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기록화관 개관

통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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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seung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3월 24일 (금) 23:02 판 (관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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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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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통천관
착용신분 황제
착용성별 남성



정의

  • 황제가 조복을 입을 때 쓰는 관.

착용신분과 착용상황

  • 중국의 황제가 착용하는 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제국시기에 황제로 등극한 고종순종이 착용.

기본 정보

어원

  • 불명확함.
  • ‘하늘과 통하는 관’이라고 글자 그대로 풀기도 하지만, 전거는 찾을 수 없음.

유래

  • 진(秦)이 중국을 통일한 후 신하들에게 점령국 군주의 관을 나눠주었는데, 이때 통천관은 황제의 조복에 착용.[3]

시대별 형태

1. 중국

① 한(漢)

Quote-left.png 통천관은 본래 진의 제도다. 높이가 9촌이고, 정면은 곧게 서있는데 정수리 부분에서 약간 기울어지고 뒤로 나가서 아래로 곧게 내리 뻗어 있다. 철로 卷梁을 만들었으며 앞에는 展筩이 있고 관의 앞부분에는 얇은 금으로 만든 넓은 산모양의 장식을 더한다. 천자가 항상 쓰는 것이다. 옷을 입는데 심의의 형태이다.…… 홑옷에 검은색으로 옷깃과 소매의 가장자리를 두른 중의를 조복으로 한다.(“通天冠, 髙九寸, 正豎, 頂少邪却, 乃直下, 爲鐵卷梁, 前有山, 展筩爲述, 乗輿所常服. 服衣, 深衣制, 有袍, 隨五時色, 袍者, 或曰: 周公抱成王宴居, 故施袍. 『禮記 』‘孔子衣縫掖之衣’. 縫掖其袖合而縫大之, 近今袍者也. 今下至賤更小史, 皆通制袍. 單衣, 皁緣領袖中衣, 爲朝服云.” Quote-right.png
출처: 『後漢書』, 卷40, 「輿服志 第30」.


② 진(晉)

  • 한나라와 유사한데, 다만 산형의 장식이 금으로 되어 있거나 니금(泥金)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
  • 진나라 사마염(司馬炎, 236~290)의 초상은 당대의 특징이 보임.

③ 수(隋), 당(唐)

  • 24양(梁)에 매미 12수(首)를 붙이는 것이 특징.

④ 송(宋), 요(遼), 금(金), 원(元)

  • 한나라의 제도와 같음.

⑤ 명(明)

  • 명의 통천관도 금박산(金博山)과 12수(首)의 매미 장식에 주취(朱翠), 흑개책(黒介幘), 조영(組纓), 옥잠도(玉簮導)를 장식.
  • 홍무 26년 피변(皮弁)의 제도가 제정된 이후 통천관은 사용되지 않음.

⑥ 청(淸)

  • 한족의 복식을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천관이 사라짐.

2. 한국

① 고려[5]

  • 1993년 평양에서 태조 왕건의 무덤인 현릉을 정비하기 위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관을 안치하는 玄室의 북쪽으로 5m 떨어진 지점의 지하에서 태조 왕건의 동상이 발견.
  • 앞에 산모양이 있는 24량의 통천관으로 당나라의 제도와 일치.
  • 관에 붙은 8개의 일(日), 월(月)을 상징하는 형태는 중국 황제의 통천관의 제도에 없는 고려만의 특징으로 구별.

② 대한제국[7]

  • 고종 34년(1897)에 8월 14일 나라의 연호를 ‘광무(光武)’로 쓸 것을 확정하고 일련의 준비과정을 거쳐 같은 해 10월 11일 제국의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할 것을 결정한 다음날 원구단에서 제사를 지낸 후 황제로 등극.
  • 고종은 신하들의 하례를 받고 황후 책봉과 황태자 책봉의 의례를 행하는데, 이 때 황제의 면복인 12장 면복 착용, 다음 날인 13일에 조칙을 반포할 때 황제가 조복으로 착용하는 통천관을 쓰고 강사포를 입음.
  • 대한제국 시기에 편찬된 국가전례서인 『대한예전(大韓禮典)』에는 ‘통천관복(通天冠服)’이 아닌 ‘익선관복(翼善冠服)’으로 기록.
  • 대한제국 시기 면복의 다음 등급으로 정해진 것이 익선관복이 아니라 통천관복이라는 점과 중단, 대대, 폐슬, 패옥 등 예복의 기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익선관복’은 ‘통천관복’에 대해 규정했어야 함.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와 『예복(禮服)』에서는 황제의 면복 다음에 ‘통천관(通天冠), 강사포(絳紗袍)’의 제도가 나옴.

3. 일본

  • 일본 류쿠 왕국 ‘쇼씨 왕조의 전래품’의 통천관은 검은색 바탕에 12량, 붉은 색 끈 등으로 보아 중국과 우리나라의 기록과 같음.

관련항목

문헌/회화 → 복식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고려사 통천관 A는 B를 기록한다
구당서 통천관 A는 B를 기록한다
국조오례의서례 통천관 A는 B를 기록한다
대명집례 통천관 A는 B를 기록한다
대명회전 통천관 A는 B를 기록한다
삼례도 통천관 A는 B를 기록한다
삼재도회 통천관 A는 B를 기록한다
송사 통천관 A는 B를 기록한다
예복 통천관 A는 B를 기록한다
진서 통천관 A는 B를 기록한다
후한서 통천관 A는 B를 기록한다

복식 → 복식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통천관 A는 B의 부분이다

인물 → 복식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황제 통천관 A는 B를 착용한다
왕건 통천관 A는 B를 착용한다
고종 통천관 A는 B를 착용한다
순종 통천관 A는 B를 착용한다

복식 → 기관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통천관 노드 A는 B에서 제작한다

기관/소장처 → 복식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노드 통천관 A는 B를 소장한다

참고문헌

주석

  1. 『황실황족성감(皇室皇族聖鑑)』(1937),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2. 『황실황족성감(皇室皇族聖鑑)』(1937),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3. 姜淳弟, 「冠帽 硏究(III)-通天冠․遠遊冠․梁冠을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논집』 16권 1호,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996, 35~36쪽.
  4. 『역대제왕도(歷代帝王圖』
  5. 노명호,『고려 태조왕건의 동상-황제제도 고구려 문화 전통의 형상화』, 지식산업사, ?쪽, 2012.
  6. 『고려 태조왕건의 동상』 p.
  7. 최규순, 「황제와 황후의 복식, 어떻게 변화했나」 『대한제국 잊혀진 100년 전의 황제국, 264~269쪽, 2010.
  8.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9. 『류쿠 왕국의 보물』 p.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