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각읍노인세찬제급성책(京畿道內各邑老人歲饌除給成冊)은 1895년(고종 32) 1월 경기도 내 각 고을에서 세찬(歲饌)을 지급받은 70세 이상 노인들의 명단을 기록한 책이다. 정초에 왕이 서울과 지방의 조정관원인 조관(朝官)과 그들의 아내인 명부(命婦) 가운데 나이가 일흔이 넘은 사람에게 쌀과 생선, 소금을 하사하며 노인을 우대하는 관례를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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