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각종 국가·왕실 의례에서 사용된 제기. 술이나 물을 담는 큰 항아리이다. 고대부터 6종의 준을 각종 국가 제례에서 술과 맑은 물을 담아 두는 용도로 상용해 왔다. 6종의 준은 제례별로 수량과 조합을 달리하였다. 특히 제례를 주관하는 헌관(獻官)이 신위 앞에 술잔을 올리는 의식인 작헌(酌獻)의 절차에서 신령에게 올리기 위해 사용되는 술로서 탁주인 범제(泛齊), 단술인 예제(醴齊), 흰빛이 도는 술인 앙제(盎齊), 붉은빛이 도는 술인 체제[緹齊], 찌꺼기가 가라앉는 술인 침제(沈齊) 등의 오제(五齊)와 제사 참석자들이 나눠 마시는 용도로 사용되는 3가지 술[三酒]로서 일이 있을 때마다 빚은 술로 제사의 집사자들이 마시는 사주(事酒), 겨울에 빚어 이듬해 봄까지 익힌 석주(昔酒), 겨울에 빚어 이듬해 여름까지 익힌 청주(淸酒) 및 달밤에 거울로 달을 비춰 맺힌 이슬을 모아 만든 맑은 물인 명수(明水), 제사에서 사용하는 맑고 깨끗한 물인 현주(玄酒) 등을 담아 두는 데 사용되었다.[1] 『세종실록오례』 ◎ 대준(大尊) : 《석전의(釋奠儀)》에 이르기를, "대준(大尊)은 발[足]까지의 전체 높이가 8촌 1푼, 아가리의 직경(直徑)이 5촌 7푼이요, 중복(中腹)의 직경이 6촌 1푼, 발[足]의 직경이 3촌 8푼이며, 깊이는 6촌 5푼이다."고 하였다. 《주례도(周禮圖)》에 이르기를, "추향(追享)·조향(朝享)·조천(朝踐)에 두 개의 대준(大尊)을 사용하니, 큰 아가리의 준(尊)인 것이다. 한 개는 현주(玄酒)를 채우고, 한 개는 예제(醴齊)를 채운다."고 하였다.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태준(泰尊)은 우(虞)나라 순제(舜帝)의 준(尊)이다."고 하였다. ◎ 大尊 : 《釋奠儀》云: "大尊, 通足高八寸一分, 口徑五寸七分, 腹徑六寸一分, 足徑三寸八分, 深六寸五分。" 《周禮圖》云: "追享、朝享、朝踐, 用兩大尊, 大口尊也。 一盛玄酒, 一盛醴齊。" 《記》云 "泰, 有虞氏之尊也。"[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