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년 8월 30일】. 제물포조약(濟物浦條約). 1882년(고종 19) 8월 30일(음력 7월 17일) 임오군란으로 빚어진 양국 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약. 임오군란 이후 청일 양군의 한성진주와 흥선대원군의 청국 납치 문제 등이 민씨정권의 재집권에 따라 일단락되었다. 이후 군란 뒤처리를 위한 조ㆍ청ㆍ일 3국의 절충 협의가 다각도로 벌어졌는데, 일본과 맺어진 제물포조약은 일본의 야심을 그대로 조문화한 불평등조약이다. 이때부터 조선은 자주국가로서의 위신과 체면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