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2년 7월】. 조정수호통상조약(朝丁修好通商條約). 1902년 7월 조선과 덴마크(丁抹·丹國) 사이에 체결된 수호통상조약. 조선은 외부대신임시서리이며 궁내부특진관이던 육군부장 유기환(兪箕煥)을 특명전권대신으로 임명하여 러시아 궁내부특진관 특명전권공사대신 파블로프(Pavlov, A., 巴禹路厚 : 주한로국공사)를 덴마크의 특명전권대신으로 임명한 덴마크와 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약은 본문과 부속통상장정(附續通商章程)·세칙(稅則)·세칙장정(稅則章程)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