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백요여神帛腰轝는 국장國葬의 발인發靷 때에 신백함神帛函을 받들어 신연神輦에 올리거나 내릴 때 사용하는 가마이다. 1758년(영조 34)에 편찬된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의 ‘도설圖說’ 조에 신백요여 그림이 실려 있다. 국장의 발인 때에 재궁 이외에 부장품이나 책보 등의 물건을 싣는 채여와 요여의 기본 구조는 동일하며 몸체의 4면을 만드는 데에 차이를 보인다. 가마의 하단부는 강목杠木과 운족雲足으로 되어 있다. 그림에 보이는 긴 강목은 참나무로 만든 것으로 길이는 14척이다. 그리고 강목 바닥에 운족雲足을 달아 가마를 들거나 내릴 때 편하도록 하였다. 한편 그림에는 보이지 않지만 긴 강목 사이에 7척짜리 강목 5개를 가로로 설치하고, 가마의 몸체를 얹을 자리에 다시 네모난 대목臺木을 설치한다. 그리고 대목 모서리에 기둥을 세운 다음 기둥 끝에 방목方木을 설치하고, 기둥 하단 주변에는 정판精版을 설치하여 몸체의 틀을 만든다. 가마 덮개는 기둥에 배방목排方木을 설치한 다음 만충연彎衝緣 8개를 달아 지붕 같이 만든 다음 죽망을 깔고 모단冒緞을 덮어 씌우고 위쪽에 정자頂子를 설치하였다. 덮개의 네 모서리에는 봉두鳳頭를 설치하고 붉은 색 유소流蘇를 늘어뜨렸다. 한편, 신백요여의 4면은 판자를 대지 않고 주렴을 내려서 막았다. 주렴은 당주칠을 하였다. 그리고 녹진사綠眞絲를 엮어서 거북의 등껍질 무늬를 만들었다. 두 겹의 휘장[幨]을 달아 내리고 12줄의 낙영落纓을 늘어뜨렸다. 신백요여는 신백함을 신연에 옮겨 실을 때나 내릴 때 사용하는 가마이다. 빈전에서 발인을 위해 출발할 때면 신백을 함에 넣어 신백요여에 태워 문밖에 대기하고 있는 신연까지 가서 옮겨 실었다. 그리고 능소에 도착하여 유문幽門에 이르면 다시 신백함을 신백요여로 옮겨 정자각으로 모셨다.[1]
국상 때 견전의 예는 사서인(士庶人)의 예와는 달리, 발인 하루 전에 국장도감이 재궁을 운반하는 수레와 신백요여(神帛腰轝), 향정(香亭) 등을 중문 밖에 대령하고, 대여는 외문 밖에 대령하고, 신백을 실을 연(輦) 앞에 길장(吉仗), 대여 앞에 흉장(凶仗)과 명기(明器)를 진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