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헌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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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헌례
(初獻禮)
대표명칭 초헌례
한자표기 初獻禮
이칭 초헌(初獻)
유형 의례
관련개념 길례(제례)



정의

제사를 지낼 때 첫 번째로 신위(神位)에 술을 올리는 의절이다. 초헌관(初獻官)이 왕이면, 아헌관(亞獻官)왕세자, 종헌관(終獻官)은 영의정(頜議政)이 담당 한다.[1]

내용

집례(執禮)초헌례의 시행을 말하면서 시작되며, 초헌관(初獻官)이 술잔을 받아 헌작(獻爵)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초헌례를 담당한 관원을 초헌관이라 불렀다. 제사의 종류에 따라 , 왕세자, 1품과 2품에 해당하는 백관이 담당하였고, 지방에서는 관찰사(觀察使)가 담당하였다. 헌작하는 술의 종류도 초헌례의 경우만 예제(醴齊)를 쓴다. 이후에 대축관(大祝官)이 축문(祝文)을 낭독하고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면 의식이 끝난다.[2]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초헌례 A는 B를 거행한다
백관 초헌례 A는 B를 행한다
초헌례 종묘제례 A는 B의 부분이다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주석

  1. 『國朝五禮序例』 卷1, 「吉禮」 “齋官”; 『國朝五禮儀』 卷1, 「吉禮」 “春秋及臘祭社稷儀”, “王世子釋莫文宣王儀“
  2. 『國朝五禮序例』 卷1, 「吉禮」 “齋官”; 『國朝五禮儀』 卷1, 「吉禮」 “春秋及臘祭社稷儀”, “王世子釋莫文宣王儀“
  3. 종묘대제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國朝五禮儀』
  • 『世宗實錄五禮儀』
  • 김문식ㆍ김지영 외 4명, 『왕실의 천지제사』, 돌베개, 2011.
  • 김문식ㆍ송지원, 「국가제례의 변천과 복원」, 『서울 20세기 생활ㆍ문화변천사』, 서울시정개발원, 2001.
  • 이욱, 「근대 국가의 모색과 국가의례의 변화-1894~1908년 국가 제사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95,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 이욱, 「조선전기 유교국가의 성립과 국가제사의 변화」, 『한국사연구』 118, 한국사연구회, 2002.

더 읽을거리

유용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