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inition
조선시대 의례에서 기장[黍]이나 피[稷], 희생, 채소 등을 제기에 담을 때 쓰는 도구이다.[1]
『국조오례의』 ◎ 비(匕) : 『예서(禮書)』에서 말했다. “비(匕)는 길이가 3척, 혹은 5척이다. 서직(黍稷)에 쓰는 비가 있고, 생체(牲體)에 쓰는 비가 있으며, 소비(疏匕)가 있으니, 세 가지의 비는 가시나무로 만든다. 늠인(廩人) 註 001의 평미레[槪]는 서직(黍稷)에 쓰는 비(匕)이다. 옹인(雍人) 註 002이 평미레[槪]하는 것은 생체(牲體)에 쓰는 비(匕)이니, 생체에 쓰는 비는 도비(挑匕)이다. 그 제도는 서직의 비가 도비보다 작고, 도비는 소비보다 작다. 유사(有司)가 물러나면, 사마(司馬)가 두 손으로 도비의 자루를 잡고 국을 떠서 소비에 부으니, 이와 같이하기를 세 번 한다. 도비로 뜬 이후에 소비에 붓기를 세 번하니 소비가 큰 것이다.”
註 001 늠인(廩人) : 늠인(廩人)은 주관(周官)의 이름으로 지관(地官)에 소속되었으며 미곡(米穀)을 관장했다(『周禮』 「地官·廩人」. “廩人掌九穀之數,以待國之匪頒·賙賜·稍食.”).
註 002 옹인(雍人) : 옹인(雍人)은 고대(古代)에 희생(犧牲)을 자르고 삶는 일을 관장했다(『儀禮』 「少牢饋食禮」. “雍人摡鼎·匕·俎於雍爨【雍人,掌割亨之事者.】.”).
◎ 匕 : 〈圖〉
『禮書』云。“匕長三尺或五尺。有黍稷之匕, 有牲體之匕, 有疏匕, 三匕以棘。廩人之槪, 黍稷之匕也。雍人之所槪, 牲體之匕也, 牲體之匕, 挑匕也。其制則黍稷之匕, 小於挑匕, 挑匕小於疏。有司徹, 司馬以二手執挑匕柄, 以挹湆, 注于疏匕, 若是者三。挹之以挑匕, 然後注于疏匕者三, 則疏匕大矣。” 註 001
註 001 『禮書』 卷102, 「禮書圖·匕」. “雜記云, 朼以桑, 長三尺或曰五尺. … 有司徹, 司馬以二手執挑匕枋, 以挹湆, 注于疏匕, 若是者三. … 蓋匕之別有四, 有黍稷之匕, 有牲體之匕, 有疏匕, 有喪匕, 三匕以棘, 喪匕以桑, 廪人之所摡黍稷之匕也. 雍人之所摡牲體之匕也, 牲體之匕, 挑匕也, 其制則黍稷之匕, 小于挑匕, 挑匕小于疏. … 挹之以挑匕, 然後注于疏匕者三, 則疏匕大矣.”[2]
Semantic Data
Node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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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Reference
- type: 해설, 참고, 3D_모델, VR_영상, 도해, 사진, 동영상, 소리, 텍스트
Bibl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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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 ↑ "비(숟가락)", 『위키 Encyves 한국 기록유산』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 ↑ 『國朝五禮序例』 1권, 길례 제기도설, 匕,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online,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권1, 길례(吉禮), 제기(祭器)의 도설(圖說), 비(匕), 『조선시대법령자료』online,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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