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성립으로 많은 변화를 보인 의례는 빈례이다. 대외 여건의 격변으로 사대와 교린의 이원적인 동아시아 외교체제는 큰 전환기를 맞았다.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와 동등한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교의전은 전면 개편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전통예절에다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서양식 예절과 규례를 절충하여 신 외교의전을 제정한 것이다.
외국 사신이 국서를 바칠 때의 인사예법이 우선 바뀌었다. 황제를 폐현할 때는 세 번 국궁하는 예를 행하도록 했다. 외부대신의 연향에서는 읍례를 행하지만, 그 나라의 풍속에 따라 손을 잡는 것, 곧 악수로 예를 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의례는 그 후 다시 정비되어 '외빈이 폐하를 알현하고 맞이하며 보내는 식례'라는 외교의전 규범으로 제정되었다. 광무연간의 외교의전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 장정은 외빈이 폐하를 폐현하고 황궁에서 영송하는 예식을 규정해놓은 지침서이다. 외빈은 외국사신과 고용 외국인, 외국 황족을 말한다. 이 장정에 수록된 의전은 외국사신이 폐하를 폐현하고 영송하는 예식과 신년 및 경축일에 배하(拜賀)하는 예식, 외국 황족이 폐하를 폐현하고 영송하는 예식, 외국인의 장례에 회장(會葬)하는 예식 등이다.
외국사신이 폐하를 폐현하고 영송하는 예식은 황제폐하께 특명전권공사와 판리공사가 국서를 바치고 폐현하는 규칙, 특명전권공사 및 판리공사가 내 폐현하는 규칙, 외국 신사(紳士)가 폐현하는 규칙 등 3종이 있으며, 각국 공사가 국서를 바치는 예식도와 각국 공사가 내 폐현하는 예식도, 훈장을 친히 제수할 때의 반열도 등 3종의 그림이 있다. 이 규칙에는 신청절차, 반접(伴接), 궁궐출입문, 응접, 접견장소, 입참관원과 그들의 복식 등에 관해서도 규정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