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통고(文獻通考)』, 『통전(通典)』, 『통지(通志)』를 일컬어 3통이라 불렀다.
『문헌통고(文獻通考)』는 송말 원초(宋末 元初)에 마단림(馬端臨, 1254~1323)이 편찬하였다. 『사직서의궤』의 도설에서 전거로 삼은 문헌이다. 『국조오례의』 편찬에 참고가 된 당(唐)나라 두우(杜佑,735~812)의 『통전(通典)』, 그리고 남송(南宋)의 정초(鄭樵, 1104~1162)가 편찬한 『통지(通志)』와 와 함께 '3통(三通)'이라 불릴 정도로 중국 역대 제도문물사(制度文物史) 연구에 핵심이 되는 자료이다.[1] 『두씨통전(杜氏通典)』은 중국 당(唐)나라의 재상(宰相) 두우(杜佑,735~812)가 편찬했다. 중국 상고대(上古代)부터 당 현종(唐 玄宗)에 이르기까지의 식화(食貨)․선거(選擧)․직관(職官)․예(禮)․악(樂)․형(刑: 兵을 포괄)․주군(州郡)․변방(邊防)등 중국 역대 제도를 8典으로 분류한 책으로서 통전(通典)이라고도 한다. 남송(南宋)때 편찬된 정초(鄭樵)의 『통지(通志)』와 송말 원초(宋末 元初)에 편찬된 마단임(馬端臨)의 『문헌통고(文獻通考)』와 함께 '3통(三通)'이라 불릴 정도로 중국 역대 제도문물사(制度文物史) 연구에 핵심이 되는 자료이다.[2] 『통지(通志)』는 중국 남송의 정초(鄭樵)가 소흥 31년(1161년)에 편찬한 책이다. 단대사(斷代史)를 비판하며, 통사 형식인 『사기』의 체제를 본따, 삼황(三皇)으로부터 시작하여 수나라, 당나라에 이르는 전장(典章), 제도를 기록한 정서(政書)이다. 십통의 하나이며, 『통전』, 『문헌통고』와 함께 삼통(三通)으로 일컬어진다. 이 책은 청나라의 장학성에 의해 그 가치가 재평가되었다. 전체 200권이고, 고증 3권이 붙어있으며, 기전체로서 본기, 연보, 세가, 열전, 재기와 이십략(二十略) 등이 포함되어 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