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6년 5월 3일】. 조불수호통상조약(朝佛修好通商條約). 1886년(고종 23) 조선과 프랑스정부 사이에 맺어진 통상조약. 일명 조불수호조약. 일찍이 천주교 포교로 접촉이 시작된 프랑스는 1886년 3월 8일 전권위원 코고르당(Cogordan, F. G.)에게 수호통상 체결의 임무를 부여해 입경하여 한성부판윤 김만식(金晩植)과 협의하여 5월 3일 기명조인(記名調印)하였다. 이 조약의 효력은 다음 해인 1887년 윤4월 8일에 독판교섭통상사무 김윤식과 조불공사(朝佛公使) 전권위원 푸라시가 회동, 조불수호통상조규를 추진, 교환함으로써 발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