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악
社稷之樂 세종실록 32권, 세종 8년 4월 25일 무자 1번째기사/ 조정에서 제향할 때 음악에 대한 봉상 판관 박연의 상소문/
사직의 음악은 본래 주나라 제도의 태주(大簇)를 연주하고 응종(應鍾)을 노래하여 지지(地祗)에 제사지낸다는 글에 의거한 것인데, 지금 사직의 제사에 당하에서 태주를 연주하는 것은 바른 것이지마는, 그러나, 전폐·헌작(獻爵)·변두(籩豆)를 철거하는 따위의 음악은 모두 당상에 속해 있으니, 마땅히 응종을 노래해야 될 것인데도 도리어 태주를 연주하게 되어, 태주만이 사직에 제사지내는 음악인 줄만 알고, 응종이 태주와 합하는 것인 줄은 알지 못하여, 한 제사에 순전히 태주만 사용하고 순전히 양률(陽律)만 사용하였으니, 이것은 사직의 음악이 심히 정세하고 당연하지 못한 것이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0804025_001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직제례악(社稷祭禮樂)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08&cp_code=cp0904&index_id=cp09040119&content_id=cp090401190001&print=Y
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