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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사기|삼국사기(三國史記)]]』 지증왕 13년(512년)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의 장군 [[이사부|이사부(異斯夫, ?~?)]]가 울릉도에 존재하였던 고대 왕국인 우산국을 정벌하였다고 한다. 신라의 멸망 이후 한반도를 통치한 [[고려|고려(918∼1392)]]의 역사서에도 [[울릉도]]에서 조정에 토산물을 바쳤다거나 조정에서 [[울릉도]]에 농기구를 하사해 주었다는 등의 기록이 나타난다.  
 
한국의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사기|삼국사기(三國史記)]]』 지증왕 13년(512년)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의 장군 [[이사부|이사부(異斯夫, ?~?)]]가 울릉도에 존재하였던 고대 왕국인 우산국을 정벌하였다고 한다. 신라의 멸망 이후 한반도를 통치한 [[고려|고려(918∼1392)]]의 역사서에도 [[울릉도]]에서 조정에 토산물을 바쳤다거나 조정에서 [[울릉도]]에 농기구를 하사해 주었다는 등의 기록이 나타난다.  
  
이어서 [[조선|조선(1392~1910)]]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울릉도]]에 대한 기록이 더욱 빈번하게 등장한다. 특히 조선 초기에 제작된 『[[세종실록지리지|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는 당시 조선의 통치영역이 명확하게 수록된 자료로서 [[울릉도]]와 부속도서가 조선의 통치하에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1693년에는 조선의 어부인 [[안용복|안용복(安龍福, ?~?)]]이 고기를 잡고자 [[울릉도]]에 들어갔다가 일본의 어부들과 시비가 벌어져 일본으로 납치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안용복]]은 일본의 최고 실권자인 에도 관백(關白)에게서 “울릉도는 일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어민들의 출어를 금지 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이후 대마도주 역시 일본인의 [[울릉도]] 출어를 공식적으로 금지시켰다(울릉도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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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조선|조선(1392~1910)]]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울릉도]]에 대한 기록이 더욱 빈번하게 등장한다. 특히 조선 초기에 제작된 『[[세종실록지리지|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는 당시 조선의 통치영역이 명확하게 수록된 자료로서 [[울릉도]]와 부속도서가 조선의 통치 하에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1693년에는 조선의 어부인 [[안용복|안용복(安龍福, ?~?)]]이 고기를 잡고자 [[울릉도]]에 들어갔다가 일본의 어부들과 시비가 벌어져 일본으로 납치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안용복]]은 일본의 최고 실권자인 에도 관백(關白)에게서 “울릉도는 일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어민들의 출어를 금지 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이후 대마도주 역시 일본인의 [[울릉도]] 출어를 공식적으로 금지시켰다(울릉도쟁계).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적인 영토의 경계를 정립해 나가던 일본의 내무성은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에 이 지역의 영유권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는 지령을 내렸다(태정관 지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들어 [[울릉도]]와 인근 해역의 풍부한 해산 자원을 노린 많은 일본인들이 이 지역을 빈번하게 침범하였다. [[조선|조선왕조]]를 계승한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를 반포해 울도군(鬱島郡)을 신설하고 [[울릉도]] 전역과 죽도(울릉도에 붙은 작은 섬) 석도(돌섬, 그 당시 독도의 이름) 등 부속도서들을 관할하게 하였다. 또한 울도군의 관할구역을 관보에 수록하는 한편, 울도군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이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벌이는 일본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계속해왔다.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적인 영토의 경계를 정립해 나가던 일본의 내무성은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에 이 지역의 영유권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는 지령을 내렸다(태정관 지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들어 [[울릉도]]와 인근 해역의 풍부한 해산 자원을 노린 많은 일본인들이 이 지역을 빈번하게 침범하였다. [[조선|조선왕조]]를 계승한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를 반포해 울도군(鬱島郡)을 신설하고 [[울릉도]] 전역과 죽도(울릉도에 붙은 작은 섬) 석도(돌섬, 그 당시 독도의 이름) 등 부속도서들을 관할하게 하였다. 또한 울도군의 관할구역을 관보에 수록하는 한편, 울도군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이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벌이는 일본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계속해왔다.

2018년 1월 24일 (수) 22:5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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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이야기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있는 작은 섬(총면적 187,554㎡)으로, 대한민국의 동쪽 끝에 위치해 있다. 동도와 서도 외에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독도에는 50명의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독도경비대와 등대원이 상주한다. 섬 자체가 작고 전체가 돌로 이루어져 있어 자급자족이 어려운 환경이며, 독도라는 명칭 또한 돌섬, 혹은 독섬이라고 불리던 것에서 유래하게 되었다고 한다.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

독도울릉도(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화산섬, 인구 1만여 명, 한국에서 8번째로 큰 섬)의 동남쪽 87.4㎞에 위치하고 있다.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 독도를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서 예로부터 독도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독도의 역사 또한 울릉도의 역사 속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사기(三國史記)』 지증왕 13년(512년)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의 장군 이사부(異斯夫, ?~?)가 울릉도에 존재하였던 고대 왕국인 우산국을 정벌하였다고 한다. 신라의 멸망 이후 한반도를 통치한 고려(918∼1392)의 역사서에도 울릉도에서 조정에 토산물을 바쳤다거나 조정에서 울릉도에 농기구를 하사해 주었다는 등의 기록이 나타난다.

이어서 조선(1392~1910)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울릉도에 대한 기록이 더욱 빈번하게 등장한다. 특히 조선 초기에 제작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는 당시 조선의 통치영역이 명확하게 수록된 자료로서 울릉도와 부속도서가 조선의 통치 하에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1693년에는 조선의 어부인 안용복(安龍福, ?~?)이 고기를 잡고자 울릉도에 들어갔다가 일본의 어부들과 시비가 벌어져 일본으로 납치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안용복은 일본의 최고 실권자인 에도 관백(關白)에게서 “울릉도는 일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어민들의 출어를 금지 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이후 대마도주 역시 일본인의 울릉도 출어를 공식적으로 금지시켰다(울릉도쟁계).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적인 영토의 경계를 정립해 나가던 일본의 내무성은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에 이 지역의 영유권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태정관은 울릉도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는 지령을 내렸다(태정관 지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들어 울릉도와 인근 해역의 풍부한 해산 자원을 노린 많은 일본인들이 이 지역을 빈번하게 침범하였다. 조선왕조를 계승한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를 반포해 울도군(鬱島郡)을 신설하고 울릉도 전역과 죽도(울릉도에 붙은 작은 섬) 석도(돌섬, 그 당시 독도의 이름) 등 부속도서들을 관할하게 하였다. 또한 울도군의 관할구역을 관보에 수록하는 한편, 울도군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이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벌이는 일본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계속해왔다.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침략의 시작, 독도

일본 정부가 독도에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04년 만주와 한반도에서의 이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던 시기이다. 러일전쟁을 거치며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깨닫게 된 일본은 독도에 군사시설을 설치하고자, 1905년 1월 28일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결정했다.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반박하였으나,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외교활동을 벌이지 못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 주권의 주장은 대한제국에 대한 제국주의적인 침략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며,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에서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1905년에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재확인한 이래로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일강제병합 이후에 일본에서 간행된 『일본수로지』에도 울릉도독도는 조선 영토로 표기되어 있었다. 그들은 식민지 기간을 제외하고 한국이나 일본의 사료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독도의 한국 지배를 무시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 야욕의 연장선으로 보며 분노하고 있다.

2008년 일본 정부는 중학교 사회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도록 하였고, 2012년부터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교육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강하게 항의하였다.

관련항목

참고문헌

  • 독도의 지정학적, 경제적 가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김기태, 『바다자연과 지리적 중요성』, 탐구당, 2016.
김명기, 『독도총람』, 선인, 2015.
국립수목원, 『한국의 독도, 울릉도 유용한 자원식물』, 국립수목원, 2014.


『바다자연과 지리적 중요성』은 독도의 지리적, 경제적 가치의 모든 부분들을 매우 상세하게 정리하여 다루고 있다. 독도의 기후와 수온 등 자연적 조건에서부터, 해양 생산과 수중 생태자원, 식생, 지하 자원, 그리고 지정학적 중요성 측면에서 군사적 가치까지 독도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들을 망라하고 있다. 독도가 왜 한국의 영토이며, 영토이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자료라고 볼 수 있겠다.

『독도총람』은 독도 영유의 역사성에서 시작하여 독도 관련 기록, 일본의 독도에 대한 침탈과정과 함께 독도의 실권을 확인하게 된 여러 조약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상세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법률과 국제조약 차원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확인하는 동시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공간 안에 놓여진 만큼 그 경제적 지리적 가치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와 시야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 독도 수호를 위한 역대 정부의 정책들도 함께 다루고 있어 그 공과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의 독도, 울릉도 유용한 자원식물』은 독도에 분포하고 있는 식물자원의 현황과 그 성격들을 자세하게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도록의 형태로 많은 사진자료 위주로 구성된 이 책은 독도에 다양한 식물자원들이 실제 우리에게 어떤 자원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설명하면서 그 분포 현황과 생김새 등을 세심하게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항상 한국의 실리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려는 경향이 많은데, 실상 독도는 그곳에서만 자생하는 여러 식물자원들이 있으며, 그 식물자원들의 존재는 독도를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만큼 그 본연의 의미와 가치만으로도 한국인에게 독도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알리는데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해와 인식의 지형을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역사 속에서 소개되는 독도의 존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이상균, 『19세기 일본지도에 독도는 없다』, Book Star, 2016.
호사카 유지, 『독도, 1500년의 역사』, 교보문고, 2016.
다케우치 다케시, 『(獨島=竹島 문제) '고유영토론'의 역사적 검토』, 선인, 2014.


『19세기 일본지도에 독도는 없다』는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19세기 일본의 지도에 독도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입각해 일본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근거가 희박함을 밝히고 있는 책이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성을 규명하고자한 저서들은 대부분 한국의 역사 속에서 그 근거를 찾고자 하였던데 반해, 이 책은 한국 이외의 독도 관련 역사적 사실들, 특히 일본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그 근거 없음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따라서 독도와 관련한 일본 측 주장의 오류를 확인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독도, 1500년의 역사』는 독도의 역사성과 한국 영토로써의 역사적 근거들을 집대성하여 정리한 책이다. 일본인 대학교수가 정리하여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주장하는 서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흥미롭다. 저자는 독도가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배를 통해 어떻게 강점되었으며, 일본 측이 말하는 문헌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소개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제3장에서 독도가 왜 한국 땅인지를 집중적으로 반박하면서 다양한 사료와 역사적 근거들을 제시하였고,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나아가 저자는 독도 문제를 양국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는 독도와 그 일대가 일종의 평화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문제를 안타까워하면서 영토문제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역사의 힘이 될 수밖에 없음 강조하였다. 친한파 일본인의 시각으로 정리한 독도관련 책이란 흥미로움도 부수적인 즐거움이다.

『(獨島=竹島 문제) '고유영토론'의 역사적 검토』는 일본인 저자의 시각에서 정리된 독도 문제 관련 책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의 저자 다케우치 다케시가 바로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임을 조례로 확인했던 시마네현 출신의 향토사학자라는 점이다. 저자는 거질의 2권 분량으로 독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역사적 맥락에서 독도 영유권을 검토하는 한편, 근대 제국주의 일본 시대를 거쳐 현재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저자는 일관되게 독도의 문제는 처음부터 독도를 지칭하는 용어가 통일되지 못했던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조선에서는 울릉도, 우산도, 독도 등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본에서는 죽도와 송도 등으로 표현되면서 그 실체가 더욱 모호해지게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일본의 항복 조인 당시 독도=죽도라는 개념을 분리해 합의 하면서 일이 더욱 복잡해지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인 현역 향토사학가를 통해 정리된 독도 영유권 문제를 통해서 보다 객관적인 근거와 사실들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조선후기 안용복의 활동과 내용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김병우, 『일본인이 기억하는 조선인 안용복』, 지성인, 2015.
김명기, 『안용복의 도일활동과 국제법』, 책과 사람들, 2011.


『일본인이 기억하는 조선인 안용복』은 조선 후기 안용복의 활동과 일본내에서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특히 저자는 안용복이 도일해 접촉했던 대상인 ‘대마도번’에서 기록한 『죽도기사(竹島紀事)』와 일본 역사가 오카지마 마사요시가 저술한 『죽도고(竹島考)』에 등장하는 안용복 관련 기사 일체를 추출해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로써 일본인 시각에서의 안용복에 대한 인식과, 안용복을 통해 전달받은 죽도 즉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안용복의 도일과 그 행적은 근대 이전 조선과 일본 에도 막부 사이에 독도라는 섬을 두고 그 영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한 가장 확실한 사실이며, 이후 제국주의 일본의 강점과 해방 후 논란 속에서도 그 역사적 근거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사건이다. 따라서 한국인에게 정리된 기억이 아니라 일본인에게 남겨진 기억을 통해 안용복의 도일과 독도 문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다.

『안용복의 도일활동과 국제법』은 안용복의 도일활동과 독도관련 역사적 사실들을 국제법상 효력의 관점으로 분석한 흥미로운 책이다. 안용복의 독도 관련 활동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서 매우 중요하게 언급되는 역사적 근거인데, 이 책은 안용복 활동에 대한 일본 측 대응이 바로 독도 영유권과 주권에 대한 승인의 의미를 지닌다는 측면으로 서술해 나가고 있다. 전근대 시기 접촉 사안을 가지고 국제법 적용을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영유권과 관련하여 역사적 근거로 이야기하기에는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독도 문제를 바라볼 때 새롭고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