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이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내장원의 관인이다. 내장원은 1895년 내수사(內需司)를 개편 설치한 것으로 그 해 다시 내장사(內藏司)라고 이름을 고쳤다가 1899년(광무 3)에 다시 내장원으로 승격되었다. 내장원에는 보물사(寶物司), 장원사(莊園司)의 두 속사가 있었으며, 왕실의 보물과 기구를 보관하고 각종 경비와 재산 회계를 맡았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