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역법
균역법 (均役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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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균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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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표기 | 均役法 |
유형 | 제도 |
정의
조선 후기 영조 때 양역제(良役制)의 개선을 위해 실시하였던 재정제도.[1]
내용
균역법은 영조26년(1750) 균역청을 설치하여 종래 양역(良役)으로서 16세~60세의 양인정년자(良人丁年者)로부터 1년에 군포(=양포 · 보포) 2필(疋)씩을 징수하던 것을 1필로 감하고 그 세수의 감액분을 결미(結米) · 결전(結錢), 어(漁) · 염(鹽) · 선세(般稅), 병무군관포(逬武軍官布), 은 · 여결세(隱 · 餘結稅), 이획(移劃) 등으로써 충당케 한 부세제도이다.[2]
1750년(영조 26) 5월 호조판서 박문수의 호전론(戶錢論) 주장에서 주어졌다. 이때의 호전론은 예상을 초과한 호당징수량(戶當徵數量)의 산출과 호적법의 미비로 결국 무산되지만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감필과 결부시켜 시행하려는 논의가 일어났다. 즉 감필을 하고 부족분을 호전으로 충당한다는 감필호전론(減疋戶錢論)인데, 이것마저 여의치 않게 되자 영조는 같은 해 7월 전격적으로 양역의 부담을 반으로 줄여 1필로 균일하게 하는 내용의 감필을 단행하였다.[3] 1750년 7월에 균역청이 설치되고 보충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었다. 결손재원(缺損財源)의 보충 대책은 감혁(減革), 이획(移劃), 병무군관포(逬武軍官布), 해세(海税), 결전(結錢), 은 · 여결세(隱 · 餘結稅), 분정(分定) 등이 있다.[4]
균역법의 성과는 조선 후기 사회의 현안 문제였던 양역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척결하는 개혁이 되지 못하였고, 감필을 통해 농민 부담을 약간 줄여준 데 불과하였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당시의 군포 징수가 실제로는 매정단위(每丁單位)가 아니고 촌읍 단위(村邑單位)였으므로 실제 혜택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의문이다. 균역법 실시 직후 바로 이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삼정(三政) 중의 하나로서 군정의 문란이 말기까지 그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균역법의 성과가 크지 못하였음을 말해준다.[5]
지식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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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군절도사 | 수군통제사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수군절도사 | 이순신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수군절도사 | 이삼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시각자료
주석
- ↑ 정만조, "균역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네이버 지식백과] 균역법 [均役法] (경제학사전, 2011. 3. 9., 경연사)
- ↑ 민백
- ↑ [네이버 지식백과] 균역법 [均役法] (경제학사전, 2011. 3. 9., 경연사)
- ↑ 민백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수군절도사", 관직명,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수군절도사",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 - 조성도, "수군절도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