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와 사대조의 황제 추봉. 조선은 건국 후 왕조의 건국과 왕통의 정당성을 위해 태조 원년에 태조의 4조를 왕으로 추존하고 태종 11년에 조(祖)로 고쳐 올렸다. 그들이 목조, 익조, 도조, 환조이며, 그럼으로써 종법(宗法)의 원리에 맞는 왕권의 정통성을 세울 수 있었다. 1897년의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도 이 종법의 전통을 계승하여 먼저 장헌세자를 장종으로 추숭하고, 1899년 12월에 태조와 장종, 정종, 순조, 익종 등 4대조에게 황제의 묘호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