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사댁 전답매매명문
유진사댁 전답매매명문 | |
영문명칭 | A record of land trade issued by Kim to the servant Sani of Yu fami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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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자 | 창령궁 상전 김씨 |
작성시기 | 1895년 |
간행시기 | 개항기 |
소장처 | 장서각(진주유씨 모산종택 기탁) |
유형 | 고문서 |
크기(세로×가로) | 29×61㎝ |
판본 | 필사 |
수량 | 1章 |
표기문자 | 한글, 한자 |
정의
1895년고종32 6월에 창령궁昌靈宮 상전 김씨金氏가 유진사댁 노奴 산이山伊에게 전답의 매매 권한을 위임하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내용
1895년고종32 6월에 창령궁昌靈宮 상전 김씨金氏가 유진사댁 노奴 산이山伊에게 전답의 매매 권한을 위임하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매매 대상 전답은 안산安山 군내면郡內面 성곶리城串里 불리포不利浦에 있는 추자秋字 논으로 양안量案에 기입되어 있지 않은 새로 경작한 땅이며, 면적은 파종량을 기준으로 10마지기斗落이고, 수확량을 기준으로 4복負이다. 창령궁의 상전은 매입을 원하는 사람에게 전문錢文 500냥兩과 신문기新文記 1장을 받을 것을 명하고 있다. 문서 상단에는 ‘바다가 되어 경작하지 못하는 언답堰畓은 내언답內堰畓의 수문통水門筒이므로 부득이하게 구입하였으니 내언답의 물을 모으는 곳으로 사용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의 문구가있다. 또한 문서 왼쪽 하단에는 ‘새로 기경한 방죽이 터져서 도로 바다가 되어 경작하지 못한 지 5~6년이 되었다. 창령궁에서 이 논을 팔아 대토垈土를한 마지기라도 사라고 하여, 유진사댁에 팔아 대토와 상환相換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유진사댁에서 구문기舊文記가 없다면서 의심하여 사려고 하지 않자 신문기에 보증인을 두어 증거로 삼게 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한글로 기재되어 있다.[1]
부연설명
토지문기는 토지의 매매, 상환, 환퇴 등을 당사자 사이에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대부분의 토지문기는 토지매매문기인데 매매문기를 소지한 것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매매 당사자 사이에 토지를 매매하는 신문기를 작성하여 토지 매매가 성사될 경우 구문기도 같이 교류해야 마땅했고 구문기의 존재 여부는 매매 자체의 성사에 관건이 될 수 있었다. 사실상 토지매매문기가 토지소유증명서의 구실을 했던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토지문기를 상실한 경우 관에 소지(所誌)를 작성하여 자신의 소유물임을 증명해야 했다.
시각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전시 [1] 한글전시도록
관련 항목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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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령궁 상전 김씨 | 유진사댁 전답매매명문 | A는 B를 저술했다 | |
유진사댁 전답매매명문 | 유진사댁 노 산이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
유진사댁 | 유진사댁 노 산이 | A는 B를 포함한다 | |
유진사댁 전답매매명문 | 유진사댁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
창령궁 | 창령궁 상전 김씨 | A는 B를 포함한다 | |
구문기 | 유진사댁 전답매매명문 | A는 B에 포함된다 |
시간정보
시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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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 창령궁 상전 김씨가 유진사댁 전답매매명문을 써서 유진사댁 노 산이에게 주었다 |
공간정보
위도 | 경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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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9197 | 127.054387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유진사댁 전답매매명문이 소장되어 있다. |
참고문헌
주석
-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12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