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아문

hanya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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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이후 설치된 법무아문은 구제도 아래서의 형조와 전옥(典獄)·율학(律學)의 사무를 포함하여 사법행정·경찰·사유(赦宥) 및 고등법원 이하 각 지방재판소를 관장하는 부서로 설치되었는데, 1895년 4월 1일 칙령 45호로 관제를 공포하고 법부로 개칭하였다. 법무아문의 직제를 보면 대신 1인, 협판(協辦) 1인을 두고 그 아래 총무국·민사국·형사국·회계국을 설치하였다.민사국은 백성의 사송(詞訟)·재판 및 법관의 고시를, 형사국은 치죄(治罪)·보석·징역·감형·복권 등 사무를 관장하여 각각 국장인 참의 1인, 주사 8인씩을 두었고, 총무국은 담당부서가 없는 모든 법무아문 소관업무를, 회계국은 회계와 고등법원 이하 여러 재판소의 예산·결산을 관장하여 각각 참의 1인, 주사 2인씩을 두었다.

Semantic Data

Node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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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아문 Actor 관서 경관 법무아문(法務衙門) 법무아문 法務衙門 http://dh.aks.ac.kr/hanyang2/wiki/index.php/법무아문

Contextual Relations

source target relation attribute note
법무아문 민사국 hasPart 법무아문에는 민사국이 포함되어 있다.
법무아문 형사국 hasPart 법무아문에는 형사국이 포함되어 있다.
법무대신 법무아문 isOfficialPostOf 법부대신은 법무아문 장관급
법무협판 법무아문 isOfficialPostOf 법무협판은 법무아문 차관급

Web Resource

type resource title description/caption URL
해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법무아문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2660


Bibl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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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유영익, 『갑오경장 연구』, 일조각, 1990.
저서 왕현종, 『한국 근대 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역사비평사, 2003.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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