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나라를 대표하여 외국에 주재하면서 외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대사 다음의 직급에 속한다. 1895년 3월에는 칙령 제43호인 외교관 및 영사관 관제[外交官及領事官官制]가 반포되었다. 관제의 제1조에 외교관의 등급에 대하여 특명전권공사, 판리공사(辨理公使), 대리공사(代理公使), 공사관(公使館)의 1·2·3등 참서관(參書官) 등으로 구분하였다. 제2조에서는 칙임관(勅任官)과 주임관(奏任官)으로 차임한다고 하였다. 1818년의 외교사절의 석차에 관한 「엑스라샤펠(Aix la Chapelle)」규칙은 특명전권공사 이외에 변리공사(辨理公使)와 대리공사를 인정하고 있다. 대한제국 시기에 특명전권공사로 파견된 사람은 고영희(일본), 민영환(러시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