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022-R5-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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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동재에 걸려있는 북 》 성균관 유생의 특권으로 시행된 관시

Story

관시(館試)는 성균관시를 줄인 말이다.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었으며, 이들은 원점 300점을 따야 응시할 수 있었다. 정원은 처음에 30명이었으나, 1417년(태종 17)부터 50명으로 증가했다. 원점은 상을 마친 후 15개월이 차지 않은 유생의 경우 이를 반드시 채우지 않아도 되었다. 시험관은 시관 3명(정3품 이하)과 감시관 1명(감찰)으로 구성되었다. 시험장소는 물론 성균관 앞마당이었다. 성균관 유생 중에 시관과의 상피로 응시할 수 없는 자, 또는 늙거나 병든 어버이가 있는 사람은 일종의 소청서인 진성(陳省)을 제출하고 한성시나 향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관시 응시에는 많은 부정이 자행되었다. 정해진 학업 일수를 채우지 않은 상태로 응시하거나, 거관하는 자가 많지 않을 때에는 대리 서명하는 경우까지 발생하였다. 출석점수의 취득에 급급하여 대리출석, 대리서명, 거짓 진성 등이 자행되어 교육의 근본취지를 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러한 원점부정을 막기 위하여 도기제를 병행하였다. 1487년(성종 18)에 원점법을 강화한 것이다. 곧 관원이 친히 유생들을 점검한 뒤 도기에 적어서 봉인하고, 월말에 장관이 담당관과 함께 친히 원점을 계산하여 명부에 기록하되 당상과 낭청이 서압(署押)하여 후일의 증거로 삼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 거짓 진성을 막기 위하여 관찰사로 하여금 공문조회를 하게 한다거나, 대리출석이 발각되면 한 식년(式年)의 응과(應科)를 정지시키는 등의 조처를 강구하였다. 󰡔속대전󰡕에서는 응시자가 적을 때는 원점 50이면 응시할 수 있게 했다. 󰡔대전통편󰡕에는 응시자가 적을 때 관시를 취소하고 한성시에서 50명을 더 뽑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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