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례
흉례 (凶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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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흉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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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표기 | 凶禮 |
유형 | 의례 |
관련개념 | 상례 |
목차
정의
죽은 사람을 장사지낼 때 수반되는 모든 상례(喪禮)와 죽은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는 장례(葬禮)를 말한다.
내용
왕실의 상장(喪葬)에 관련된 의식과 산릉(山陵)의 제사, 시호와 책보(冊寶)를 올리는 의식이다. 왕이나 왕비, 왕세자와 왕세자빈이 죽었을 경우 국장(國葬)을 치르게 되는데, 그 장례식에 관련되 일체의 의식과 신위를 종묘에 모시는 부묘(祔廟) 의식 등이 여기에 속한다. 왕과 왕비가 승하하면 5개월장을 치르고, 궁 안에서 3년 상을 치른 뒤 종묘에 신주를 봉안한다.[1] 『국조오례의』의 흉례는 국가 또는 왕실의 상례와 장례에 관한 의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가나 왕실의 상례 의식은 민간의 상례 의식에 비해 장중하고 복잡해 국가 또는 왕실의 권위를 상징한다. 국가 또는 왕실의 상례의식 중 민간의 상례의식과 다른 것을 예로 들면, 국휼고명을 비롯하여 계령(鷄令)·사위(嗣位)·반교서(頒敎書)·고부청시청승습(告訃請諡請承襲)·의정부솔백관진향의(議政府率百官進香儀)·청시종묘의(請諡宗廟儀)·상시책보의(上諡冊寶儀) 등이 있다. 그 밖에는 민간의 상례 의식과 비슷하여 대부와 사서인의 상례는 초종(初終)에서 담(禫)까지 모두 38개항의 의절이 있다. 고려 말 이래 준행되어 온 『가례』에 수록된 내용과 거의 같다. 상례라 하면 민간의 상례와 장례에 관한 의례를 의미하는 데 반해, 흉례는 민간의 상례와 장례에 관한 의례 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왕실의 상례와 장례에 관한 의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국가 규범적 예전(禮典)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2]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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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국장도감의궤 | 흉례 | A는 B를 기록하였다 | A ekc:documents B |
인현왕후의궤 | 흉례 | A는 B를 기록하였다 | A ekc:documents B |
경종국장도감의궤 | 흉례 | A는 B를 기록하였다 | A ekc:documents B |
선의왕후국장도감의궤 | 흉례 | A는 B를 기록하였다 | A ekc:documents B |
정조국장도감의궤 | 흉례 | A는 B를 기록하였다 | A ekc:documents B |
효의왕후국장도감의궤 | 흉례 | A는 B를 기록하였다 | A ekc:documents B |
순조국장도감의궤 | 흉례 | A는 B를 기록하였다 | A ekc:documents B |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 | 흉례 | A는 B를 기록하였다 | A ekc:documents B |
단의빈예장도감의궤 | 흉례 | A는 B를 기록하였다 | A ekc:documents B |
의소세손예장도감의궤 | 흉례 | A는 B를 기록하였다 | A ekc:documents B |
국장도감 | 흉례 | A는 B를 담당하였다 | A ekc:hasWife B |
예장도감 | 흉례 | A는 B를 담당하였다 | A ekc:hasWife B |
백관 | 흉례 | A는 B를 참여하였다 | A ekc:participates B |
시간정보
공간정보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주석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주자가례(朱子家禮)』
- 이현진, 「영조대 왕실 喪葬禮의 정비와 『國朝喪禮補編』」, 『韓國思想史學』 37, 한국사상사학회, 2011.
- 이현진, 「정조 초 영조의 國葬 절차와 의미」, 『泰東古典硏究』 27,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1.
- 이현진, 『왕의 죽음, 정조의 국장』, 글항아리, 2015.
- 이현진, 『조선왕실의 상장례』, 신구문화사, 2017.
- 임민혁, 「조선초기 『國朝五禮儀』 흉례의 구조와 의례적 성격」, 『역사와 실학』 50 , 2013.
- 鄭鐘秀, 『朝鮮初期 喪葬儀禮 硏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최규순, 「傳統 喪禮에서의 復과 復衣에 나타난 多面的 성격」, 『한국학논총』 V.34,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 최진덕, 「『주자가례』와 죽음의 유학적 이해」, 『정신문화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