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022-R3-0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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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대제 때 희생으로 사용된 흑우와 제주도 》 희생의 관리 잘못에 대한 처벌

Story

조선시대 국가제사에 쓰인 희생에 대한 관리는 매우 엄격하였다. 조상신 등에게 바쳐질 희생은 신성하고 순수함을 상징했다. 그리하여 희생 사육을 전담하는 국기가관인 전생서가 설치되고, 제향에서 이를 철저히 검사하는 성생(省牲)의 절차를 두었다. 희생의 상태는 흠결 없이 깨끗하고 살져야 했다. 사육에 소홀하여 희생의 선별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담당자가 처벌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희생을 손상시키거나 훔쳤을 경우에도 가차 없는 처벌이 뒤따랐다. 조선초기의 규정에 따르면, 대사(大祀)의 신기(神祇)에게 진배한 제기(祭器)와 유장(帷帳) 따위 물건을 훔치거나 제사에 바친 옥백(玉帛)·희생·찬구(饌具) 따위를 훔친 자는 다 참형에 처하고, 신어(神御)에 바치기 전이거나 영조(營造)가 끝나기 전의 물건 또는 이미 제사를 받들고 난 물건과 그 밖의 관물(官物)을 훔친 자는 다 장(杖) 1백, 도(徒) 3년에 처하였다. 성종연간에는 소와 말을 허가 없이 도축하다가 세 번 범한 자는 각각 재우(宰牛), 재마(宰馬)라는 두 글자를 얼굴에 새기도록 하는 형벌을 가할 정도였다. 중종 12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망제(望祭)에 쓸 시생(豕牲)을 전생서 관리가 직접 가져오지 않고서 종을 시켜 받아놓게 하였다. 그런데 이 종이 실수로 종묘 안에서 돼지를 놓쳐 버리고 말았다. 한 마리는 찾아냈으나 곧 죽었고, 또 한 마리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이 사건을 정부에서는 지극히 놀라운 변고로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숙의하였다. 『춘추』에서도 생쥐가 교제(郊祭)에 쓸 소의 뿔을 갉아먹었다든가, 교제에 쓸 소의 주둥이가 상한 것을 재변(災變)에 버금가는 일로 본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희생을 쓴다고 해도 제사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였지만, 특별히 임금이 친제를 지내야 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담당 관원은 그 잘못을 중죄로 논하였다. 이에 중종은 이 변고를 하늘의 견책으로 보고 스스로 반성하고 자책하며 자신의 슬프고 절박한 뜻을 중외에 알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영의정과 우의정은 자신들이 직분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변이 생겼다고 하면서 사직을 청하였다. 그 이듬해에도 희생인 소가 종묘의 묘문(廟門)으로 들어오려다가 죽는 일이 생겼다. 이 사건이 하향대제를 지내기 전날에 벌어졌으니, 불측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것도 조종(祖宗)의 신의 뜻으로 보고 임금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몸소 묘정(廟庭)에 나가 잘못을 고유하여 자신을 책망하는 고건제(告愆祭)를 지내고, 대제는 날을 점쳐서 미루어 지내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미 길일을 점쳐놓고 이를 미룰 수 없다는 의견에 제기됨에 따라, 많은 반대를 물리치고 그 다음날 대제를 거행하였다. 다만, 제문에 잘못을 비는 뜻을 수록하였다. 그러고는 이후에 중종이 감선철악(減膳撤樂)하고 향온(香醞)을 올리지 않으며, 공구수성하면서 재변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논의에서 군신을 막론하고 정사(政事)에 정성이 부족해서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이후 이 문제는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논하는 이들이 있었다. 조광조(趙光祖)와 조언경(趙彦卿) 등이 그들인데, 이 사건은 종묘의 제4실이 문종의 위차(位次)인데 외실에 모시는 것은 의리에 어긋나는 바가 있으며, 축문에는 ‘조(祖)’나 ‘손(孫)’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임금의 실덕(失德)으로 이러한 변고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 선비가 이 소문을 듣고 상소를 올려 시폐와 그 대책을 논하기도 하였다. 선조 40년 7월에는 헌관이 된 자가 희생을 살피면서 양에 흉한 흠이 있는 것을 몰랐고 탈이 생겼는데도 계품하여 재가를 받을 줄을 몰랐으며, 심지어는 태실(太室)에 흰 양의 모혈(毛血)을 천신하였고 나중에는 검은 양을 쓰기까지 하였다. 무례하고 불경스런 죄를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어 영녕전 추향대제의 헌관들을 모두 파직하였다. 대체로 대제의 희생은 예조 당상과 전생서 제조가 기일 전에 간품(看品)하여 장생관(掌牲官)에게 가리어 맡기고 제사 하루 전에 담당 관원이 향소(享所)에 진열하면 헌관과 모든 제관들이 회동하여 희생을 살피는 것이었다. 만약 그 희생이 귀가 없다면 아무런 이유 없이 푸줏간에 보내어 잡게 할 수 없는 일이며, 이러한 일이 벌어져 오는 사이에 간특한 짓이 없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여, 전사관(典祀官)과 담당 숙수(熟手), 재살인(宰殺人)들을 나국하여 실상을 캐내고 치죄하게 하였다. 영조 21년 10월에 흑우는 체구가 작아서 법식에 맞지 않는다고 하자, 영조는 “『서경』에 성우(騂牛)라고 특별히 칭한 것은 대개 제향을 중히 여기는 것이다. 희생의 체구가 본래 작은 것을 보낸 것은 해당 읍의 과실이고, 그것을 살찌우지 못한 것은 전생서의 책임이다”라 하면서 관련자를 처벌하고 예조 당상이 전생서 제조와 함께 간품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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