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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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지 (貼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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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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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표기 | 貼只 |
착용신분 | 황후, 황태자비, 왕비, 왕세자빈, 왕세손빈, 외명부, 궁녀 |
착용성별 | 여성 |
목차
정의
조선시대 여성들이 평상시 혹은 예복을 입을 때 앞 가르마 위에 얹어 치장하던 장신구이다.[1]
내용
복식구성
착용신분
황후, 황태자비, 왕비, 왕세자빈, 왕세손빈, 외명부, 궁녀
착용상황
평상시 혹은 예복을 입을 때 착용한다.
형태
형태는 앞부분의 장식만 달랐을 뿐 7~8㎝ 길이의 동체는 모두 수평을 이루고 꼬리부분만 날씬하게 위로 향한 모양이다. 첩지는 동체만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받침대 위에 얹고, 받침대 양쪽으로 다리를 붙여 사용한다. 받침대 중앙에 올려놓은 첩지는 앞부분과 중앙, 꼬리부분 등 세곡을 다홍색 실로 5~7번정도 떠서 고정시키며, 받침대는 검정색 천으로 싸고 다리는 양쪽 끝부분만 조금 땋아 댕기를 드려노하 끝이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
착용방법은 첩지를 가르마 위에 얹은 뒤 양쪽의 다리를 원래 머리와 함께 빗어내려 쪽을 지어 고정한다.
황후는 도금 용첩지, 왕비는 도금 봉첩지를 착용했다. 내외명부는 품계에 따라 도금이나 흑색 무소뿔로 만든 개구리 첩지를 착용했다.[2]
기타
첩지는 예복을 입을 때 머리에 쓴 족두리나 화관이 흘러내리지 않게 고정하는 역할도 한다.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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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지 | 왕비 | A는 B를 착용하였다 |
첩지 | 왕세자빈 | A는 B를 착용하였다 |
첩지 | 왕세손빈 | A는 B를 착용하였다 |
첩지 | 홍장삼 | A는 B에 착용한다 |
첩지 | 의궤 | A는 B에 기록되어 있다 |
시간정보
공간정보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주석
- ↑ 강순제·김미자·김정호·백영자·이은주·조우현·조효숙·홍나영, 『한국복식사전』, 민속원, 2015, 691쪽.
- ↑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24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