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이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궁내부 소속 친왕부(親王府, 1900-1907)에서 영친왕(英親王)과 관계된 업무[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를 전담한 영친왕부의 관인이다. 영친왕은 고종과 순헌황귀비 엄씨의 아들인 이은(李垠, 1897-1970)으로 1900년에 영친왕으로 책봉되었다. ‘친왕(親王)’이라는 호칭은 대한제국 성립 후 황제의 나라가 되자 중국의 예를 따라 왕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영친왕부에서는 왕자의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였으며, 1907년 8월 순종이 즉위하고 영친왕이 황태자로 책봉됨에 따라 자연히 폐지되었다. 영친왕부의 최고 책임자인 총판(總辦)의 관인(창덕18662)도 전하고 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