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aft 여성지위향상과 사회변화"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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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17년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여생도 3명이 1,2,3등으로 졸업했다. 여생도가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최우수 졸업생이 된 것은 몇 년 전부터이지만 1,2,3등을 나란히 차지한 것은 처음이다. 국가의 간성 앞줄에 여성 3명이 나란히 서며 여성들의 군내 위상(여군 간부 5.6%)에도 변화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육군 사관학교 뿐만이 아니다. 해군, 공군 사관학교에서도 여성생도의 약진은 두르러진다. | |
+ |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군은 남성만의 세계였다. 여성은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에서도 남성들과 함께 하지 못했다. 병역의 의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단지 특수병과인 간호 등 극히 일부 병과에서 자원하여 복무하는 것뿐이었다. 이제는 전투병과에도 여성 장교가 지휘하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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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들의 지위는 2000년대 들어 크게 달라졌다. 물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각종제도를 이전부터 시행했으며, 효과가 나타나는데 오래 걸렸다. 1990년 정부에서 여성 국장이 최초로 남성 동료를 앞질러 승진하자 한 개 부처 공무원들이 연대 서명하여 부당함에 항의한 사건도 있었다. 물론 능력보다는 정책적으로 여성 사무관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자 벌어진 일이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오늘날처럼 여성의 사회진출에서 눈에 보이던 제약이 제거되는데 30년이 더 걸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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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교육계는 여성이 대세이다. 초등학교 교사 중 전체의 77%인 141,248명이 여교사이다. 중학교는 68%, 고등학교는 50.8%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남학생수가 더 많은데 여교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에서 남학생이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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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일이 일어 벌어진 것은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가장 안정적이며, 비차별적이라고 생각하는 교육계에 여성 지원자가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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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0년대만 해도 상황은 이와 정반대였다. 오죽 하면 친정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눈이 멀어서 삼년, 귀를 먹어서 3년, 벙어리 되어서 3년”을 살아야 겨우 시집살이를 끝낸다고 교육을 시켰을까. 친정어머니는 같은 여성이면서도 시집가는 딸에게 인권을 주장하기보다는 포기하는 법을 가르쳐야만 했다. 이처럼 갓 결혼한 여성들에게 시집살이는 인권은 아예 접어야 하는 인고의 시간이었다. 친정에서 받았던 예우는 사라지고 새로 구성원으로 합류한 시집에서의 서열에 맞춰서 자기의 위상을 찾아야만 했다. 시집 쪽에서 며느리를 구성원으로 흔쾌하게 받아들이기가 오죽 어려웠으면 며느리의 고운 자태도 오히려 흉을 보았을까? 속담에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축이 달걀 같다고 나무란다’고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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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에는 여성의 가정 내 지위가 향상되면서 모든 면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강화됐다. 통계에 따르면 가정에서 육아와 교육은 여성이 절대권인 권한을 갖고 결정하고 이끌어 간다. 40대 가정의 자녀 교육 결정권은 전적으로 여성에게 있다. 남성만의 결정이 2.6%인데 반해 여성만의 결정은 21.7%이다. 자녀가 고등학교와 대학에 진학할 무렵의 연배에서 나타난 수치는 한국의 교육계 전반에 대한 가정에서의 의사결정권이 여성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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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비지출 결정은 여성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40대 부부의 경우 생활비 지출 결정권을 가진 남성이 4.5%인 반면 여성은 17.9%이다. 이는 30대의 여성이 결정하는 비율 19.1%와 50대의 여성이 결정하는 비율 20%보다는 작다. 한국 가정에서 남편의 소득 수준이 가장 높아지는 40대에서는 남편의 발언권이 약간 강해지나, 그 이전과 이후에는 다시 여성이 주도권을 잡는 것을 알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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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젊은 부부일수록 여러 면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강하다. 이는 결혼 연령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최근 연상의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연상여성과 결혼한 신혼은 전체의 15.6%에 달한다. 이를 두고 여성이 가정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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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만 아직도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받는 제약은 많다. 고쳐져야 할 부분이다.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초중고교의 여성 교감·교장 비율은 37%에 불과하다. 전체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아직도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민간부문은 여성의 고위직 진출수준이 더 낮다. 한국의 10대 재벌 그룹 여성임원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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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원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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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1=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지위가 향상되게 된 사회적 배경, 정부 정책, 가치관의 변화 등에 관한 내용이 언급될 필요가 있으며, 제시된 사례가 한정적이거나 적절치 않다. 글의 주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즉,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변화’를 주제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글의 내용은 과거 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낮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는 일부의 사례(교육계에서의 여성, 생활비 지출권 결정, 육군사관학교의 상위 우수 졸업생이 모두 여성인 것)만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육군사관학교의 상위 우수 졸업생이 모두 여성인 것이 여성의 지위향상으로 볼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성이 높은 성적을 받은 것이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기 때문인가? 생활비 지출을 결정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과 교육계에서의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을 여성의 지위 향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문제로 보긴 어렵다. | ||
+ | |의견2=- 본 주제와 관련된 책과 논문들이 상당수 있을텐데.... 본 주제에 적합한 자료를 찾아 보완했으면 한다. <br/> | ||
+ | - 한국 과거 여성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지위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서술하고, 차별적 지위를 고치고 양성평등을 위해 과거 여성계와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서술할 것. 법적 지위 변화-재산상속권, 호주제, 취직조건, 승진, 업무의 내용 등등<br/> | ||
+ | - 여성 고등교육의 비율과 사회진출의 모습, 다양한 분야의 진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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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원고'''== | ||
한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을 시행중이다. 이 법의 기본 이념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 한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을 시행중이다. 이 법의 기본 이념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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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열본'''== | =='''교열본'''== | ||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다=== |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다=== |
2017년 9월 12일 (화) 14:35 판
제목 |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 엷어지는 유리천장 |
---|---|
집필자 | 신현덕 |
제목수정안 |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 얇아지는 유리천장 |
교열자 | 유안리 |
인물/기관/단체 | 여성가족부, 여성경제인연합회 |
사건 | 공무원집단항명 |
기록물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제고계획 |
개념용어 | 유리천장, 가족 내 의사결정권 |
목차
1차 원고
2017년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여생도 3명이 1,2,3등으로 졸업했다. 여생도가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최우수 졸업생이 된 것은 몇 년 전부터이지만 1,2,3등을 나란히 차지한 것은 처음이다. 국가의 간성 앞줄에 여성 3명이 나란히 서며 여성들의 군내 위상(여군 간부 5.6%)에도 변화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육군 사관학교 뿐만이 아니다. 해군, 공군 사관학교에서도 여성생도의 약진은 두르러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군은 남성만의 세계였다. 여성은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에서도 남성들과 함께 하지 못했다. 병역의 의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단지 특수병과인 간호 등 극히 일부 병과에서 자원하여 복무하는 것뿐이었다. 이제는 전투병과에도 여성 장교가 지휘하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다.
여성들의 지위는 2000년대 들어 크게 달라졌다. 물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각종제도를 이전부터 시행했으며, 효과가 나타나는데 오래 걸렸다. 1990년 정부에서 여성 국장이 최초로 남성 동료를 앞질러 승진하자 한 개 부처 공무원들이 연대 서명하여 부당함에 항의한 사건도 있었다. 물론 능력보다는 정책적으로 여성 사무관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자 벌어진 일이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오늘날처럼 여성의 사회진출에서 눈에 보이던 제약이 제거되는데 30년이 더 걸렸다.
이제 교육계는 여성이 대세이다. 초등학교 교사 중 전체의 77%인 141,248명이 여교사이다. 중학교는 68%, 고등학교는 50.8%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남학생수가 더 많은데 여교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에서 남학생이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런 일이 일어 벌어진 것은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가장 안정적이며, 비차별적이라고 생각하는 교육계에 여성 지원자가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만 해도 상황은 이와 정반대였다. 오죽 하면 친정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눈이 멀어서 삼년, 귀를 먹어서 3년, 벙어리 되어서 3년”을 살아야 겨우 시집살이를 끝낸다고 교육을 시켰을까. 친정어머니는 같은 여성이면서도 시집가는 딸에게 인권을 주장하기보다는 포기하는 법을 가르쳐야만 했다. 이처럼 갓 결혼한 여성들에게 시집살이는 인권은 아예 접어야 하는 인고의 시간이었다. 친정에서 받았던 예우는 사라지고 새로 구성원으로 합류한 시집에서의 서열에 맞춰서 자기의 위상을 찾아야만 했다. 시집 쪽에서 며느리를 구성원으로 흔쾌하게 받아들이기가 오죽 어려웠으면 며느리의 고운 자태도 오히려 흉을 보았을까? 속담에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축이 달걀 같다고 나무란다’고 했다.
최근에는 여성의 가정 내 지위가 향상되면서 모든 면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강화됐다. 통계에 따르면 가정에서 육아와 교육은 여성이 절대권인 권한을 갖고 결정하고 이끌어 간다. 40대 가정의 자녀 교육 결정권은 전적으로 여성에게 있다. 남성만의 결정이 2.6%인데 반해 여성만의 결정은 21.7%이다. 자녀가 고등학교와 대학에 진학할 무렵의 연배에서 나타난 수치는 한국의 교육계 전반에 대한 가정에서의 의사결정권이 여성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활비지출 결정은 여성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40대 부부의 경우 생활비 지출 결정권을 가진 남성이 4.5%인 반면 여성은 17.9%이다. 이는 30대의 여성이 결정하는 비율 19.1%와 50대의 여성이 결정하는 비율 20%보다는 작다. 한국 가정에서 남편의 소득 수준이 가장 높아지는 40대에서는 남편의 발언권이 약간 강해지나, 그 이전과 이후에는 다시 여성이 주도권을 잡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젊은 부부일수록 여러 면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강하다. 이는 결혼 연령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최근 연상의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연상여성과 결혼한 신혼은 전체의 15.6%에 달한다. 이를 두고 여성이 가정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도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받는 제약은 많다. 고쳐져야 할 부분이다.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초중고교의 여성 교감·교장 비율은 37%에 불과하다. 전체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아직도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민간부문은 여성의 고위직 진출수준이 더 낮다. 한국의 10대 재벌 그룹 여성임원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연구원 검토
검토의견 | |
•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지위가 향상되게 된 사회적 배경, 정부 정책, 가치관의 변화 등에 관한 내용이 언급될 필요가 있으며, 제시된 사례가 한정적이거나 적절치 않다. 글의 주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즉,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변화’를 주제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글의 내용은 과거 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낮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는 일부의 사례(교육계에서의 여성, 생활비 지출권 결정, 육군사관학교의 상위 우수 졸업생이 모두 여성인 것)만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육군사관학교의 상위 우수 졸업생이 모두 여성인 것이 여성의 지위향상으로 볼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성이 높은 성적을 받은 것이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기 때문인가? 생활비 지출을 결정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과 교육계에서의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을 여성의 지위 향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문제로 보긴 어렵다. | |
• - 본 주제와 관련된 책과 논문들이 상당수 있을텐데.... 본 주제에 적합한 자료를 찾아 보완했으면 한다. - 한국 과거 여성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지위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서술하고, 차별적 지위를 고치고 양성평등을 위해 과거 여성계와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서술할 것. 법적 지위 변화-재산상속권, 호주제, 취직조건, 승진, 업무의 내용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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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원고
한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을 시행중이다. 이 법의 기본 이념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또 이 법의 목적은 “대한민국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공포,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본격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그때까지 여러 분야에서 차별받던 여성들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강력하게 주문했고, 여성의 참여도가 낮은 분야가 있을 경우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했다.
여성이 임신·출산 및 수유 기간에는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며, 특히 이로 인하여 인사 승진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가정 내 폭력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했다. 저소득 모자가정·미혼모·가출여성 등은 보호를 받으며, 대충매체를 통해 남녀평등 의식을 확산토록 했다. 또 성희롱예방을 위한 교육,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도 마련되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2015년 여성의 사회적 지위 점검’[1]에 따르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녀 각각 74.0%와 51.3%였다. 아직도 큰 격차가 존재하지만 이는 전년도보다 각각 0.8%p와 1.1%p가 증가한 것이다.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68.1%에서 67.0%로 1.1%p 축소되어 여성들의 근로상황이 매년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월평균 근로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10.9시간이나 짧았고, 청년층 고용률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오히려 3.6%p 높았으며(여성 42.5% 남성 38.9%), 이는 전년보다 각각 1.2%p와 0.8%p가 증가한 수치다. 이를 청년층에서 보면 여성근로자가 남성근로자보다 더 많이 고용된 셈이다.
반면 기업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관리직 여성 비율은 11.1%로 낮다. 고위공무원단 여성비율도 4.5%에 불과해 개선되어야할 분야다. 하지만 전체 공무원의 44.6%(2015년)가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이 수치는 크게 개선될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여성지위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그 이전만하더라도 한국 여성들은 삼종지도(三從之道)를 따라야만 했다. ≪예기≫의 의례(儀禮) <상복전(喪服傳)>에 나오는 말로 여자는 “어려서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자식을 따라야 하였다.”[2]
이 말은 여성의 삶은 독립적이 아니라 늘 종속적으로 살아야했던 것을 의미했다. 지금은 없어진 호주제도에 따르면 아들을 낳지 못한 여성은 남편이 죽고 딸들이 다 출가하고 나면, 나이에 관계없이 친정으로 호적을 옮겨야만 하는 슬픈 시절도 있었다. 아직도 일부 문중에서는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인 족보에 며느리는 어느 가문의 몇째 딸로만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남녀차별의 흔적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던 한국 여성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와 능력, 자존감을 드러내며 살고 있다. 가족관계부에 따라 여자도 당당하게 가계를 대표할 수 있고, 홀로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 양육할 수도 있다.
20세기 말부터 계속된 여성의 지위 향상에 힘입어 여성을 배척f하는 업종은 거의 다 사라졌다. 한국의 최초 우주비행사가 여성이었듯, 자동차 경주와 심해잠수부 같은 고위험 고난도 직종에도 여성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금녀 지대였던 사관학교에도 여생도 입학이 허락되었고,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고 있다. 2017년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는 여생도 3명이 나란히 1,2,3등으로 졸업했다. 여성들의 군내 위상(군의 여성 장교 5.6%)도 계속 향상되고 있다.
교육계는 여성이 대세이다. 초등학교 교사 중 전체의 77%인 141,248명이 여교사이다. 중학교는 68%, 고등학교는 50.8%이다.[3] 1980년대만 해도 여성이 교육계 진출할 때, 남녀가 50대 50으로 강제적인 제약을 받았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오히려 일부 학부모들은 아직도 남학생수가 더 많은데 남학생이 남성성 교육을 받는데 역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여성의 의료계 진출도 크게 늘었다. 1980년 13.6%에 불과하던 여성 의사가 2016년에는 25.1%를 차지했다. 전체 약사의 64%를 여성이 차지, 여성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여성의 가정 내 지위 변화도 눈에 띈다. 통계에 따르면 가정에서 육아와 교육은 여성이 절대에 가까운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40대 가정의 자녀 교육 결정권은 전적으로 여성에게 있다. 남성만의 결정이 2.6%인데 반해 여성만의 결정은 21.7%이다. 자녀가 고등학교와 대학에 진학할 무렵의 연배에서 나타난 수치는 한국의 교육계 전반에 대한 가정에서의 의사결정권이 여성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활비지출 결정은 여성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40대 부부의 경우 생활비 지출 결정권을 가진 남성이 4.5%인 반면 여성은 17.9%이다. 특히 젊은 부부일수록 여러 면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강하다. 이는 결혼 연령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최근 연상의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연상여성과 결혼한 신혼은 전체의 15.6%에 달한다. 이를 두고 여성이 가정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아직도 깨뜨려야할 유리천장이 여러 곳에 숨겨져 있다.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초중고교의 여성 교감·교장 비율은 37%에 불과하다. 전체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민간부문은 여성의 고위직 진출수준이 아직도 낮아, 한국의 10대 재벌 그룹 여성임원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사회학자들은 그러나 한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각 단체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늘고, 지위도 지금 보다도 더 크게 향상 될 것으로 예상한다.
주석
- ↑ 이 점검에 앞서 2013년 청와대 여성가족부 통계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 포스 팀을 구성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를 측정할 지표를 개발했음. 경제활동, 의사결정, 안전, 일·가정 양립, 건강과 교육 등 5개 분야 46개 지료로 되어 있음.
-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f
- ↑ 통계청의 교육 분야 통계 자료
교열본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다
한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을 시행중이다. 이 법의 기본 이념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또 이 법의 목적은 “대한민국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공포,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본격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그때까지 여러 분야에서 차별받던 여성들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강력하게 주문했고, 여성의 참여도가 낮은 분야가 있을 경우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했다.
여성이 임신·출산 및 수유 기간에는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며, 특히 이로 인하여 인사 승진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가정 내 폭력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했다. 저소득 모자가정·미혼모·가출여성 등은 보호를 받으며, 대충매체를 통해 남녀평등 의식을 확산토록 했다. 또 성희롱예방을 위한 교육,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도 마련되었다.
점차 개선되고 있는 한국의 여성 지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2015년 여성의 사회적 지위 점검’[1]에 따르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녀 각각 74.0%와 51.3%였다. 아직도 큰 격차가 존재하지만 이는 전년도보다 각각 0.8%p와 1.1%p가 증가한 것이다.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68.1%에서 67.0%로 1.1%p 축소되어 여성들의 근로상황이 매년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월평균 근로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10.9시간이 짧았다. 그러나 청년층 고용률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오히려 3.6%p 높았으며(여성 42.5% 남성 38.9%), 이는 전년보다 각각 1.2%p와 0.8%p가 증가한 수치다. 청년층에서는 여성근로자가 남성근로자보다 더 많이 고용된 셈이다.
반면 기업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관리직 여성 비율은 11.1%로 낮다. 고위공무원단 여성비율도 4.5%에 불과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분야다. 하지만 전체 공무원의 44.6%(2015년)가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이 수치는 크게 개선될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여성지위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한국 여성들은 삼종지도(三從之道)를 따라야만 했다. ≪예기≫의 의례(儀禮) <상복전(喪服傳)>에 나오는 말로 여자는 “어려서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자식을 따라야 한다”고 한 것이다.”[2]
이 말은 여성의 삶은 독립적이 아니라 늘 종속적으로 살아야했던 것을 의미했다. 지금은 없어진 호주제도에 따르면 아들을 낳지 못한 여성은 남편이 죽고 딸들이 다 출가하고 나면, 나이에 관계없이 친정으로 호적을 옮겨야만 하는 슬픈 시절도 있었다. 아직도 일부 문중에서는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인 족보에 며느리는 어느 가문의 몇째 딸로만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남녀차별의 흔적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던 한국 여성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와 능력, 자존감을 드러내며 살고 있다. 가족관계부에 따라 여자도 당당하게 가계를 대표할 수 있고, 홀로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 양육할 수도 있다.
차별을 넘어 이뤄낸 여성들의 활약
20세기 말부터 계속된 여성의 지위 향상에 힘입어 여성을 배척하는 업종은 거의 다 사라졌다. 한국의 최초 우주비행사가 여성이었듯, 자동차 경주와 심해잠수부 같은 고위험 고난도 직종에도 여성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금녀 지대였던 사관학교에도 여생도 입학이 허락되었고,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고 있다. 2017년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는 여생도 3명이 나란히 1,2,3등으로 졸업했다. 여성들의 군내 위상(군의 여성 장교 5.6%)도 계속 향상되고 있다.
교육계는 여성이 대세이다. 초등학교 교사 중 전체의 77%인 141,248명이 여교사이다. 중학교는 68%, 고등학교는 50.8%이다.[3] 1980년대만 해도 여성이 교육계에 진출할 때, 남녀가 50대 50으로 강제적인 제약을 받았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오히려 일부 학부모들은 아직도 남학생수가 더 많은데 남자 교사가 적어서 남학생이 남성성 교육을 받는 데 역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여성의 의료계 진출도 크게 늘었다. 1980년 13.6%에 불과하던 여성 의사가 2016년에는 25.1%를 차지했다. 약사는 전체의 64%를 여성이 차지, 여성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가정 내에서의 우월적 여성 지위
여성의 가정 내 지위 변화도 눈에 띈다. 통계에 따르면 가정에서 육아와 교육은 여성이 절대에 가까운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40대 가정의 자녀 교육 결정권은 거의 전적으로 여성에게 있다. 남성만의 결정이 2.6%인 데 반해 여성만의 결정은 21.7%이다. 자녀가 고등학교와 대학에 진학할 무렵의 연배에서 나타난 수치는 한국의 가정에서 교육계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여성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활비지출 결정은 여성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40대 부부의 경우 생활비 지출 결정권을 가진 남성이 4.5%인 반면 여성은 17.9%이다.
특히 젊은 부부일수록 여러 면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강하다. 이는 결혼 연령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최근 연상의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연상여성과 결혼한 신혼은 전체의 15.6%에 달한다. 이를 두고 여성이 가정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여성의 권리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도 이전보다 높아졌다.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해서 재산을 늘렸더라도 이혼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증식된 재산에 대해 최대 50%까지 나눠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깨져야 할 유리천장은 여러 곳에 숨겨져 있다.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초중고교의 여성 교감·교장 비율은 37%에 불과하다. 전체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민간부문은 여성의 고위직 진출수준이 아직도 낮아, 한국의 10대 재벌 그룹 여성임원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사회학자들은 그러나 한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각 단체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늘고, 지위도 지금보다 더 크게 향상 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