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 3년(1899)에 고종이 순조(純祖, 1790~1834)에게 ‘숙황제(肅皇帝)’라는 추상 존호(尊號)와 순조(純祖)라는 묘호(廟號)를 올리며 제작한 옥책이다. 1897년 10월에 대한제국으로 국체가 승격되면서 황제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출 필요가 생겼다. 이에 따라 환구단(圜丘壇)에 배천(配天)할 태조와 고종의 4대조를 추존하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이때 순조와 함께, 태조를 태조 고황제(太祖 高皇帝), 장종을 장조 의황제(莊祖 懿皇帝), 정종正宗을 정조 선황제(正祖 宣皇帝), 익종을 문조 익황제(文祖 翼皇帝)로 추존하였다. 이들의 비도 모두 함께 추존하였다. 순조(純祖)의 묘호 망단자는 ‘순조(純祖)’・‘희조(熙祖)’・‘숙조(肅祖)’로, 제호 망단자는 ‘숙황제(肅皇帝)’・‘순황제(淳皇帝)’·‘영황제(寧皇帝)’로, 순원왕후(純元王后)의 시호 망단자는 ‘숙황후(肅皇后)’·‘순황후(淳皇后)’·‘영황후(寧皇后)’로 의정(議定)하여 상주(上奏)하니, 모두 수망(首望)으로 하라는 칙지(勅旨)를 내렸다. 순조의 순(純)은 덕과 업적이 순수하게 갖추어졌다는 의미이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