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료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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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료례
(望燎禮)
대표명칭 망료례
한자표기 望燎禮
이칭 예필(禮畢)
유형 의례
관련개념 길례, 제례



정의

제례의 마지막 절차로, 제사에 사용한 축판(祝板)과 폐백(幣帛) 등을 태운다.[1]

내용

대축(大祝)이 제사에 사용한 축판(祝板)과 폐백(幣帛) 등을 땔나무 위에 놓고 태우는 것을 초헌관 등이 지켜보는 일이다.[2] 1757년(영조 33) 이후 불결함 등을 이유로 지기(地祇, 땅의 신)와 귀신[人鬼]의 모든 제사에서도 축판과 폐백을 땅에 묻는 ‘망예(望瘗)’ 대신 불에 태우도록 해 이후 사직(社稷) 등의 제사에서는 폐백은 태우고 축판만 땅에 묻었다.[3]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왕 망료례 A는 B를 거행하였다 A ekc:participates B
왕세자 망료례 A는 B를 참여하였다 A ekc:participates B
종친 망료례 A는 B를 참여하였다 A ekc:participates B
백관 망료례 A는 B를 참여하였다 A ekc:participates B
제례 망료례 A는 B를 포함한다 A dcterms:hasPart B
망료례 송신례 A는 순서상 B의 뒤이다 A edm:isNextInSequence B

시간정보

시간 내용
1706년 종묘의궤가 편찬되었다

공간정보

위도 경도 내용
37.574550 126.994100 종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1-2에 위치한다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주석

  1. ↑ 『國朝五禮儀』 卷1, 「吉禮」 “壇廟圖說”, “春秋享永寧殿儀”.
  2. ↑ 『國朝五禮儀』 卷1, 「吉禮」 “壇廟圖說”, “春秋享永寧殿儀”.
  3. ↑ 『영조실록』 卷90, 영조 33년 10월 10일 ‘시임·원임 대신 등과 의논하고 망예를 망료례로 하고 조조례를 정하다.’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國朝五禮儀』
  • 『世宗實錄五禮儀』
  • 김문식ㆍ김지영 외 4명, 『왕실의 천지제사』, 돌베개, 2011.
  • 김문식ㆍ송지원, 「국가제례의 변천과 복원」, 『서울 20세기 생활ㆍ문화변천사』, 서울시정개발원, 2001.
  • 이욱, 「근대 국가의 모색과 국가의례의 변화-1894~1908년 국가 제사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95,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 이욱, 「조선전기 유교국가의 성립과 국가제사의 변화」, 『한국사연구』 118, 한국사연구회, 2002.

더 읽을거리

유용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