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9년 9월 11일】. 한청통상조약(韓淸通商條約). 1899년 9월 11일 대한국의 전권(全權) 박제순과 대청국의 전권 서수붕 사이에 체결된 한·청 양국의 우호·왕래·통상에 관한 조약. 한국과 중국의 통일왕조가 역사상 처음으로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한 근대적 조약이란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국립중앙도서관에는 원문을 소장하고 있는데. 표지에 대한국대청국통상조약이라 쓰여 있으며, 겉표지 포함 총 21쪽. 한문으로 작성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11호로 지정되어 있다.본 조약은 총 1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