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례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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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례의궤(大射禮儀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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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대사례의궤(大射禮儀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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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군례(軍禮)/대사례(大射禮) |
작성주체 | 예조(禮曹) |
의례담당자 | 오광운(吳光運) |
작성지역 | 한성부 |
작성시기 | 1743 년(영조 19년) |
소장처(원소장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정부) |
판본 | 필사본 |
표기문자 | 한자, 이두 |
수량 | 1책 94장 |
도설 | 23면 |
목차
정의
내용
1743년(영조 19년) 윤 4월 7일 성균관에서 행해졌다. 대사례에는 종친(대표: 밀창군 이직) 및 의빈 10인, 문관(대표: 이익정) 10인, 무관 10인이 참여 하였다. 대사례는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로 나뉘는 육례(六藝)의 하나인 활쏘기이다. 문묘(文廟)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명륜당(明倫堂)에서 과거를 본 뒤에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활쏘기를 하는 의식으로 성균관에서 행한다. 활쏘기는 육례(六藝)의 하나로서 남자의 덕행을 수양하는 방법으로 중요시되었는데, 대사례에서는 3품 이상의 문무백관(후에는 정2품 이상)이 참가하여 과녁을 맞힌 자에게는 상을 주고, 맞히지 못한 자에게는 벌주를 내리는 의식이다.
목록
채색도(彩色圖), 대사례도해(大射禮圖解), 계사질(啓辭秩), 의주질(儀註秩), 이문질(移文秩), 물목질(物目秩), 대사례기(大射禮記), 의궤부(儀軌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징
대사례는 조선전기에 시행되고 200여년 만에 시행된 것이다. 대사례의궤에는 왕이 도착하여 대사례를 마치고 환궁(還宮, 임금이나 왕비, 왕자 등이 대궐로 돌아옴)하기까지의 행사 과정과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해제
판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의정부본(奎 14941) 유일본
관련항목
문헌 → 소장처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대사례의궤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A는 B에 소장한다 |
문헌 → 복식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대사례의궤 | 대사례복 | A는 B를 보여준다 |
문헌 → 의례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대사례의궤 | 대사례 | A는 B를 기록한다 |
의례 → 기관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대사례 | 예조 | A는 B에서 주관한다 |
인물 → 복식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영조 | 왕의 조복 | A는 B를 착용한다 | |
영조 | 왕의 면복 | A는 B를 착용한다 | |
영조 | 왕의 상복 | A는 B를 착용한다 | |
밀창군 | 종친의 조복 | A는 B를 착용한다 | |
밀창군 | 흑단령 | A는 B를 착용한다 | |
이익정(李益炡) | 종친의 조복 | A는 B를 착용한다 | |
5품 이하 | 흑단령 | A는 B를 착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