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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사기(三國史記)』 지증왕 13년(512년)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에 존재하였던 고대 왕국인 우산국을 정벌하였다고 한다. 신라의 멸망 이후 한반도를 통치한 고려(918∼1392)의 역사서에도 울릉도에서 조정에 토산물을 바쳤다거나 조정에서 울릉도에 농기구를 하사해 주었다는 등의 기록이 나타난다. | 한국의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사기(三國史記)』 지증왕 13년(512년)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에 존재하였던 고대 왕국인 우산국을 정벌하였다고 한다. 신라의 멸망 이후 한반도를 통치한 고려(918∼1392)의 역사서에도 울릉도에서 조정에 토산물을 바쳤다거나 조정에서 울릉도에 농기구를 하사해 주었다는 등의 기록이 나타난다. | ||
− | 이어서 조선(1392~1910)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에는 | + | 이어서 조선(1392~1910)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에는 울릉도에 대한 기록이 더욱 빈번하게 등장한다. 특히 조선 초기에 제작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는 당시 조선의 통치영역이 명확하게 수록된 자료로서 울릉도와 부속도서가 조선의 통치하에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1693년에는 조선의 어부인 안용복이 고기를 잡고자 울릉도에 들어갔다가 일본의 어부들과 시비가 벌어져 일본으로 납치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안용복은 일본의 최고 실권자인 에도 관백(關白)에게서 “울릉도는 일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어민들의 출어를 금지 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이후 대마도주 역시 일본인의 울릉도 출어를 공식적으로 금지시켰다(울릉도쟁계). |
− |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적인 영토의 경계를 정립해 나가던 일본의 내무성은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에 이 지역의 영유권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는 지령을 내렸다(태정관 지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들어 울릉도와 인근 해역의 풍부한 해산 자원을 노린 많은 일본인들이 이 지역을 빈번하게 침범하였다. 조선왕조를 계승한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를 반포해 울도군(鬱島郡)을 신설하고 | + |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적인 영토의 경계를 정립해 나가던 일본의 내무성은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에 이 지역의 영유권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는 지령을 내렸다(태정관 지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들어 울릉도와 인근 해역의 풍부한 해산 자원을 노린 많은 일본인들이 이 지역을 빈번하게 침범하였다. 조선왕조를 계승한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를 반포해 울도군(鬱島郡)을 신설하고 울릉도 전역과 죽도(울릉도에 붙은 작은 섬) 석도(돌섬, 그 당시 독도의 이름) 등 부속도서들을 관할하게 하였다. 또한 울도군의 관할구역을 관보에 수록하는 한편, 울도군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이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벌이는 일본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계속해왔다. |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침략의 시작, 독도=== |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침략의 시작, 독도=== |
2017년 11월 1일 (수) 11:48 판
제목 |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시작, 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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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주환석 |
교열자 | 유안리 |
인물/기관/단체 | 지증왕(智證王), 이사부(異斯夫), 안용복(安龍福) |
장소/공간 | 경상북도 울릉군(慶尙北道 鬱陵郡), 울릉도, 독도 |
사건 |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 안용복의 도해(울릉도쟁계),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편입 |
기록물 | 삼국사기(三國史記),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 |
1차 원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있는 작은 섬(총면적 187,554㎡)으로, 대한민국의 동쪽 끝에 위치해 있다. 동도와 서도 외에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존해야할 필요성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50명의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독도경비대와 등대원이 독도에 상주한다. 섬 자체가 작고 돌로 이루어져 있어 자급자족이 어려운 환경이며, 독도라는 명칭 또한 돌섬, 혹은 독섬이라고 불리던 것에서 유래하게 되었다고 한다.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
독도는 울릉도(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화산섬, 1만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8번째로 큰 섬이다.)의 동남쪽 87.4㎞에 위치하고 있다.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 독도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서 예로부터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독도의 역사 또한 울릉도의 역사 속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사기(三國史記)』 지증왕 13년(512년)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에 존재하였던 고대 왕국인 우산국을 정벌하였다고 한다. 신라의 멸망 이 후 한반도를 통치한 고려(918∼1392)의 역사서에도, 울릉도에서 조정에 토산물을 바쳤다거나 조정에서 울릉도에 농기구를 하사해 주었다는 등의 기록이 나타난다. 이어서 조선(1392~1910, 한반도를 통치한 마지막 왕조 국가)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기록이 더욱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특히 조선 초기에 제작된 『세종실록 지리지』는 당시 조선의 통치영역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로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통치하에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1693년에는 조선의 어부인 안용복이 고기를 잡고자 울릉도에 들어갔다가 일본의 어부들과 시비가 벌어져 일본으로 납치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안용복은 일본의 최고 실권자인 에도관백(關白)에게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어민들의 출어를 금지 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이후 대마도주 역시 일본인의 울릉도 출어를 공식적으로 금지시킨다(울릉도쟁계).
19세기 들어 울릉도와 인근 해역의 풍부한 해산 자원을 노린 많은 일본인들이 이 지역에 진출하게 된다.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적인 영토의 경계를 정립해 나가던 일본의 내무성은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에 이 지역의 영유권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는 지령을 내린다(태정관 지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본인들이 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벌목과 어업활동을 벌이자, 조선왕조를 계승한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를 반포해 울도군(鬱島郡)을 신설하고 울릉도와 부속도서들을 관할하게 하였다. 또한 울도군의 관할구역을 관보 에 수록하는 한편, 울도군을 관할하는 지방관을 임명하고 이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벌이는 일본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계속해왔다.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침략의 시작, 독도
현재 일본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며,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에서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1905년에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재확인한 이래로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왔으며,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독도에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04년 만주와 한반도에서의 이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던 시기이다. 러일전쟁을 거치며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깨닫게 된 일본은 독도에 해군 망루를 세우고 무선전신을 설치하고자, 1905년 1월 28일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결정한다.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반박하였으나, 을사늑약(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외교활동을 벌이지 못했다. 이어서 한일강제병합조약(1910년,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의 체결로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의 주장은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제국주의적인 침략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이에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 야욕의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분노하고 있다.
연구원 검토
검토의견 | |
• 독도박물관(http://www.dokdomuseum.go.kr/) 및 독도체험관(http://www.dokdomuseumseoul.com)을 추가할 수 있다. | |
• - 금지시킨다(울릉도쟁계), 진출하게 된다, → 금지시켰다, 진출하였다... 과거형으로 서술 - 일본이 독도의 자신의 영토로 주장하는 근거와 이를 위한 현재의 노력, 이에 대한 한국의 반박을 위한 노력의 글이 좀 더 적극적 구체적으로 포함되었으면 한다. 최근에도 일본은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2005), 문부성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교육시킬 것을 강조한 중학교 사회과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를 발간하였다(2008).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39종 중 21종은 독도 영유권을 서술하였다(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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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원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있는 작은 섬(총면적 187,554㎡)으로, 대한민국의 동쪽 끝에 위치해 있다. 동도와 서도 외에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존해야할 필요성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50명의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독도경비대와 등대원이 독도에 상주한다. 섬 자체가 작고 돌로 이루어져 있어 자급자족이 어려운 환경이며, 독도라는 명칭 또한 돌섬, 혹은 독섬이라고 불리던 것에서 유래하게 되었다고 한다.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
독도는 울릉도(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화산섬, 1만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8번째로 큰 섬이다.)의 동남쪽 87.4㎞에 위치하고 있다.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 독도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서 예로부터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독도의 역사 또한 울릉도의 역사 속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사기(三國史記)』 지증왕 13년(512년)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에 존재하였던 고대 왕국인 우산국을 정벌하였다고 한다. 신라의 멸망 이 후 한반도를 통치한 고려(918∼1392)의 역사서에도, 울릉도에서 조정에 토산물을 바쳤다거나 조정에서 울릉도에 농기구를 하사해 주었다는 등의 기록이 나타난다.
이어서 조선(1392~1910, 한반도를 통치한 마지막 왕조 국가)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기록이 더욱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특히 조선 초기에 제작된 『세종실록 지리지』는 당시 조선의 통치영역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로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통치하에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1693년에는 조선의 어부인 안용복이 고기를 잡고자 울릉도에 들어갔다가 일본의 어부들과 시비가 벌어져 일본으로 납치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안용복은 일본의 최고 실권자인 에도관백(關白)에게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어민들의 출어를 금지 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이후 대마도주 역시 일본인의 울릉도 출어를 공식적으로 금지시켰다(울릉도쟁계).
19세기 들어 울릉도와 인근 해역의 풍부한 해산 자원을 노린 많은 일본인들이 이 지역에 진출하였다.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적인 영토의 경계를 정립해 나가던 일본의 내무성은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에 이 지역의 영유권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는 지령을 내렸다(태정관 지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본인들이 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벌목과 어업활동을 벌이자, 조선왕조를 계승한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를 반포해 울도군(鬱島郡)을 신설하고 울릉도와 부속도서들을 관할하게 하였다. 또한 울도군의 관할구역을 관보 에 수록하는 한편, 울도군을 관할하는 지방관을 임명하고 이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벌이는 일본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계속해왔다.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침략의 시작, 독도
현재 일본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며,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에서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1905년에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재확인한 이래로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왔으며,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독도에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04년 만주와 한반도에서의 이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던 시기이다. 러일전쟁을 거치며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깨닫게 된 일본은 독도에 해군 망루를 세우고 무선전신을 설치하고자, 1905년 1월 28일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결정했다.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반박하였으나, 을사늑약(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외교활동을 벌이지 못했다. 이어서 한일강제병합조약(1910년,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의 체결로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의 주장은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제국주의적인 침략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이에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 야욕의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분노하고 있다.
교열본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있는 작은 섬(총면적 187,554㎡)으로, 대한민국의 동쪽 끝에 위치해 있다. 동도와 서도 외에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독도에는 50명의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독도경비대와 등대원이 상주한다. 섬 자체가 작고 전체가 돌로 이루어져 있어 자급자족이 어려운 환경이며, 독도라는 명칭 또한 돌섬, 혹은 독섬이라고 불리던 것에서 유래하게 되었다고 한다.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
독도는 울릉도(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화산섬, 인구 1만여 명, 한국에서 8번째로 큰 섬)의 동남쪽 87.4㎞에 위치하고 있다.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 독도를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서 예로부터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독도의 역사 또한 울릉도의 역사 속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사기(三國史記)』 지증왕 13년(512년)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에 존재하였던 고대 왕국인 우산국을 정벌하였다고 한다. 신라의 멸망 이 후 한반도를 통치한 고려(918∼1392)의 역사서에도 울릉도에서 조정에 토산물을 바쳤다거나 조정에서 울릉도에 농기구를 하사해 주었다는 등의 기록이 나타난다.
이어서 조선(1392~1910)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기록이 더욱 빈번하게 등장한다. 특히 조선 초기에 제작된 『세종실록 지리지』는 당시 조선의 통치영역이 명확하게 수록된 자료로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통치하에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1693년에는 조선의 어부인 안용복이 고기를 잡고자 울릉도에 들어갔다가 일본의 어부들과 시비가 벌어져 일본으로 납치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안용복은 일본의 최고 실권자인 에도관백(關白)에게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어민들의 출어를 금지 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이후 대마도주 역시 일본인의 울릉도 출어를 공식적으로 금지시켰다(울릉도쟁계).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적인 영토의 경계를 정립해 나가던 일본의 내무성은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에 이 지역의 영유권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는 지령을 내렸다(태정관 지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들어 울릉도와 인근 해역의 풍부한 해산 자원을 노린 많은 일본인들이 이 지역을 빈번하게 침범하였다. 조선왕조를 계승한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를 반포해 울도군(鬱島郡)을 신설하고 울릉도와 부속도서들을 관할하게 하였다. 또한 울도군의 관할구역을 관보에 수록하는 한편, 울도군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이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벌이는 일본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계속해왔다.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침략의 시작, 독도
일본 정부가 독도에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04년 만주와 한반도에서의 이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던 시기이다. 러일전쟁을 거치며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깨닫게 된 일본은 독도에 군사시설을 설치하고자, 1905년 1월 28일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결정했다.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반박하였으나, 을사늑약(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외교활동을 벌이지 못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 주권의 주장은 대한제국에 대한 제국주의적인 침략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며,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에서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1905년에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재확인한 이래로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일강제병합 이후에 일본에서 간행된 『일본수로지』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로 표기되어 있었다. 그들은 식민지 기간을 제외하고 한국이나 일본의 사료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독도의 한국 지배를 무시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 야욕의 연장선으로 보며 분노하고 있다.
2008년에는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였으며, 2012년부터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교육 내용을 포함시켜 주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강하게 항의하였다.
2차 교열본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있는 작은 섬(총면적 187,554㎡)으로, 대한민국의 동쪽 끝에 위치해 있다. 동도와 서도 외에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독도에는 50명의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독도경비대와 등대원이 상주한다. 섬 자체가 작고 전체가 돌로 이루어져 있어 자급자족이 어려운 환경이며, 독도라는 명칭 또한 돌섬, 혹은 독섬이라고 불리던 것에서 유래하게 되었다고 한다.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
독도는 울릉도(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화산섬, 인구 1만여 명, 한국에서 8번째로 큰 섬)의 동남쪽 87.4㎞에 위치하고 있다.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 독도를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서 예로부터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독도의 역사 또한 울릉도의 역사 속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사기(三國史記)』 지증왕 13년(512년)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에 존재하였던 고대 왕국인 우산국을 정벌하였다고 한다. 신라의 멸망 이후 한반도를 통치한 고려(918∼1392)의 역사서에도 울릉도에서 조정에 토산물을 바쳤다거나 조정에서 울릉도에 농기구를 하사해 주었다는 등의 기록이 나타난다.
이어서 조선(1392~1910)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에는 울릉도에 대한 기록이 더욱 빈번하게 등장한다. 특히 조선 초기에 제작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는 당시 조선의 통치영역이 명확하게 수록된 자료로서 울릉도와 부속도서가 조선의 통치하에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1693년에는 조선의 어부인 안용복이 고기를 잡고자 울릉도에 들어갔다가 일본의 어부들과 시비가 벌어져 일본으로 납치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안용복은 일본의 최고 실권자인 에도 관백(關白)에게서 “울릉도는 일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어민들의 출어를 금지 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이후 대마도주 역시 일본인의 울릉도 출어를 공식적으로 금지시켰다(울릉도쟁계).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적인 영토의 경계를 정립해 나가던 일본의 내무성은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에 이 지역의 영유권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는 지령을 내렸다(태정관 지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들어 울릉도와 인근 해역의 풍부한 해산 자원을 노린 많은 일본인들이 이 지역을 빈번하게 침범하였다. 조선왕조를 계승한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를 반포해 울도군(鬱島郡)을 신설하고 울릉도 전역과 죽도(울릉도에 붙은 작은 섬) 석도(돌섬, 그 당시 독도의 이름) 등 부속도서들을 관할하게 하였다. 또한 울도군의 관할구역을 관보에 수록하는 한편, 울도군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이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벌이는 일본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계속해왔다.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침략의 시작, 독도
일본 정부가 독도에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04년 만주와 한반도에서의 이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던 시기이다. 러일전쟁을 거치며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깨닫게 된 일본은 독도에 군사시설을 설치하고자, 1905년 1월 28일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결정했다.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반박하였으나, 을사늑약(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외교활동을 벌이지 못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 주권의 주장은 대한제국에 대한 제국주의적인 침략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며,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에서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1905년에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재확인한 이래로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일강제병합 이후에 일본에서 간행된 『일본수로지』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로 표기되어 있었다. 그들은 식민지 기간을 제외하고 한국이나 일본의 사료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독도의 한국 지배를 무시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 야욕의 연장선으로 보며 분노하고 있다.
2008년 일본 정부는 중학교 사회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도록 하였고, 2012년부터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교육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강하게 항의하였다.
출처 및 관련자료
-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외국 교과서에 비친 한국』, 2009.
- 전국역사교사모임, 『외국인을 위한 한국사』, 휴머니스트, 2014.
- 이민부, "독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작성일: 2016년 12월 27일. - "독도", 대한민국 외교부.
- "일본의 영토: 다케시마", 일본 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