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례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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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왕과 왕세자의 혼례식을 주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 관서이다.
내용
설립목적
조선시대에 국가의 가례행사에 관계되는 일을 전담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기구로, 가례가 종료되면 가례도감은 곧 의궤청(儀軌廳)으로 바뀐다. 의궤청(儀軌廳)은 의궤 편찬업무를 시작하고, 의궤를 편찬하면서 역할이 마무리된다.[1]
역할
1397년(태조 6) 10월 왕세자 이방석(李芳碩)의 혼례를 위해 가례도감을 설치한 것이 효시이다. 본부인 도청(都廳)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세부 업무는 실무부서인 일방(一房), 이방(二房), 삼방(三房)에서 나눠서 분담한다. 조선시대 왕자나 공주, 옹주 등의 혼례 때는 가례청(嘉禮廳)을 설치한다.[2]
- 도청: 총 책임자에 해당하는 도제조(都提調), 부 책임자급인 제조(提調), 실무 관리자급인 도청(都廳).
- 일방, 이방, 삼방: 낭청(郎廳)과 감조관(監造官)을 두어 실무를 담당 및 감독·관리.
구성
일반적으로 정1품에 해당하는 도제조(都提調)가 1명, 정2품에 해당되는 제조(提調)가 3명, 정사(正使)(정1품) 1명, 부사(副使)(정2품) 1명, 도청(都聽)(정3~5품) 2명, 낭청(郞聽)(정5~6품) 6명, 감조관(監造官)(정9품) 6명, 전교관(傳敎官)(승지) 1명, 장축자(掌畜者:掌苑署別提) 1명, 장차자(掌次者:典設司官員)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밖에 산원(算員) ·녹사(錄事) ·서리(書吏) ·서사(書寫) ·고직(庫直) ·사령(使令) 등이 더 임명되었다. 흔히 도제조는 삼정승 중에서 임명되었고, 제조 중 2명은 예조판서와 호조판서가 당연직으로 선임되었다. 왕세손의 가례 때에는 도제조가 없고 제조만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낭청은 3명으로 줄어들었다.[3]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가례도감 | 의궤청(儀軌廳) | A는 B로 재조직된다 | |
의궤청(儀軌廳) |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 A는 B를 편찬한다 | 1638년 |
의궤청(儀軌廳) | 현종명성왕후가례도감의궤 | A는 B를 편찬한다 | 1651년 |
의궤청(儀軌廳) | 숙종인현왕후가례도감의궤 | A는 B를 편찬한다 | 1681년 |
의궤청(儀軌廳) | 경종단의왕후가례도감의궤 | A는 B를 편찬한다 | 1696년 |
의궤청(儀軌廳) | 효장세자가례도감의궤 | A는 B를 편찬한다 | 1725년 |
의궤청(儀軌廳) | 사도세자가례도감의궤 | A는 B를 편찬한다 | 1744년 |
의궤청(儀軌廳) |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 A는 B를 편찬한다 | 1759년 |
의궤청(儀軌廳) | 철종철인왕후가례도감의궤 | A는 B를 편찬한다 | 1851년 |
의궤청(儀軌廳) | 순종순정황후가례도감의궤 | A는 B를 편찬한다 | 1906년 |
시간정보
공간정보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주석
참고문헌
- 신병주, '가례도감(嘉禮都監)',
『조선왕조실록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