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양안 (量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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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양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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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표기 | 量案 |
이칭 | 전안(田案)·철권·도행장(導行帳)·전적(田籍) |
유형 | 문헌 |
관련개념 | 양전 |
목차
정의
조세 부과를 목적으로 전지(田地)를 측량하여 만든 토지대장. [1]
내용
제도의 실시 목적 및 작성 주기
국가에서 전세(田稅)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여 기록한 장부로서, 농민층의 토지소유 상황, 농가소득 정도, 계층분화의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국가적인 수세가 이루어진 모든 시기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는 조선시대의 자료만이 전한다. 조선시대에는 법제적으로 20년마다 한 번씩 전국적인 규모로 양전(量田)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양안(量案)을 작성하여 호조 및 해당 도와 읍에 각각 1부씩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양전은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실제로는 수십 년 내지 100여 년이 지난 뒤에야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된 적은 별로 없었으며, 각 지역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하여 양안을 작성하였다.[2]
제도의 의의
양안은 결부제의 최하 단위까지 비교적 치밀하고 정확하게 산출되어 농민의 계층별 토지소유 상황, 경작면적, 소득관계의 대체적인 윤곽을 수량적으로 제시해줄 수 있는 일차사료이다.
제도의 한계
그러나 최하층의 농가, 즉 토지가 없는 농가는 파악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양안의 작성 목적 자체가 국가 중심의 수세지 파악에 있어 군·현·면·동 단위의 양전 결과를 기재하였으므로, 개인별 농지소유나 경작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양전 자체가 공정하게 시행되었는가도 문제가 된다. 즉, 전답 등급의 자의적인 판정, 진전(陳田)·기전(起田)·정전(正田)·속전(續田)의 혼록(混錄)·은결(隱結)·누결(漏結) 등에 의하여 실제와는 달리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며, 모든 경작지가 포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양안상의 소유주[起主]·소작인[時作]이 반드시 실명(實名)이었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양안은 중요한 자료이기는 하나, 당시의 토지현황이나 경작상태를 모두 나타내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 [3]
지식 관계망
- 전답매매 관련 한글고문서 지식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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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 | 유진사댁 전답매매명문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양안 | 양전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양안 | 경자양안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양안 | 광무양안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시각자료
갤러리
주석
- ↑ 이재룡, "양안(量案)",
『한국민족문화대백과』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이재룡, "양안(量案)",
『한국민족문화대백과』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이재룡, "양안(量案)",
『한국민족문화대백과』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단행본
- 김용섭, 『朝鮮後期農業史硏究』. 지식산업사, 2007
- 김용섭, 『韓國近代農業史硏究 : 農業改革論·農業政策 』, 지식산업사, 2004
- 이영훈, 『朝鮮後期社會經濟史』, 한길사,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