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과거제는 태조에 의해 기본 방향이 세워지고 세종대에 이르러서 제도가 정립된다. 성종대에 발간된 『경국대전』에서 과거 제도가 구체적으로 법제화 되었으며, 이후 보완 개정하여 영조대에 『속대전』에 명시된다.[1] 과거시험의 결과가 나오면 합격자를 발표하는데 이를 방방(放榜)이라 하였다.[2]
조선 후기 대과 급제자의 복식은 공복(公服)이다. 공복에는 복두(幞頭)와 야대(也帶)를 착용하고 홀(笏)과 흑화(黑靴) 등을 갖춘다.[3] 그리고 급제자에게 어사화를 내렸다. 어사화는 두 개의 대오리 밑 부분을 종이로 함께 싸서 묶고 위로는 대오리가 각각 벌어지도록 했다. 이런 대오리를 두 조(組)로 하고 접시꽃 형상의 종이꽃을 여러 개 붙였다. 어사화의 길이는 매우 길었으며, 복두의 좌우에 꽂고 끝에 실을 묶어 홀에 연결하거나 입에 물고 있기도 하였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