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큰 일을 종묘에 기도하고 고하는 의례.
종묘에서는 정기제사가 삭망과 정월초하루·한식·단오·추석·동지·납일에 거행되고, 비정기제사로 사맹월 상순에 지내는 제사가 있으며 또 기고(祈告)가 있다. 기(祈)는 바라는 바를 기원하는 제사로서 수한(水旱)·질역(疾疫)·충황(蟲蝗)·전벌(戰伐)이 있을 때, 고(告)는 사유를 아뢰는 제사로서 봉책(封冊)과 관혼(冠婚) 등 국가의 모든 커다란 일에 거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기고 제사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행해졌는데, 그 절차의 규정이 「기고종묘의」이다. 그 절차는 여느 제사와 유사한 형태이다. 재계를 하고 나서 하루 전에 헌관 등의 자리를 마련하고 각종 기물을 진설한다. 당일에는 먼저 찬구를 들여놓고 기관(祈官)들이 제복으로 갈아입고서 자리로 나아간다. 신주를 내어 신좌에 모신다. 전폐례를 행하는데, 먼저 향을 세 번 올리고 나서 폐백을 올린다. 이어서 작헌례를 행한다. 국왕 신위에 작을 올리고, 왕비 신위에 부작(副爵)을 올린다.
대축이 축문을 낭독한다. 변두를 거두고 망예를 하면, 모든 고유례는 끝나게 된다. 따라서 이때에는 단헌(單獻)이며, 보사(報祀)에는 음복과 수조(受胙)를 한다. 이외에 풍운뇌우단과 여러 산천, 우사단, 문선왕, 둑신의 기고와 기고제 성격의 영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