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會葬). 왕·왕실, 대신(大臣)의 장례(葬禮)에 조정백관(朝廷百官)이 참여하도록 한 제도. 고려시대부터 그 용례가 확인된다. 일반적으로는 ‘장례에 참석하는 것’ 을 이르는 용어지만, 조선에서는 대부분 ‘왕 및 왕실, 대신의 상을 당했을 때 조정백관이 장지(葬地)의 장례에 참여하도록 한 제도’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국장(國葬) 등의 장례에는 중앙 각사(各司)의 관원뿐 아니라 종친 및 지방 관원들까지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지방 관원은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나 도사(都事)가 참여하였다. 변방의 절도사 등은 참여를 면제하였다. 대신의 장례에는 국가에서 백관들에게 회장하도록 명하는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