䄙嬪)·의빈(宜嬪)·연령군(延齡君)·해창위(海昌尉)의 묘에는 내시(內侍)를 보내 치제하라고 명하였다. 命…(중략)…昌嬪、䄙嬪、宜嬪、延齡君、海昌尉墓, 遣內侍致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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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순조실록』권6, 순조 4년(1804) 9월 1일 정해(丁亥) 2번째 기사 |
『순조실록』권10, 순조 7년(1807) 9월 1일 기해(己亥) 1번째 기사[편집]
《효창묘에 나아가 작헌례하고 김재찬을 소견하다》
효창묘(孝昌墓)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의빈묘(宜嬪墓)에 역림(歷臨)하였다가, 이어 남관왕묘(南關王廟)에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詣孝昌墓, 行酌獻禮, 歷臨宜嬪墓, 仍詣南關王廟, 行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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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순조실록』권10, 순조 7년(1807) 9월 1일 기해(己亥) 1번째 기사 |
『순조실록』권13, 순조 10년(1810) 8월 28일 경술(庚戌) 2번째 기사[편집]
《명빈 등의 묘소와 조광조 등의 사판과 서원에 사람을 보내 제사지내도록 하다》
명빈(䄙嬪)과 의빈(宜嬪)의 묘에 내시를 보내 제사를 지내라고 명하였다. 命䄙嬪、宜嬪墓, 遣內侍致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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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순조실록』권13, 순조 10년(1810) 8월 28일 경술(庚戌) 2번째 기사 |
『철종실록』권13, 철종 12년(1861) 2월 6일 갑자(甲子) 2번째 기사[편집]
『고종실록』권7, 고종 7년(1870) 1월 2일 무진(戊辰) 2번째 기사[편집]
『고종실록』권11, 고종 11년(1874) 3월 5일 정미(丁未) 1번째 기사[편집]
『고종실록』권15, 고종 15년(1878) 1월 29일 기묘(己卯) 2번째 기사[편집]
『고종실록』권18, 고종 18년(1881) 4월 9일 경자(庚子) 2번째 기사[편집]
승정원일기[편집]
『승정원일기』 1517책(탈초본 82책), 정조 6년(1782) 9월 7일 신축(辛丑) 9/20 기사[편집]
尙衣成氏, 昭容封爵事, 承傳。 | ||
출처: 『승정원일기』 1517책(탈초본 82책), 정조 6년(1782) 9월 7일 신축(辛丑) 9/20 기사 |
『승정원일기』 1608책(탈초본 86책), 정조 10년(1786) 8월 12일 임자(壬子) 44/47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610책(탈초본 86책), 정조 10년(1786) 9월 14일 갑신(甲申) 13/13 기사[편집]
上命書傳敎曰, 宜嬪喪, 依甲申年例, 以後庭一等禮擧行事, 分付。命退, 承史以次退出。 | ||
출처: 『승정원일기』 1610책(탈초본 86책), 정조 10년(1786) 9월 14일 갑신(甲申) 13/13 기사 |
『승정원일기』 1614책(탈초본 86책), 정조 10년(1786) 11월 14일 갑신(甲申) 13/14 기사[편집]
上命書傳敎曰, 宜嬪喪發靷日, 臨壙等奠, 遣承旨致祭, 今番祭品, 不煩外邑, 執事官, 亦勿以列邑守令塡差, 以都事及地方官察訪, 附近守令爲之事, 分付。 | ||
출처: 『승정원일기』 1614책(탈초본 86책), 정조 10년(1786) 11월 14일 갑신(甲申) 13/14 기사 |
『승정원일기』 1614책(탈초본 86책), 정조 10년(1786) 11월 16일 병술(丙戌) 10/12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614책(탈초본 86책), 정조 10년(1786) 11월 18일 무자(戊子) 23/24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614책(탈초본 86책), 정조 10년(1786) 11월 19일 기축(己丑) 11/12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617책(탈초본 86책), 정조 11년(1787) 1월 9일 무인(戊寅) 23/24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617책(탈초본 86책), 정조 11년(1787) 1월 10일 기묘(己卯) 54/56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625책(탈초본 86책), 정조 11년(1787) 5월 1일 정묘(丁卯) 22/23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633책(탈초본 87책), 정조 11년(1787) 9월 12일 병자(丙子) 13/13 기사[편집]
命仁浩書傳敎曰, 十四日孝昌墓, 遣官攝祭, 初獻官, 曾經輔養官中爲之, 宜嬪宮墓, 遣都尉致祭, 以此, 分付。 | ||
출처: 『승정원일기』 1633책(탈초본 87책), 정조 11년(1787) 9월 12일 병자(丙子) 13/13 기사 |
『승정원일기』 1633책(탈초본 87책), 정조 11년(1787) 9월 13일 정축(丁丑) 11/12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633책(탈초본 87책), 정조 11년(1787) 9월 14일 무인(戊寅) 18/18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633책(탈초본 87책), 정조 11년(1787) 9월 15일 기묘(己卯) 14/16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642책(탈초본 87책), 정조 12년(1788) 5월 11일 임신(壬申) 27/30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644책(탈초본 87책), 정조 12년(1788) 7월 6일 병인(丙寅) 28/28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644책(탈초본 87책), 정조 12년(1788) 7월 7일 정묘(丁卯) 12/22 기사[편집]
南鶴聞, 以戶曹言啓曰, 文禧廟四名日, 四仲朔祭, 孝昌墓忌辰祭, 四名日祭祭物, 宜嬪宮忌日祭四名日, 四仲朔祭祭物各種, 依例加定事, 陳達蒙允矣。文禧廟·孝昌墓祭物別單一件及宜嬪宮祭物別單一件, 分道磨鍊書入, 依此給價之意, 分付宣惠廳, 何如? 傳曰, 允。 | ||
출처: 『승정원일기』 1644책(탈초본 87책), 정조 12년(1788) 7월 7일 정묘(丁卯) 12/22 기사 |
『승정원일기』 1646책(탈초본 87책), 정조 12년(1788) 9월 7일 을축(乙丑) 14/15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648책(탈초본 87책), 정조 12년(1788) 11월 5일 계해(癸亥) 25/29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655책(탈초본 88책), 정조 13년(1789) 4월 30일 병진(丙辰) 16/16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664책(탈초본 88책), 정조 13년(1789) 9월 6일 기축(己丑) 37/38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675책(탈초본 89책), 정조 14년(1790) 3월 24일 갑진(甲辰) 15/17 기사[편집]
上詣文禧廟, 行奠酌禮訖, 仍詣宜嬪廟, 行奠酌禮後, 乘輿出廟門, 由觀象監峴備邊司, 至敦化門, 下標信解嚴, 由進善門·肅章門, 入協陽門, 至宣化門還內。 | ||
출처: 『승정원일기』 1675책(탈초본 89책), 정조 14년(1790) 3월 24일 갑진(甲辰) 15/17 기사 |
『승정원일기』 1884책(탈초본 100책), 순조 4년(1804) 9월 1일 정해(丁亥) 5/9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908책(탈초본 101책), 순조 6년(1806) 2월 16일 갑오(甲午) 13/21 기사[편집]
金會淵, 以戶曹言啓曰, 謹奉傳敎, 宜嬪墓祭廳以下雨漏與頹圮處及簾帳等修改吉日, 令日官池景興推擇, 則今二月二十九日卯時爲吉云, 以此日時擧行, 何如? 傳曰, 允。 | ||
출처: 『승정원일기』 1908책(탈초본 101책), 순조 6년(1806) 2월 16일 갑오(甲午) 13/21 기사 |
『승정원일기』 1919책(탈초본 101책), 순조 6년(1806) 11월 5일 무신(戊申) 15/19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919책(탈초본 101책), 순조 6년(1806) 11월 6일 기유(己酉) 18/20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924책(탈초본 102책), 순조 7년(1807) 3월 2일 갑진(甲辰) 16/17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925책(탈초본 102책), 순조 7년(1807) 4월 11일 계미(癸未) 23/23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925책(탈초본 102책), 순조 7년(1807) 4월 13일 계미(癸未) 23/23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932책(탈초본 102책), 순조 7년(1807) 8월 24일 계사(癸巳) 12/12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933책(탈초본 102책), 순조 7년(1807) 9월 1일 기해(己亥) 12/14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1986책(탈초본 104책), 순조 10년(1810) 7월 1일 계축(癸丑) 10/62 기사[편집]
傳于金宗善曰, 還宮日, 當詣孝昌墓展拜親祭, 宜嬪墓遣內侍祭, 該房知悉。 | ||
출처: 『승정원일기』 1986책(탈초본 104책), 순조 10년(1810) 7월 1일 계축(癸丑) 10/62 기사 |
『승정원일기』 1987책(탈초본 104책), 순조 10년(1810) 8월 28일 경술(庚戌) 17/33 기사[편집]
傳于洪義浩曰, 䄙嬪墓·宜嬪墓, 遣內侍致祭, 愍懷墓, 遣禮堂致祭, 延齡君墓·永昌大君墓·海昌尉墓·闕里祠·文正公趙光祖·靑海伯李之蘭·故學生李皐祠版·梅谷書院·明皐書院, 竝遣禮官致祭。 | ||
출처: 『승정원일기』 1987책(탈초본 104책), 순조 10년(1810) 8월 28일 경술(庚戌) 17/33 기사 |
『승정원일기』 2030책(탈초본 106책), 순조 13년(1813) 7월 2일 병인(丙寅) 12/14 기사[편집]
傳于尹命烈曰, 宜嬪宮回甲, 在於今年今月初八日, 當日遣內侍致祭。 | ||
출처: 『승정원일기』 1987책(탈초본 104책), 순조 10년(1810) 8월 28일 경술(庚戌) 17/33 기사 |
『승정원일기』 2220책(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1일 갑오(甲午) 13/22 기사[편집]
權敦仁, 以戶曹言達曰, 謹奉下令, 宜嬪廟正堂雨漏, 正門風板, 移安廳薍簾修改吉日, 令日官崔福基推擇, 則九月初一日卯時爲吉云, 以此日時擧行之意, 敢達。 令曰, 知道。 | ||
출처: 『승정원일기』 2220책(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1일 갑오(甲午) 13/22 기사 |
『승정원일기』 2266책(탈초본 114책), 순조 31년(1831) 6월 10일 경인(庚寅) 20/22 기사[편집]
權敦仁, 以戶曹言啓曰, 謹奉傳敎, 宜嬪廟正堂簾帳等修改吉日, 令日官李秉源推擇, 則今六月十二日辰時爲吉云, 以此日時擧行之意, 敢啓。 傳曰, 知道。 | ||
출처: 『승정원일기』 2266책(탈초본 114책), 순조 31년(1831) 6월 10일 경인(庚寅) 20/22 기사 |
『승정원일기』 2412책(탈초본 119책), 헌종 9년(1843) 3월 16일 기미(己未) 8/15 기사[편집]
傳于金學性曰, 昌嬪·䄙嬪·宜嬪·延齡君·海昌尉墓, 遣內侍致祭。 | ||
출처: 『승정원일기』 2412책(탈초본 119책), 헌종 9년(1843) 3월 16일 기미(己未) 8/15 기사 |
『승정원일기』 2412책(탈초본 119책), 헌종 9년(1843) 3월 29일 임신(壬申) 11/12 기사[편집]
鄭㝡朝, 以戶曹言啓曰, 謹奉傳敎, 宜嬪廟·文禧廟正堂簾帳等修改吉日時, 令日官金昌勳推擇, 則來四月十九日巽時爲吉云, 以此日時擧行之意, 敢啓。 傳曰, 知道。 | ||
출처: 『승정원일기』 2412책(탈초본 119책), 헌종 9년(1843) 3월 29일 임신(壬申) 11/12 기사 |
『승정원일기』 2455책(탈초본 120책), 헌종 12년(1846) 9월 12일 갑오(甲午) 11/11 기사[편집]
鄭㝡朝, 以戶曹言啓曰, 謹奉傳敎, 宜嬪廟·文禧廟正堂簾帳等修改吉日時, 令日官金昌勳推擇, 則來四月十九日巽時爲吉云, 以此日時擧行之意, 敢啓。 傳曰, 知道。 | ||
출처: 『승정원일기』2455책(탈초본 120책), 헌종 12년(1846) 9월 12일 갑오(甲午) 11/11 기사 |
『승정원일기』 2455책(탈초본 120책), 헌종 12년(1846) 9월 12일 갑오(甲午) 15/11 기사[편집]
上曰, 輦路過此, 墓所入望, 是年是月, 尤增興懷, 明日宜嬪墓, 遣內侍致祭。 出駕敎 | ||
출처: 『승정원일기』2455책(탈초본 120책), 헌종 12년(1846) 9월 12일 갑오(甲午) 15/11 기사 |
『승정원일기』 2507책(탈초본 122책), 철종 1년(1850) 7월 11일 신축(辛丑) 27/32 기사[편집]
又以戶曹言啓曰, 宜嬪廟正堂簾帳等修改吉日時, 令日官田佑說推擇, 則七月二十日辰時爲吉云。 以此日時擧行之意, 敢啓。 傳曰, 知道。 | ||
출처: 『승정원일기』2507책(탈초본 122책), 철종 1년(1850) 7월 11일 신축(辛丑) 27/32 기사 |
『승정원일기』 2598책(탈초본 124책), 철종 8년(1857) 12월 21일 무진(戊辰) 6/9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2637책(탈초본 125책), 철종 12년(1861) 2월 6일 갑자(甲子) 17/17 기사[편집]
傳曰, 宜嬪墓, 遣內侍致祭。 出傳敎 | ||
출처: 『승정원일기』2637책(탈초본 125책), 철종 12년(1861) 2월 6일 갑자(甲子) 17/17 기사 |
『승정원일기』 2747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1월 2일 무진(戊辰) 12/27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2747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1월 3일 기사(己巳) 19/25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2747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1월 20일 병술(丙戌) 17/19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2748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2월 26일 임술(壬戌) 4/7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2751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5월 20일 을유(乙酉) 10/11 기사[편집]
이어 적도록 명하고 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봉심하게 하고, 의빈묘(宜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간심하게 하라.”하였다.
仍命書傳敎曰, 禧嬪廟, 遣內侍奉審, 宜嬪廟, 遣內侍看審。 |
||
출처: 『승정원일기』2751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5월 20일 을유(乙酉) 10/11 기사 |
『승정원일기』 2756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10월 7일 기해(己亥) 7/31 기사[편집]
전교하기를, “의빈묘(宜嬪墓)에 내시를 보내어 간심하고 오라.” 하였다.
傳曰, 宜嬪墓, 遣內侍, 看審以來。 |
||
출처: 『승정원일기』2756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10월 7일 기해(己亥) 7/31 기사 |
『승정원일기』 2756책(탈초본 129책), 고종 7년(1870) 10월 7일 기해(己亥) 32/31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2761책(탈초본 129책), 고종 8년(1871) 2월 30일 경인(庚寅) 8/22 기사[편집]
전교하기를, “의빈(宜嬪)의 사우(祠宇)에 내시를 보내어 살펴보고 오라.” 하였다.
傳曰, 宜嬪祠宇, 遣內侍看審以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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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2761책(탈초본 129책), 고종 8년(1871) 2월 30일 경인(庚寅) 8/22 기사 |
『승정원일기』 2761책(탈초본 129책), 고종 8년(1871) 2월 30일 경인(庚寅) 21/22 기사[편집]
전교하기를, “의빈의 사우에 내시를 보내어 살펴보고 오라.” 하였다. - 전교를 냄 -
傳曰, 宜嬪祠宇, 遣內侍看審以來。 出傳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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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2761책(탈초본 129책), 고종 8년(1871) 2월 30일 경인(庚寅) 21/22 기사 |
『승정원일기』 2775책(탈초본 130책), 고종 9년(1872) 4월 2일 을묘(乙卯) 8/19 기사[편집]
전교하기를, “의빈(宜嬪)의 사우(祠宇)에 중관을 보내 간심하여 오게 하라.” 하였다.
傳曰, 宜嬪祠宇, 遣內侍看審以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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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2775책(탈초본 130책), 고종 9년(1872) 4월 2일 을묘(乙卯) 8/19 기사 |
『승정원일기』 2775책(탈초본 130책), 고종 9년(1872) 4월 2일 을묘(乙卯) 18/19 기사[편집]
전교하기를, “의빈묘(宜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간심하여 오도록 하라.” 하였다. - 전교를 냄 -
傳曰, 宜嬪廟, 遣內侍看審以來。 出傳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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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2775책(탈초본 130책), 고종 9년(1872) 4월 2일 을묘(乙卯) 18/19 기사 |
『승정원일기』 2786책(탈초본 130책), 고종 10년(1873) 3월 22일 경자(庚子) 12/12 기사[편집]
전교하기를, “희빈묘와 의빈묘를 내시가 봉심하고 오라.” 하였다. - 전교를 냄
傳曰, 禧賓廟·宜嬪廟, 遣內侍, 看審以來。 出傳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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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2786책(탈초본 130책), 고종 10년(1873) 3월 22일 경자(庚子) 12/12 기사 |
『승정원일기』 2799책(탈초본 130책), 고종 11년(1874) 3월 5일 정미(丁未) 36/38 기사[편집]
『승정원일기』 2799책(탈초본 130책), 고종 11년(1874) 3월 7일 기유(己酉) 27/27 기사[편집]
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와 의빈묘(宜賓廟)에는 내시를 보내 간심(看審)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傳曰, 禧嬪廟·宜嬪廟, 遣內侍看審以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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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2799책(탈초본 130책), 고종 11년(1874) 3월 7일 기유(己酉) 27/27 기사 |
『승정원일기』 2811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3월 29일 병인(丙寅) 27/27 기사[편집]
전교하기를, “대빈묘(大嬪廟)와 의빈묘(宜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살펴보고 오게 하라.” 하였다.
上命書傳敎曰, 大嬪廟·宜嬪廟, 遣內侍看審以來。 |
||
출처: 『승정원일기』2811책(탈초본 131책), 고종 12년(1875) 3월 29일 병인(丙寅) 27/27 기사 |
『승정원일기』 2824책(탈초본 131책), 고종 13년(1876) 4월 12일 계유(癸酉) 16/16 기사[편집]
전교하기를, “희빈묘, 의빈묘에 내시를 보내 살펴보고 오게 하라.”하였다. - 전교를 냄 -
傳曰, 禧嬪廟·宜嬪廟, 遣內侍, 看審以來。 出傳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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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2824책(탈초본 131책), 고종 13년(1876) 4월 12일 계유(癸酉) 16/16 기사 |
『승정원일기』 2828책(탈초본 131책), 고종 13년(1876) 7월 18일 병자(丙子) 14/14 기사[편집]
쓰라 명하고 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와 의빈묘(宜賓廟)에 내시를 보내서 살펴보고 오도록 하라.”하였다.
命書傳敎曰, 禧嬪廟·宜嬪廟, 遣內侍看審以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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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2828책(탈초본 131책), 고종 13년(1876) 7월 18일 병자(丙子) 14/14 기사 |
『승정원일기』 2836책(탈초본 131책), 고종 14년(1877) 3월 9일 을축(乙丑) 19/22 기사[편집]
이어 봉심을 한 뒤에 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와 의빈묘(宜嬪廟)에 내시를 파견하여 간심하고 오게 하라.”하였다.
仍爲奉審後, 傳曰, 禧嬪廟·宜嬪廟, 遣內侍看審以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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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2836책(탈초본 131책), 고종 14년(1877) 3월 9일 을축(乙丑) 19/22 기사 |
『승정원일기』 2846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1월 29일 기묘(己卯) 9/9 기사[편집]
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와 의빈묘(宜嬪廟)에 내시를 보내 간심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 전교를 냄 -
傳曰, 禧嬪廟·宜嬪廟, 遣內侍看審以來。 出傳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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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2846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1월 29일 기묘(己卯) 9/9 기사 |
『승정원일기』 2855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10월 15일 신묘(辛卯) 12/22 기사[편집]
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와 의빈묘(宜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살펴보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傳曰, 禧嬪廟·宜嬪廟, 遣內侍看審以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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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2855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10월 15일 신묘(辛卯) 12/22 기사 |
『승정원일기』 2855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10월 15일 신묘(辛卯) 22/22 기사[편집]
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와 의빈묘(宜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살펴보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傳曰, 禧嬪廟·宜嬪廟, 遣內侍看審以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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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2855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10월 15일 신묘(辛卯) 22/22 기사 |
『승정원일기』 2879책(탈초본 133책), 고종 17년(1880) 9월 6일 경오[신미] 20/20 기사[편집]
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 의빈묘(宜嬪廟)를 내시를 보내 간심하여 오도록 하라.” 하였다. - 전교를 냄 -
傳曰, 禧嬪廟·宜嬪廟遣內侍, 看審以來。 出傳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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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2879책(탈초본 133책), 고종 17년(1880) 9월 6일 경오[신미] 20/20 기사 |
『승정원일기』 2886책(탈초본 133책), 고종 18년(1881) 4월 9일 경자(庚子) 10/27 기사[편집]
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와 의빈묘(宜嬪廟)로 내시를 보내어 살펴보고 오라.” 하였다.
傳曰, 禧嬪廟·宜嬪廟, 遣內侍看審以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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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2886책(탈초본 133책), 고종 18년(1881) 4월 9일 경자(庚子) 10/27 기사 |
『승정원일기』 2898책(탈초본 133책), 고종 19년(1882) 3월 20일 병오(丙午) 24/24 기사[편집]
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와 의빈묘(宜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탈이 없는지 살펴보고 오게 하라.” 하였다.
傳曰, 禧嬪廟·宜嬪廟, 遣內侍看審以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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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2898책(탈초본 133책), 고종 19년(1882) 3월 20일 병오(丙午) 24/24 기사 |
『승정원일기』 2907책(탈초본 134책), 고종 19년(1882) 12월 15일 정묘(丁卯) 48/49 기사[편집]
또 쓰라고 명하고 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와 의빈묘(宜賓廟)는 내시(內侍)를 보내 간심(看審)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又命書傳敎曰, 禧嬪廟·宜嬪廟, 遣內侍, 看審以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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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2907책(탈초본 134책), 고종 19년(1882) 12월 15일 정묘(丁卯) 48/49 기사 |
『승정원일기』 2908책(탈초본 134책), 고종 20년(1883) 1월 29일 신해(辛亥) 42/42 기사[편집]
또 쓰라고 명하고 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와 의빈묘(宜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간심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又命書傳敎曰, 禧嬪廟·宜嬪廟, 遣內侍看審以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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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2908책(탈초본 134책), 고종 20년(1883) 1월 29일 신해(辛亥) 42/42 기사 |
『승정원일기』 2916책(탈초본 134책), 고종 20년(1883) 9월 28일 을사(乙巳) 23/23 기사[편집]
또 쓰라고 명하고 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와 의빈묘(宜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간심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又命書傳敎曰, 禧嬪廟·宜嬪廟, 遣內侍看審以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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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2916책(탈초본 134책), 고종 20년(1883) 9월 28일 을사(乙巳) 23/23 기사 |
『승정원일기』 2922책(탈초본 134책), 고종 21년(1884) 4월 5일 기유(己酉) 17/17 기사[편집]
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와 의빈묘(宜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간심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傳曰, 禧嬪廟·宜嬪廟, 遣內侍, 看審以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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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2922책(탈초본 134책), 고종 21년(1884) 4월 5일 기유(己酉) 17/17 기사 |
『승정원일기』 2935책(탈초본 135책), 고종 22년(1885) 4월 30일 무술(戊戌) 45/45 기사[편집]
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와 의빈묘(宜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간심하고 오라.” 하였다.
傳曰, 禧嬪廟·宜嬪廟, 遣內侍看審以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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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2935책(탈초본 135책), 고종 22년(1885) 4월 30일 무술(戊戌) 45/45 기사 |
『승정원일기』 2946책(탈초본 135책), 고종 23년(1886) 3월 27일 경신(庚申) 16/16 기사[편집]
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와 의빈묘(宜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살펴보고 오라.” 하였다. - 전교를 냄
傳曰, 禧嬪廟·宜嬪廟, 遣內待看審以來。 出傳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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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2946책(탈초본 135책), 고종 23년(1886) 3월 27일 경신(庚申) 16/16 기사 |
『승정원일기』 2959책(탈초본 135책), 고종 24년(1887) 4월 29일 병술(丙戌) 18/18 기사[편집]
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와 의빈묘(宜嬪廟)에 내시(內侍)를 보내어 간심하여 오도록 하라.” 하였다. - 전교를 냄 -
傳曰, 禧嬪廟·宜嬪廟, 遣內侍奉審以來。 出傳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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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2959책(탈초본 135책), 고종 24년(1887) 4월 29일 병술(丙戌) 18/18 기사 |
『승정원일기』 2988책(탈초본 136책), 고종 26년(1889) 8월 30일 계묘(癸卯) 26/26 기사[편집]
전교하기를, “의빈묘(宜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간심(看審)하여 오라.” 하였다.
傳曰, 宜嬪廟, 遣內侍看審以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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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2988책(탈초본 136책), 고종 26년(1889) 8월 30일 계묘(癸卯) 26/26 기사 |
『승정원일기』 3027책(탈초본 138책), 고종 29년(1892) 10월 4일 무오(戊午) 22/22 기사[편집]
전교하기를, “희빈묘(禧嬪廟)와 의빈묘(宜嬪廟)에 내시를 보내어 간심(看審)하고 오도록 하라.”하였다.
傳曰, 禧嬪廟·宜嬪廟, 遣內侍看審以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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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3027책(탈초본 138책), 고종 29년(1892) 10월 4일 무오(戊午) 22/22 기사 |
『승정원일기』 3028책(탈초본 138책), 고종 30년(1893) 9월 11일 경인(庚寅) 33/33 기사[편집]
전교하기를, “의빈묘(宜嬪廟)에 내시(內侍)를 보내어 간심(看審)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傳曰, 宜嬪廟, 遣內侍看審以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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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3028책(탈초본 138책), 고종 30년(1893) 9월 11일 경인(庚寅) 33/33 기사 |
『승정원일기』 3119책(탈초본 140책), 고종 37년(1900) 3월 19일 [양력 4월 18일] 신유(辛酉) 7/16 기사[편집]
조령을 내리기를, “의빈묘(宜嬪廟)에 봉시를 보내어 간심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詔曰, 宜嬪廟, 遣奉侍, 看審以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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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3119책(탈초본 140책), 고종 37년(1900) 3월 19일 [양력 4월 18일] 신유(辛酉) 7/16 기사 |
일성록[편집]
『일성록』, 정조 7년(1783) 2월 19일 경진(庚辰)[편집]
『일성록』, 정조 10년(1786) 8월 12일 임자(壬子)[편집]
『일성록』, 정조 10년(1786) 9월 14일 갑신(甲申)[편집]
하교하기를, “의빈(宜嬪 문효세자(文孝世子)의 생모)의 상례(喪禮)는 갑신년(1764, 영조40)의 규례대로 후정(後庭) 1등의 예로 거행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敎曰。宜嬪喪。依甲申年例。以後庭一等禮擧行事。分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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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성록』, 정조 10년(1786) 9월 14일 갑신(甲申) |
『일성록』, 정조 10년(1786) 9월 16일 병술(丙戌)[편집]
『일성록』, 정조 10년(1786) 9월 17일 정해(丁亥)[편집]
『일성록』, 정조 10년(1786) 11월 14일 갑신(甲申)[편집]
『일성록』, 정조 10년(1786) 11월 16일 병술(丙戌)[편집]
『일성록』, 정조 10년(1786) 11월 18일 무자(戊子)[편집]
『일성록』, 정조 10년(1786) 11월 19일 기축(己丑)[편집]
『일성록』, 정조 10년(1786) 11월 20일 경인(庚寅)[편집]
『일성록』, 정조 10년(1786) 11월 21일 신묘(辛卯)[편집]
『일성록』, 정조 10년(1786) 11월 22일 임진(壬辰)[편집]
의빈(宜嬪)의 삼우제(三虞祭)를 행하였다. 헌관은 행 부사직 서유경(徐有慶), 부사직 서용보(徐龍輔), 장악원 첨정 김지묵(金持默)이고, 대축은 돈녕부 판관 김노성(金魯成)이다.
行宜嬪三虞祭。 獻官 行副司直 徐有慶。副司直 徐龍輔。掌樂僉正 金持默。 大祝 敦寧判官 金魯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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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성록』, 정조 10년(1786) 11월 22일 임진(壬辰) |
『일성록』, 정조 10년(1786) 11월 24일 갑오(甲午)[편집]
의빈(宜嬪)의 졸곡제(卒哭祭)를 행하였다. 헌관은 수어사 서유녕(徐有寧), 총융사 김사목(金思穆), 부사직 김노영(金魯永)이고, 대축은 돈녕부 직장 김재창(金在昌)이다.
行宜嬪卒哭祭。 獻官 守禦使 徐有寧。總戎使 金思穆。副司直 金魯永。大祝 敦寧直長 金在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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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성록』, 정조 10년(1786) 11월 24일 갑오(甲午) |
『일성록』, 정조 11년(1787) 1월 9일 무인(戊寅) (1)[편집]
『일성록』, 정조 11년(1787) 1월 9일 무인(戊寅) (2)[편집]
『일성록』, 정조 11년(1787) 1월 10일 기묘(己卯)[편집]
『일성록』, 정조 11년(1787) 2월 21일 기미(己未)[편집]
『일성록』, 정조 11년(1787) 9월 12일 병자(丙子)[편집]
『일성록』, 정조 11년(1787) 9월 13일 정축(丁丑)[편집]
『일성록』, 정조 11년(1787) 9월 14일 무인(戊寅)[편집]
『일성록』, 정조 12년(1788) 7월 6일 병인(丙寅)[편집]
『일성록』, 정조 12년(1788) 7월 7일 정묘(丁卯)[편집]
『일성록』, 정조 12년(1788) 7월 8일 무진(戊辰)[편집]
『일성록』, 정조 13년(1789) 4월 25일 신해(辛亥)[편집]
『일성록』, 정조 13년(1789) 4월 30일 병진(丙辰)[편집]
『일성록』, 정조 14년(1790) 3월 15일 을미(乙未)[편집]
의빈묘지명[편집]
의빈묘지명(宜嬪墓誌銘)[편집]
의빈묘표[편집]
의빈묘표(宜嬪墓表)[편집]
순재고[편집]
『순재고』권6, 제문, 의빈묘견내시치제제문(宜嬪廟遣內侍致祭祭文)[편집]
小星其職。德冠後宮。先王曰嘉。克追周風。嗣服之後。感于心衷。諸宮展謁。今日其同。甲辰邦慶。壬寅之功。文禧廟拜。其親也兄。敬薦𨡜酭。酌獻禮成。未能進拜。咫尺之地。遣官替酌。庶幾歆止。 | ||
출처: 『순재고』권6, 제문, 의빈묘견내시치제제문(宜嬪廟遣內侍致祭祭文) |
『순재고』권6, 제문, 의빈회갑일치제제문(宜嬪回甲日致祭祭文)[편집]
於乎是宮。吉慶攸宜。嬪德克淑。聖褒曾垂。忍說維丙。幷享令辰。回甲生朝。適丁斯年。志切寓感。禮合薦酌。伻官替奠。庶幾歆格。 | ||
출처: 『순재고』권6, 제문, 의빈회갑일치제제문(宜嬪回甲日致祭祭文) |
족수당집[편집]
『족수당집』권1, 시, 의빈만장(宜嬪輓章)[편집]
해석유고[편집]
『해석유고』권3, 시, 의빈성씨만(宜嬪成氏輓)[편집]
쌍계유고[편집]
『쌍계유고』권1, 시, 의빈궁만장(宜嬪宮挽章)[편집]
聖王家法正。潛德夢蘭宜。每覿溫文質。深知鍾毓基。端陽胡舛理。復月又虛期。西寢歸依地。千秋慰孝慈。素性惇天秩。丹誠奉小君。河睢承化夙。禖燕祝釐勤。懿行三宮䀌。奎章百世芬。憧憧宗國念。來慶逝猶欣。 | ||
출처: 『쌍계유고』권1, 시, 의빈궁만장(宜嬪宮挽章) |
하서집[편집]
『하서집』권3, 시, 의빈만사(宜嬪輓詞)[편집]
煌煌奎彩賁貞珉。宸語悽悲泣萬人。天上曾無私惠澤。女中還有諫爭臣。齎誠每祝坤闈慶。乘化長隨鶴馭賓。况復平生謙謹德。賣衣纔得葬其親。 | ||
출처: 『하서집』권3, 시, 의빈만사(宜嬪輓詞) |
명고전집[편집]
『명고전집』권1, 시, 의빈만장(宜嬪輓章)[편집]
풍고집[편집]
『풍고집』권1, 시, 성의빈만사(成宜嬪挽詞)[편집]
曾自瑤臺降紫雲。飄然來傍聖明君。衣綈辭輦何須道。淑德宜傳女史芬。
天心眷我壬寅秋。滿寢紅光誕降休。與奪悤悤神理漠。五年如夢四重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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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풍고집』권1, 시, 성의빈만사(成宜嬪挽詞) |
이재난고[편집]
『이재난고』권35, 시, 삼십일신묘(三十日辛卯)[편집]
지식 관계망[편집]
시각자료[편집]
파노라마[편집]
현재의 묘역[편집]
초장 추정지[편집]
갤러리[편집]
동영상[편집]
전자지도[편집]
참고 자료[편집]
학술적 성격의 저작물[편집]
1.고문헌
- 이왕직(李王職) 예식과(禮式課), 『능원묘천봉안(陵園墓遷奉案)』, 1929 ~ 194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