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3년(고종 20)】. 조독수호통상조약(朝獨修好通商條約). 1883년(고종 20)에 체결된 조선과 독일 사이의 통상·우호·항해 조약. 이 조약은 조선정부와 독일정부가 처한 특수한 사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수정, 조인되는 번복을 겪었다. 조선과 독일 양국간의 우호관계의 유지, 최혜국 대우, 선박 내왕 및 관세규정, 밀무역 금지, 치외법권의 인정, 특권에 대한 균등 참여의 보장 등이 규정되었다. 조약문 외에 ‘조선에 있어서 독일 통상거래에 관한 규정’과 ‘체결의정서’가 붙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